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을 신청하면 직원 월급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
-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밀린 것이라도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이어서, 회생계획으로 깎이지 않고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변제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180조 제1항).
- 개시결정이 나오면 퇴직한 직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를 1인당 3,150만원 한도로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은 공단의 채권이 되어 회사가 공익채권으로 갚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 2026년 8월 20일 시행 기준).
- 회생절차 중의 인원 조정과 임금 조정은 관리인이 하되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이 그대로 적용되고, 법원이 허가사항으로 정한 경우 허가 없이 한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조 제3항).
직원이 서른 명을 넘는 회사의 대표님이 1차 상담에 오시면, 채무 이야기보다 직원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직원들 월급이 끊기는 것은 아닌지, 밀린 두 달치 급여는 다른 빚처럼 깎이는지, 퇴직금을 못 받은 직원들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인원을 줄여야 한다면 회생 중에도 할 수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이 네 질문의 답은 모두 하나의 조문에서 시작합니다.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은 회생절차에서 다른 채권과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은행 빚과 거래처 외상은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계획으로 깎이고 나누어 갚지만,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이 되어 깎이지 않고 먼저 갚습니다. 이 구분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신청 시점과 자금계획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월급일 이틀 전에 신청하는 회사와 월급일 이틀 뒤에 신청하는 회사는 같은 회사가 아닙니다.
이 글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체의 간이회생 사건을 바탕으로,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회생절차에서 어떤 채권으로 분류되는지, 신청 전후에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는지, 퇴직 직원이 받는 도산대지급금이 회사에 어떤 부담으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회생 중 인원 조정에 어떤 허가와 절차가 필요한지를 정리합니다.
“SI 개발 용역을 9년째 하는 회사입니다. 직원이 38명이고 매출은 작년에 48억원이었는데, 올해 대형 프로젝트 두 건이 중단되고 발주처 한 곳이 대금 6억원을 넉 달째 주지 않아 자금이 멈췄습니다. 지난달과 이번 달 급여를 못 줬고, 그 사이에 나간 직원 7명의 퇴직금 1억 3천만원도 밀려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다른 회사에서 연락이 오는 사람들입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이 사람들 월급이 다른 빚처럼 깎인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러면 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밀린 월급을 먼저 주고 신청하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하고,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깎이지 않습니다.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개시결정 전에 생긴 것이라도 공익채권이어서 회생계획의 변제율과 무관하게 전액을 수시로 지급하고, 신청 전에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도 편파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뒤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한 직원이 공단에서 받는 도산대지급금은 회사의 빚이 공단으로 옮겨 가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회생채권인가 공익채권인가. 개시 전에 밀린 것도 공익채권입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회생채권이 아니라 공익채권입니다.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는 채권으로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되는 채권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하면서 발생 시점을 묻지 않습니다. 같은 항의 다른 호들이 "회생절차개시 후"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라는 한정을 붙이는 것과 다릅니다. 두 달 전에 밀린 급여도, 개시 뒤에 생기는 급여도 모두 공익채권입니다.
그래서 체불임금은 채권자목록의 회생채권란에 적지 않습니다. 공익채권 명세로 따로 정리하여 신청서에 붙입니다. 재판부가 대표자 심문에서 묻는 항목에 체불임금의 총액과 발생 기간, 지급 계획이 들어 있고, 조사위원은 개시 뒤 급여대장,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퇴직자 명단과 퇴직금 산정 내역을 요구합니다. 직원 수가 많은 회사에서 이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조사보고서의 공익채권 항목이 비어 있는 채로 넘어가고, 그 공백은 자금수지표의 신뢰를 함께 떨어뜨립니다.
임금 원본과 지연손해금은 다르게 봅니다
공익채권이 되는 것은 임금과 퇴직금의 원본이고, 지연손해금은 발생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대법원 2026. 8. 12. 자 2026마6750 결정은 퇴직 직원의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회사의 요청으로 분할 지급 약정으로 바꾼 사건에서, 명칭이 차용금으로 바뀌었더라도 실질이 임금과 퇴직금 채무의 변형이면 원본은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결정은 개시결정 뒤에 관리인이 지급하지 않아 생긴 지연손해금은 같은 항 제5호의 공익채권이고, 개시결정 전에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회생채권이라고 구분하였습니다. 밀린 급여의 원본은 전액 지급하지만, 개시 전까지 붙은 지연이자는 회생계획에서 다른 회생채권과 같은 비율로 깎인다는 뜻입니다.
