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윤의 사건노트-스타트업 파산(2/3)] 투자계약의 대표이사 연대책임, 법인파산 뒤에 개인은 무엇을 책임지나

법인 파산 IT·정보통신
글쓴이 최재윤 변호사 2026-10-13 조회 17

투자계약의 대표이사 연대책임, 법인파산 뒤에 개인은 무엇을 책임지나

  1. 법인파산은 회사의 채무만 정리하며,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대표 개인의 채무는 투자계약서의 이해관계인 조항, 보증서 대출 관련 책임, 개인 명의 대출의 세 경로에서 생기고, 이해관계인 조항은 문언에 따라 무효가 되기도 하고 13억원 판결로 확정되기도 합니다.
  3. 남은 개인 채무는 개인파산 면책이나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조세와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법인파산을 결정하신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그다음으로 꺼내시는 질문은 거의 같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내 개인 채무는 어떻게 되는가, 특히 투자계약서에 내 이름으로 서명한 조항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법인파산은 회사의 채무만 정리하고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투자계약서의 이해관계인 조항, 보증서 대출 관련 책임, 개인 명의 대출은 법인파산 뒤에 그대로 남으며, 이를 정리하려면 개인파산과 면책 또는 개인회생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그 조항이 대표님께 실제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의 문언과 투자자의 종류에 따라 전혀 다릅니다. 이 글은 그 계약서를 어느 쪽부터 펼쳐야 하는지를 알려 드리는 글입니다.


스타트업 파산 3부작의 2편입니다. 1편에서 상환전환우선주 투자자가 파산절차에서 주주이지 채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남는 책임을 세 경로로 나누어 설명하고, 투자계약서의 연대 조항이 어디까지 유효한지, 개인파산 면책으로 무엇이 정리되고 무엇이 남는지를 제가 2025년에 수행한 모바일 게임 개발사 사건과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을 기준으로 하였고, 조문과 판례에는 원문 링크를 달았습니다.



[최재윤의 파산 인사이트] 스타트업 파산 3부작

1편. 투자받은 스타트업의 법인파산, 투자금과 상환전환우선주는 어떻게 되나

2편. 투자계약의 대표이사 연대책임, 법인파산 뒤에 개인은 무엇을 책임지나 (현재 글)

3편. 스타트업 법인파산 신청 절차, 준비 서류와 파산관재인 대응


“회사는 파산하면 끝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투자계약서에 제가 이해관계인으로 서명했습니다. 회사가 상환을 못 하면 제가 대신 주식을 사 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60억원을 제가 갚아야 하는 것입니까. 보증서 대출 3억원도 있고, 버티는 동안 제 명의로 받은 2금융권 대출도 있습니다. 회사 파산을 신청하면 이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저도 파산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표 개인의 채무는 투자계약서의 이해관계인 조항, 보증서 대출 관련 책임, 개인 명의 대출의 세 경로에서 생기며 법인파산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투자계약서의 연대 조항은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확보하는 약정이면 무효이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유효하므로, 문언을 검토해야 개인의 노출 범위가 정해집니다. 개인파산 면책은 조세와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을 제외한 채무를 정리하므로, 법인파산 신청 전에 개인 절차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은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인파산은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회사를 소멸시키는 절차이고,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파산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여기서 채무자는 회사이고 대표이사가 아닙니다. 회사가 파산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부담하는 채무는 그 채권자가 대표이사에게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책의 효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이 조문은 개인 채무자의 면책에 관한 것이지만, 법인파산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회사의 채무가 파산절차에서 배당 후 소멸하더라도 대표이사의 보증채무는 남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멈추면 대표님은 걱정만 안고 돌아가십니다. 남는 채무가 얼마인지는 계약서 문언으로 정해지고, 남은 채무도 개인 절차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 그다음 설명입니다. 그래서 상담 때 저는 법인의 채권자 목록과 별도로 대표 개인 명의의 채무 목록을 따로 만듭니다. 두 목록을 나란히 놓아야 법인파산으로 정리되는 것과 개인에게 남는 것이 구분되고, 그 다음에야 개인 절차의 종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 개인의 채무가 생기는 세 가지 경로

투자받은 스타트업의 대표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채무는 투자계약서의 이해관계인 조항, 보증서 대출 관련 책임, 개인 명의 대출의 세 경로에서 생깁니다. 각 경로는 채권자가 다르고,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다르며, 개인파산에서 면책되는지도 다릅니다. 금액이 큰 순서가 아니라 통지가 먼저 오는 순서로 적겠습니다.


