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인파산 신청 절차, 준비 서류와 파산관재인 대응
- 법인파산 신청서는 채무자회생법 제302조가 정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로 구성되며, 스타트업은 소명자료가 30종 안팎입니다. 그중 절반은 세무사가 이미 보관하고 있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기준 부채 100억원 미만 법인의 예납금은 500만원이고, 이 사건은 신청에서 선고까지 17일이 걸렸습니다.
- 선고 뒤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고, 대표이사는 장부와 인감을 인계하고 사실대로 설명할 의무를 집니다.
법인파산을 결정하신 대표님들이 상담 마지막에 꼭 물으시는 것이 절차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신청하면 며칠 만에 선고가 나오며, 선고 뒤에 대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적을 것이 많을 것 같지만, 대표님이 기억하실 것은 세 줄입니다. 법인파산 신청은 법이 정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갖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신청에서 선고까지 2주에서 4주가 걸리며, 선고 뒤에는 파산관재인에게 재산과 장부를 인계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대표이사의 역할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합니다.
스타트업 파산 3부작의 3편입니다. 1편에서 투자자의 지위와 간이파산 요건을, 2편에서 대표 개인의 책임을 정리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2025년에 수행한 모바일 게임 개발사 사건에서 실제로 준비한 서류, 신청서에 기재한 항목, 신청에서 선고까지의 일정, 선고 결정문에 정해진 사항, 그리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대표이사의 의무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을 기준으로 하였고, 조문에는 원문 링크를 달았습니다.
[최재윤의 파산 인사이트] 스타트업 파산 3부작 1편. 투자받은 스타트업의 법인파산, 투자금과 상환전환우선주는 어떻게 되나 2편. 투자계약의 대표이사 연대책임, 법인파산 뒤에 개인은 무엇을 책임지나 3편. 스타트업 법인파산 신청 절차, 준비 서류와 파산관재인 대응 (현재 글) |
“파산을 하기로 마음은 정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원은 한 명 남았고, 세무 신고는 세무사가 해 왔는데 서류가 어디까지 필요한지, 법원에 가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파산관재인이 오면 제가 뭘 넘겨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끝나는 것인지, 몇 달이 걸리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법인파산 신청서는 신청 원인, 업무 상황, 자산과 부채, 재정적 파탄 경위를 기재하고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을 첨부하며, 스타트업은 주주명부와 투자 이력까지 포함하여 소명자료가 30종 안팎이 됩니다. 자료가 갖추어지면 신청에서 선고까지 2주에서 4주가 걸리며, 이 사건은 17일이 걸렸습니다. 선고 뒤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고, 대표이사는 장부와 인감, 계좌를 그대로 인계하고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는 설명의무를 집니다.
법인파산 신청서에 무엇을 기재하고 무엇을 첨부하나
파산신청은 법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2조). 법인인 채무자의 경우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신청의 취지, 신청의 원인,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발행주식의 총수와 자본의 액, 자산과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나 처분을 기재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신청서는 회사의 개요와 연혁, 자본금과 주주 현황, 임원과 종업원 현황, 최근 5년의 손익, 최근 5년의 자산과 부채, 파산채권의 요약과 세부 내역,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 신청 시의 상황, 실사가치와 청산가치, 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의 사실, 결론의 순서로 구성하였습니다. 투자를 받은 회사는 투자 유치 연혁과 주주명부, 외국인투자 등록 여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하므로 일반 중소기업의 신청서보다 분량이 많습니다. 신청서 본문은 16쪽이었고, 뒤에 붙은 소명자료는 600쪽이 넘었습니다.
소명자료 30종
이 사건에서 신청서에 첨부한 소명자료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사업자등록증, 주요 임원 이력서, 조직도, 주주명부, 회사소개서, 취업규칙, 벤처기업확인서, 외국인투자등록증명서, 사무실 입주계약서, 최근 5개년 재무제표, 최근 5개년 결산부속명세서, 최근 5개년 세무조정계산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채권자명부, 이사회의사록 등 30종이었습니다. 재무제표, 결산부속명세서, 세무조정계산서는 연도별로 각각 첨부하므로 실제 문서 수는 더 많습니다.
