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회생계획 인가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핵심 거래처에는 먼저 갚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 변호사 답변
회생계획 인가 전에는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채권"에 한해 "조기변제 허가"를 받아 우선 변제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조기변제 허가가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장 임차료 미납분 — 임대인이 명도소송 위협을 하는 경우
- 전기·통신 등 공공요금 미납분 — 단전·단통신 위험이 있는 경우
- 핵심 거래처 미지급금 — 거래 중단 시 사업 자체가 어려운 경우
- 이행 선택한 쌍무계약의 미납분 — 자동차 리스, 핵심 외주 등
- 회사의 회생 자체에 본질적 영향을 주는 채무
조기변제 허가 — 절차
변호사가 "회생채권 조기변제(인가 전) 허가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1) 변제하려는 채권의 내용 (채권자·금액).
2) 조기변제가 필요한 사유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
3) 변제 후 회사의 자금 상황.
4)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에 대한 설명.
관리위원과 재판부가 "이 변제를 안 해주면 회사 자체가 더 큰 손해를 본다"고 인정하면 허가가 떨어집니다.
예시 — 임차료 조기변제
예를 들어 사업장 임차료가 3개월 밀려 있어 임대인이 명도 통지를 한 경우, 회사는 사업장을 잃을 위기에 놓입니다.
이런 경우 "회생절차의 핵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임차료 조기변제 허가"를 신청해 인가 전에라도 미납분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떨어지면 임대인에게 일시 변제 또는 분할 변제를 진행하고, 영수증을 받아 법원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조기변제와 편파변제의 경계
조기변제 허가는 "법원이 허가한 변제"이므로 편파변제가 아닙니다. 다른 채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저 채권자만 먼저 받았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 예외로 인정됩니다.
다만 조기변제 허가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남용하면 회생계획안 인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조기변제 허가는 "위기 신호"를 "기회"로 바꾸는 도구입니다. 사업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채권자가 흔들리면 변호사·CRO와 즉시 상의하시고, 조기변제 허가 신청을 빠르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핵심 거래처와의 신뢰가 흔들리면 회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