이 구분에서 대표님들이 자주 놓치시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휴업수당입니다. 프로젝트가 중단되어 직원을 쉬게 하면서 지급하는 휴업수당청구권도 임금의 일종으로 공익채권입니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이 그렇게 보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임원입니다. 등기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근로자의 임금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공익채권이 아닙니다. 대표님 본인과 등기이사의 미지급 보수는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실무상 신청 뒤 개시결정 전까지는 대표이사의 급여 지급도 법원의 허가 대상입니다. 직원의 급여는 지켜지지만 대표님의 급여는 그 뒤에 섭니다.
회생 신청 전과 후, 급여는 언제 어떻게 지급하나. 신청 전 지급은 편파변제가 아닙니다
회생 신청 전에 밀린 급여를 먼저 지급하여도 편파변제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편파변제란 회생절차 개시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관리인의 부인권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임금은 어차피 개시 뒤에도 공익채권으로 전액 변제하여야 하는 채권이므로 신청 전에 지급한다고 하여 다른 채권자의 몫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금이 있다면 신청 전에 급여를 정리하고 들어가는 쪽이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낫습니다. 상담에서 "밀린 월급을 주고 신청해도 됩니까"라고 물으시는 대표님께 제가 드리는 답은 "주실 수 있으면 먼저 주십시오"입니다.
문제는 자금이 없어서 신청하는 회사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이때 급여 지급의 기준은 신청 전, 신청 후 개시 전, 개시 후의 세 구간으로 나누어 봅니다. 신청 전에는 회사가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뒤 개시결정 전에는 보전처분이 내려져 있으므로 급여 지급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전처분 결정문에는 회사가 허가 없이 할 수 없는 행위가 열거되어 있고, 통상 일정 금액을 넘는 지출이 들어 있습니다. 급여 총액은 거의 언제나 그 금액을 넘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와 함께 또는 신청 직후에 당월 급여 지급 허가 신청서를 냅니다. 허가 신청서에는 지급 대상 인원, 1인별 금액, 지급 재원과 그 입금 예정일을 적습니다. 월급일이 신청일에서 며칠 떨어져 있느냐가 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수시로 지급하되, 재원이 부족하면 순서가 생깁니다
개시결정이 나오면 관리인이 급여를 공익채권으로 수시 변제합니다. 관리인이란 개시결정과 함께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처분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하고(채무자회생법 제56조), 중소기업 회생에서는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거나 관리인 불선임 결정으로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개시 뒤에도 법원이 정한 허가사항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월 급여 지급은 허가사항의 금액 기준에 따라 매달 허가를 받거나 월간 자금수지 계획에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재원이 공익채권 전부를 갚기에 부족하면 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7항이 순서를 정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은 차입금 채권을 먼저 변제하고, 그 밖의 공익채권은 법령상 우선권과 관계없이 채권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임금의 최우선변제권(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이 회생절차의 공익채권 사이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체불임금을 그대로 둔 채 개시 뒤에 새로 돈을 빌리면 그 차입금이 밀린 급여보다 앞에 서게 되므로, 자금수지표에서 체불임금 해소 시점을 먼저 정하고 차입을 설계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자는 공익채권자로서 개시 뒤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집행이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회사에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을 때에 한하여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퇴직자가 통장을 압류하고 들어오면 법원이 막아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먼저 갚아야 풀립니다.
퇴직한 직원의 도산대지급금. 개시결정이 요건이고, 그 돈은 공단의 채권으로 돌아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오면 퇴직한 직원은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이란 사업주에게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등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급여를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으로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넓어졌고, 퇴직급여는 종전과 같이 최종 3년분이며, 1인당 상한은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실제 지급액에는 퇴직 당시 연령에 따른 월별 상한이 적용되므로 월 급여가 높은 직원은 전액을 받지 못합니다.
