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윤의 사건노트] 세금과 4대보험 체납이 있는 회사도 법인회생이 되나, 체납 세금과 세무서 압류는 어떻게 되나. 조세채권의 회생채권·공익채권 구분, 체납처분 중지명령, 대표이사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 회생 유통업·도소매
글쓴이 최재윤 변호사 2026-10-15 조회 7

세금과 4대보험 체납이 있는 회사도 법인회생이 되나, 체납 세금과 세무서 압류는 어떻게 되나

  1. 세금과 4대보험 체납은 법인회생 신청을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체납 세금은 납부기한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도래하였는지에 따라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나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2. 세무서와 공단의 압류는 포괄적 금지명령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별도의 체납처분 중지명령을 받고, 개시결정 뒤에는 인가결정일 또는 개시결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체납처분이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5호, 제58조 제3항).
  3. 회생계획에서 조세채권은 통상 3년 이하의 분할 변제로 정하고, 감면은 징수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같은 법 제140조). 특수관계인과 합한 지분이 50퍼센트를 넘는 대표이사는 회사가 내지 못한 세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1차 상담에서 체납 고지서를 가지고 오시는 대표님들의 질문은 대개 같은 순서로 나옵니다. 세금이 밀려 있는데 회생 신청이 되느냐, 세무서가 통장을 압류했는데 회생을 하면 풀리느냐, 밀린 세금은 회생계획에서 깎이느냐, 그리고 회사가 못 낸 세금이 대표인 내게 넘어오느냐입니다. 네 질문은 서로 다른 조문으로 답하여야 하고, 그중 두 개는 신청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세금 체납은 회생의 장애가 아니라 회생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무서는 회사의 사정을 묻지 않습니다. 납부기한만 봅니다. 체납이 길어지면 계좌 압류가 매출채권 압류로 번지고, 매출채권 압류는 거래처에 통지되며, 거래처 통지는 거래 중단으로 이어집니다. 회생 신청은 이 연쇄를 법원의 결정으로 끊는 절차입니다.


이 글은 식자재 유통업체의 간이회생 사건을 바탕으로, 체납 세금과 보험료가 회생절차에서 어떤 채권으로 분류되는지, 세무서와 공단의 압류를 어떤 결정으로 멈추는지, 회생계획에서 조세채권이 어떻게 변제되는지, 그리고 과점주주인 대표이사가 제2차 납세의무를 어떻게 검토하여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식자재 도매를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55억원쯤 되는데 작년부터 급식 납품처 두 곳이 빠지면서 자금이 돌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두 번을 못 냈고 직원들 원천세와 4대보험도 석 달째 밀려서, 세금과 보험료만 2억원이 넘습니다. 지난달에 세무서가 법인 통장 두 개를 압류했고, 이번 주에는 제일 큰 납품처에 매출채권 압류 통지가 갔습니다. 납품처 담당자가 전화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세금 밀린 회사도 회생이 됩니까. 그리고 회사 세금이 제 개인한테 넘어온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됩니다. 체납 세금과 보험료는 납부기한이 개시결정 전에 지난 것이면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변제하고, 세무서와 공단의 압류는 신청 단계의 체납처분 중지명령과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멈춥니다. 다만 세금은 회생계획으로 깎이지 않고 기간만 나누어지며, 대표님이 과점주주이면 회사가 회생계획대로 납부하는지가 곧 대표님 개인의 문제가 됩니다.


체납 세금은 회생채권인가 공익채권인가. 납부기한이 기준입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이미 지난 세금은 회생채권이고,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공익채권입니다. 회생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는 채권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179조, 제180조). 체납 세금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면 회생계획에 따라 나누어 갚고,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면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제때 전액 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되느냐를 가르는 조문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입니다.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본세에 따라 부과되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이 됩니다. 여기서 납부기한은 세무서가 고지서에 적어 보낸 지정납부기한이 아니라 세법이 정한 법정납부기한을 뜻합니다.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라면 제1기분은 7월 25일, 제2기분은 1월 25일이고, 원천세는 다음 달 10일입니다.