30종이라는 숫자에 놀라실 수 있는데, 그중 15종은 세무사 사무실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결산부속명세서가 그것이고, 전화 한 통이면 옵니다. 회사가 직접 떼는 것은 등기사항증명서,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 증명이고, 이것도 인터넷으로 하루면 됩니다. 상담 직후 대표님께 이 목록을 드리고 세무사 보관 자료와 회사 보관 자료로 나누어 2주 안에 모으도록 안내합니다. 자료 수집 기간이 신청 준비 기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자료가 늦어지는 만큼 신청이 늦어집니다.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
신청서에서 법원이 가장 자세히 읽는 부분은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표의 경력과 창업 경위, 퍼블리셔와의 계약 추진과 실패, 시장 변화에 따른 게임 구조 변경, 개발비 상승과 핵심 인력 이탈, 업황 악화, 장르 전환, 후속 투자 거절과 퍼블리싱 계약 불발, 자체 출시 후 이용자 확보 실패, 경영진의 사재 투입과 제2금융권 대출, 그리고 파산 신청 결정까지를 시간 순서로 기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표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변호사가 쓰되, 재무제표의 숫자와 일치하도록 회계사가 검토합니다. 9년을 두 쪽에 적어야 하는 작업이라 대표님께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무실에서 함께 씁니다. 2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경위는 대표 개인의 채무 정리 절차에서도 그대로 사용되므로 두 서면이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상태조사표와 청산가치, 회계사가 산정하는 부분
신청서에는 회사 제시 금액, 실사 조정 금액, 재산상태 조사액, 청산 조정, 청산가치를 항목별로 정리한 재산상태조사표를 첨부합니다. 청산가치란 회사의 재산을 파산절차에서 개별적으로 환가하였을 때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인지 여부(채무자회생법 제549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파산재단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382조).
이 사건의 재산상태조사표는 다음과 같이 작성되었습니다. 선급비용은 자금 집행이 완료된 계정이므로 전액 실사 조정하였습니다. 부가세대급금은 환급이 완료되어 전액 조정하였고, 선납세금은 법인세 확정 시 정산되므로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차량운반구는 신청 전에 매각되어 전액 조정하였고, 비품은 최근 1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낙찰가율을 적용하여 청산 조정하였습니다. 저작권으로 계상된 무형자산은 환가가 불가능하여 청산가치를 0원으로 보았습니다. 임차보증금은 관리비 보증금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부상 자산 약 7,000만원이 실사 자산 약 2,800만원, 청산가치 약 2,600만원으로 정리되었고, 부채 약 3억 6,000만원과 대비하여 채무초과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표는 회계사가 만들고 변호사가 법률 쟁점과 연결합니다. 대표님이 하실 일은 비품 목록을 사진과 함께 보내 주시는 것 정도입니다. 항목별 조정 사유를 주석으로 밝혀 두면 파산관재인의 재산 조사에서 같은 질문을 다시 받지 않습니다.
예납금과 비용
법원에 내는 예납금은 파산관재인의 보수와 절차 비용에 쓰이는 돈이고, 서울회생법원은 2024년 10월부터 그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부채총액 100억원 미만인 법인의 예납금은 500만원으로 통일되었고, 100억원 이상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입니다. 종전에는 부채 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법인이 7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냈습니다. 자산이 거의 없는 회사도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실무준칙상 예납금은 기준 금액이어서 채권자 수와 환가 난이도에 따라 가감될 수 있고,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는 별도입니다. 이 사건처럼 부채가 수억원이고 채권자가 한 곳인 회사는 기준 금액의 적용을 받습니다.
