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윤의 사건노트-제조업 회생 인가(2/5)] 공장 담보대출 298억원이 있는 제조업 법인회생, 회생담보권은 어떻게 변제하나. 담보권 원금 전액 변제의 원칙, 공장 매각과 임차, 회생 중 은행 채권의 매각

법인 회생 제조업
글쓴이 최재윤 변호사 2026-10-21 조회 6

공장 담보대출 298억원이 있는 제조업 법인회생, 회생담보권은 어떻게 변제하나

  1. 공장과 토지에 설정된 담보대출은 담보물의 가액 범위에서 회생담보권이 되어 원금이 깎이지 않고, 이 사건에서는 담보대출 298억원이 부채 441억원의 68%를 차지하였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제4항).
  2. 인가된 회생계획은 회생담보권 원금과 개시 전 이자 전액을 2032년까지 변제하되 2026년에 76%를 공장과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연 4.5%로 정하였으며, 조사위원이 산정한 담보권자의 청산 시 배당률은 58.46%였습니다.
  3. 절차 중 주거래은행과 국책은행은 담보채권 280억원을 유동화전문회사와 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였고, 채권자가 바뀌어도 회생계획의 변제 조건은 개시결정일 당시의 채권을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글은 다섯 편 중 2편입니다. 1편은 신청 시기와 개시결정, 3편은 납품업체 외상대금의 변제율과 출자전환, 4편은 조사위원이 회사 가치를 계산하는 과정, 5편은 인가 뒤 대표이사와 주주의 지위를 다룹니다.


공장을 가진 제조업 대표님들의 두 번째 질문은 담보입니다. "은행 빚은 회생을 해도 안 깎인다던데, 그러면 회생을 왜 합니까." 대출의 대부분이 공장과 토지를 담보로 한 것이고, 그 담보대출이 부채의 70%를 넘는 회사라면 이 질문은 정확합니다. 회생담보권은 원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 회사는 회생계획을 인가받았고, 담보권자 조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회생담보권은 깎는 채권이 아니라 시간을 바꾸는 채권입니다. 원금은 그대로 두되 약정이자와 연체 가산금리를 연 4.5%의 개시 후 이자로 바꾸고, 당장 돌아오는 만기를 2032년까지 늦추며, 그 사이 어떤 담보권자도 경매를 신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담보대출이 많은 제조업 회생의 구조입니다. 이 글은 그 구조가 조문의 어디에서 나오고, 공장을 팔아 갚는 계획은 어떻게 세우며, 절차 중에 은행이 채권을 팔아 버리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정리합니다.


이 사건은 제가 수행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의 회생 사건으로, 신공장과 구공장, 투자용 토지, 기계장치에 설정된 담보대출 298억원을 안고 2025년 9월 신청하여 2026년 10월 16일 회생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신청 시기와 개시결정까지의 경과는 1편에 적었습니다.


“차입금이 285억원인데 그중 280억원이 공장 담보대출입니다. 신공장 짓느라 주거래은행에서 156억원, 구공장과 투자용 토지로 국책은행에서 125억원을 빌렸습니다. 이자만 한 해 9억원이 넘습니다. 회생을 알아보니 담보대출은 한 푼도 안 깎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회생을 해도 빚은 그대로인데 무엇이 달라집니까. 공장을 팔아서 갚으라고 하면 공장 없이 어떻게 생산을 합니까. 은행이 경매를 넣으면 감정가의 40%에 넘어간다는데 그러면 은행도 손해 아닙니까.”


담보대출의 원금은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이자율과 변제기, 그리고 경매 대신 회사가 주도하는 매각이었습니다. 인가된 계획은 담보권 원금 전액을 2032년까지 변제하되 2026년에 공장과 토지를 매각하여 76%를 먼저 갚고, 그 공장을 임차하여 생산을 계속하는 내용입니다. 은행이 경매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조사위원의 계산으로 채권액의 58%였고, 회생계획으로 받는 금액은 전액입니다. 담보권자가 동의한 이유는 그 차이입니다.


회생담보권이란 무엇이고, 담보대출의 어디까지가 담보권인가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 위에 존재하는 저당권, 질권, 양도담보권 등으로 담보된 범위의 회생채권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핵심은 "담보된 범위"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담보권자가 채권액 중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절차에 참가한다고 정합니다. 공장 감정가가 100억원인데 대출이 120억원이면 100억원은 회생담보권이고 20억원은 무담보 회생채권입니다. 앞의 100억원은 깎이지 않지만 뒤의 20억원은 다른 외상채권과 같은 비율로 깎입니다.


