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윤의 사건노트] 제조업 법인회생, 대표이사 연대보증은 어떻게 되고 개시결정 후 거래처는 어떻게 대응하나. 회생계획이 보증인에 미치지 않는 이유와 납품처·원자재 거래를 지키는 방법

법인 회생 제조업
글쓴이 최재윤 변호사 2026-10-14 조회 19

제조업 법인회생, 대표이사 연대보증은 어떻게 되고 개시결정 후 거래처는 어떻게 대응하나

  1. 회사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채무가 줄어도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채무는 원칙적으로 줄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채무만 회사와 같은 비율로 줄어들고, 2018년 4월 2일 이후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에는 연대보증 자체가 없습니다.
  2.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거래처 외상대금은 회생채권이 되어 변제가 금지되고, 개시결정 후 거래처가 공급한 물건의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전액 수시 변제됩니다. 신청 전 20일 이내에 정상 거래로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도 공익채권입니다.
  3. 서울회생법원은 2025년 7월 기준 신청에서 개시결정까지 평균 25.4일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의 가압류는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막고, 개시결정 당일 거래처에 보낼 안내문은 신청 전에 준비합니다.


제조업 대표님들이 1차 상담에서 가장 먼저 꺼내시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생을 하면 제가 선 연대보증은 어떻게 됩니까"이고, 다른 하나는 "회생을 신청하면 원자재 거래처와 납품처가 거래를 끊지 않겠습니까"입니다. 회사의 채무를 줄이는 문제, 대표 개인의 채무를 줄이는 문제, 그리고 공장을 계속 돌리는 문제가 한 자리에서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는 서로 다른 조문이 적용되고, 준비하여야 하는 시점도 다릅니다. 연대보증은 회생계획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의 문제이고, 거래처 대금은 채권이 생긴 시점이 개시결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갈리는 문제입니다. 공장을 멈추지 않는 문제는 신청 전 3~4주 동안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은 금속가공 제조업체의 간이회생 사건을 바탕으로, 대표이사 연대보증이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개시결정 전후로 거래처 채권이 어떻게 나뉘는지, 거래처가 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 어떤 조문으로 대응하는지, 그리고 핵심 거래처의 소액채권을 먼저 갚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동차 부품을 18년째 가공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60억원 정도였는데 작년에 주거래처 물량이 30퍼센트 줄면서 은행 이자와 원자재 대금이 두 달째 밀렸습니다. 공장 근저당 대출 22억원에 제 연대보증이 들어가 있고, 신보 보증 대출도 8억원 있습니다. 회생을 하면 회사는 살릴 수 있다는데, 제 보증은 그대로 남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원자재 공급사는 회생 신청하는 순간 현금 아니면 안 준다고 합니다. 공장이 서면 회생이고 뭐고 없습니다.”


결론은 세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회사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어도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채무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채무를 빼고는 그대로 남으므로, 대표 개인의 절차를 회사의 절차와 함께 설계하여야 합니다. 개시결정 후 거래처가 공급한 물건의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전액 변제되므로, 거래처에 그 점을 서면으로 알리면 거래는 대부분 유지됩니다. 신청 전 가압류와 어음 부도가 우려되면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여 개시결정까지의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회생계획 인가는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줄여 주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으로 회사의 채무가 줄어도 대표이사가 선 연대보증 채무는 원칙적으로 줄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는 회생계획이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민법상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줄면 함께 줄어드는 것이 원칙(부종성)인데, 회생절차에서는 그 원칙에 예외를 둔 것입니다.


대표님께 이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같은 반응을 보이십니다. 회사를 살리려고 회생을 하는데 왜 대표만 빚을 그대로 지느냐는 것입니다. 법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채권자가 대표의 보증을 받은 이유는 회사가 못 갚을 때를 대비한 것이고, 회생은 회사가 못 갚게 된 바로 그 상황이므로, 보증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보증을 없애면 보증을 받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주채무의 금액이나 변제기가 회생계획으로 변경된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경우에도 보증인의 책임에는 영향이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하여 왔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채무는 예외입니다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결과가 다릅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2013년 5월 28일에 공포된 규정이고, 그 뒤 처음 이루어지는 회생계획인가결정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채무의 변제율이 30퍼센트로 정해지면 대표가 두 기금에 지는 연대보증 채무도 30퍼센트만 남습니다.


