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집회 전에 채권자들에게 "주요사항 요지 통지"를 보내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법인 회생·파산
2026-05-19 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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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관계인집회 전에 채권자들에게 "주요사항 요지 통지"를 보내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 변호사 답변


주요사항 요지 통지는 회생계획안의 핵심 내용을 채권자 전원에게 미리 알려, 관계인집회에서 합리적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안내 절차입니다.

관계인집회의 "예고편" 같은 성격입니다.


통지 대상자

  1. 모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2. 주주
  3. 관리인 (회사 측)
  4. 조사위원
  5. 감독 행정청 (필요 시)


통지 내용 — 무엇을 보내나

  1. 회생계획안의 핵심 요지 (변제율·변제기간·자산매각 등)
  2. 회생담보권·회생채권·주식 등 각 조의 변제 방법
  3. 관계인집회 일시·장소
  4. 위임장 양식과 작성 방법
  5. 기타 채권자가 알아야 할 중요 사항


발송 방법 — 등기우편이 원칙

주요사항 요지 통지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우체국에 가서 채권자 한 명 한 명에게 등기로 보내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이메일·팩스·직접 전달 등 다른 방법도 일부 허용되지만, 일반 채권자는 등기우편이 원칙입니다. 주주, 조사위원, 관리인 등 일부에게는 이메일 송부도 가능합니다.


발송 결과보고서 — 우체국 영수증 챙기세요

발송 완료 후 일주일 정도 뒤에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등기 수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령 확인된 채권자, 미수령된 채권자를 정리해 "통지 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미수령된 채권자는 보정명령에 따라 별도 송달(공시송달·직접 송달 등)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전 보고 — 통지 전에 법원 검토를 받습니다

주요사항 요지 통지서를 채권자에게 보내기 전에, 그 내용 자체를 "주요사항 요지 통지 사전 보고"로 법원에 제출합니다. 관리위원이 검토하고 의견을 주면, 그에 따라 수정해 최종본을 만든 뒤 채권자들에게 발송합니다.

사전 보고 단계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항은 회사명·인명 오기, 송달 방법 표시 누락, 통지 내용의 명확성 부족 등입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주요사항 요지 통지는 "단순 안내"가 아니라 "관계인집회 가결의 첫걸음"입니다.

통지를 받은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을 호의적으로 보도록 내용을 잘 다듬어야 하고, 발송 자체도 정확히 해야 합니다.

회사가 직접 우체국에 가야 하는 일이므로, 변호사·CRO와 발송 일정을 미리 조율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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