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채권자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법인 회생·파산
2026-05-19 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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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채권자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변호사 답변


관계인집회 동의는 회생계획안의 숫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사가 살아남으면 채권자들에게 결국 더 이익이 된다"는 신뢰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회생절차 내내, 그리고 신청서부터 관계인집회까지 일관되게 채권자를 향해 메시지를 던지셔야 합니다.


신청서 단계 — "왜 우리를 살려야 하는가"

  1. 회사의 역사·실적·고유 자산을 풍부하게 서술
  2. 주요 클라이언트·해외 사업·기술력 등 객관적 강점 강조
  3. 재정 위기의 외부 요인을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
  4. 구체적인 회복 시나리오 — 인원 감축·해외 확장·신규 사업
  5. 폐업 시의 사회적 파급 효과 (직원 가족·발주처·국가 이미지)


조사위원·관리위원 단계 — "숫자로 입증한다"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가 "회사의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훨씬 크다"고 결론 내리면, 채권자 동의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를 위해 자료의 신뢰성·일관성·풍부함이 결정적입니다.

향후 10년 추정 손익계산서, 원가·판관비 산출 내역, 매출 회복 시나리오를 구체적 숫자로 제시하시고, 그 근거(거래처 발주 의향서·해외 진행 프로젝트·신규 사업 사업계획)를 함께 첨부하시면 설득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회생계획안 단계 — "채권자에게 양보한다"

회생계획안 자체가 채권자에게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동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1) 청산가치보다 충분히 높은 변제율 — 청산보다 회생이 명확히 유리하다는 신호.

2) 특수관계인 채권은 전액 출자전환 — 내부자가 먼저 손해를 본다는 신호.

3) 자산 매각과 차입의 균형 — 수행 가능성 입증.

4) 조세·임금 등 공익채권의 우선 보장.


관계인집회 직전 — "사람으로 만난다"

주요 채권자(은행·기보·신보·핵심 거래처)는 관계인집회 전에 변호사 또는 대표이사가 직접 미팅을 청해 회생계획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시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서면으로만 보내면 "왜 변제율이 45%냐"는 의문이 풀리지 않지만, 직접 만나 설명하면 "그래도 이 정도면 합리적이다"는 동의를 얻기 쉽습니다.

직원 채권자(임금채권), 일반 상거래 채권자, 개인 채권자 등에게는 안내문과 위임장 양식을 함께 보내, 위임장 회수에 협조해 주시도록 적극 요청합니다.


관계인집회 당일 — "진정성과 책임감"

관계인집회에서 대표이사가 짧게라도 직접 발언할 기회가 있다면, 1) 회사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 인정, 2)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의지, 3) 향후 재기 계획에 대한 다짐을 진솔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화려한 수사보다 사실에 기반한 짧은 진심이 효과적입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는 회사들의 공통점은 "숫자가 좋은 회사"가 아니라 "신뢰가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변호사·CRO·회계사·관리위원·재판부·채권자 모두가 "이 대표는 진심으로 회사를 살리려 하고, 약속한 변제는 반드시 이행할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회생은 절차이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만드는 결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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