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보고서를 보니 부인했던 임원 급여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시부인표를 수정할 수 있나요?

법인 회생·파산
2026-05-19 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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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조사보고서를 보니 부인했던 임원 급여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시부인표를 수정할 수 있나요?"


👨‍⚖️ 변호사 답변

가능합니다. 시부인표 제출 후에도 "회생채권 이의 일부 철회 허가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부인을 시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통상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서 부인했던 채권이 "실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확인된 경우 활용합니다.


이의 철회 — 언제 활용하나


  1. 조사보고서가 부인했던 채권을 인정한 경우
  2. 회사가 추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채권 인정 사유가 있는 경우
  3. 채권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일부 시인으로 정리하는 경우
  4. 관리위원이 부인 사유 부족을 지적한 경우


이의 일부 철회 허가신청 — 절차


변호사가 "회생채권 이의 일부 철회 허가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함께 첨부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 철회 전 시부인 총괄표 발췌본 (수정 전).

2) 이의 철회 후 시부인 총괄표 발췌본 (수정 후).

3)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해당 부분 발췌본.

4) 이의 철회 사유 설명서.


관리위원 검토를 거쳐 재판부가 허가하면, 시부인표 자체가 갱신됩니다. 채권자에게는 "이의 철회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의 철회 통지서 발송 — 회사가 해야 할 일


법원의 허가가 떨어지면, 회사(관리인)는 해당 채권자에게 "이의 철회 통지서"와 "조사확정재판 취하서 안내문"을 보내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미 조사확정재판을 청구한 상태였다면, 이의 철회로 인해 그 재판을 취하할 수 있다는 안내입니다.

통지는 채권자별로 우편 등기로 발송하시고, 영수증을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거꾸로, 시인했던 채권을 다시 부인할 수도 있나요?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매우 드뭅니다. 시인 후 부인으로 변경하면 채권자의 신뢰를 깨고 분쟁 가능성을 높이므로, 변호사·관리위원의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인 → 부인" 변경 대신 "시인하되 변제율로 조정"하는 방향을 택합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시부인표는 한 번 제출하면 끝이 아니라, 조사보고서·관리위원 의견·채권자 협상 등을 반영해 계속 다듬어지는 "살아있는 표"입니다.

부인했던 것을 시인으로 바꾸는 것은 절차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으니,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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