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하이텍 회생 신청, 통장과 매출채권이 가압류된 뒤에 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씁니다. 뉴스핌과 파이낸셜뉴스 2026년 10월 2일 보도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 공정 장비업체 한주하이텍은 같은 날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사가 밝힌 직접적인 계기는 대여금 채권자가 회사의 주거래 통장과 고객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가압류하여 금융거래와 영업활동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가압류가 먼저 들어온 뒤에 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고 드문 일도 아닙니다. 다만 포괄적 금지명령과 개시결정은 가압류를 중지시킬 뿐 취소하지 않으므로, 묶인 통장과 매출채권을 다시 쓰려면 별도의 취소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신청하면 개시결정이 나온 뒤에도 통장은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제조업 대표님들이 회생을 결심하는 시점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고 수주도 남아 있는데, 특정 채권자가 통장과 매출채권을 가압류하여 당장 급여와 자재 대금을 치를 수 없게 된 때입니다. 회사가 망해서가 아니라 자금이 묶여서 멈추는 것입니다. 이때 회생 신청은 채권자의 집행을 멈추고 영업을 이어 가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신청만 하면 통장이 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이 이미 집행된 가압류에 각각 어떤 효력을 갖는지, 가압류를 실제로 풀려면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가압류 채권자와 모회사 대여금은 회생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한주하이텍 사건의 경과에 맞추어 설명합니다. 회사나 경영진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고, 보도된 사실만을 법리와 실무로 해석합니다.
“저희는 자동화 설비를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연 매출 80억 정도 되는데 2년 연속 적자가 나서 거래처 한 곳에서 빌린 5억을 못 갚았습니다. 그쪽에서 지난달에 저희 주거래 통장하고 대기업 납품대금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다음 달에 납품해야 할 설비가 두 대 있고 그 돈이 들어와야 직원 월급을 줍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가압류가 바로 풀립니까. 그리고 제가 회사에 빌려준 돈 3억은 어떻게 됩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회생을 신청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으면 가압류 절차는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러나 멈추는 것과 풀리는 것은 다릅니다. 통장과 매출채권을 다시 쓰려면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따로 신청하여야 하고, 법원은 사업 계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이 회사에 빌려준 돈은 회생채권이 되고, 회생계획에서 다른 채권보다 불리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당하신 것은 대표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그 권리는 적법합니다. 회생 신청도 대표님의 적법한 권리입니다. 두 권리가 부딪힐 때 법이 정한 순서가 있고, 이 글은 그 순서를 설명합니다.
가압류가 들어온 뒤에도 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그 가압류는 중지됩니다
이미 가압류가 집행된 회사도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아니고, 오히려 법원은 가압류 때문에 자금이 묶였다는 사정을 회생 신청의 필요성으로 받아들입니다. 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통상의 방식이고, 한주하이텍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법원이 개시결정 전에 채권자의 집행을 막는 수단은 두 가지입니다. 중지명령이란 법원이 개시 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중지를 개별적으로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1항 제2호).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명령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3항). 가압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 또는 보전관리명령이 이미 내려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내려지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2항).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전처분 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개시신청서와 같은 날 함께 냅니다. 보전처분이란 법원이 개시 신청 후 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을 말하고(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1항), 통상 채무자에게 변제 금지, 재산 처분 금지, 차입 금지를 명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 모두 법인회생 사건에서 신청 후 1일에서 3일 안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내리는 것이 통상입니다.
여기서 대표님들이 놓치는 실무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결정서를 내는 것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통장을 가압류한 은행과 매출채권을 가압류당한 고객사는 그 결정을 자동으로 알지 못합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그 날로 집행법원에 가압류 집행 중지를 신청하고, 은행과 고객사에 결정문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당일 처리하지 않으면, 결정이 나온 뒤에도 은행 전산에는 가압류가 그대로 남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에는 사건번호, 결정일시, 금지되는 절차의 범위가 적혀 있고, 이 서류가 집행법원과 제3채무자에게 전달되는 순간부터 실제 효과가 시작됩니다.