신청 시점이 공익채권의 크기를 정합니다

이 기준은 신청 시점을 정할 때 실제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상반기 부가가치세의 법정납부기한은 7월 25일입니다. 개시결정이 7월 10일에 나오면 그 부가가치세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익채권이 되어 전액을 수시로 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8월 1일에 나오면 같은 세금이 납부기한이 지난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3년에 나누어 냅니다. 같은 세금인데 개시결정일 하나로 갈립니다. 저는 1차 상담에서 홈택스의 체납내역과 함께 다음 분기의 부가가치세 예상액을 함께 적어 둡니다. 그 금액이 개시 직후 회사가 현금으로 치러야 하는 공익채권이 되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료도 같은 틀로 봅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공단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 국민연금법 제95조).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2항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조세채권과 같이 취급하므로, 개시결정 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는 조세와 같은 방식으로 회생채권이 되어 분할 변제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개시결정 뒤에 발생하는 보험료와 세금은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면서 생기는 비용이므로 공익채권으로 매달 제때 내야 합니다. 관리인이 개시 후 세금과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밀리면 법원과 조사위원이 가장 먼저 묻는 항목이 됩니다.


세무서와 공단의 압류는 어떻게 멈추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체납처분 중지명령은 다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을 세무서에 보여 드려도 압류는 풀리지 않습니다. 결정문에 체납처분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회생절차개시 신청 뒤 개시결정 전까지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과 가압류, 담보권 실행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이 결정의 대상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고,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세무서와 공단의 압류를 멈추려면 다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 결정이 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1항 제5호의 체납처분 중지명령입니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신청 다음 날이나 그다음 날에 나오는 것이 보통이지만, 체납처분 중지명령은 법원이 세무서와 공단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므로 며칠이 더 걸립니다. 중지명령 신청서에는 압류된 계좌와 매출채권의 목록, 압류 일자, 징수기관을 적고, 압류통지서 사본을 붙입니다. 매출채권이 압류된 거래처에는 중지명령 결정문을 받는 즉시 사본을 보내어 추심에 응하지 않도록 알립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조문이 직접 막습니다

개시결정이 나오면 중지명령 없이도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3항이 체납처분을 막습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개시결정일부터 회생계획인가일, 회생절차 종료일, 개시결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중 먼저 오는 날까지 할 수 없고 이미 한 처분은 중지됩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 기간을 1년 이내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조세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여기서 대표님들이 자주 오해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중지는 해제가 아닙니다. 압류된 계좌는 개시결정 뒤에도 압류 상태로 남고, 다만 세무서가 그 돈을 가져가지 못할 뿐입니다. 압류가 실제로 풀리는 시점은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조세채권의 징수유예가 정해진 뒤 관리인이 세무서에 압류 해제를 요청할 때입니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63079 판결(판결문)은 회생계획에서 조세채권을 3년간 균등 분할하여 변제하되 변제일까지 징수를 유예한다고 정한 사건에서, 그 유예 기간 중에 한 세무서의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징수유예 조항은 세무서도 따라야 하는 조항입니다.


회생계획에서 체납 세금은 얼마나, 언제까지 갚나. 감면은 되지 않고 분할만 됩니다

회생계획에서 은행 빚은 깎여도 세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대신 기다려 줍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2항은 회생계획에서 조세채권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3년을 초과하는 유예,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의견을 듣는 것과 동의를 받는 것은 다릅니다. 3년 이하의 분할 변제는 세무서가 반대하더라도 법원이 인가할 수 있지만, 감면은 세무서가 동의하지 않는 한 회생계획에 넣을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세무서가 본세의 감면에 동의하는 일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회생계획안의 조세채권 조항은 대체로 같은 모습입니다. 개시 전 체납 세금과 보험료의 본세와 가산세 전액을 인가일부터 3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고, 변제일까지 징수를 유예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본 2023두63079 판결의 회생계획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균등 분할로 정하였습니다. 회생계획에서 징수유예를 정하면 그 유예 기간 동안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1. 30. 자 2007마1584 결정은 회생계획에서 조세채권에 징수유예 규정을 둔 이상 유예된 체납액에 대하여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40조 제5항).


