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윤의 사건노트-제조업 회생 인가(1/5)]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거래처가 넉 달 멈춘다면, 법인회생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 신청에서 개시결정까지 18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대표이사가 관리인이 되는 조건

법인 회생 제조업
글쓴이 최재윤 변호사 2026-10-21 조회 6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거래처가 넉 달 멈춘다면, 법인회생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

  1. 법인회생은 부도가 난 뒤가 아니라 부도가 날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고, 이 사건 회사는 주요 거래처의 넉 달 가동 중단을 한 달 앞둔 2025년 9월 5일에 신청하여 18일 뒤인 9월 23일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제49조 제1항).
  2. 신청 11일 뒤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함께 내려져 차입금 285억원에 대한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이 모두 막혔고, 그 사이 은행이 상계한 예금은 375만원에 그쳤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45조).
  3. 재정 파탄의 원인이 경영진의 재산 유용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이 아니면 법원은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고, 이 사건에서도 대표이사가 관리인이 되어 13개월 뒤 회생계획 인가까지 회사를 직접 경영하였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


이 글은 다섯 편으로 이어집니다. 1편은 신청 시기와 개시결정, 2편은 공장 담보대출의 변제, 3편은 납품업체 외상대금의 변제율과 출자전환, 4편은 조사위원이 회사 가치를 계산하는 과정, 5편은 인가 뒤 대표이사와 주주의 지위를 다룹니다.


제조업 대표님들이 1차 상담에서 가장 먼저 꺼내시는 질문은 "아직 부도가 난 것은 아닌데 지금 신청해도 됩니까"입니다. 어음이 돌아오지 않았고, 통장이 압류되지도 않았고, 직원들은 출근하고 있습니다. 다만 석 달 뒤부터 매출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것이 확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 이른지, 아니면 이미 늦은 것인지를 대표님들은 가늠하지 못하십니다.


법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부도가 아니라 부도가 날 염려입니다. 돈이 바닥난 뒤에 신청하는 회사와 돈이 바닥날 날짜를 계산하고 신청하는 회사는 같은 절차를 밟지만 같은 결과를 받지 않습니다.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시간, 그 사이에 지켜지는 자산, 개시 뒤에 남는 거래처의 수가 모두 신청 시점에서 갈립니다.


이 글은 제가 수행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의 회생 사건을 바탕으로, 부도 전에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무엇인지, 신청에서 개시결정까지 18일 동안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개시결정과 함께 정해지는 일정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리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이 사건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므로, 신청 당시의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까지 함께 적습니다.


“전자부품 실장 공장을 17년째 운영하고 있고 직원이 124명입니다. 재작년에 반도체 장비 쪽 매출이 반으로 꺾인 뒤로 자동차 전장 쪽 수주를 따서 신공장을 지었는데, 공사비가 늘고 구공장은 팔리지 않아 차입금이 285억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자만 한 해 9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1차 협력사가 10월부터 넉 달 동안 생산라인 전환으로 공장을 세운다고 합니다. 월 고정비가 3억 1천만원인데 그 넉 달을 버틸 돈이 없습니다. 아직 부도는 안 났고 압류도 없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멀쩡한 회사를 제 손으로 망가뜨리는 것 같고, 기다리면 넉 달 뒤에 정말 망가질 것 같습니다.”


지금 신청하실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그 판단이 맞았습니다. 신청일부터 18일 만에 개시결정이 나왔고, 가동 중단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멈춘 상태에서 넉 달을 지났으며, 대표님은 관리인으로서 회사를 계속 경영하여 13개월 뒤 인가결정을 받으셨습니다.


부도가 나기 전에도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 요건은 파산의 염려입니다

부도가 나지 않은 회사도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은 신청 사유를 두 가지로 정합니다.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가 하나이고,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가 다른 하나입니다. 이 사건 회사는 두 번째 사유로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당시 부도도, 압류도, 체납처분도 없었습니다. 있었던 것은 넉 달 뒤의 자금수지표였습니다.