개시결정은 가압류를 중지시키고, 인가결정이 나야 가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에 기한 가압류는 새로 할 수 없고, 이미 행한 가압류는 중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중지된 가압류가 효력을 잃는 시점은 개시결정이 아니라 회생계획 인가결정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신청에서 인가까지 통상 9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리므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 내내 가압류는 중지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중지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개인회생 사건에서,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이 중지된다는 것은 진행 중이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되고 속행이 허용되지 않음을 뜻할 뿐 강제집행 등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19.자 2023마6207 결정). 개인회생에 관한 결정이지만 법인회생의 제58조도 같은 구조이므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통장 가압류가 중지되었다는 것은 채권자가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겨 돈을 가져갈 수 없다는 뜻이지, 회사가 그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쓸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출채권 가압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사는 가압류가 살아 있는 한 회사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면 이중변제 위험을 지므로, 중지만으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소 신청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항). 개시결정 후에는 법원이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중지한 절차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5항). 개시 전에는 담보 제공이 원칙적으로 붙고, 개시 후에는 담보 없이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실무에서 취소 신청서에는 그 통장과 매출채권이 급여와 자재 대금, 납품 이행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월별 자금수지표로 소명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통장이 묶여서 힘들다"가 아니라 "이 통장이 풀리면 다음 달 납품 두 건이 이행되고 공익채권 얼마가 지급된다"는 숫자입니다.
개시결정 후에 들어오는 새 가압류는 다릅니다. 제58조 제1항은 개시결정 후 회생채권에 기한 가압류 자체를 금지하므로, 개시 후에 집행된 가압류는 이 금지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고, 집행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면 됩니다. 공익채권에 기한 집행과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은 개시결정으로 중지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채무에 대한 대표이사 개인 재산의 가압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 회사의 회생 신청만으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회사 통장을 풀기 위한 신청과 대표이사 개인을 지키기 위한 신청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가압류를 한 대여금 채권자는 회생에서 어떤 지위가 되나
이 사건에서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대여금 채권자입니다. 대여금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므로 회생채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가압류를 먼저 하였다고 해서 다른 회생채권자보다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가압류는 담보권이 아니므로 회생담보권이 되지 않고, 가압류 채권자는 다른 무담보 채권자와 같은 조에서 같은 조건으로 변제받습니다.
재판부가 대표자 심문에서 이 유형의 사건에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압류를 당하기 전에 그 채권자와 변제 협의를 하였습니까. 그 과정에서 일부를 갚거나 담보를 준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부인권 때문입니다. 관리인은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 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가압류를 풀어 주는 대가로 그 채권자에게만 일부를 변제하거나 기계에 담보를 설정하여 주는 거래가 신청 직전에 있었다면, 개시 후 관리인이 그 변제와 담보를 부인하여 되돌릴 수 있습니다. 가압류 자체는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한 행위이므로 부인 대상이 아니지만, 가압류를 전후하여 회사가 자발적으로 한 변제와 담보 제공은 부인 대상입니다.
개시결정 후에는 회생채권을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행위가 금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31조). 가압류 채권자가 "지금 일부라도 갚으면 가압류를 풀어 주겠다"고 제안하여도 관리인은 법원 허가 없이 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면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그리고 회생채권의 변제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이 인가 전이라도 변제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32조 제1항, 제2항). 핵심 협력업체의 미지급 대금을 개시 직후 갚고 거래를 이어 가는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가압류 채권자 한 곳을 달래기 위한 변제는 이 허가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 섹션을 서류로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압류 채권자는 개시결정 후 법원이 정한 신고 기간 안에 회생채권 신고서를 내고, 관리인이 작성하는 회생채권자 목록에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 액수가 기재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7조). 가압류 결정문은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가 될 뿐 변제 순위를 바꾸지 못합니다.