조세채권자는 표를 던지지 않지만, 신고는 합니다

세무서와 공단은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91조 제2호). 회생계획으로 권리가 깎이지 않는 채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6조 제1항은 제140조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진 자는 지체 없이 그 액과 원인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늦어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여 왔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므로(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세무서가 신고를 놓치는 일은 드뭅니다.


관리인 쪽에서 더 조심할 것은 채권자목록입니다. 2023두63079 판결은 관리인이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았고 세무서도 절차를 몰라 신고하지 못한 경우,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생절차가 끝난 뒤 세무서가 그 세금으로 다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체납 세금을 목록에서 빼면 회생계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종결 뒤에 압류로 돌아옵니다. 세무서가 법원에 내는 조세채권 신고서에는 세목별로 본세, 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적혀 오므로, 관리인은 그 신고서와 홈택스 체납내역을 대조하여 목록을 맞춥니다.


대표이사의 제2차 납세의무. 회사가 못 낸 세금은 대표에게 오나

회사가 내지 못한 세금이 대표 개인에게 넘어오는 경우는 대표가 과점주주일 때이고, 그 범위는 회사의 재산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에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까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대표님 한 분의 지분이 40퍼센트라도 배우자와 자녀의 지분을 합하여 50퍼센트를 넘으면 과점주주입니다.


회사의 세금이 개인에게 넘어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밤잠을 설치셨다면, 먼저 주주명부를 보셔야 합니다. 대표님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50퍼센트를 넘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넘는다면 그다음에 볼 것은 부족액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만 생기는 보충적인 의무입니다. 회생계획에서 조세채권을 3년 분할로 정하고 회사가 그 일정대로 납부하는 동안에는 징수가 유예되어 있으므로, 제가 보기에 그 기간에 부족액이 확정되어 대표 개인에게 고지가 나가는 상황은 생기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대표님 개인의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연대보증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대표님이 서명한 연대보증과 다릅니다. 연대보증은 계약으로 생기고, 회사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어도 보증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이 점은 지난 사건노트에서 정리하였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법률로 생기고, 회사 재산으로 부족한 금액에 한하며, 과세관청은 법인이 회생절차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체납처분이 막히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차 상담에서 제가 보는 서류는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최근 3년의 지분 변동 내역입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주주가 기준이므로, 체납이 생긴 과세기간마다 그 시점의 지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명 사례. 식자재 유통업 11년차, 김○○ 대표 (50대 중반, 간이회생 활용 사례)

아래 사례는 1차 상담에서 반복되는 유형을 하나의 사건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업종·이력] 학교와 급식업체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도소매 유통업체. 업력 11년, 직원 14명. 대표가 지분 80퍼센트, 배우자가 20퍼센트를 보유한 과점주주 구조.

[매출·자산] 전년 매출 약 55억원, 급식 납품처 두 곳 이탈로 당해 연도 매출 40억원대로 감소하며 영업적자 전환. 자산은 물류창고(근저당 설정), 냉장 탑차 6대(할부), 재고, 매출채권 약 4억원.

[채무 구조] 창고 담보대출 7억원(회생담보권), 무담보 금융권 대출 5억원(신용보증기금 보증부 2억원 포함), 상거래 매입채무 6억원, 국세 체납 1억 6천만원(부가가치세 2개 과세기간분과 원천세 3개월분, 납부지연가산세 포함), 4대보험 체납 5천만원. 총 채무 약 20억원으로 간이회생 대상.

[대표의 주된 우려] 세무서가 법인 계좌 2개를 압류하였고 주요 납품처 1곳에 매출채권 압류 통지가 도달한 상태. 납품처 이탈과 함께, 회사 세금이 대표 개인에게 넘어온다는 말을 들은 뒤의 불안이 컸음.