개시결정은 도산대지급금의 요건이면서 청구가 가능해지는 날입니다. 신청만 하고 개시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퇴직 직원이 이 제도를 쓸 수 없습니다. 신청에서 개시결정까지 통상 3주에서 한 달이 걸리는 이유를 직원들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개시결정이 나오면 관리인은 공단의 요청에 따라 퇴직자별 체불 임금과 퇴직금 내역, 재직 기간, 급여대장을 확인하여 제공합니다. 이 확인이 늦어지면 직원의 수령도 늦어지므로, 퇴직자 명단과 체불 명세는 신청 단계에서 미리 완성해 둡니다. 재직 중인 직원에게는 도산대지급금이 아니라 재직자 대지급금의 요건이 따로 있고, 재직자의 밀린 급여는 회사가 공익채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단이 지급한 돈은 공단의 채권이 됩니다
도산대지급금을 받은 직원의 임금채권은 그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으로 넘어갑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가지는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38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우선변제권이 대위되는 권리에 그대로 존속한다고 정합니다. 직원이 공단에서 받은 1,500만원은 회사의 장부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이름이 직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회사는 그 금액을 공단에 공익채권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공단은 회생절차에서 변제를 청구합니다. 대표님께 도산대지급금을 설명할 때 제가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직원에게는 시간을 벌어 주는 제도이고, 회사에게는 채권자가 바뀌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금수지표에는 체불임금 항목이 두 줄로 들어갑니다. 직원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과 공단에 상환할 금액입니다. 공단은 상환 일정에 관하여 협의에 응하는 편이지만, 상환을 전제로 합니다. 퇴직자가 많은 사건에서 이 두 줄의 합계가 개시 뒤 6개월 자금계획의 가장 큰 항목이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회생 중 인원 조정과 임금 조정. 관리인도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따르고, 법원 허가가 더해집니다
회생절차 중에도 인원 조정은 가능하지만, 관리인은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그대로 지켜야 하고 그 위에 법원의 허가가 더해집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하여 하는 해고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사용자는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회피 방법과 선정 기준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가 되지만, 50일의 협의 기간을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기다려 주는 기간과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기간은 별개로 흘러갑니다.
여기에 채무자회생법 제61조가 더해집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이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소의 제기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고(같은 조 제1항),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는 무효이며 선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서울회생법원은 개시결정과 함께 허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록에는 통상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과 함께 근로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가 들어 있습니다. 허가 없이 한 해고가 무효로 다루어진 사례가 있는 이유입니다. 희망퇴직을 받으면서 지급하는 위로금, 퇴직금의 중간정산, 임금 삭감 합의도 모두 허가 대상이 됩니다.
임금 삭감은 동의가 필요하고, 그 동의서는 조사위원이 봅니다
임금을 낮추는 일은 해고보다 간단해 보이지만 요건은 다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의 내용이므로 근로자 개별의 동의가 필요하고, 취업규칙이나 임금체계를 바꾸어 전체 임금을 낮추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회생을 신청한 회사에서 임금 조정은 대개 직원 설명회와 개별 동의서로 진행되고, 그 동의서와 조정 뒤의 급여대장은 조사위원이 자금수지표의 인건비 항목을 검증할 때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조사위원은 인건비가 줄었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동의서와 급여대장을 대조하는 사람입니다.
인원 조정에서 대표님이 가장 먼저 겪으시는 것은 서류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 떠나는 상황입니다. 개발자와 영업 인력은 회생 소식이 돌면 먼저 이직을 알아봅니다. 이때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밀린 급여의 지급 일정을 날짜로 알리고, 개시 뒤 급여가 법원 허가를 받아 정상 지급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급여가 깎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원이 알게 되는 시점이 늦을수록 남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회생을 숨기는 회사보다 회생을 설명하는 회사에 직원이 남습니다.
가명 사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 9년차, 박○○ 대표 (40대 후반, 간이회생 활용 사례)
아래 사례는 1차 상담에서 반복되는 유형을 하나의 사건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업종·이력] 공공기관과 중견기업의 시스템 구축(SI) 용역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업력 9년, 직원 38명(개발 인력 29명). 대표가 지분 70퍼센트를 보유.
[매출·자산] 전년 매출 약 48억원, 당해 연도 대형 프로젝트 2건 중단과 발주처 1곳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매출 32억원대로 감소하며 영업적자 전환. 자산은 미회수 매출채권 약 6억원, 사무실 임차보증금 1억원, 개발 장비와 서버.