모회사의 단기대여금과 대표이사의 대여금은 회생채권이지만 불리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대주주인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텍은 경영권 인수 후 약 90억원 규모의 채무를 해소하고 운영자금 부족분을 단기대여 방식으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모회사가 자회사에 빌려준 돈은 자회사의 회생에서 회생채권입니다. 다만 회생계획에서는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청구권을, 형평을 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이익하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2항 제1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계열회사와 그 임원, 그리고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 임면 등으로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들어갑니다(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최대주주인 모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회생계획의 공정·형평에서 말하는 평등이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뜻하고, 같은 종류의 권리 안에서도 권리의 성질 차이나 수행가능성 등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공정·형평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등을 둘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18.자 2016마5352 결정). 실무에서 특수관계인 대여금은 일반 상거래채권보다 낮은 변제율을 적용하거나 전액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회생계획안에 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회사와 대표이사가 빌려준 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또는 같은 비율로 받겠다는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조에서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부인권에서도 특수관계인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제100조 제1항 제3호의 60일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에서는 1년으로 늘어나고, 특수관계인은 그 행위 당시 다른 채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01조 제2항). 신청 전 1년 안에 모회사의 단기대여금을 일부라도 갚았거나 모회사에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조사위원은 그 거래를 보고서에 적고 관리인은 부인 여부를 검토합니다. 모회사가 상장사이면 종속회사의 회생 신청은 주요경영사항으로 공시되고, 이 사건에서도 알에프텍이 10월 2일 자회사의 자산총액이 약 617억원으로 연결 자산의 15.41퍼센트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공시하였습니다. 모회사의 공시 자료는 조사위원이 특수관계인 거래를 확인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조사위원이 이 유형의 사건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2년 이상의 법인 계좌 거래내역 전체, 계정별 원장, 특수관계인 대여금과 가지급금 명세, 모회사와의 자금 거래 약정서와 이사회 의사록, 임원 보수와 법인카드 내역, 신청 직전 1년의 변제 내역입니다. 이 자료는 요청을 받은 뒤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에 첨부하여 먼저 내는 것입니다.
보도된 사건의 쟁점 분석
[사실관계, 보도 범위 내] 한주하이텍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고,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텍의 종속회사입니다. 알에프텍의 2026년 10월 2일 공시에 따르면 한주하이텍은 같은 날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회사재산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였고 사건번호는 2026회합230입니다. 2025년 말 기준 자산총액은 약 617억원입니다. 뉴스핌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회사는 대여금 채권자가 주거래 통장과 고객사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여 금융거래와 영업활동에 차질이 생겼고, 지속된 적자에 따른 자본잠식으로 자체 신용에 의한 자금조달이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주주 알에프텍은 경영권 인수 후 약 90억원의 채무를 해소하고 운영자금 부족분을 단기대여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회사는 사업 축소나 철수를 위한 신청이 아니며 확보된 수주를 바탕으로 영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시 시점에 회사는 접수증명만 받은 상태였습니다.
[법적 쟁점]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과 개시결정이 이미 집행된 통장 가압류와 매출채권 가압류에 미치는 효력의 범위(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3항, 제58조 제2항), 묶인 자금을 영업에 다시 쓰기 위한 가압류 취소 신청의 요건(제45조 제5항, 제58조 제5항), 그리고 최대주주 모회사의 단기대여금이 회생계획에서 받는 취급(제218조 제2항 제1호)입니다. 가압류 채권자인 대여금 채권자는 회생채권자가 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고, 가압류로 우선권을 얻지는 못합니다. 신청 전 그 채권자나 모회사에 대한 변제와 담보 제공이 있었다면 부인권의 대상이 됩니다(제100조 제1항 제3호, 제101조 제2항).
[실무 해석] 수원회생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49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1월 초까지 개시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통상 신청 후 수일 안에 나오므로 이미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고, 그 시점부터 통장과 매출채권 가압류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회사가 확보된 수주를 바탕으로 영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점은 계속기업가치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 사건에서 법원과 조사위원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수주 잔고가 아니라 그 수주를 이행할 운전자금이 어디서 나오느냐입니다. 가압류된 매출채권의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 모회사가 개시 후 신규 자금을 법원 허가를 받아 대여하는지(이 경우 공익채권이 됩니다. 제179조 제1항 제5호, 제12호)에 따라 영업 계속 여부가 갈립니다. 자산총액 약 617억원 규모의 회사이므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운영(제74조 제3항, 제4항)과 조사위원 선임이 예상되고,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개시결정일부터 4개월을 넘지 못합니다(제92조 제2항).