[1차 상담 시 진단] 홈택스 체납내역과 공단의 체납내역을 대조하여 체납액 전부가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회생채권임을 확인. 신청 예정일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약 2,500만원은 납부기한 미도래분으로 개시 후 공익채권이 되므로 그 금액을 개시 직후 자금계획에 반영.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에 더하여 체납처분 중지명령을 신청하기로 하고, 압류된 계좌와 매출채권 목록을 정리.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의 구조와 회생계획 이행의 의미를 설명.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은 연대보증채무가 회사와 같은 비율로 감경된다는 점을 확인.

[진행 경과] 신청 이틀 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세무서와 공단의 의견조회를 거쳐 신청 6일 뒤 체납처분 중지명령. 중지명령 결정문을 납품처에 송부하여 추심 중단. 신청 24일 뒤 개시결정. 세무서와 공단이 조세채권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관리인은 채권자목록과 대조하여 세목별 금액을 확정. 회생계획안에서 조세채권과 보험료 채권은 본세와 가산세 전액을 인가일부터 3년간 균등 분할 납부하고 변제일까지 징수유예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세무서와 공단은 의견조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진행 결과] 신청 후 약 7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 무담보 회생채권 변제율 35퍼센트, 변제기간 10년. 인가 후 관리인이 세무서에 징수유예 조항을 근거로 압류 해제를 요청하여 법인 계좌와 매출채권 압류가 모두 해제됨. 인가 후 1년 이내에 회생절차 종결결정. 조세채권 1회차 분할 납부와 개시 후 발생 세금·보험료 납부를 기한 내에 이행 중.

[대표가 가장 무겁게 느꼈다가 풀린 부분] 회사가 회생계획대로 조세채권을 납부하는 동안에는 법인 재산으로 충당하여 부족한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체납처분 중지명령 결정문 한 장으로 납품처의 추심이 멈추고 거래가 유지되었다는 점.


“세금 밀린 회사는 회생도 안 되는 줄 알고 석 달을 버텼습니다. 그 석 달 동안 압류가 통장에서 납품처로 번졌습니다. 상담에서 들은 첫마디가 납부기한부터 보자는 것이었는데, 그 말 한마디로 신청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회사가 3년 동안 세금을 나누어 내면 제 개인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서야 잠을 잤습니다.”


[표 1] 체납 항목별 회생절차에서의 취급


항목

구분 기준

회생절차에서의 성격

변제 방법

개시결정 전 납부기한이 지난 부가가치세·원천세·법인세

법정납부기한이 개시결정 전 도래

회생채권(조세채권)

회생계획에 따라 3년 이하 분할, 감면 없음

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부가가치세·원천세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공익채권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기한 내 전액 납부

개시결정 전 납부기한이 지난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회생채권(조세채권과 같은 취급)

회생계획에 따라 3년 이하 분할

개시결정 후 발생하는 세금·보험료

개시 후 영업으로 발생

공익채권

매달 기한 내 납부, 미납 시 법원 보고 대상

징수유예 기간의 납부지연가산세

회생계획의 징수유예 조항

부과되지 않음

해당 없음

개시 전 벌금·과태료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1항

회생채권이나 감면 불가

전액 납부


로집사가 이 사건 유형을 다루는 방식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체납이 있는 사건에서 1차 상담은 세 가지 자료로 시작합니다. 홈택스의 체납내역과 납부기한, 공단의 보험료 체납내역, 그리고 주주명부입니다. 첫 번째 자료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을 나누고 신청 시점을 정합니다. 두 번째 자료로 보험료의 분할 변제 규모를 정합니다. 세 번째 자료로 대표님 개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를 확인합니다. 체납처분 중지명령 신청서는 신청서와 같은 날 접수하도록 압류 목록을 미리 준비하고, 세무사가 개시 후 발생할 부가가치세와 원천세의 월별 예상액을 산출하여 자금수지표에 반영합니다. 조세채권 신고서가 들어오면 회계사가 채권자목록과 세목별로 대조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