이 사건에서 담보목적물의 가액은 조사위원이 의뢰한 감정평가로 정해졌습니다. 2025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신공장 토지와 건물 188억원, 구공장 토지와 건물 80억원, 투자용 토지 61억원, 담보로 제공된 기계장치 26억원이었습니다. 은행 두 곳의 담보대출 원금 281억원 가운데 담보가액 안에 들어온 것이 금융기관 회생담보권 284억원(개시 전 이자 포함)이었고, 담보가액을 넘은 국책은행 4억 9,800만원과 주거래은행 3억 1,600만원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8억원은 이 사건 회생채권의 변제 조건에 따라 40%가 출자전환되고 60%만 현금으로 변제됩니다. 같은 은행의 같은 대출 계약에서 나온 돈이 감정가 선 하나를 두고 다른 운명을 갖습니다.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감정가가 기준입니다

대표님들이 자주 혼동하시는 것이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입니다. 신공장에는 주거래은행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채권최고액 합계 177억원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회생담보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담보물의 실제 가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공장의 감정가 188억원이 주거래은행의 대출 잔액을 넘었으므로 그 대출은 전액 회생담보권이 되었고, 같은 공장의 5순위 일반 대여금 4억 6,700만원도 담보가액이 남아 담보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6순위로 설정된 29억원의 근저당권은 담보권 신고 자체가 부인되었습니다. 그 경위는 4편의 부인권 부분에 적습니다.


조사위원이 재산 실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 약정서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기계장치의 공장저당 목록, 최근 감정평가서, 담보물의 화재보험 증권입니다. 감정평가가 오래되었으면 조사위원이 새로 감정을 의뢰하고, 그 비용은 회사가 냅니다. 담보물의 가액이 대출보다 많이 나오면 담보권자에게 유리하고 무담보 채권자에게는 불리하므로, 감정 결과는 관계인집회의 조별 의결권 액수에 바로 연결됩니다.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기 때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5항).


담보권은 왜 깎이지 않나, 그런데도 회생이 되는 이유

회생담보권의 원금이 깎이지 않는 것은 법이 금지해서가 아니라 담보권자가 동의하지 않아서입니다. 회생계획은 회생담보권,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그 밖의 회생채권, 주주의 순서로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 어느 채권자에게든 회사를 청산할 때 받을 금액보다 불리하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서는 안 됩니다(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제4호). 공장 담보권자가 경매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채권액의 58%라면, 회생계획은 그 58%를 넘는 변제를 담아야 하고, 담보권자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237조 제2호 가목). 담보권자에게 원금을 깎자고 하면 그 동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의 회생계획은 담보권 원금을 전액 변제하는 대신 다른 세 가지를 바꿉니다.


첫 번째는 이자율입니다. 이 사건의 담보대출에는 약정이자에 더하여 기한이익 상실 뒤의 연체 가산금리가 붙고 있었습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은 개시 후 이자를 연 4.5%로 정하였습니다. 개시 후 이자란 개시결정일부터 원금 변제가 완료될 때까지 미변제 원금에 붙는 이자를 말하고, 회생담보권의 개시 후 이자는 회생계획으로 정하지 않으면 전액 변제 대상이 됩니다. 연 4.5%는 조사위원이 변제액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쓴 중소기업 대출금리 4.05%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 변제기입니다. 2025년에 모두 만기가 돌아와 있던 대출이 2032년까지 7년의 분할 변제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는 집행의 중지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신청할 수 없고 진행 중인 것은 중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항). 담보권자는 깎이지 않는 대신 기다려야 하고, 회사는 기다리는 담보권자에게 매년 12월 30일 변제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치러야 합니다.


담보권자가 경매로 받는 금액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조사위원은 이 사건 공장의 청산가치를 산정하면서 조사기준일 전 1년간 해당 광역시 전체의 법원 경매 평균 낙찰가율 40.1%를 적용하였습니다. 감정가 188억원의 신공장이 경매에서 75억원에 낙찰된다는 계산입니다. 투자용 토지는 소재지의 낙찰가율 61.5%를 적용하여 감정가 61억원 중 37억원이 되었습니다. 담보물 전체의 청산가치는 157억원이었고, 담보권자 전체의 채권액 298억원에 대한 청산 배당률은 58.46%였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액의 현재가치는 채권액의 100.89%입니다. 담보권자가 관계인집회에서 손에 쥐는 비교표는 이 두 숫자입니다. 담보권자는 회사의 사정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이 비교표를 읽는 사람입니다.