[비슷한 상황의 대표가 할 일] 통장이나 매출채권을 가압류당한 제조업 대표이사는 신청 전에 네 가지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가압류 결정문과 집행 내역을 모아 어느 통장과 어느 거래처 채권이 얼마나 묶였는지 표로 만들고, 그 자금이 풀리면 어느 납품과 어느 공익채권 지급에 쓰이는지 월별 자금수지표를 작성하여 취소 신청의 소명 자료로 준비합니다. 가압류 채권자와 신청 전 60일, 특수관계인과 신청 전 1년 안에 있었던 변제와 담보 제공을 목록으로 정리하여 신청서에서 먼저 설명합니다. 모회사나 대표이사의 대여금은 회생계획에서 후순위로 취급될 수 있음을 전제로 변제 계획을 짭니다. 개시 후 영업에 필요한 핵심 협력업체 목록을 만들어 제132조 변제 허가 신청을 준비합니다. 이 네 가지가 준비되면 신청 당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와 가압류 취소 신청서를 함께 낼 수 있고, 통장이 묶인 기간을 최소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한주하이텍 협력업체와 고객사가 지금 확인할 것
한주하이텍에 부품과 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는 이 사건의 회생채권자이고, 한주하이텍에서 장비를 받기로 한 고객사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상대방입니다. 협력업체는 보전처분 이후 회사가 종전 채무를 임의로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미수금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지금 정리하여 개시결정 후 채권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시 신청 전 20일 이내에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한 물건의 대금과 개시 신청 후 개시 전까지의 계속적 공급으로 생긴 대금은 공익채권이 되고(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 제8호의2), 개시 후 관리인의 행위로 생긴 대금도 공익채권입니다(제179조 제1항 제5호). 공익채권은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변제받으므로 거래 계속 여부는 어느 대금이 공익채권이 되는지 확인한 뒤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객사는 장비 공급계약에 관하여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여부를 확답하라고 최고할 수 있고, 관리인이 3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해제권과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2항).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고객사의 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됩니다(제179조 제1항 제7호). 저희는 채무자 회사뿐 아니라 협력업체의 채권 신고와 공익채권 확인, 고객사의 계약 이행 확답 최고도 함께 다룹니다.
[표 1]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인가결정이 가압류에 미치는 효력
구분 | 중지명령 | 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 | 인가결정 |
|---|---|---|---|---|
근거 조문 | 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1항 |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제3항 |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항 | 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
이미 집행된 가압류 | 개별 명령으로 중지 | 모든 회생채권자의 가압류가 중지 | 중지(법률상 당연) | 효력 상실 |
새로운 가압류 | 막지 못함 | 금지 | 금지 | 금지 |
가압류 취소 | 제44조 제4항(담보 제공 가능) | 제45조 제5항(채무자 신청, 담보 제공 가능) | 제58조 제5항(관리인 신청 또는 직권, 담보 없이도 가능) | 별도 신청 불필요 |
통장 사용 재개 | 취소 신청 필요 | 취소 신청 필요 | 취소 신청 필요 | 가능 |
이 사건 | 신청하지 않음 | 2026. 10. 2. 신청 | 11월 초 결정 예상 | 미정 |