재판부가 대표자 심문에서 묻는 것도 "지금 못 갚는 돈이 얼마냐"가 아니라 "왜 지금이냐"입니다. 이 사건의 답은 숫자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월 고정비 3억 1천만원, 가동 중단 기간 넉 달, 그 기간에 들어올 매출과 나갈 원리금, 그리고 그 차이를 메울 추가 차입이 불가능하다는 금융기관의 회신입니다. 완성차 공장의 생산라인 전환 일정은 공식 발표와 업계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파산의 염려는 대표님의 불안이 아니라 날짜가 적힌 표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잃는 것이 순서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도가 난 뒤에 신청하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금융기관의 상계입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상계하고, 그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개시신청 뒤 은행이 상계한 예금은 두 계좌 합계 375만원이었습니다. 신청 전에 주거래 계좌의 잔고를 비워 두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거래처입니다. 어음 부도 소식은 하루 만에 납품처에 전달되고, 그 뒤의 거래 조건은 선결제로 바뀝니다. 세 번째는 관리인입니다. 재정 파탄의 원인에 대표이사의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정이 드러날수록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부도를 내고 들어온 회사와 부도를 막으려고 들어온 회사를 법원은 다르게 봅니다.


신청 당시 이 사건 회사에 있었던 미납은 2분기 부가가치세 5,588만원, 밀린 임금과 퇴직금 1억 3천만원, 퇴직연금 미납입액 7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이 세 항목은 모두 신청서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숨겨서 되는 항목이 아니고, 임금과 퇴직금은 어차피 공익채권으로 전액 변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서 첫 장부터 재판부가 보는 것은 대표님이 무엇을 적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빠뜨렸느냐입니다.


신청에서 개시결정까지 18일, 그 사이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기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나오고, 그 전까지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회사를 지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법원이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5년 9월 5일 신청, 9월 16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9월 23일 개시결정이었습니다. 신청에서 개시까지 18일입니다.


보전처분이란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법원이 내리는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1항). 결정문에는 회사가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없는 행위가 적혀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넘는 지출, 재산의 처분, 차입, 채무의 변제가 들어갑니다. 신청한 날부터 회사의 통장은 대표님의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지켜보는 것이 됩니다. 급여 지급도 허가 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신청과 함께 당월 급여 지급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보전처분과 함께 내려집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은 이 명령을 보전처분 또는 보전관리명령과 함께 내리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명령이 있으면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도 중지된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두 결정이 같은 날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조문의 구조입니다.


이 명령이 막는 것은 채권자의 집행이지 채권자의 상계가 아닙니다. 회생채권자가 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항). 은행 예금은 은행이 회사에 지는 채무이므로 대출금과 상계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와도 통장에 남은 돈은 지켜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청 전에 주거래은행 계좌에서 운영자금을 제3의 은행으로 옮겨 두는 것은 재산 은닉이 아니라 상계 대비이고, 그 내역은 신청서에 적습니다. 이 사건의 상계액이 375만원에 그친 이유가 그것입니다.


개시결정이 나오면 효과가 하나 더 붙습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은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것은 중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항). 포괄적 금지명령은 개시결정이 날 때까지의 임시 조치이고, 개시결정은 그 효과를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이어 줍니다. 대표님이 받으시는 서류는 세 통입니다. 보전처분 결정문,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 개시결정문입니다. 세 번째 결정문에는 관리인의 이름과 함께 앞으로의 일정이 적혀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관리인이 되나. 예외 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회생에서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이 됩니다. 관리인이란 개시결정 뒤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하고,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은 법원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예외 사유는 셋입니다. 재정 파탄의 원인이 이사나 지배인의 재산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때입니다.


이 사건 신청서에는 관리인 선임에 관한 의견을 따로 한 장 적었습니다. 재정 파탄의 원인이 반도체 경기 침체, 완성차 공장의 생산라인 전환, 신공장 투자와 매출 실현 사이의 시차라는 외부 요인이라는 점, 자동차 전장 부문의 장기 수주 계약이 대표이사의 영업 관계 위에 서 있다는 점, 제74조 제2항 제1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개시 뒤 구조조정 담당 임원 한 명이 함께 선임되었습니다. 관리인이 된 대표님이 가장 먼저 체감하시는 변화는 권한이 아니라 허가입니다.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소의 제기, 계약의 해지는 법원이 허가사항으로 정한 경우 허가 없이 하면 무효가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조 제1항, 제3항).


