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생 · 제조업 [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한주하이텍 회생 신청, 통장과 매출채권이 가압류된 뒤에 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개시결정이 가압류에 미치는 효력
문제: 대여금 채권자의 통장·매출채권 가압류로 회사 자금이 묶여 영업이 중단될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원인: 포괄적 금지명령·개시결정은 집행을 중지하지만 가압류를 소급 취소하지 않아 통장이나 매출채권을 즉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결포인트: 신청 당일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과 함께 가압류 취소 신청서 및 월별 자금수지표, 특수관계인·60일 내 변제 내역을 제출하고 필요 시 담보 제공으로 취소를 받아 영업자금 회복을 도모해야 합니다.
법인 회생 · 문화·예술·엔터테인먼트·스포츠 [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메가박스중앙과 콘텐트리중앙의 동시 회생, 모회사가 자회사에 빌려준 2,300억원은 어떻게 되나. 특수관계인 채권의 취급과 조사보고서 이후의 절차
문제: 메가박스중앙과 콘텐트리중앙의 동시 회생에서 콘텐트리중앙이 메가박스중앙에 빌려준 약 2,300억원의 회수 가능성이 쟁점입니다. 원인: 특수관계인 대여금은 회생계획에서 다른 채권보다 불리하게 취급될 수 있고, 신청 전 1년 내 거래는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계열사별 채권채무 표·신청 전 1년 입출금 명세·약정서 정리로 부인권 리스크를 선점하고, 조사보고서·회생계획 단계에서 특수관계인 채권의 후순위·출자전환 가능성을 전제로 변제안 설계 및 의결권 쟁점 대비가 필요합니다.
법인 파산 · IT·정보통신 [최재윤의 사건노트-스타트업 파산(3/3)] 스타트업 법인파산 신청 절차, 준비 서류와 파산관재인 대응
문제: 스타트업 대표들이 법인파산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선고 후 의무를 몰라 혼란스러워합니다. 원인: 투자 이력·재무자료·계좌 거래 내역 등 소명자료가 많고 신청서의 일관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핵심 해결포인트: 소명자료 약 30종을 세무사·회계사와 분담해 2주 내 수집하고, 재정 파탄 경위와 재산상태조사표를 정확히 기재하면 신청에서 선고까지 통상 2–4주, 선고 후에는 장부·인감·계좌 접근 수단을 파산관재인에게 인계하고 성실히 설명하면 절차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법인 파산 · IT·정보통신 [최재윤의 사건노트-스타트업 파산(2/3)] 투자계약의 대표이사 연대책임, 법인파산 뒤에 개인은 무엇을 책임지나
이 글은 투자받은 스타트업 대표들이 법인파산 이후 개인 책임(투자계약 이해관계인 조항, 보증서 구상채무, 개인 명의 대출)을 확인하고자 할 때 유용한 실무 안내입니다. 문제는 법인파산이 회사 채무만 정리할 뿐 대표 개인의 연대채무는 그대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원인은 투자계약서 문언(연대·위약벌·손해배상 예정),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 개인 자금 투입 등의 세 경로에서 개인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해결 포인트는 계약서·판례 검토로 노출 범위를 산정하고 채무 목록을 분리해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설계하며 회계자료를 보존해 면책·소송 대응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법인 회생 · 숙박·외식업 [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놀부 회생 신청 두 달, 개시결정이 나오지 않는 이유. 보전관리명령과 개시 전 조사위원이 뜻하는 것
주제: 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지연의 원인과 보전관리명령·개시 전 조사위원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대상 독자: 법인 대표, 법무·재무 책임자, 프랜차이즈 본사 등 회생을 고려하는 경영진이 주요 독자입니다. 검색 의도: '회생 신청 개시결정 지연', '보전관리명령 대응법', '개시 전 조사위원 선임 이유' 같은 문제·방법형 검색에 맞춘 실무 안내를 제공합니다. 핵심 결론: 개시결정 지연은 신청의 성실성·회생 가능성·주주·특수거래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신청 전에 정관·주주 동의·특수관계인 거래 명세·최근 변제 내역·가맹점 정산 계획을 준비하면 보전관리명령 가능성을 낮추고 기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 파산 · IT·정보통신 [최재윤의 사건노트-스타트업 파산(1/3)] 투자받은 스타트업의 법인파산, 투자금과 상환전환우선주는 어떻게 되나
분석: 대상은 투자받은 스타트업 대표, CFO, VC·법률검토를 찾는 창업자이며 검색 의도는 ‘투자금 반환 여부’, ‘상환전환우선주 파산 처리’, ‘대표 연대책임’ 관련 실무 해법입니다. 문제: 대표들은 투자금 반환 의무를 우려해 파산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 상환전환우선주 투자자는 파산절차에서 주주이고, 결손 상태면 상환 여력이 없어 투자금이 파산채권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개인 연대보증·이해관계인 조항이 개인 책임을 야기합니다. 해결 포인트: 정관·투자계약서·최근 계좌내역을 우선 검토하고 개인 연대보증을 함께 설계해 빠르게 1차 상담을 받으세요.
