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인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법원에서 다투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절차인가요?

법인 회생·파산
2026-05-19 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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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회사가 부인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법원에서 다투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절차인가요?"


👨‍⚖️ 변호사 답변


조사확정재판은 시부인표에서 "부인"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이 채권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회생법원에 별도로 다투는 절차입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이하고, 회생법원 안에서 빠르게 진행됩니다.


조사확정재판의 절차


채권자가 조사확정재판 신청서를 회생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양 당사자(채권자 vs 채무자 회사)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해 결정을 내립니다.

일반 민사소송 같은 변론기일은 없고, 서면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1~3개월 정도 안에 결정이 나며,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회사의 대응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1. 부인 사유 정리 (왜 채권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2. 관련 계약서·세금계산서·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
  3. 조사위원 조사보고서의 해당 부분 (인정/불인정 의견)
  4. 변호사가 작성하는 "답변서" 또는 "의견서"
  5. 필요 시 회계사·CRO의 의견서 첨부


조사확정재판의 결과에 따른 처리


법원이 채권을 인정하면, 회사는 그 채권을 시인 처리하고 시부인표를 갱신합니다.

"이의 일부 철회 허가"를 통해 시인으로 바꾸는 것이 일반적인 후속 절차입니다.

반대로 법원이 부인을 유지하면, 채권자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심까지 가는 사례는 많지 않고, 대부분 조사확정재판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조사확정재판을 피하는 방법 — 사전 협상


조사확정재판은 회사·채권자 양쪽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청구하기 전에 협상 여지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액 부인" 대신 "일부 시인 + 일부 부인"으로 정리하거나, "이 시점에서는 부인하지만 추후 추완신고 시 다시 검토하겠다"는 식의 의견을 전달하면 채권자가 조사확정재판 청구를 보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조사확정재판이 청구되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부인 단계에서 부인 결정은 "이 시점에서 회사의 의견"이고, 조사확정재판은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자"는 절차입니다. 변호사가 충실히 답변서를 작성하면 통상 부담 없이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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