다만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판결문)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같은 규정이 없고, 두 기금에 대한 규정은 입법자가 채권자의 희생을 감수하고 둔 특별 규정이므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보증기관이라도 어느 기관의 보증인지에 따라 대표의 보증채무가 남느냐 줄어드느냐가 갈립니다. 상담 때 보증서 사본을 꼭 보자고 하는 이유입니다.


2018년 4월 2일을 기준으로 보증 구조가 달라집니다

2018년 4월 2일부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규 대출·보증에서 대표자 연대보증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온 것이 책임경영이행약정입니다. 이 약정은 대표가 회사 채무를 대신 갚겠다는 보증이 아니라, 대출금을 용도 외로 쓰지 않고, 무단으로 사임하거나 경영에서 이탈하지 않으며, 횡령·배임을 하지 않겠다는 준수 약정입니다. 약정을 지켰다면 대표 개인에게 회사 채무가 넘어오지 않습니다. 약정을 어겼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 대표의 보증 구조는 보통 세 층으로 나뉩니다. 2018년 4월 2일 전에 받은 보증기관 보증(연대보증 있음, 신보·기보는 회생계획의 비율로 감면), 그 뒤에 받은 보증기관 보증(연대보증 없음, 책임경영이행약정), 그리고 시중은행의 담보대출과 거래처에 써 준 개인 보증(연대보증 있음, 감면 없음)입니다. 업력이 15년을 넘는 제조업체는 세 층이 모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 개인의 채무는 어느 절차로 정리하나

회사의 회생절차는 대표 개인의 보증채무를 정리하여 주지 않으므로, 대표 개인의 절차를 따로 봅니다. 개인회생은 담보부 채무 15억원,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공장 근저당 대출 20억원대에 연대보증을 선 대표는 이 한도를 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일반회생을 회사의 회생과 같은 시기에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두 절차를 같은 시기에 진행하면 회사의 변제율과 대표의 변제율을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대표님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사 대출에 보증을 서신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은행이 요구하였고, 서지 않으면 대출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보증이 몇 건이고 각각 어느 기관의 것이며 언제 체결되었느냐입니다. 보증기관에서 오는 통지서에는 대위변제 예정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 그리고 책임경영이행약정 위반 여부를 묻는 항목이 적혀 옵니다. 그 통지서를 받기 전에 보증 목록을 정리하여 두어야 합니다.


회생 개시결정 후 거래처 대금은 어떻게 되나. 개시 전 채권과 개시 후 채권의 차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거래처 외상대금은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계획에 따라서만 변제할 수 있고, 개시결정 후에 거래처가 공급한 물건의 대금은 공익채권이 되어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전액 수시로 변제합니다. 거래처 대응은 이 구분을 거래처에 정확히 알리는 일에서 시작하고, 대부분 그 일로 끝납니다.


회생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18조). 개시결정이 나면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31조). 거래처가 "밀린 대금을 지금 주지 않으면 납품을 끊겠다"고 하여도 관리인이 개시 전 외상대금을 갚아 주면 법 위반이 됩니다. 대표님이 거래처와의 오랜 관계 때문에 갚아 주고 싶어도 갚을 수 없고, 갚으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습니다.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는 채권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80조). 관리인이 개시결정 후에 한 자금의 차입과 그 밖의 행위로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입니다(제179조 제1항 제5호). 개시결정 다음 날부터 원자재 공급사가 납품한 물건의 대금은 약정한 결제일에 전액 지급됩니다.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변제율과는 무관합니다.


거래처가 가장 걱정하는 구간은 신청일부터 개시결정일까지의 3~4주입니다. 이 구간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이 회생채권이 된다면 거래처는 공급을 멈출 것입니다. 법은 이 구간을 세 가지로 보호합니다.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거래처가 신청 후 개시 전까지 공급한 물건의 대금은 공익채권이고(제179조 제1항 제8호), 신청 전 20일 이내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도 공익채권이며(같은 항 제8호의2), 신청 후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자재 구입으로 생긴 대금도 공익채권입니다(같은 항 제12호).