대표자 심문에서 재판부가 실제로 묻는 것

관리인을 선임할 때 법원은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대표자를 심문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5항). 이 사건의 심문에서 재판부가 확인한 항목은 회사의 매출 구조와 주요 거래처, 차입금의 용도, 신공장 투자 결정의 경위, 대표이사와 가족의 지분과 회사에 대한 대여금, 밀린 임금과 세금의 규모, 그리고 개시 뒤 넉 달의 자금 운용 계획이었습니다. 대표님 개인의 재산을 회사에 넣은 내역도 묻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8,659만원은 특수관계인 채권으로 신고되었고,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전액 출자전환되었습니다. 회사에 돈을 빌려주신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은 다른 채권자보다 뒤에 서고, 이 사건에서는 현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개시결정과 함께 정해지는 일정표. 목록, 신고, 조사, 계획안 제출의 기한

개시결정문에는 네 개의 날짜가 적혀 있고, 그 날짜가 그 뒤 1년의 일정을 정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자 목록 제출기간, 채권 신고기간, 채권 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0조 제1항). 목록 제출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 신고기간은 목록 제출기간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 조사기간은 신고기간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 계획안 제출기간은 조사기간 말일부터 4개월 이하입니다.


이 사건의 개시결정문에 적힌 날짜는 목록 제출 2025년 10월 10일, 채권 신고 10월 27일, 조사기간 말일 2026년 1월 11일, 회생계획안 제출 2026년 3월 11일이었습니다.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는 두 차례 제출기간 연장을 거쳐 2026년 1월 9일에 제출되었습니다. 조사기간이 신고기간 말일부터 두 달 반으로 잡힌 것은 조사위원의 실사 일정에 맞춘 것입니다. 그 뒤 계획안 제출을 거쳐 2026년 10월 16일 관계인집회에서 수정안이 회생담보권자 조와 회생채권자 조 모두 법정 가결 요건(의결권 총액의 4분의 3과 3분의 2)을 넘는 동의를 얻어 가결되었고, 같은 날 인가결정이 나왔습니다. 신청에서 인가까지 13개월입니다.


관리인이 이 일정표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채권자 목록의 작성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7조). 이 사건의 목록에는 회생채권자 120곳 남짓, 회생담보권자 5곳, 조세채권자가 올랐습니다. 목록에 빠진 채권자는 신고기간에 스스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도 되지 않은 채권은 인가와 함께 면책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목록을 넉넉하게 적는 것이 채권자를 위한 일이면서 회사를 위한 일인 이유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고기간 뒤에 열세 건의 추후 보완 신고가 들어왔고, 그중 기존 목록과 겹치는 것은 부인하고 새 채권만 시인하였습니다.


가명 사례. 전자부품 실장 제조업체 17년차, 한○○ 대표

[업종·이력] 2008년 설립된 전자부품 실장(SMT)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반도체 장비, 방산·항공, 의료기기 분야의 기판 실장을 하다가 2022년부터 자동차 전장 부품으로 영역을 넓혔고, 완성차 1차 협력사의 수주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신공장을 착공하여 2024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신청 당시 임원 4명, 직원 120명이었습니다.

[매출·자산] 매출은 2022년 321억원에서 2023년 215억원, 2024년 169억원으로 줄었고, 2025년 상반기에는 전장 부문 저가 수주로 176억원까지 늘었으나 매출총손실이 났습니다. 2025년 6월 말 장부상 자산 404억원, 부채 365억원이었고, 개시 뒤 조사위원의 실사에서는 자산 411억원, 부채 441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30억원 초과하였습니다.