[채무 구조] 기술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6억원(대표 연대보증), 은행 신용대출 3억원, 카드와 기타 금융채무 2억원, 외주 개발 용역대금과 클라우드 이용료 등 상거래채무 5억원, 체불임금 1억 9천만원(2개월분, 38명), 퇴직자 7명의 미지급 퇴직금 1억 3천만원, 세금과 4대보험 체납 1억 2천만원. 총 채무 약 20억원으로 간이회생 대상. 담보채무 없음.
[대표의 주된 우려] 회생을 신청하면 체불임금이 다른 채권과 같이 깎여 핵심 개발자들이 이직할 것이라는 걱정. 퇴직자 2명이 노동청에 체불 신고를 한 상태이고, 밀린 급여를 먼저 지급하면 편파변제가 된다는 말을 들은 뒤의 혼란.
[1차 상담 시 진단] 체불임금과 퇴직금 전액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이어서 회생계획으로 감경되지 않음을 확인. 신청 전 임금 지급은 부인권 대상이 아니므로 가용 자금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되, 가용 자금이 1개월분에 미치지 못하여 신청일을 월급일 12일 전으로 잡고 신청과 동시에 당월 급여 지급 허가를 신청하기로 설계. 퇴직자 7명은 개시결정 뒤 도산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퇴직자별 체불 명세와 급여대장을 신청 전에 완성. 매출채권 6억원 중 4억원은 개시 뒤 3개월 안에 회수 가능한 것으로 보아 체불임금 해소 시점을 개시 후 3개월로 자금수지표에 반영. 인원 조정은 개발 인력을 유지하고 지원 부서 중심으로 희망퇴직 6명을 받되 법원 허가와 근로기준법 절차를 함께 진행하기로 함.
[진행 경과] 신청 다음 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8일 뒤 당월 급여 지급 허가를 받아 1개월분 지급. 신청 21일 뒤 개시결정,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보는 결정. 개시 직후 퇴직자 7명에게 도산대지급금 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공단의 체불 확인 요청에 급여대장과 퇴직금 산정 내역을 제공하여 7명 모두 수령. 공단의 대위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개시 후 10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일정에 합의. 개시 후 3개월 안에 매출채권 회수로 재직자 체불임금 잔여분 전액 지급. 희망퇴직 6명은 근로자대표 협의와 법원 허가를 거쳐 위로금 지급. 노동청 체불 신고는 체불임금 지급 뒤 종결.
[진행 결과] 신청 후 약 7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 무담보 회생채권 변제율 32퍼센트, 변제기간 10년. 개발 인력 29명 중 27명 재직 유지, 전체 인원 38명에서 32명. 인가 후 1년 이내에 회생절차 종결결정.
[대표가 가장 무겁게 느꼈다가 풀린 부분] 밀린 급여가 깎이지 않고 전액 지급된다는 점을 직원 설명회에서 날짜와 함께 말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도산대지급금으로 퇴직자들의 생계가 먼저 해결되고 회사는 공단과 상환 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었다는 점.