실무에서는 개시결정이 나는 날 거래처에 보내는 안내문을 신청 전에 미리 써 둡니다. 안내문에는 개시결정일,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대표이사가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3항·제4항), 개시 후 공급분은 공익채권으로 결제일에 전액 지급된다는 점, 개시 전 외상대금은 채권신고 절차를 거쳐 회생계획에서 변제된다는 점, 채권신고 기간과 방법을 적습니다. 이 안내문 한 장을 받은 거래처와 받지 못한 거래처의 반응은 다릅니다. 거래처는 회사의 사정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 대금이 어느 항목으로 분류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다만 거래처가 현금 결제나 선결제를 요구하면 법원 허가의 문제가 생깁니다. 법원은 개시결정과 함께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정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61조), 일정 금액 이상의 자재 구입, 자금 차입, 자산 처분은 허가 없이 하면 무효입니다. 허가 기준 금액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 개시결정문에 따로 정해지며 사건마다 다릅니다. 신청 전에 월 단위 원자재 구입 계획을 정리하여 어느 거래가 허가 대상인지 미리 가려 두면 개시 후 첫 달의 결제가 밀리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회생 신청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 도산해지조항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납품 계약서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도, 그 조항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은 이른바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은 계약의 성질과 내용, 이행 정도, 해지 사유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모든 도산해지조항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관리인에게 선택권을 준 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효력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가 대표자 심문에서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주요 납품처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있습니까, 발주처가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까." 회생의 성패가 납품처 유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재판부도 압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주요 납품처별 계약 기간, 해지 조항의 유무, 발주처와의 협의 경과를 적습니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란 계약 당사자 쌍방이 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관리인은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상대방은 관리인에게 해지할 것인지 이행할 것인지 확답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인이 30일 안에 확답하지 않으면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납품처로부터 확답 요구서가 오면 30일 안에 이행 선택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선택으로 생기는 상대방의 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됩니다.


전기, 가스, 용수처럼 계속적 공급을 받는 계약은 별도의 보호를 받습니다.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신청 전 공급분이 변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 후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22조). 제조업체에서 이 조문이 실제로 쓰이는 곳은 공장 전기요금과 산업용 가스 대금입니다. 공급사가 체납을 이유로 공급 중단을 예고하면 이 조문을 적은 서면으로 대응합니다. 발주처의 협력업체 심사에서는 보통 개시결정문 사본, 관리인 불선임 결정, 자금수지 계획서를 요구하므로 이 세 가지는 개시결정 직후 바로 송부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핵심 거래처의 소액채권을 먼저 갚을 수 있나. 중소기업 채권의 조기 변제 허가

회생채권이라도 채권자가 중소기업자이고 그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에 변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32조). 거래처를 지키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법원은 이 허가를 엄격하게 봅니다. 채권자가 영세하고 채권액이 작아야 하며, 그 거래처가 아니면 같은 부품이나 가공을 받을 곳이 없고, 거래처가 실제로 거래 중단을 통보하였다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허가 신청서에는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매출 규모, 미지급 채권액과 발생 시기, 대체 거래처가 없다는 소명(견적 거절서, 금형 보유 현황), 거래 중단 통보서, 그리고 변제 재원을 적습니다. 허가 대상을 넓게 잡으면 허가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그 거래처가 아니면 공장이 서는 곳으로 좁혀서 신청합니다.


대표님들은 이 조문을 들으면 "그러면 중요한 거래처는 다 갚아 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거래처가 핵심이라고 말하는 순간 어느 거래처도 핵심이 아니게 됩니다. 재판부는 그 거래처 없이 공장이 돌아가는지만 봅니다.


신청 전 가압류와 어음 부도가 우려될 때.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 신청을 준비하는 사실이 알려지면 거래처나 대부업체가 매출채권과 통장에 가압류를 걸거나 어음을 돌립니다. 법원은 신청 직후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개시결정 때까지 금지하고, 이미 진행 중인 절차도 중지시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이 효력은 같은 법 제58조로 이어집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새로 할 수 없고 진행 중인 것은 중지되며, 국세와 지방세 체납처분도 개시결정일부터 인가결정일 또는 개시결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중지됩니다.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세무서의 매출채권 압류 예고를 받은 상태에서 신청하는 제조업체가 많은데, 체납처분이 멈추면 납품처로부터 들어오는 매출채권이 압류되지 않으므로 운영자금이 지켜집니다.