[채무 구조] 신청 당시 회생담보권 294억원(신공장과 구공장, 투자용 토지, 기계장치에 설정된 은행 담보대출), 회생채권 69억원(금융기관 5억원, 대여금 8억원, 상거래채권 54억원, 특수관계인 채권 0.9억원), 조세 등 채권 9억원, 공익채권 9억원이었습니다. 연간 금융비용은 9억원이 넘었습니다.

[대표의 주된 우려] 10월부터 넉 달간 이어질 주요 거래처의 가동 중단 기간에 월 고정비 3억 1천만원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 부도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신청하면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지였습니다.

[1차 상담 시 진단] 제34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의 염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가동 중단 시작일 전에 개시결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신청일을 9월 초로 정하였고, 주거래 계좌의 운영자금을 상계 위험이 없는 계좌로 옮기고, 당월 급여 지급 허가 신청을 신청서와 함께 준비하였으며, 대표이사의 관리인 선임 의견과 채권자협의회 구성 의견을 신청서에 포함하였습니다.

[진행 경과] 2025년 9월 5일 신청, 9월 16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9월 23일 개시결정과 대표이사의 관리인 선임. 10월 10일 채권자 목록 제출, 10월 27일 신고기간 만료, 2026년 1월 9일 조사보고서 제출, 1월 11일 조사기간 만료, 3월 11일 회생계획안 제출, 10월 16일 수정안 제출과 관계인집회 가결, 같은 날 인가결정.

[진행 결과] 2026년 10월 16일 관계인집회 가결과 같은 날 회생계획 인가. 회생담보권은 원금과 개시 전 이자 전액을 2032년까지 변제하되 2026년에 76%를 자산 매각대금으로 변제하고, 회생채권은 원금과 개시 전 이자의 40%를 출자전환하고 60%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현금 변제하는 내용입니다. 회생채권의 현가 변제율은 42.94%, 청산 시 배당률은 8.88%였습니다.

[대표가 가장 무겁게 느꼈다가 풀린 부분] 부도 전에 신청하면 멀쩡한 회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개시결정 뒤 가동 중단 넉 달 동안 어떤 채권자도 공장 설비에 손을 대지 못하였고, 대표님은 관리인으로서 1차 협력사와 납품 단가 25% 인상과 무상사급 전환을 합의하여 2026년 매출 계획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신청은 회사를 멈춘 것이 아니라 넉 달의 시간을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신청서를 내던 날 아침까지도 이게 맞는지 몰랐습니다. 열여드레 뒤에 개시결정문을 받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셧다운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개시결정이 나 있었다는 것을요. 그 넉 달을 개시결정 없이 맞았으면 지금 이 공장은 없습니다.”


[표 1] 신청에서 인가까지, 법정 기간과 이 사건의 실제 일정


단계

법정 기준(채무자회생법)

이 사건의 실제 날짜

신청일 기준 경과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제34조 제1항

2025년 9월 5일

0일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제43조, 제45조(보전처분과 동시)

2025년 9월 16일

11일

개시결정, 관리인 선임

제49조 제1항(신청일부터 1월 이내), 제74조

2025년 9월 23일

18일

채권자 목록 제출

제50조 제1항 제1호(개시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

2025년 10월 10일

35일

채권 신고기간 만료

같은 항 제2호(목록 제출기간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

2025년 10월 27일

52일

조사보고서 제출

제87조 제3항(법원이 정한 기간, 2회 연장)

2026년 1월 9일

126일

채권 조사기간 만료

같은 항 제3호

2026년 1월 11일

128일

회생계획안 제출

같은 항 제4호(조사기간 말일부터 4개월 이하)

2026년 3월 11일

187일

회생계획 수정안 제출, 관계인집회 가결

제228조, 제237조

2026년 10월 16일

406일

회생계획 인가결정

제243조

2026년 10월 16일

406일(약 13개월)


이 사건 유형을 다루는 방식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매출 공백이 예정된 제조업 사건에서 저희가 먼저 만드는 것은 신청서가 아니라 날짜표입니다. 매출 공백 시작일, 월 고정비, 그날까지 들어올 매출채권, 돌아올 원리금을 한 표에 놓고 개시결정을 받아야 하는 날짜를 거꾸로 셉니다. 신청일은 그 날짜에서 3주 전으로 정합니다. 신청서에는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자체 산정 내역, 관리인 선임 의견, 채권자협의회 구성 의견을 함께 넣고, 보전처분 뒤 바로 필요한 급여 지급 허가와 원자재 매입 허가 신청서를 같은 날 준비합니다. 회계사는 신청 전 재무상태표의 실사 조정을, 세무사는 체납과 원천세의 공익채권 구분을 맡습니다. 이 사건의 신청서에 붙은 소명자료는 22종이었고, 그 목록이 아래 표입니다.