법인 회생 회생 중 대중제 전환, 회원 동의 없이 가능한가
회생계획 인가만으로 회원제 골프장을 회원 동의 없이 대중제로 전환할 수 없고, 체육시설법 제12조에 따른 관할관청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필요합니다. 항고심이 진행 중이라도 수행정지가 자동으로 되지 않아 회사의 사전 조치는 위법·부당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내용증명 발송, 관할청에 심사보류·불허 의견 제출, 회원 단체 구성과 자료 보존 등을 통해 권리를 보전해야 합니다.
법인 회생 회사채와 할인쿠폰으로 하는 변제, 실질 변제로 인정되는가
주제·독자·검색의도: 회원제 골프장 회생에서 입회보증금 채권자(회원)이나 회생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실무자가 '회사채·할인쿠폰이 실제 변제 가치가 있는가'를 찾을 때 본문을 찾습니다. 문제: 회생계획이 액면상 변제를 제시해도 청산가치 보장원칙과 채권자 평등원칙을 충족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원인: 계속기업가치 마이너스·무담보 사채의 상환불확실성과 할인쿠폰의 환가성 부재로 현재가치가 크게 하락합니다. 핵심 해결포인트: 변제는 액면이 아니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회원만 현금배제 시 평등·공정성 위반을 중심으로 항고·법적 다툼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회생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데 회생이 인가될 수 있는가
문제: 조사위원의 객관적 평가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데도 회생계획이 인가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원인: 채무자가 대중제 전환 등 미실현 사업계획을 전제로 높은 계속기업가치를 자체 추정하거나, 회원에게 현금 대신 무담보 회사채·할인쿠폰을 제시하는 점입니다.핵심 해결 포인트: 회원이 받는 변제의 현재가치를 청산배당과 비교해 청산가치 보장원칙 및 수행가능성 위반을 근거로 인가결정을 항고하거나 실무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인 회생 회생채권자 조가 반대했는데도 인가되는 이유: 강제인가와 권리보호조항
문제: 회원제 골프장 등에서 회생채권자 조가 회생계획을 부결시켰음에도 법원이 인가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원인: 채무자회생법상의 강제인가 제도(제244조)가 권리보호조항을 조건으로 일부 조의 반대를 넘어서 인가를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강제인가는 부동의 조의 권리를 청산가치 이상으로 보장해야 하며, 회원은 인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로 실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인 회생 회원제 골프장이 회생하면 입회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가
회원제 골프장 회생 시 입회보증금은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회생채권으로 취급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현금 대신 회사채·할인쿠폰으로 변제되고 회원 자격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생계획이 체육시설법상의 승계 보호를 배제하고 일반채권화하기 때문입니다. 회원은 채권신고, 관계인집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회원 단체 구성 등을 통해 권리 보호에 대응해야 합니다.
법인 회생 · 건설업 회생신청 후 현장 운영자금을 계속 집행해도 되는가
문제: 회생신청 시 현장 노임·자재비가 묶여 공사가 중단되는지 우려가 큽니다. 원인: 보전처분은 개시 전 발생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금지하지만 사업 계속을 위한 신규 비용은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제도상 노임·자재비·자재구입 등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되어 집행 가능하나, 실제 현장 유지를 위해선 신청 전 운전자금 확보와 수익성 있는 현장에 대한 선택·집중이 필요합니다.
법인 회생 · 건설업 협력업체 직불이 나중에 부인권 대상이 되지 않는가
원청이 협력업체에 직불하면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 우려가 발생합니다. 부인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전제로 하고, 협력업체의 요청에 따른 법정 직불은 회사의 행위가 개재되지 않아 부인권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와 법리의 결론입니다. 실무적으로는 3자 합의서, 협력업체의 서면 직불요청(내용증명), 기성내역의 3자 확인, 보전처분 이후 법원 허가를 통해 위험을 사실상 차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 회생 · 건설업 회생신청 직전 납품한 자재대금은 회생채권인가 공익채권인가
문제: 회생신청 직전에 납품한 자재대금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에 따라 회수액이 달라집니다. 원인: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는 신청 전 20일 이내에 계속적·정상적 공급된 물건대금을 공익채권으로 보호하는 예외를 둡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납품 시점(20일 기준), 물건 여부(용역 제외 가능성), 제132조에 따른 조기변제 허가 등 실무적 요건을 검토해 협력업체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인 회생 · 건설업 개시결정 후 공사대금·자재비·노임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문제: 회생 개시 후 새로 발생하는 노임·자재비·외주비가 미지급될지 우려됩니다. 원인: 회생절차는 개시 전·후 채권을 구분해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해결포인트: 개시 후 발생 비용은 공익채권으로 수시 전액 변제되어 현장 운영자금은 정상 유지됩니다. 실무 유의점으로는 대표이사 보수 등 일부 채권은 예외로 회생채권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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