법무법인 로집사가 이 사건 유형을 다루는 방식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가압류가 선행된 사건에서 저희의 작업은 신청일 하루에 집중됩니다. 개시신청서, 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같은 날 제출하고, 결정문이 나오면 그 날 집행법원과 은행, 제3채무자에게 전달합니다. 회계사는 가압류된 자금의 용처를 월별 자금수지표로 정리하여 취소 신청서에 붙이고, 신청 전 1년의 특수관계인 거래와 신청 전 60일의 변제 내역을 분석하여 부인권 쟁점을 신청서에서 먼저 소명합니다. 이정엽 대표 변호사는 취소 신청에 담보가 붙을지, 담보 없이 받아들여질 사안인지를 재판부의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신청을 결정하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거래 통장이나 거래처 매출채권을 가압류당하여 급여와 자재 대금 지급이 막힌 제조업 대표이사
- 수주와 납품 일정은 남아 있는데 운전자금이 묶여 이행이 어려운 회사
- 가압류 채권자와 신청 직전에 일부 변제나 담보 제공을 협의하였거나 이미 한 회사
- 모회사, 대주주, 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 있어 그 취급이 걱정되는 회사
- 이미 회생을 신청하였는데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온 뒤에도 통장이 풀리지 않은 회사
-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보증하여 개인 재산에도 가압류가 들어온 분
- 회생을 신청한 회사의 협력업체 또는 고객사로서 미수금 신고와 계약 이행 여부를 정해야 하는 분
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가압류 취소 신청의 소명 자료와 부인권 쟁점을 먼저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표 2] 가압류를 당한 회사의 회생 신청 전 준비 자료 체크리스트
준비 항목 | 확인 사항 | 필수도 |
|---|---|---|
가압류 결정문과 집행 내역 | 사건번호, 채권자, 청구금액, 가압류된 통장과 제3채무자 목록 | 필수 |
월별 자금수지표 | 가압류 해제 시 자금의 용처(급여, 자재, 납품 이행), 개시 후 3개월 운영자금 | 필수 |
수주 잔고와 납품 일정 | 계약서, 납기, 잔여 대금, 고객사별 미이행 범위 | 필수 |
신청 전 60일 변제 내역 | 가압류 채권자를 포함한 특정 채권자 변제, 담보 제공 여부 | 필수 |
특수관계인 거래 1년치 | 모회사, 대주주, 대표이사와의 대여, 변제, 담보 제공 약정서와 입출금 | 필수 |
핵심 협력업체 목록 | 개시 후 영업 유지에 필요한 거래처와 미지급금, 제132조 변제 허가 대상 | 필수 |
대표이사 연대보증 현황 | 보증 채무 목록, 개인 재산 가압류 여부, 일반회생 병행 필요성 | 권장 |
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
1단계. 무료 1차 상담. 가압류 결정문, 재무 자료, 수주 현황, 특수관계인 거래 내역을 함께 검토하여 포괄적 금지명령과 가압류 취소 신청의 가능성, 부인권 쟁점, 예상 비용과 기간을 진단합니다. 회생보다 채권자와의 개별 협의가 나은 사안이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2단계. 신청 전 정리. 월별 자금수지표와 취소 신청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신청 전 변제와 특수관계인 거래의 설명 자료를 신청서에 담습니다. 개시 후 운영자금 계획과 핵심 협력업체 목록을 정리합니다.
3단계. 신청과 보전처분. 개시신청서, 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같은 날 제출하고, 결정문을 집행법원과 제3채무자에게 전달합니다. 가압류 취소 신청서를 함께 또는 직후에 제출합니다.
4단계. 개시결정과 조사. 대표자 심문을 준비하고, 개시결정 후 관리인 보고서를 작성하며 조사위원의 자료 요청에 대응합니다. 제132조 변제 허가 신청으로 핵심 거래처와의 거래를 이어 갑니다.
5단계. 회생계획안과 관계인집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는 변제율과 변제기간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특수관계인 채권의 취급을 정하여 채권자를 설득합니다.
6단계. 인가와 종결. 인가결정으로 중지되었던 가압류가 효력을 잃고, 변제를 이행한 뒤 조기 종결 요건이 갖추어지면 종결결정을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한주하이텍 회생은 어느 법원에서 언제 개시 여부가 정해집니까?