신청에서 선고까지, 실제 일정과 결정문의 내용
자료가 갖추어진 사건은 신청에서 선고까지 2주에서 4주가 걸립니다. 이 사건은 2025년 5월 19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여 같은 해 6월 5일에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17일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심리하여 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의 파산원인이 있는지를 판단하고(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306조), 필요하면 대표자를 심문합니다. 채권자가 한 곳이고 임금과 조세 체납이 없어 재단채권이 없었던 점이 이 사건의 일정을 짧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이 2025년 한 해 2,282건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던 해였는데도 그랬습니다.
대표자 심문이 열리면 재판부가 묻는 것은 신청서에 적힌 내용의 확인입니다. 재정적 파탄에 이른 경위, 신청 전 자산 처분과 변제의 경위, 채권자와의 관계, 장부와 인감의 보관 상황, 사업 계속 가능성의 유무입니다. 법원이 묻는 것은 생각보다 적고, 파산관재인이 묻는 것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였다면 심문에서 같은 내용을 답하면 되고, 신청서와 다른 답변이 나오는 순간 보정 요구와 추가 심리가 이어집니다. 심문 전에 대표님과 신청서를 다시 읽으며 답변을 맞추는 이유입니다.
파산선고 결정문에 정해지는 사항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의 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채권조사의 기일을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12조). 이 사건 결정문의 주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이 사건 파산을 간이파산으로 한다.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고 임기를 정한다. 채권신고기간을 선고일부터 약 한 달 뒤까지로 한다.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을 선고일부터 약 7주 뒤로 병합하여 지정한다.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의 기준금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결정문은 두 쪽이었습니다. 9년이 두 쪽으로 정리되었지만, 그 두 쪽을 받기 위해 600쪽을 준비한 것입니다.
결정 이유에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므로 파산을 선고하고 동시에 간이파산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습니다. 간이파산절차에서는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의 기일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병합하여야 하므로(같은 법 제552조), 대표님이 법원에 출석하는 기일은 사실상 한 번입니다.
선고 뒤 대표이사가 해야 할 일, 인계와 설명의무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같은 법 제329조). 선고 뒤에 대표이사가 회사 계좌에서 돈을 옮기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고일 아침의 공과금 이체도 그날부터는 파산관재인의 일입니다.
인계할 것
이 사건의 신청서에는 현금과 고가품은 없고, 장부와 등기서류, 인감은 본점에서 대표이사가 보관하고 있으며 파산선고 시 파산관재인에게 반납할 예정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선고 뒤 실제로 인계하는 것은 법인 인감과 인감카드, 통장과 계좌 접근 수단, 회계장부와 증빙, 등기서류와 정관, 계약서 원본, 임차 사무실의 열쇠와 비품 목록입니다. 신청서에 기재한 보관 현황과 인계 내역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인계 자리에는 저희가 함께 있습니다.
설명의무
채무자와 그 대리인, 채무자의 이사는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이전에 이사였던 사람에게도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21조). 설명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같은 법 제658조). 파산관재인은 통상 선고 직후 대표이사와 면담하여 재산 현황, 최근 거래, 채권자 관계, 신청 전 자산 처분 경위를 묻고, 최근 1년 통장 거래내역과 계정별 원장, 특수관계인 대여금 명세, 법인카드 내역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 두 달 전 법인 차량을 매각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신청서에 미리 기재하였으므로, 면담에서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설명의무는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26일 결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가 요구한 자료를 일부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면책을 불허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4마6789 결정). 없는 자료는 없다고, 늦는 자료는 언제 오는지 설명하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있는 자료를 숨기거나 다르게 말하는 경우입니다.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를 하고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사기파산죄로 처벌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스타트업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선고 직전 개인 계좌로의 이체, 장비와 서버의 무단 반출, 회계장부의 삭제입니다. 상담에서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립니다. 개발용 노트북이 회사 명의라면 집에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목록에 적고 파산관재인에게 넘기면 됩니다.