보증서 대출 관련 책임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로 받은 대출은 회사가 변제하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하고, 보증기관이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융기관 대출 3억원이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대출이었고, 보증가액은 2억 8,500만원이었습니다.


대표 개인에게 가느냐는 대출 시기에 따라 갈립니다. 금융위원회 방침에 따라 2018년 4월 2일부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대출과 보증에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보증비율이 85퍼센트인 보증부대출이라면 은행이 부담하는 15퍼센트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대표자는 책임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하는데,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 자금 유용, 회계처리 위반, 경영 탈퇴 같은 약정 위반이 인정되면 대표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연대보증과 비슷한 금액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대출은 2019년에 실행된 것이므로 연대보증이 아니라 책임경영이행약정의 적용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2018년 4월 이전에 받은 대출이라면 연대보증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약정서 체결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의 통지는 법인파산 신청 직후에 오는 것이 보통이고, 통지서에는 대위변제 예정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적혀 있습니다. 받으시면 놀라지 마시고 봉투째 가져오시면 됩니다. 약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은 그 뒤의 일입니다.


이해관계인 조항

스타트업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에는 회사와 함께 대표이사가 이해관계인으로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관계인 조항이란 회사가 투자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투자자가 회사뿐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주식매수, 조기상환, 위약벌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말합니다. 이 사건의 정관에는 회사에 청산 사유가 발생한 때 투자자가 회사 및 이해관계인에게 연대하여 투자원금과 미지급 배당금을 합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이 발동되면 투자자는 회사가 아니라 대표 개인에게 투자원금 상당의 주식매수대금을 청구합니다. 1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상환할 수 없지만, 대표 개인에 대한 청구는 상법의 배당가능이익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투자받은 스타트업의 대표가 법인파산 뒤에 가장 큰 금액으로 노출되는 경로가 바로 이 조항입니다.


버티는 기간의 개인 명의 대출

후속 투자가 거절된 뒤 폐업을 결정하기까지 대표가 개인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여 회사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신청서에도 경영진이 사재를 투입하고 제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을 조달한 사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대출은 처음부터 대표 개인의 채무이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회사가 파산하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법인파산을 미루는 기간이 길수록 이 경로의 채무가 늘어납니다. 후속 투자 거절 통지를 받은 날짜와 그 뒤에 실행된 개인 대출을 시간 순으로 적어 두시면, 그 표가 개인 절차에서 파탄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직원 월급을 주려고 받은 대출이었다는 사실은 그 표에 적어야 법원이 압니다.