이 기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법률신문 2025. 8. 23. 보도에 따르면 2024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전국 회생법원의 법인회생 개시결정 평균 소요 기간은 46.3일이고, 서울회생법원은 30.3일, 2025년 7월 한 달만 보면 25.4일이었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같은 달 16.8일이었습니다. 신청서가 충실하고 대표자 심문에서 재판부의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으면 한 달 안에 개시결정이 납니다. 대표자 심문에서 재판부는 보통 채무 총액과 담보 현황, 최근 1년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임금 체불액, 주요 거래처 유지 여부, 자금수지 계획을 묻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를 멈추게 하는 명령이지 회사를 자유롭게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채권자를 멈춰 세운 기간에 회사는 법원에 자금수지를 보고하고, 보전처분으로 금지된 변제와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간에 특정 거래처에 몰래 변제하거나 대표 개인 계좌로 자금이 나가면 개시결정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가명 사례. 금속가공 제조업 18년차, 박○○ 대표(간이회생)

[업종·이력] 자동차 부품 금속가공 2차 협력업체. 설립 18년차, 직원 28명. 대표가 창업하여 현재까지 경영.

[매출·자산] 연 매출 약 60억원에서 전년 주거래처 물량 감소로 약 42억원으로 감소. 자산은 공장 토지·건물(감정가 약 30억원)과 가공 설비.

[채무 구조] 총 채무 약 45억원. 회생담보권 22억원(공장 근저당 은행 대출, 2016년 실행, 대표 연대보증). 회생채권 약 21억원(신용보증기금 보증부 은행 대출 8억원은 2019년 실행으로 연대보증 없이 책임경영이행약정, 원자재 거래처 외상매입금 9억원, 기타 차입 4억원). 공익채권 약 2억원(임금·퇴직금 체불 1.5억원, 부가가치세 체납 0.5억원). 채무 총액 50억원 이하로 간이회생 대상.

[대표의 주된 우려] 공장 근저당 대출 22억원의 연대보증이 회생 후에도 남는지, 원자재 공급사 세 곳이 현금 결제가 아니면 공급을 끊겠다고 한 상황에서 공장을 계속 돌릴 수 있는지.

[1차 상담 시 진단] 보증 목록을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나누어, 2016년 은행 대출의 연대보증은 회생계획으로 줄지 않고, 2019년 보증부 대출은 책임경영이행약정이므로 약정 위반이 없는 한 대표 개인에게 넘어오지 않음을 확인. 대표 개인은 개인회생 한도를 넘어 일반회생을 회사 절차와 같은 시기에 신청하기로 설계. 원자재 공급사 세 곳에 대해서는 개시 후 공급분이 공익채권임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준비하고, 그중 금형을 보유한 1곳은 채무자회생법 제132조의 조기 변제 허가 대상으로 분류. 거래처의 가압류가 예상되어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

[진행 경과] 신청 당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후 4주에 개시결정, 관리인 불선임으로 대표가 관리인의 직무 수행. 개시결정 다음 날 거래처 안내문 발송, 공급사 세 곳 중 두 곳은 기존 결제 조건으로 거래 유지, 금형 보유 1곳은 개시 후 6주에 소액채권 조기 변제 허가를 받아 거래 재개. 개시 후 4개월에 조사보고서 제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

[진행 결과] 신청 후 9개월에 회생계획 인가. 회생담보권은 변제기간을 조정하여 전액 변제, 회생채권 변제율 32퍼센트, 변제기간 8년. 대표 개인의 일반회생은 회사 인가 후 2개월에 인가. 인가 후 공장 가동 유지, 직원 28명 중 25명 고용 유지.

[대표가 가장 무겁게 느꼈다가 풀린 부분] 연대보증 22억원이 회사의 회생과 별개로 남는다는 점을 처음 들었을 때 가장 힘들어하였으나, 대표 개인의 일반회생을 같은 시기에 진행하여 회사의 변제율과 개인의 변제율을 함께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결심. 거래처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 이후 세 곳 모두 거래가 유지되자, 회생이 거래를 끊는 절차가 아니라 거래처 채권을 분류하는 절차라는 점을 받아들임.