파산관재인의 보조
이 사건의 신청서에는 사업 중단으로 직원 대부분이 퇴사하였으나 대표이사가 남아 있는 직원과 신청대리인 사무실을 통하여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보조하겠다고 기재하였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회사의 거래처, 계좌, 자산의 소재를 대표이사만큼 알지 못하므로, 대표이사가 성실히 보조하면 환가와 배당이 빨라지고 절차가 일찍 끝납니다.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폐지 결정을 하며(채무자회생법 제545조), 자산이 적은 스타트업은 배당 없이 폐지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 세금, 거래처는 어떻게 정리되나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이므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파산재단에서 변제되고, 국세와 지방세 가운데 징수 절차로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도 재단채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이 사건은 신청 시점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없었고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었으므로 재단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것이 절차를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직원 한 명의 월급을 밀리지 않고 주신 것이 이 사건에서 대표님이 가장 잘하신 일이었습니다. 임금 체불이 있는 회사는 신청 전에 체불 내역을 정리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안내하여 피해를 줄입니다.
거래처와의 계약은 파산선고로 파산관재인이 이행 또는 해지를 선택하며, 사무실 임대차는 파산관재인이 해지하고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보증금 약 1,070만원이 청산가치에 전액 반영되었습니다. 세무 신고는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법인세 신고를 파산관재인의 관리 아래 진행하며, 같은 팀의 세무사가 이 부분을 담당합니다.
가명 사례. 모바일 게임 개발사 9년차, 한○○ 대표 (40대 초반, 신청 준비부터 선고까지)
[업종·이력] 모바일 게임 개발사. 2016년 설립,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일곱 차례 투자를 유치하였고, 신청 당시 대표이사 1인, 등기임원 3인, 직원 1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1편과 2편에서 소개한 사건과 같은 회사입니다.
[매출·자산] 설립 이래 매출액 0원. 장부상 자산 약 7,000만원, 실사 자산 약 2,800만원, 청산가치 약 2,600만원. 2024년 말 누적 결손금 약 63억 8,000만원.
[채무 구조] 금융기관 대출 3억원(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대출) 1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없음.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없음. 부채총액 약 3억 6,000만원.
[한 대표의 주된 우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법원에 몇 번 가야 하는지, 선고 뒤 파산관재인에게 무엇을 넘기고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1차 상담 시 진단] 채권자가 한 곳이고 재단채권이 없어 심리가 길지 않을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소명자료 30종의 목록을 드리고 세무사 보관 자료와 회사 보관 자료로 나누어 수집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신청 전 차량 매각은 시가 매각 후 운영자금 사용으로 신청서에 경위를 기재하기로 하였고, 장부와 인감의 보관 현황과 인계 계획을 신청서에 미리 적기로 하였습니다. 선고 뒤 개인 계좌 이체, 장비 반출, 장부 삭제를 하지 말 것을 먼저 안내하였습니다.
[진행 경과] 재무제표, 결산부속명세서, 세무조정계산서 각 5개년, 주주명부, 외국인투자등록증명서, 이사회의사록 등 30종을 정리하여 2025년 5월 19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 2025년 6월 5일 파산선고 및 간이파산 결정, 파산관재인 선임, 채권신고기간과 병합 기일 지정, 법원 허가 기준금액 300만원.
[진행 결과] 신청에서 선고까지 17일. 장부, 등기서류, 인감을 파산관재인에게 인계하고 대표이사가 남은 직원 및 신청대리인 사무실과 함께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후 채권조사와 환가, 배당 또는 폐지는 파산관재인의 절차로 이어집니다.