투자계약서의 연대 조항은 어디까지 유효한가

투자계약서의 대표이사 연대 조항은 그 성격과 투자자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에서 회사가 투자자의 사전동의 없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 회사와 최대주주가 연대하여 조기상환과 위약벌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확보해 주는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지만, 의무 위반으로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고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이 판결 전까지는 하급심에서 이러한 조항을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무효로 본 예가 있었으나, 대법원은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된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 뒤의 판결들은 이 조항이 실제로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 줍니다. 2026년 4월 30일 대법원은 신기술사업금융사가 2017년 상환전환우선주로 5억원을 투자한 뒤 2023년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자 창업자 개인에게 투자원금과 연복리 15퍼센트 이자를 합한 13억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창업자에게 투자 위험을 전가하는 조항이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에 반한다는 창업자의 주장을 1심, 2심, 대법원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창업자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6다200790). 이 사건에서 투자자는 벤처투자조합이 아니라 신기술사업금융사였기 때문에, 2023년 4월부터 시행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의 이해관계인 연대책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보도되었습니다. 반대로 2025년 9월에는 투자자가 진술보장 위반을 이유로 창업자 개인에게 연대책임을 물은 사건에서 1심 법원이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창업자 손을 들어준 예도 보도되었습니다. 같은 이해관계인 조항이라도 투자자가 누구인지, 발동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0원과 13억원 사이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볼 때 제 점검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투자자가 벤처투자조합인지, 신기술사업금융사나 개인투자조합인지를 먼저 봅니다. 벤처투자조합이라면 2023년 4월 이후 이해관계인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요건입니다. 다음으로 조항이 발동되는 사유가 회사의 의무 위반인지, 단순히 회사가 상환하지 못한 결과인지를 봅니다. 의무 위반과 무관하게 투자원금의 회수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은 무효로 다툴 여지가 있고, 사전동의 위반이나 진술보장 위반을 전제로 한 조항은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액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를 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지만(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벌은 감액 규정이 없고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 무효를 다투어야 합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제도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이 피투자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 그 조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2027년 3월 30일 시행 예정입니다. 다만 신기술사업금융사 등 벤처투자조합 밖의 투자자까지 적용되는지는 개정 법률의 문언을 확인해야 하고, 지금 체결되어 있는 계약서에 바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투자자나 보증기관으로부터 청구 통지를 받은 뒤에 대표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검토 없이 채무확인서나 분할상환 약정서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금액과 발동 사유를 다툴 수 있는 조항인데도 서명으로 채무를 승인하면 그 뒤에는 유효 범위를 다투기 어렵고, 개인파산에서 채권액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통지를 받으면 서명하기 전에 계약서 원본과 함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서명은 상담 뒤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 검토 결과에 따라 대표 개인의 노출 금액은 투자원금 전액에서 0원까지 달라집니다. 같은 60억원 투자라도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전혀 다릅니다. 투자 라운드별 계약서를 전부 받아 이해관계인 조항, 사전동의 조항, 진술보장 조항, 위약벌 조항을 표로 정리한 뒤 노출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그 다음 작업입니다. 이 사건의 회사는 투자 라운드가 일곱 번이었고, 계약서는 그보다 많았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으로 정리되는 것과 남는 것

대표 개인의 채무가 소득으로 변제할 수 없는 규모라면 개인파산과 면책으로 정리합니다. 면책이란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개인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하여야 하고,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64조).


면책되지 않는 채무

면책을 받더라도 조세, 벌금과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주식매수대금 채무나 보증기관의 구상채무는 계약상 채무이므로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입니다. 다만 투자자가 대표의 고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면책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금 사용 내역과 회계 자료를 정확히 보존하는 것이 개인파산에서도 필요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파산관재인이 개인파산 면담에서 스타트업 대표에게 꼭 묻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진 것을 알고 난 뒤에 받은 대출이 있습니까"입니다.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원인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는 면책불허가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폐업을 앞두고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회사에 넣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버티는 기간의 개인 대출은 시기와 용도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경우, 과도한 낭비나 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경우도 불허가 사유입니다.


실무에서 면책이 불허되는 사유로 더 자주 문제되는 것은 재산 은닉보다 설명의무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2024년 12월 26일 결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가 요구한 자료를 일부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면책을 불허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4마6789 결정). 자료를 빠짐없이 낼 수 없는 사정이 있어도 그 사정을 설명하면 됩니다. 저는 개인파산을 설계할 때 법인파산 신청서의 재정적 파탄 경위와 개인파산 신청서의 경위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두 서면을 함께 씁니다. 두 신청서의 날짜가 하루라도 어긋나면 법원은 그 하루를 묻습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한 경우

대표에게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채무 총액이 일정 범위 안이라면 개인회생으로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는 담보부 채무 15억원,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 채무가 수십억원이라면 이 한도를 넘어 개인회생이 불가능하고 개인파산으로 가야 합니다. 반대로 연대 조항이 무효이거나 발동되지 않아 개인 채무가 보증 관련 채무와 개인 대출뿐이라면 개인회생이 가능한 범위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계약서 검토 결과가 개인 절차의 종류까지 결정하는 이유이고,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께는 이 차이가 큽니다.


