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로 자동차 리스가 있는데, 채권자목록에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계속 타고 싶습니다.

법인 회생·파산
2026-05-19 조회 4
A

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회사 명의로 자동차 리스가 있는데, 채권자목록에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계속 타고 싶습니다."


👨‍⚖️ 변호사 답변


자동차 리스료처럼 "계속적 계약"인 채권은 일반적인 회생채권과 다르게 처리됩니다.

정답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분류해 "이행" 또는 "해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은 "양쪽 모두가 아직 계약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쌍무계약"입니다. 자동차 리스의 경우 리스사는 차량 제공을 계속해야 하고, 회사는 매월 리스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므로 양쪽이 모두 "미이행 의무"를 가진 상태입니다.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이 이런 계약에 대해 "이행하겠다"(계속 사용·계속 납부) 또는 "해지하겠다"(반납·해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행 선택 — 차량을 계속 쓰는 경우


차량이 영업에 필수적이고, 향후에도 사용할 가치가 있다면 "이행"을 선택합니다. 이행 선택 시에는 리스사에 "개시결정 이후 발생하는 리스료는 공익채권으로 정상 납부하겠다"고 통지하고, 매월 납부를 계속합니다.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미납 리스료가 있다면, 별도로 "조기변제 허가신청"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야 리스사가 계약을 유지해 줍니다.


해지 선택 — 차량을 반납하는 경우


차량이 더 이상 필요 없거나 비용 부담이 크다면 "해지"를 선택합니다. 해지 통지 후 차량을 리스사에 반납하고, 남은 리스 잔액과 위약금 등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됩니다.


시부인표 처리


리스사가 회생채권으로 채권신고를 하더라도, 이행 선택을 한 경우에는 시부인표에서 "부인" 의견을 표시합니다. 이유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이행결정 및 조기변제 허가에 따라 정상 납부 중"이라는 취지로 명시합니다.

즉, 리스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인정해 변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채권화하여 매월 정상 납부"로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차량 리스뿐 아니라 "진행 중인 임대차계약", "진행 중인 외주계약" 등도 모두 같은 원리로 처리됩니다.

영업에 필요한 계약은 이행을 선택해 계속 유지하고, 불필요한 계약은 해지로 정리합니다.

변호사·CRO와 상의해 "이행/해지 의사결정 리스트"를 한 번에 정리해 두시면 효율적입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