“보증이 남는다는 말을 듣고 사흘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회사 절차와 제 절차를 같이 설계하니 제가 갚아야 할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거래처는 안내문 한 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시 후 물건값은 다 준다는 말을 변호사 서면으로 받으니 거래처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표 1] 대표이사 연대보증, 채권자 유형별로 회사 회생계획 인가 후 어떻게 되나


채권자 유형

대표 연대보증

회사 회생계획 인가 후 대표의 보증채무

근거

시중은행 담보대출·신용대출

있음

그대로 남음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2018. 4. 2. 전 보증)

있음

회사 변제율과 같은 비율로 감면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지역신용보증재단(2018. 4. 2. 전 보증)

있음

그대로 남음(감면 규정 없음)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보증기관 2018. 4. 2. 이후 신규 보증

없음(책임경영이행약정)

약정 위반이 없으면 개인 책임 없음

2018. 4. 2.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거래처·개인 차입에 써 준 개인 보증

있음

그대로 남음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표 2] 거래처 채권, 발생 시점별 취급


채권 발생 시점

채권의 성격

변제 방법

근거

신청일 20일 전보다 앞선 외상대금

회생채권

채권신고 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변제율·변제기간 적용)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31조

신청 전 20일 이내 정상 거래로 공급받은 물건 대금

공익채권

전액 수시 변제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신청 후 개시결정 전, 계속적 공급분 또는 법원 허가 받은 자재 구입

공익채권

전액 수시 변제

제179조 제1항 제8호·제12호

개시결정 후 공급분

공익채권

결제 조건대로 전액 변제

제179조 제1항 제5호

중소기업자인 핵심 거래처의 소액 회생채권

회생채권

법원 허가로 인가 전 조기 변제 가능

제132조


로집사가 이 사건 유형을 다루는 방식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제조업 회생 사건에서는 1차 상담 때 세 가지 목록을 받습니다. 대출·보증 목록(실행일, 기관, 연대보증 또는 책임경영이행약정 여부), 거래처 목록(월 거래액, 결제 조건, 계약서의 해지 조항 유무, 대체 가능성), 그리고 최근 3개월 자금수지입니다. 회계사는 이 자료로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개략을 잡고, 세무사는 체납 세금 중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을 나눕니다. 대표 개인의 절차가 필요한지는 보증 목록을 본 날 답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신청을 결정하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장 담보대출이나 보증기관 대출에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 있고, 회생 후 개인 채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지 못한 제조업 대표
  2. 원자재 공급사나 외주 가공처가 회생 신청 시 현금 결제 또는 거래 중단을 통보한 회사
  3. 주요 납품처 계약서에 회생 신청을 해지 사유로 정한 조항이 있는 회사
  4. 거래처나 대부업체의 가압류, 어음 만기가 임박하여 신청 시점을 정하여야 하는 회사
  5. 부가가치세·원천세 체납으로 매출채권 압류 예고 통지를 받은 회사
  6. 대표 개인의 보증채무가 개인회생 한도(담보 15억원, 무담보 10억원)를 넘어 개인 절차를 어떻게 할지 정하지 못한 대표
  7. 2018년 4월 2일 전후의 보증이 섞여 있어 어느 보증이 남고 어느 보증이 줄어드는지 정리되지 않은 대표

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신청 전에 보증 목록과 거래처 목록을 가지고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

1단계. 무료 1차 상담. 대출·보증 목록, 거래처 목록, 최근 3개월 자금수지를 가지고 오시면 그 자리에서 간이회생 해당 여부, 대표 개인 절차의 필요성,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여부를 답합니다.

2단계. 신청 준비 3~4주. 채권자 목록과 담보 현황을 확정하고, 거래처 안내문과 법원 허가 대상 지출 목록, 조기 변제 허가 대상 거래처를 정합니다. 대표 개인의 일반회생 또는 개인회생 신청서를 같은 시기에 준비합니다.

3단계. 신청과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당일 또는 다음 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고, 채권자의 가압류와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대표자 심문에 대비하여 재판부가 묻는 항목별로 답변 자료를 정리합니다.

4단계. 개시결정과 거래처 대응. 개시결정 당일 거래처 안내문을 발송하고, 법원 허가 대상 지출은 허가 신청과 함께 집행합니다. 핵심 거래처의 소액채권은 조기 변제 허가를 신청합니다. 납품처의 확답 요구에는 30일 안에 이행 선택을 통지합니다.

5단계. 조사보고서와 회생계획안. 조사위원에게 통장 거래내역, 계정별 원장, 특수관계인 대여금 명세, 법인카드 내역을 제출하고,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가 산정되면 변제율과 변제기간을 정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합니다. 대표 개인 절차의 변제율을 함께 조정합니다.

6단계. 인가와 종결.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인가결정이 나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합니다. 인가 후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종결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종결 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영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법인회생이 인가되면 대표이사 연대보증도 같이 줄어듭니까?

