거래처가 "우리는 연 5% 이자 약정이 있다"며 이자를 포함해 채권신고했습니다. 인정해 줘야 하나요?

법인 회생·파산
2026-05-19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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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거래처가 "우리는 연 5% 이자 약정이 있다"며 이자를 포함해 채권신고했습니다. 인정해 줘야 하나요?"



👨‍⚖️ 변호사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상거래채권에 약정 이자가 있더라도 "개시결정 후 이자"는 시부인 단계에서 통상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이는 다른 상거래채권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한 원칙입니다.


왜 약정 이자가 인정되지 않나


회생절차의 본질 중 하나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입니다. 일부 채권자만 약정 이자를 인정받으면, 같은 회생채권자 조 안에서 채권자 사이에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만 개시 후 이자를 인정하고, 단순한 거래계약서상 약정 이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채권의 원금만 시부인표에서 시인하고, 약정 이자분은 부인하는 처리가 일반적입니다.


예외 — 금융기관 대출의 회생담보권 이자


은행·기보·신보 등 금융기관의 "담보부 대출"은 다릅니다. 회생담보권으로 분류되어 회생계획안에서 개시 후 이자 5~10% 수준의 적용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담보권자의 우선 변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생채권으로 분류된 무담보 금융기관 대출도 약정 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약정 이자를 부인 처리했을 때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조사확정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사확정재판은 회생법원이 채권의 존부·범위를 별도로 심리해 결정하는 절차로, 판결과 비슷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사확정재판에서 약정 이자가 인정되면 회사가 "이의 철회" 또는 "부인 처리 변경"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상거래 약정 이자에 대해 조사확정재판까지 가서 인정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약정 이자 시부인 처리는 "법원과 관리위원의 일관된 입장"이 있는 영역이라, 회사가 임의로 시인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회생계획안에서 다른 형태로 보전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협상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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