  1. 부가가치세나 원천세를 두 번 이상 납부하지 못하여 세무서로부터 독촉장이나 압류 예고 통지를 받은 대표이사
  2. 세무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법인 계좌나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거래처에 압류 통지가 도달한 회사
  3. 세금과 4대보험 체납액이 1억원을 넘어 분할 납부 승인만으로는 자금이 돌지 않는 회사
  4. 회사의 체납 세금이 대표 개인에게 넘어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과점주주 여부와 제2차 납세의무 범위를 확인하고 싶은 대표이사
  5. 회생을 신청하려는데 다음 분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임박하여 신청 시점을 정하여야 하는 회사
  6. 세무서의 압류가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 채 회생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
  7. 회생계획에서 세금이 얼마나 깎이는지, 몇 년에 나누어 내는지를 알고 신청 여부를 정하고 싶은 대표이사

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다음 납부기한이 오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표 2] 체납 회사의 1차 상담 준비 자료 체크리스트


준비 항목

확인 사항

필수도

홈택스 체납내역 조회 출력물

세목, 본세, 가산세, 법정납부기한

필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 체납내역

공단별 체납액과 납부기한, 압류 예고 여부

필수

압류통지서 사본

압류 일자, 압류 대상(계좌·매출채권·부동산), 징수기관

필수(압류가 있는 경우)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

대표와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 최근 3년 지분 변동

필수

다음 분기 부가가치세·원천세 예상액

개시 후 공익채권으로 납부할 금액

필수

세무서 분할 납부 승인서 또는 납부계획서

기존에 승인받은 분납 일정과 이행 여부

있으면 제출

최근 2년 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 추이, 매입세액, 과세기간별 납부 실적

필수

연대보증 및 보증서 사본

보증기관별 구분, 보증 시점

필수


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

1단계. 무료 1차 상담. 체납내역과 납부기한, 압류 현황, 주주명부를 함께 보고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을 나눕니다. 신청 시점과 체납처분 중지명령의 필요 여부를 이 자리에서 정합니다.

2단계. 신청 준비. 압류 목록과 압류통지서를 정리하여 중지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시 후 납부할 세금과 보험료의 월별 예상액을 자금수지표에 넣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세무서와 공단의 체납액을 세목별로 기재합니다.

3단계. 신청과 보전 조치.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함께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체납처분 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 중지명령 결정문은 압류된 매출채권의 거래처에 바로 보냅니다.

4단계. 개시결정과 채권 확정. 개시결정으로 체납처분이 금지되고, 세무서와 공단이 조세채권을 신고합니다. 관리인은 신고서와 채권자목록을 대조하고, 개시 후 세금과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합니다.

5단계. 회생계획안과 인가. 조세채권은 3년 이하 분할 변제와 징수유예로 정하고 징수권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금융채권과 상거래채권의 변제율과 변제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집회의 가결과 인가결정을 받습니다.

6단계. 압류 해제와 종결. 인가된 회생계획의 징수유예 조항을 근거로 세무서에 압류 해제를 요청하고, 1회차 분할 납부를 이행한 뒤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합니다. 종결 뒤에도 회생계획에 따른 분할 납부는 계속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세금을 체납한 회사도 법인회생 신청이 됩니까?

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세금 체납을 회생절차개시 신청의 장애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체납 세금은 납부기한이 개시결정 전에 지난 것이면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변제하고, 세무서의 압류는 체납처분 중지명령과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멈춥니다. 오히려 체납이 길어져 매출채권 압류로 번지기 전에 신청하는 편이 회사의 영업을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Q2. 회생을 신청하면 세무서의 통장 압류가 바로 풀립니까?

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체납처분을 막지 못하므로, 신청 단계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1항 제5호의 체납처분 중지명령을 별도로 받아야 하고, 개시결정 뒤에는 같은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금지되고 중지됩니다. 다만 중지는 해제가 아니므로 압류 자체는 남아 있다가,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징수유예가 정해진 뒤 세무서에 해제를 요청하여 풀립니다.