[한 대표가 가장 무겁게 느꼈다가 풀린 부분] 법원에 여러 번 불려 가 추궁당할 것이라는 우려였습니다. 간이파산에서는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이 병합되어 출석이 사실상 한 번이고, 신청서에 미리 기재한 내용을 파산관재인에게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면 된다는 점을 확인한 뒤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30종 목록을 받았을 때는 막막했는데, 세무사가 가진 것과 제가 가진 것으로 나누니 2주 만에 모였습니다. 신청서에 차량 판 것까지 다 적어 두었더니 파산관재인 면담에서 추가로 물어본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표 1] 스타트업 법인파산 신청 소명자료 체크리스트
구분 | 자료 | 보관처 | 필수도 |
|---|---|---|---|
법인 기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사업자등록증, 조직도, 주요 임원 이력서, 취업규칙 | 회사 | 필수 |
주주·투자 | 주주명부, 투자계약서, 벤처기업확인서, 외국인투자등록증명서 | 회사 | 필수(해당 시) |
재무·세무 | 최근 5개년 재무제표, 결산부속명세서, 세무조정계산서 | 세무사 | 필수 |
납세 |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 증명 | 홈택스, 위택스 | 필수 |
채무 | 채권자명부, 대출 약정서, 보증서, 미지급금 내역 | 회사 | 필수 |
재산 | 계좌 잔액 증명, 임대차계약서, 비품 목록, 차량 등 자산 처분 증빙 | 회사 | 필수 |
절차 | 이사회의사록(파산신청 결의), 소송위임장 | 회사·대리인 | 필수 |
기타 | 회사소개서, 사무실 입주계약서, 진행 중 소송 자료 | 회사 | 권장 |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가 법인파산 신청을 수행하는 방식
저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법인파산 신청서는 변호사가 신청 이유와 재정적 파탄 경위를, 회계사가 재산상태조사표와 청산가치를, 세무사가 납세 관련 서류와 폐업 세무 신고를 각각 담당하여 하나의 신청서로 제출합니다. 신청 전에 최근 1년 계좌 거래 내역을 검토하여 부인권이나 사기파산죄가 문제될 수 있는 거래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서에 기재할 것과 정리할 것을 구분합니다. 선고 뒤에는 파산관재인 면담에 함께 출석하여 설명 자료를 준비하고, 인계 목록을 작성하여 신청서 기재와 일치시킵니다. 대표님이 혼자 법원에 가시는 날은 없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분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신청을 결정하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인파산을 결정하였으나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되지 않은 스타트업 대표이사
- 세무사가 보관하는 재무 자료와 회사가 보관하는 자료가 흩어져 있는 회사
- 신청 전에 자산을 처분하였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 사실이 있어 신청서 기재 방법을 검토해야 하는 회사
- 미지급 임금이나 체납 세금이 있어 재단채권 처리를 설계해야 하는 회사
- 투자 유치 이력이 있어 주주명부와 외국인투자 등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한 회사
- 파산관재인 면담과 설명의무에 대비하여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대표이사
- 법인파산과 대표 개인의 채무 정리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대표이사
[표 2] 신청에서 종결까지 단계별 일정과 대표이사의 역할
단계 | 기간(통상) | 대표이사의 역할 | 근거 |
|---|---|---|---|
자료 수집·신청서 작성 | 3주에서 6주 | 소명자료 30종 수집, 파탄 경위 설명, 이사회 결의 |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
신청에서 선고 | 2주에서 4주(사건에 따라 1개월에서 2개월) | 예납금 납부(부채 100억원 미만 500만원), 대표자 심문 출석(필요 시) |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306조 |
선고와 동시 | 당일 | 파산관재인 선임, 기일 지정 확인 | 채무자회생법 제312조, 제549조 |
인계·면담 | 선고 후 1주에서 2주 | 인감, 통장, 장부, 계약서 인계, 설명의무 이행 | 채무자회생법 제384조, 제321조 |
채권신고·채권자집회 | 선고 후 1개월에서 2개월 | 병합 기일 출석 | 채무자회생법 제312조, 제552조 |
환가·배당 또는 폐지 | 수개월에서 1년 이상 | 파산관재인 업무 보조 | 채무자회생법 제545조 |
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
1단계. 무료 1차 상담. 파산원인 충족 여부와 간이파산 해당 여부를 진단하고, 소명자료 목록과 수집 방법을 안내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먼저 설명합니다.