수원회생법원이 2026회합230 사건으로 심리하고 있고, 신청일인 2026년 10월 2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채무자회생법 제49조 제1항) 11월 초까지 결정이 예상됩니다. 알에프텍의 10월 2일 공시에 따르면 회사는 접수증명만 받은 상태였고, 이후 결정은 추후 공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회생을 신청하면 통장 가압류가 바로 풀립니까?
바로 풀리지 않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있으면 가압류는 중지되지만(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3항, 제58조 제2항), 중지는 절차가 동결된다는 뜻이고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3. 9. 19.자 2023마6207 결정). 통장을 다시 쓰려면 제45조 제5항 또는 제58조 제5항에 따른 취소 신청이 필요하고, 법원은 사업 계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또는 담보 없이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Q3. 가압류를 먼저 한 채권자는 회생에서 먼저 변제받습니까?
먼저 받지 못합니다. 가압류는 담보권이 아니므로 그 채권자는 회생담보권자가 아니라 회생채권자이고(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다른 무담보 채권자와 같은 조건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습니다. 개시 후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은 변제가 금지되므로(제131조)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한 개별 변제도 법원 허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Q4. 모회사나 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됩니까?
회생채권이 되지만 다른 채권보다 불리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에서는 개시 전 특수관계인의 금전소비대차 청구권을 형평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이익하게 정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2항 제1호), 계열회사와 100분의 30 이상 출자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시행령 제4조 제2호). 실무에서는 낮은 변제율이나 전액 출자전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5. 가압류를 풀어 주겠다는 채권자에게 신청 전에 일부를 갚아도 됩니까?
권하지 않습니다. 회생 신청 전 60일 이내에 특정 채권자에게 한 변제나 담보 제공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과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 관리인이 부인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면 그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납니다(제101조 제2항). 변제받은 채권자는 개시 후 그 돈을 돌려주어야 할 수 있고, 회사는 신청의 성실성을 의심받습니다.
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
첫째. 가압류 결정문을 모두 모아 어느 통장과 어느 거래처 채권이 얼마나 묶였는지 한 장의 표로 만드십시오. 이 표가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와 취소 신청서의 첫 장이 됩니다.
둘째. 그 자금이 풀리면 다음 석 달 동안 어디에 쓰이는지 월별 자금수지표를 작성하십시오. 법원은 통장이 묶여 힘들다는 말이 아니라 풀리면 무엇이 이행되는지를 숫자로 봅니다.
셋째. 신청 전 60일의 변제 내역과 신청 전 1년의 특수관계인 거래를 목록으로 정리하십시오. 가압류 채권자에게 신청 직전에 갚은 돈이 있다면 그 경위를 신청서에서 먼저 설명하여야 합니다.
셋 다 회계 담당자와 함께 앉으면 이틀이면 끝나는 일입니다. 미루면 통장이 묶인 날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가압류는 회사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채권자 한 곳이 먼저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수주가 남아 있고 납품할 설비가 있는 회사라면, 그 채권자 한 곳 때문에 나머지 거래처와 직원 전부가 멈추는 것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도 맞지 않습니다. 회생절차는 그 순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희는 신청 당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고, 묶인 자금의 용처를 숫자로 소명하여 취소 신청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모회사나 대표님이 회사에 빌려주신 돈이 후순위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은 처음부터 말씀드립니다. 그 돈을 지키려고 신청 직전에 갚는 순간 부인권의 대상이 되고 신청의 성실성이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사실을 먼저 정리하여 법원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통장이 묶인 기간을 줄입니다.
통장과 매출채권이 가압류되었다면, 신청 전에 취소 신청의 소명 자료와 부인권 쟁점을 1차 상담에서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 상 담 신 청 ]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신청 당일에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 포괄적 금지명령과 가압류 취소 신청 동시 준비 · 묶인 자금의 용처를 숫자로 소명하는 자금수지표 작성 · 신청 전 변제와 특수관계인 거래의 부인권 쟁점 진단 · 협력업체의 채권 신고와 공익채권 확인, 고객사의 계약 이행 확답 ▶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기 |
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
최재윤 변호사는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에서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사건의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도산 사건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본 글은 공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