“회생을 신청하면 직원들 월급도 30퍼센트만 준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달을 더 버텼고 그 두 달치가 체불이 됐습니다. 상담에서 임금은 다른 빚과 다른 조문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날 저녁에 직원들에게 설명회 날짜를 잡았습니다. 개발자 27명이 남은 것은 그 설명회에서 지급 날짜를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표 1] 임금 관련 항목별 회생절차에서의 취급
항목 | 근거 | 회생절차에서의 성격 | 변제 방법 |
|---|---|---|---|
개시결정 전에 밀린 직원 임금 원본 |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 공익채권 |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전액 수시 변제 |
개시결정 후 발생하는 직원 임금 | 같은 호 | 공익채권 | 매월 법원 허가 범위에서 지급 |
퇴직자의 미지급 퇴직금 원본 | 같은 호 | 공익채권 | 전액 수시 변제, 도산대지급금 수령분은 공단에 상환 |
휴업수당 | 대법원 2012다12870 판결 | 공익채권 | 전액 수시 변제 |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임금 지연손해금 | 대법원 2026마6750 결정 | 회생채권 | 회생계획의 변제율에 따라 감경 |
개시결정 후 발생한 임금 지연손해금 |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 | 공익채권 | 전액 변제 |
등기임원의 미지급 보수·퇴직금 | 근로자가 아님 | 원칙적으로 회생채권 | 회생계획에 따라 감경 |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대위 채권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 공익채권(우선변제권 존속) | 공단과 협의한 일정으로 상환 |
로집사가 이 사건 유형을 다루는 방식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직원이 많은 회사의 사건에서 1차 상담은 급여대장과 월급일에서 시작합니다. 급여대장으로 체불 총액과 재직자·퇴직자 구분을 확정하고, 월급일과 가용 자금을 대조하여 신청일을 정합니다. 신청 전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과 허가를 받아 지급할 금액을 나누고, 퇴직자별 체불 명세는 도산대지급금 청구에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신청 전에 완성합니다. 회계사는 체불임금 해소 시점과 공단 상환 일정을 자금수지표에 두 줄로 반영하고, 인원 조정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협의 일정과 법원 허가 신청 일정을 하나의 달력에 놓습니다. 직원 설명회 자료는 지급 날짜가 들어간 것만 씁니다.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
- 직원 급여가 1개월 이상 밀려 있고 다음 월급일까지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회사의 대표이사
-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노동청 체불 신고나 지급명령을 받은 회사
- 회생을 신청하면 직원 임금이 다른 채권처럼 깎인다고 들어 신청을 미루고 있는 대표이사
- 밀린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신청하는 것이 편파변제가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회사
- 퇴직자가 많아 도산대지급금 청구와 공단 상환 일정을 자금계획에 넣어야 하는 회사
- 회생 중에 인원 조정이나 임금 조정이 불가피하여 근로기준법 절차와 법원 허가를 함께 진행하여야 하는 회사
- 개발자나 기술 인력의 이직을 막으면서 회생을 진행하여야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다음 월급일이 오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표 2] 체불임금이 있는 회사의 1차 상담 준비 자료 체크리스트
준비 항목 | 확인 사항 | 필수도 |
|---|---|---|
최근 6개월 급여대장 | 재직자별 월 급여, 지급일, 미지급 월과 금액 | 필수 |
퇴직자 명단과 퇴직금 산정 내역 | 퇴직일, 재직 기간, 평균임금, 미지급 퇴직금 | 필수(퇴직자가 있는 경우)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근로자 수 확정, 임원과 근로자 구분 | 필수 |
노동청 체불 신고·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서류 | 신고인, 금액, 진행 단계 | 필수(있는 경우) |
월급일과 가용 자금 현황 | 신청일 설계와 급여 지급 허가 신청의 기준 | 필수 |
매출채권 명세와 회수 예정일 | 체불임금 해소 시점의 재원 | 필수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표준안, 임원 보수 규정 | 임금 조정과 인원 조정의 요건 확인 | 필수 |
등기임원 명단과 미지급 보수 | 공익채권에서 제외되는 범위 | 필수 |
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
1단계. 무료 1차 상담. 급여대장과 월급일, 가용 자금을 함께 보고 체불임금의 공익채권 범위를 확정합니다. 신청 전에 지급할 금액과 허가를 받아 지급할 금액을 이 자리에서 나눕니다.
2단계. 신청 준비. 퇴직자별 체불 명세와 재직자 급여 명세를 공익채권 명세로 정리하고, 체불임금 해소 시점과 공단 상환 일정을 자금수지표에 반영합니다. 직원 설명회의 날짜와 내용을 정합니다.
3단계. 신청과 보전 조치.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함께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고, 당월 급여 지급 허가 신청서를 같은 날 또는 직후에 접수합니다.
4단계. 개시결정과 대지급금. 개시결정으로 퇴직자의 도산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해지고, 관리인은 공단의 체불 확인 요청에 자료를 제공합니다. 재직자 급여는 법원 허가 범위에서 매달 지급합니다.
5단계. 인원 조정과 회생계획안. 인원 조정이 필요하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통보와 협의, 법원 허가를 함께 진행합니다. 체불임금 해소와 공단 상환을 반영한 자금수지표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인집회의 가결과 인가결정을 받습니다.