[표 2] 법인회생 신청서에 붙인 소명자료 22종 체크리스트


구분

자료

용도

법인 기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이력서, 회사소개서, 조직도

회사 개요, 사업목적, 임원 현황 소명

지분

주주명부, 증여계약서와 주식 소각 확인서

주주 구성과 자본 변동, 특수관계인 범위 확정

영업

주요 매출처와 매입처 명세

매출 구조와 거래처 의존도, 채권자협의회 구성 근거

자산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담보 설정 현황과 보전처분 대상 재산 특정

금융·조세

금융거래확인서, 납세증명서

차입금과 담보 내역, 체납 여부

가치 평가

계속기업가치 산정내역, 청산가치 산정내역

회생 적합성의 1차 소명(개시 뒤 조사위원이 다시 산정)

의사결정

이사회의사록

회생 신청의 적법한 내부 결의

채권자

채권자명부

포괄적 금지명령의 송달 대상, 목록 작성의 기초

재무

최근 5개년 감사보고서

매출과 손익 추이, 파탄 원인의 시점 소명

절차

소송위임장, 경유확인서

대리인 선임과 관할 확인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

  1. 주요 거래처의 가동 중단, 발주 축소, 계약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두세 달 뒤의 자금수지가 마이너스로 계산되는 제조업체
  2. 신공장이나 설비 투자 뒤 매출 실현이 늦어져 차입금 이자가 영업이익을 넘어선 회사
  3. 아직 부도나 압류는 없지만 다음 분기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대표이사가 알고 있는 회사
  4. 주거래은행 예금과 대출이 같은 은행에 있어 상계 위험이 있는 회사
  5. 대표이사가 영업과 거래처 관계를 직접 맡고 있어 관리인으로 회사를 계속 경영하여야 하는 회사
  6. 밀린 임금, 퇴직연금 미납입, 부가가치세 체납이 함께 있어 신청 전에 무엇을 먼저 정리할지 판단이 필요한 회사
  7. 직원 수가 100명을 넘어 급여 지급 허가와 거래처 통지의 순서를 설계하여야 하는 회사

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매출 공백이 시작되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

1단계. 무료 1차 상담. 매출 공백 시작일과 월 고정비, 돌아올 원리금을 한 표에 놓고 개시결정 목표일과 신청일을 정합니다. 제34조 제1항의 어느 사유로 신청할지, 대표이사의 관리인 선임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있는지를 이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2단계. 신청 준비. 소명자료 22종을 모으고,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자체 산정하며, 상계 위험이 있는 예금을 옮기고, 급여 지급과 원자재 매입 허가 신청서를 미리 작성합니다. 3주 안에 끝내는 일정으로 잡습니다.

3단계. 신청과 보전 조치. 개시신청서와 함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 결정이 나오면 채권자와 거래처에 결정문을 송부하고, 허가사항 기준에 따라 지출을 관리합니다.

4단계. 개시결정과 관리인 취임. 대표자 심문을 준비하고, 개시결정과 함께 정해진 목록 제출, 신고, 조사 기간의 일정표를 만듭니다. 관리인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조사위원의 자료 요구에 대응합니다.

5단계. 조사보고서와 회생계획안. 조사위원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자산 매각, 변제율, 출자전환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관계인집회에서 가결과 인가결정을 받습니다.

6단계. 인가 후 이행과 종결. 자산 매각과 1회차 변제를 이행하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조기 종결을 신청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부도가 나지 않았는데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제2호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를 신청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회사는 부도, 압류, 체납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주요 거래처의 넉 달 가동 중단을 앞두고 신청하여 18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염려는 월 고정비와 매출 공백 기간, 돌아올 원리금을 적은 자금수지표로 소명합니다.