가명 사례. 모바일 게임 개발사 9년차, 한○○ 대표 (40대 초반, 법인파산과 개인 채무 점검)

[업종·이력] 모바일 게임 개발사. 2016년 설립,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국내외 투자사로부터 일곱 차례 투자를 유치하였고, 납입 자본 합계는 약 60억원이었습니다. 1편에서 소개한 사건과 같은 회사입니다.

[법인 채무 구조] 금융기관 대출 3억원(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대출, 보증가액 2억 8,500만원, 2019년 실행) 1건. 임금, 퇴직금, 조세 체납 없음. 부채총액 약 3억 6,000만원.

[대표 개인의 채무 경로] 정관의 상환전환우선주 조항에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연대하여 주식을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보증서 대출은 연대보증 폐지 이후의 대출이어서 책임경영이행약정의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신청서에는 경영진이 사재를 투입하고 제2금융권 대출로 운영자금을 조달한 사정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한 대표의 주된 우려] 투자원금 60억원을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지, 회사 파산을 신청하면 보증기관이 바로 개인에게 청구하는지, 본인도 파산을 해야 하는지 여부.

[1차 상담 시 진단] 법인의 채권자 목록과 대표 개인의 채무 목록을 분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정관과 투자계약서의 이해관계인 조항은 투자자의 종류, 발동 사유, 금액의 성격을 기준으로 유효 범위를 검토하고 대표 개인의 노출 금액을 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증서 대출은 책임경영이행약정 위반 사유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개인 명의 대출은 법인파산과 별도로 개인 절차로 정리하되, 이해관계인 조항의 검토 결과에 따라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느 절차가 가능한지를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진행 경과] 2025년 5월 19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파산 신청, 같은 해 6월 5일 파산선고 및 간이파산 결정. 법인파산 신청서의 재정적 파탄 경위에 사재 투입과 제2금융권 대출 사실을 그대로 기재하여 개인 절차에서의 설명과 일치시켰습니다.

[진행 결과] 법인파산은 선고 후 파산관재인 절차로 이행되었습니다. 대표 개인의 채무는 이해관계인 조항의 검토 결과와 보증기관의 통지 내용에 따라 개인 절차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한 대표가 가장 무겁게 느꼈다가 풀린 부분] 투자원금 전액을 개인이 부담한다는 전제로 폐업을 미루었던 점이었습니다. 이해관계인 조항이 발동되는 사유와 금액의 성격에 따라 노출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개인 채무가 면책 대상이라는 것을 조문과 판례로 확인한 뒤 법인파산을 결정하였습니다.

“제 이름이 들어간 계약서가 몇 장인지도 몰랐습니다. 라운드별로 표를 만들어 어느 조항이 저에게 걸리는지 보여주신 뒤에야, 제가 감당해야 할 금액이 무엇이고 정리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표 1] 대표 개인 채무의 세 경로와 법인파산·개인파산에서의 처리


구분

투자계약서 이해관계인 조항

보증서 대출 관련 책임

개인 명의 대출

채권자

투자자(벤처캐피탈, 신기술사업금융사 등)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금융기관, 제2금융권

발생 시점

계약상 발동 사유 발생 시(청산, 의무 위반 등)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후. 2018년 4월 이후 대출은 연대보증 없이 책임경영이행약정 위반 시 손해배상

대출 실행 시

법인파산의 효과

영향 없음. 개인에게 그대로 청구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유효 범위 다툼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확보하는 약정은 무효,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유효(대법원 2021다293213). 신기술사업금융사 투자 사건에서 창업자 패소 확정(대법원 2026다200790)

약정 위반 사실의 유무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

개인파산 면책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구성되면 다툼

면책 대상

면책 대상. 파산원인을 숨기고 받은 신용거래는 불허가 사유 검토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가 대표 개인의 책임을 다루는 방식

저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투자받은 스타트업 사건에서 저희는 법인파산과 대표 개인의 채무 정리를 하나의 사건으로 설계합니다. 투자 라운드별 계약서를 전부 받아 투자자의 종류, 이해관계인 조항, 사전동의 조항, 진술보장 조항, 위약벌 조항을 표로 정리하고, 각 조항의 발동 사유와 금액의 성격을 기준으로 대표 개인의 노출 범위를 산정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가능한 절차를 정하고, 법인파산 신청서와 개인 절차 신청서의 재정적 파탄 경위를 모순 없이 작성합니다. 계약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면 투자자에게 사본을 요청하는 공문부터 저희가 씁니다.