Q3. 밀린 세금은 회생계획에서 얼마나 깎입니까?

깎이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3항에 따라 조세의 감면은 징수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실무에서 세무서가 본세 감면에 동의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대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 납부하는 내용은 세무서의 의견만 듣고 정할 수 있으므로, 회생계획에서는 통상 인가일부터 3년 균등 분할로 정합니다. 유예 기간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Q4. 회사가 못 낸 세금이 대표인 제게 넘어옵니까?

대표님이 과점주주일 때만 넘어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대표님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퍼센트를 초과하고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법인 재산으로 충당하여 부족한 금액에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까지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회사가 회생계획대로 조세채권을 분할 납부하는 동안에는 징수가 유예되어 부족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회생계획 이행이 대표님 개인의 방어가 됩니다.

Q5. 개시결정 뒤에 내야 하는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개시결정 뒤에 발생하는 세금과 보험료, 그리고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는 공익채권으로서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신청 시점을 정할 때 다음 납부기한의 부가가치세가 공익채권이 되는지 회생채권이 되는지를 미리 계산하여야 하고, 개시 후 세금을 한 번이라도 밀리면 법원과 조사위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이 됩니다.


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

첫째. 홈택스에서 체납내역을 출력하고 세목별 법정납부기한을 적으십시오. 어느 세금이 회생채권이 되고 어느 세금이 공익채권이 되는지가 그 날짜로 정해집니다.

둘째. 압류통지서를 모두 모으십시오. 계좌 압류인지 매출채권 압류인지, 어느 기관이 언제 하였는지가 체납처분 중지명령 신청서의 내용이 됩니다. 매출채권 압류가 거래처에 통지되기 전이 가장 좋은 신청 시점입니다.

셋째. 주주명부를 확인하십시오. 대표님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퍼센트를 넘는지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의 검토 범위가 달라집니다. 셋 다 하루면 끝나는 일입니다. 미루면 다음 납부기한이 먼저 옵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세금 체납은 회사가 회생을 신청할 자격을 잃게 하는 사유가 아니라, 회생을 늦출수록 회사와 대표 개인의 부담이 함께 커지는 사유입니다. 저희는 체납이 있는 사건에서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을 먼저 나누고, 그에 맞추어 신청 시점을 정합니다. 세무서와 공단의 압류는 포괄적 금지명령과 별도의 체납처분 중지명령으로 멈추고, 회생계획에서는 조세채권을 감면이 아닌 분할 변제로 정하여 세무서의 동의 없이도 인가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대표님 개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명부와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검토하고, 회사의 회생계획 이행이 대표 개인의 방어가 되도록 설계합니다. 체납 세금을 채권자목록에서 빼는 방식으로 줄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 세금은 종결 뒤에 압류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세무서의 압류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하기 전에, 1차 상담에서 신청 시점과 체납처분 중지명령을 함께 설계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 상 담 신 청 ]

세금과 4대보험 체납이 있는 회사의 법인회생, 납부기한부터 함께 봅니다

· 체납 세금의 회생채권·공익채권 구분과 신청 시점 설계

· 세무서·공단 압류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명령 신청

· 회생계획의 조세채권 3년 분할 변제 구조

· 과점주주 대표이사의 제2차 납세의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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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

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윤 변호사는 기업도산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도산 사건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칼럼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 세금을 체납한 회사도 법인회생 신청이 됩니까?

A. 됩니다. 세금과 4대보험 체납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의 장애 사유가 아니며, 개시결정 시점의 납부기한 도래 여부에 따라 회생채권(개시결정 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세금·보험료)은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변제(통상 인가일부터 3년 이하 균등 분할)되고,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부가가치세·원천세 등은 공익채권으로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기한 내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서·공단의 압류는 신청 단계에서 채무자회생법상의 체납처분 중지명령을 받아야 멈추고, 개시결정 이후에는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체납처분이 금지되지만 압류 자체는 회생계획의 징수유예가 정해져 관리인이 해제를 요청할 때 비로소 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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