6단계. 종결. 공단 상환과 회생계획의 1회차 변제를 이행한 뒤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합니다. 종결 뒤에도 급여는 회사가 통상의 방식으로 지급하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는 계속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직원 월급이 깎입니까?
깎이지 않습니다.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으로서 회생계획의 변제율과 무관하게 전액을 수시로 변제합니다. 개시결정 전에 밀린 급여도 같습니다. 다만 개시결정 전에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회생채권이 되어 감경되고, 등기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근로자의 임금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입니다.
Q2. 밀린 월급을 먼저 주고 회생을 신청하면 편파변제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개시 뒤에도 공익채권으로 전액 변제하여야 하는 채권이므로, 신청 전에 지급하여도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변제가 아니어서 부인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금이 있다면 신청 전에 급여를 정리하는 쪽이 낫습니다. 신청 뒤 개시결정 전에는 보전처분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일과 신청일의 간격을 미리 설계합니다.
Q3. 퇴직한 직원은 도산대지급금을 언제, 얼마나 받습니까?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온 뒤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2026년 8월 20일 시행 기준으로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를 1인당 3,150만원 한도에서 받고, 퇴직 당시 연령에 따른 월별 상한이 적용됩니다. 공단이 지급한 금액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단이 회사에 대하여 대위 행사하므로, 회사는 그 금액을 공단에 공익채권으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Q4. 회생 중에 직원을 줄일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만 요건이 둘입니다. 관리인은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에 대한 50일 전 통보와 협의를 지켜야 하고, 법원이 근로계약의 해지를 허가사항으로 정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6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희망퇴직 위로금과 임금 삭감 합의도 허가 대상이 됩니다.
Q5. 개시결정 뒤에 자금이 부족하면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공익채권 전부를 변제하기에 재원이 명백히 부족하면 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7항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은 차입금 채권을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 공익채권은 채권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임금의 최우선변제권은 이 안분에서 적용되지 않으므로, 체불임금을 그대로 두고 개시 뒤에 새로 차입하면 그 차입금이 밀린 급여보다 앞에 섭니다. 체불임금 해소 시점을 자금수지표에서 먼저 정한 뒤 차입을 설계하는 이유입니다.
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
첫째. 최근 6개월 급여대장을 출력하고 재직자와 퇴직자를 나누어 체불 총액을 적으십시오. 그 표가 공익채권 명세가 되고 도산대지급금 확인 자료가 됩니다.
둘째. 다음 월급일과 그날까지 들어올 돈을 적으십시오. 신청일은 그 두 날짜 사이에서 정해지고, 급여 지급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간도 그 간격이 정합니다.
셋째. 직원 설명회 날짜를 잡으십시오. 급여가 깎이지 않는다는 사실과 지급 날짜를 직원이 대표님께 직접 듣는 시점이 늦어질수록 남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셋 다 이번 주 안에 끝나는 일입니다. 미루면 다음 월급일이 먼저 옵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은 회생절차에서 깎는 대상이 아니라 지키는 대상입니다. 저희는 체불임금이 있는 사건에서 급여대장과 월급일을 먼저 보고, 신청 전에 지급할 금액과 허가를 받아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신청일을 정합니다. 퇴직자의 도산대지급금은 직원의 생계를 먼저 해결하는 제도로 쓰되, 그 금액이 공단의 공익채권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자금수지표에 처음부터 반영합니다. 인원 조정이 불가피한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협의 기간과 법원의 허가 절차를 하나의 일정으로 놓고, 허가 없는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체불임금을 채권자목록의 회생채권으로 적어 변제율을 낮추려는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그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돌아오고, 직원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월급일이 오기 전에, 1차 상담에서 신청일과 급여 지급 허가를 함께 설계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 상 담 신 청 ] 직원 급여가 밀린 회사의 법인회생, 급여대장과 월급일부터 함께 봅니다 · 체불임금·퇴직금의 공익채권 범위 확정과 신청일 설계 · 신청 전후 급여 지급과 법원 허가 신청 · 퇴직자 도산대지급금 청구 지원과 공단 상환 일정 반영 · 인원 조정·임금 조정의 근로기준법 절차와 법원 허가 ▶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기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
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
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윤 변호사는 기업도산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도산 사건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