투자자가 대표 개인에게 주식매수대금이나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도산 절차와 별도로 그 소송에서 조항의 유효 범위를 다툽니다. 회계사가 투자금 사용 내역을 정리하여 고의 불법행위 주장에 대비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검토가 필요한 분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법인파산을 결정하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투자계약서나 주주간계약서에 이해관계인으로 서명한 스타트업 대표이사
  2. 투자자로부터 주식매수청구, 조기상환 청구, 위약벌 청구 또는 사전동의 위반 통지를 받은 대표이사
  3. 신기술사업금융사, 개인투자조합 등 벤처투자조합이 아닌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회사
  4.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대출에 책임경영이행약정이나 연대보증이 있는 대표이사
  5. 회사 운영자금을 개인 명의 대출이나 사재로 충당하여 개인 채무가 늘어난 대표이사
  6. 투자자가 대표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7. 회사 파산 이후 재창업이나 취업을 앞두고 개인 채무를 정리해야 하는 대표이사


[표 2] 대표 개인 책임 점검을 위한 1차 상담 사전 준비 자료


준비 항목

확인 사항

필수도

투자 라운드별 투자계약서·주주간계약서

투자자의 종류, 이해관계인 서명 여부, 발동 사유, 주식매수·조기상환·위약벌 조항

필수

정관(종류주식 조항)

청산 시 연대 매수 요구 조항, 상환 조항

필수

보증서 대출 약정서·책임경영이행약정서

체결일(2018년 4월 전후), 연대보증 여부, 약정 위반 사유 유무

필수

대표 개인 명의 대출 내역

실행 시기, 용도, 이자율

필수

투자자로부터 받은 통지서·소장

청구 근거 조항, 청구 금액

해당 시

대표 개인의 소득 자료와 재산 목록

개인회생 가능 여부, 면책 설계

필수

투자금 사용 내역(계좌 거래, 회계 자료)

고의 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대비

권장


상담부터 개인 채무 정리까지 6단계

1단계. 무료 1차 상담. 법인 채무와 대표 개인 채무를 분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투자계약서의 이해관계인 조항을 검토하여 개인의 노출 범위를 산정합니다.

2단계. 절차 설계. 노출 범위와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가능한 절차를 정하고, 법인파산과의 신청 순서와 시기를 정합니다.

3단계. 법인파산 신청. 신청서의 재정적 파탄 경위에 대표 개인의 자금 투입 사실을 그대로 기재하여 개인 절차와 일치시킵니다.

4단계. 보증기관·투자자 대응. 보증기관의 통지와 투자자의 청구에 대하여 약정 위반 여부와 조항의 유효 범위를 다투고, 소송이 제기되면 도산 절차와 병행하여 대응합니다.

5단계. 개인 절차 신청. 개인파산과 면책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채권자목록에 투자자와 보증기관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비면책 사유를 만들지 않습니다.

6단계. 면책 결정과 종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개인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조세 등 남는 채무는 별도로 정리 방안을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법인파산을 하면 대표이사 개인의 보증 채무도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법인파산은 회사의 채무만 정리하며, 대표이사가 개인으로 부담하는 보증 채무나 약정 위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면책은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567조), 회사의 채무가 파산절차에서 소멸하더라도 보증기관은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8년 4월 이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보증부대출에는 대표자 연대보증이 없으므로, 책임경영이행약정 위반이 없다면 대표 개인에게 구상채무가 바로 가지 않습니다.

Q2. 투자계약서에 이해관계인으로 서명했으면 투자금 전액을 개인이 갚아야 합니까?

조항의 문언과 투자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확보해 주는 약정은 무효이지만, 회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2026년 4월에는 신기술사업금융사가 5억원을 투자한 사건에서 창업자가 1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고(대법원 2026다200790), 2025년 9월에는 진술보장 위반을 다툰 사건에서 창업자가 1심에서 이긴 예도 보도되었습니다. 계약서 전체를 검토해야 노출 범위가 정해집니다.