원칙적으로 줄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은 회생계획이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면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에 따라 회사 채무의 감면 비율만큼 연대보증 채무도 줄어듭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회생 개시결정 후 거래처에 물건값을 줄 수 있습니까?

개시결정 후에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은 공익채권이므로 결제 조건대로 전액 지급할 수 있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개시결정 전에 생긴 외상대금은 회생채권이므로 회생계획에 따라서만 변제할 수 있고, 관리인이 임의로 갚으면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위반이 됩니다. 신청 전 20일 이내에 정상 거래로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은 예외적으로 공익채권입니다.

Q3. 거래처가 회생 신청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의 도산해지조항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은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계약의 성질과 이행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쌍방이 이행을 마치지 않은 계약에서는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상대방의 확답 요구에는 30일 안에 답하여야 합니다.

Q4. 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얼마나 걸리고, 그 사이 가압류는 어떻게 막습니까?

법률신문 2025. 8. 23. 보도 기준으로 서울회생법원은 2025년 7월 평균 25.4일, 최근 1년 평균 30.3일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의 가압류와 강제집행은 신청과 함께 내려지는 포괄적 금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45조)으로 막고, 개시결정 뒤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금지와 중지가 이어집니다.

Q5. 대표 개인의 보증채무는 어떤 절차로 정리합니까?

담보부 채무 15억원,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이면 개인회생을, 이를 넘으면 개인에 대한 일반회생을 검토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공장 담보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제조업 대표는 한도를 넘는 경우가 많아, 회사의 회생과 같은 시기에 일반회생을 신청하여 회사의 변제율과 개인의 변제율을 함께 설계합니다.


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

첫째. 대출·보증 목록을 실행일 순서로 만드십시오. 기관명, 실행일, 잔액, 담보 유무, 연대보증인지 책임경영이행약정인지를 한 줄씩 적으면 됩니다. 2018년 4월 2일 전후로 나누면 어느 보증이 남고 어느 보증이 줄어드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됩니다.

둘째. 거래처 목록에 결제 조건과 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적으십시오. 월 거래액, 미지급 잔액, 마지막 공급일, 대체 거래처 유무까지 적으면 안내문과 조기 변제 허가 신청서의 자료가 됩니다.

셋째. 가압류나 어음 만기가 보이면 신청 시점을 먼저 정하십시오. 포괄적 금지명령은 신청이 있어야 나옵니다. 가압류가 들어온 뒤에도 중지시킬 수 있지만, 들어오기 전에 막는 것과 들어온 뒤에 푸는 것은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제조업 회생은 회사의 채무를 줄이는 절차이면서 동시에 공장을 멈추지 않는 절차입니다. 저희는 회사의 회생 신청과 대표 개인의 채무 정리를 따로 보지 않고 같은 날 설계합니다. 거래처에는 회사의 사정을 호소하지 않고, 그 거래처의 채권이 어느 항목으로 분류되고 언제 얼마가 지급되는지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조문에 근거가 있는 것만 말씀드리고, 자료에 없는 숫자는 쓰지 않습니다. 보증을 선 것은 대표님의 잘못이 아니며, 남는 보증과 줄어드는 보증을 가려내는 일이 저희가 할 일입니다.


연대보증과 거래처 문제를 정리하지 못한 채 신청 시점을 미루고 계신다면, 보증 목록과 거래처 목록만 가지고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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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담 신 청 ]

제조업 법인회생, 연대보증과 거래처 대응을 함께 설계합니다

· 대출·보증 목록으로 남는 보증과 줄어드는 보증을 구분

· 개시 전후 거래처 채권 분류와 거래처 안내문 준비

· 대표 개인의 일반회생·개인회생 병행 설계

·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신청부터 개시까지 가압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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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

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윤 파트너 변호사는 기업도산센터에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칼럼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 인가가 대표이사 연대보증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A. 원칙적으로 줄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은 회생계획이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회사의 채무가 감면되어도 대표의 연대보증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경우에는 회생계획 인가로 주채무가 감경·면제되면 연대보증도 같은 비율로 감면되도록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및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에서 예외를 두고 있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은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아 감면되지 않는다고 판시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2일 이후 공공 보증의 신규 보증에서는 연대보증이 폐지되고 책임경영이행약정이 도입되어 약정 위반이 없으면 개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증의 종류와 체결 시점을 확인하여 대표 개인의 절차를 별도로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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