Q2. 법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법원은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9조 제1항). 이 사건은 18일이 걸렸고, 그 사이 11일째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신청서의 소명자료가 갖추어져 있고 대표자 심문이 한 번에 끝나면 2주에서 3주 안에 결정이 나오는 것이 통상입니다.

Q3.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면 은행이 예금을 가져가지 못합니까?

강제집행은 막히지만 상계는 막히지 않습니다.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항), 대출이 있는 은행의 예금은 상계됩니다. 신청 전에 운영자금을 대출이 없는 은행 계좌로 옮겨 두어야 하고, 그 내역은 신청서에 적습니다. 이 사건의 상계액은 375만원에 그쳤습니다.

Q4. 회생을 신청하면 대표이사는 물러나야 합니까?

원칙적으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은 재정 파탄의 원인이 이사의 재산 유용이나 은닉,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등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이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인가까지 회사를 경영하였습니다. 다만 재산의 처분, 차입, 소 제기 등 법원이 정한 허가사항은 허가 없이 하면 무효입니다(제61조 제3항).

Q5. 개시결정 뒤에는 어떤 일정이 이어집니까?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자 목록 제출기간, 채권 신고기간, 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이 정해집니다(채무자회생법 제50조 제1항). 이 사건은 개시 17일 뒤 목록 제출, 34일 뒤 신고기간 만료, 108일 뒤 조사보고서 제출, 169일 뒤 회생계획안 제출이었고, 수정안과 관계인집회를 거쳐 신청 후 13개월째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

첫째. 매출 공백이 시작되는 날짜와 그날까지의 월별 자금수지를 적으십시오. 그 표가 제34조 제1항 제2호의 소명자료이고, 신청일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둘째. 대출이 있는 은행의 예금 잔고를 확인하십시오. 포괄적 금지명령은 상계를 막지 못하므로, 운영자금은 신청 전에 대출이 없는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셋째. 밀린 임금, 퇴직연금, 부가가치세의 금액을 각각 적으십시오. 셋 다 신청서에 그대로 들어가는 숫자이고, 숨기면 관리인 선임 심문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숫자입니다. 셋 다 하루면 끝나는 일입니다. 미루면 조사위원이 대신 적습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회생 신청의 시점은 돈이 떨어진 날이 아니라 돈이 떨어질 날짜를 알게 된 날에 정합니다. 저희는 매출 공백이 예정된 제조업 사건에서 개시결정 목표일을 먼저 정하고 신청일을 거꾸로 세며, 신청서에 파탄의 원인과 미납 내역을 빠짐없이 적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조건을 지킵니다. 보전처분이 막지 못하는 은행의 상계는 신청 전에 대비하고, 급여와 원자재 매입의 허가 신청은 신청서와 같은 날 준비합니다. 부도를 낸 뒤에 신청하는 회생과 부도를 막으려고 신청하는 회생은 같은 조문으로 시작하지만 같은 결과에 이르지 않습니다. 저희는 후자의 사건을 맡고자 합니다.


거래처의 가동 중단이나 발주 축소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 날짜가 오기 전에 1차 상담에서 신청 시점과 개시결정까지의 일정을 함께 설계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 상 담 신 청 ] 매출 공백이 예정된 제조업의 법인회생, 신청 날짜부터 함께 정합니다 · 매출 공백 시작일과 월 고정비 기준의 신청 시점 설계 ·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신청과 은행 상계 대비 · 대표이사의 관리인 선임 의견서와 대표자 심문 준비 · 개시 후 목록·신고·조사·계획안 제출 일정표 관리 ▶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기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

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윤 변호사는 기업도산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도산 사건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칼럼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거래처가 넉 달 멈춘다면 법인회생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 부도가 난 뒤가 아니라 부도가 날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요 거래처의 넉 달 가동 중단이 시작되기 한 달 전인 2025년 9월 5일 신청했고, 18일 뒤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