Q3. 투자자에 대한 주식매수대금 채무는 개인파산에서 면책됩니까?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입니다. 투자계약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이나 위약벌은 계약상 채무이므로 면책의 예외인 비면책채권(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대표의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고 주장하면 면책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금 사용 내역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Q4. 회사를 살리려고 개인 대출을 받아 넣은 것이 면책에 불리합니까?

시기와 경위에 따라 불허가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원인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행위는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2호). 다만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대출의 시기와 용도를 기록하고 신청서에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것을 해야 합니까?

개인 채무 총액과 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인회생은 담보부 채무 15억원,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 채무가 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파산으로 가야 하고, 연대 조항이 발동되지 않아 개인 채무가 보증 관련 채무와 개인 대출뿐이라면 개인회생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

첫째. 투자 라운드별 계약서에서 투자자의 종류와 대표님이 이해관계인으로 서명한 조항을 모두 찾아 발동 사유와 금액을 표로 정리하십시오. 이 표가 개인 노출 범위와 개인 절차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표를 만들다 막히시면 계약서만 들고 오셔도 됩니다.

둘째. 보증서 대출 약정서의 체결일과 책임경영이행약정서, 대표 개인 명의의 대출을 시기, 용도, 금액 순으로 정리하십시오. 면책 심사에서 설명해야 할 자료이고, 법인파산 신청서의 재정적 파탄 경위와 일치해야 합니다.

셋째. 투자자나 보증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지서와 소장을 모아 1차 상담을 신청하십시오. 청구가 시작된 뒤에는 대응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법인파산 결정과 동시에 개인 절차 설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봉투를 뜯지 않으셔도 기한은 갑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투자받은 스타트업의 법인파산에서 대표 개인의 책임은 계약서의 문언과 투자자의 종류로 정해지는 것이지, 투자금의 크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투자 라운드별 계약서를 전부 검토하여 대표 개인의 노출 범위를 숫자로 산정한 뒤에 법인파산을 권합니다. 법인파산과 개인 채무 정리를 처음부터 하나의 사건으로 설계하고, 두 신청서의 재정적 파탄 경위를 모순 없이 작성합니다. 투자자의 청구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세운 기준에 따라 조항의 유효 범위를 다투고, 면책 심사에 대비하여 투자금 사용 내역을 회계사가 정리합니다. 개인 채무를 정리하지 못한 채 법인만 파산시키면 대표님은 재기할 수 없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저희의 원칙입니다. 회사를 정리하러 오신 분이 다음 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해 드리는 것까지가 저희 일입니다.


투자계약서에 서명한 조항이 개인에게 어디까지 미치는지 확인하지 못한 채 법인파산을 미루고 계시다면, 1차 상담에서 노출 범위와 개인 절차를 함께 설계받으십시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 상 담 신 청 ]

법인파산 뒤에 남는 대표 개인의 책임, 계약서 검토로 범위를 확정합니다

· 투자 라운드별 이해관계인 조항 검토와 노출 금액 산정

· 보증서 대출 약정과 개인 대출의 정리 절차 설계

· 개인파산 면책 범위와 개인회생 가능 여부 진단

· 투자자 청구·소송에 대한 대응

▶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기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

최재윤 변호사는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 법인회생·법인파산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이며, 인용한 판결과 제도 변화는 대법원 판결문, 금융위원회 발표,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 법인파산을 하면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A. 법인파산은 회사의 채무만 정리하며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표 개인에게 남는 채무는 투자계약서의 이해관계인(연대)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조기상환·위약벌 의무,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후 대표에게 부과되는 구상채무(연대보증), 그리고 대표 명의로 실행된 개인 대출의 세 경로에서 발생하고, 이를 정리하려면 개인파산의 면책이나 개인회생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투자계약서 연대조항은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확보하는 약정이면 무효이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유효하므로 계약 문언에 따라 노출 범위가 달라지고, 개인파산 면책은 조세·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일부 채무를 제외하고만 적용된다는 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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