2단계. 자료 수집과 신청서 작성. 회계사가 재산상태조사표와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변호사가 재정적 파탄 경위를 작성합니다.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신청서를 완성합니다. 통상 3주에서 6주가 걸립니다.
3단계. 신청과 심리.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예납금을 납부합니다. 법원의 보정 요구나 대표자 심문에 대응합니다. 이 사건은 17일 만에 선고되었습니다.
4단계. 선고와 인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인감, 통장, 장부, 계약서를 인계하고 면담에 함께 출석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합니다.
5단계. 채권신고와 채권자집회. 간이파산에서는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이 병합되어 출석은 사실상 한 번입니다. 투자자가 채권을 신고한 경우 이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6단계. 환가·배당 또는 폐지와 종결.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하거나, 비용 부족으로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절차가 종료되고 법인은 소멸합니다. 대표 개인의 채무 정리는 2편에서 설명한 절차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법인파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을 첨부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 실무에서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최근 5개년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납세증명서, 이사회의사록 등 30종 안팎의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투자를 받은 회사는 투자계약서와 외국인투자등록증명서가 추가됩니다.
Q2. 법인파산 신청에서 선고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자료가 갖추어진 사건은 2주에서 4주가 걸립니다. 제가 수행한 게임 개발사 사건은 신청 후 17일 만에 선고되었습니다. 채권자가 많거나 재산 관계가 복잡한 사건, 대표자 심문이 필요한 사건은 1개월에서 2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신청 준비 기간은 별도로 3주에서 6주를 보셔야 합니다.
Q3. 법인파산 예납금은 얼마입니까?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부채총액 100억원 미만 법인은 500만원, 100억원 이상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적용된 완화 기준이며, 채권자 수와 환가 난이도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는 별도이고, 관할 법원이 다르면 기준도 다를 수 있습니다.
Q4. 선고 뒤에 대표이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파산관재인에게 재산과 장부를 인계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고(채무자회생법 제384조), 채무자의 이사는 파산관재인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21조).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하면 처벌되지만, 없는 자료를 내지 못한 것만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4마6789 결정).
Q5. 신청 전에 회사 자산을 처분한 것이 문제가 됩니까?
시가로 매각하여 대금을 회사 운영에 사용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청서에 처분 경위와 대금의 사용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불이익하게 처분한 행위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하고(채무자회생법 제650조),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대상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처분 사실을 숨기는 것이 처분 자체보다 큰 문제를 만듭니다.
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
첫째. 소명자료 목록을 받아 세무사 보관 자료와 회사 보관 자료로 나누어 2주 안에 모으십시오. 자료 수집이 신청 준비 기간의 대부분입니다. 오늘 할 일은 세무사에게 전화하는 것 하나입니다.
둘째. 최근 1년 계좌 거래 내역과 자산 처분 내역을 정리하여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을 확정하십시오. 파산관재인이 가장 먼저 묻는 내용입니다.
셋째. 지금부터 개인 계좌 이체, 장비 반출, 장부 삭제를 하지 마시고 1차 상담을 신청하십시오. 선고 뒤의 처분은 효력이 없고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법인파산 신청은 서류의 완결성과 기재의 일관성으로 결정됩니다. 저희는 1차 상담에서 소명자료 목록을 드리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각자의 부분을 작성하여 하나의 신청서로 제출합니다. 신청 전 자산 처분과 변제 내역은 숨기지 않고 신청서에 기재하여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대비하고, 선고 뒤에는 인계 목록을 신청서 기재와 일치시켜 설명의무를 이행합니다. 대표님께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 상담의 시작입니다. 법인파산은 회사를 법이 정한 절차로 정리하는 것이고, 대표님의 재기는 그다음에 설계합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정리되지 않아 신청을 미루고 계시다면, 1차 상담에서 소명자료 목록과 일정을 받아 가십시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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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
최재윤 변호사는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 법인회생·법인파산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이며, 인용한 통계와 예납금 기준, 판결은 법원통계월보, 서울회생법원 발표, 대법원 결정문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