변제가 밀리면 어떻게 되는지도 회생계획에 적혀 있습니다. 변제기일에 이행하지 못한 원금에는 다음 날부터 연 6%의 연체이자가 붙고,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종결 뒤 6개월 이상 변제를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어 남은 원금 전부의 변제기가 도래합니다. 담보권은 권리가 변경된 뒤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종전 순위대로 존속하므로(인가된 계획 제3장 제2절), 회사가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담보권자는 그때 경매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기다려 주는 것과 담보권자가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공장을 팔아 갚는 계획. 매각대금으로 76%를 먼저 변제하고, 공장은 빌려 씁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은 회생담보권 원금과 개시 전 이자의 76%를 2026년에, 2%를 2027년에,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4%를, 2032년에 6%를 변제하는 내용입니다. 2026년의 76%는 영업이익으로 갚는 돈이 아닙니다. 신공장 토지와 건물, 구공장 토지와 건물, 투자용 토지, 담보로 제공된 기계장치와 재고자산을 2026년 말까지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갚는 돈입니다. 매각 예정가액의 합계는 조사위원의 실사가액을 기준으로 314억원이었습니다. 담보목적물이 매각되면 그 날이 변제기일이 되고, 매각대금에서 제세금과 비용을 뺀 실입금액으로 그 담보물에 설정된 담보권을 순위대로 변제합니다.


대표님이 물으신 "공장 없이 어떻게 생산하느냐"의 답은 매각 뒤 임차입니다. 조사위원은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면서 신공장을 매각한 뒤 보증금 30억원, 월 임차료 8천만원에 다시 빌려 쓰는 것을 전제로 영업현금흐름을 추정하였고, 그 임차료는 2029년부터 제조경비에 연 10억 6천만원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장 소유권은 넘어가지만 생산라인과 직원, 거래처는 그대로 남습니다. 연 9억원이 넘던 금융비용이 연 10억원 남짓의 임차료로 바뀌는 대신, 담보대출 원금 280억원이 사라집니다.


매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 보조금은 어떻게 되나

매각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채무자회생법 제61조 제1항 제1호), 계획한 해에 팔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가된 계획은 두 가지 장치를 두었습니다. 하나는 매각이 예정 연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담보권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 허가를 얻어 최우선순위 담보권자에게 매각을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고, 다른 하나는 매각대금이 부족하거나 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미변제 담보권은 본래의 분할 변제 방법으로 돌아간다는 조항입니다. 담보권자가 직접 매수인을 찾아올 수 있게 하되, 그 기간에는 개시 후 이자와 연체이자가 붙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신공장을 지을 때 받은 지방이전투자보조금도 매각에 따라옵니다. 이 사건 회사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비투자보조금 7억 1천만원을 받았고,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안에 공장을 처분하면 환수 사유가 됩니다. 조사위원은 신공장 매각 시 이자를 포함한 환수액 7억 7천만원을 그해 현금유출로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보조금 반환채권 7억 8천만원을 미확정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보증보험사가 같은 금액을 보증하고 있어 보증보험사의 미발생 구상채권으로도 함께 올라 있습니다. 공장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보조금을 받아 지은 회사라면 매각대금에서 은행에 갈 돈과 지방자치단체에 갈 돈을 같이 계산하여야 합니다.


회생 중에 은행이 채권을 팔면 무엇이 달라지나. 유동화전문회사와 자산관리공사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은행은 그 대출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고 매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거래은행은 2025년 11월 25일 담보채권 156억원을 유동화전문회사에, 국책은행은 12월 17일 담보채권 125억원과 무담보 채권 5억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였습니다. 개시결정 두 달 만에 담보권자의 이름이 모두 바뀐 것입니다. 양수인은 법원에 명의변경 신고를 하고, 관리인은 채권자 목록과 회생계획안의 채권자 표시를 바꿉니다.


채권자가 바뀌어도 변제 조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에는 채권양도의 특례 조항이 있어, 개시결정일 이후 채권양도로 채권자가 변경되더라도 승계인에게 개시결정일 당시의 채권자와 채권액을 기준으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을 적용합니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을 액면의 얼마에 샀는지는 회사가 갚을 금액과 무관합니다. 다만 협상의 상대는 달라집니다. 은행 지점은 거래 관계를 보지만 부실채권 투자자는 회수 기간을 봅니다. 이 사건의 인가된 계획은 2026년 매각대금으로 76%를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를 연 4.5%로 정하였습니다. 조사위원이 참고용으로 제시한 변제계획안이 2026년 25%, 2028년 52%였던 것과 비교하면 변제 시점이 2년 앞당겨진 것이고, 그 차이는 수정안 단계에서 담보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조정된 부분입니다.


대표님께 이 변화가 뜻하는 것은 둘입니다. 하나는 거래 은행과의 관계가 회생의 변수에서 빠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장 매각의 일정표를 양수인과 다시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수인이 받는 서류는 개시결정일 기준의 채권 명세와 담보물 감정평가서, 그리고 회사의 월별 자금수지표입니다. 그 자금수지표가 매각 일정보다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협상이 됩니다.


가명 사례. 전자부품 실장 제조업체 17년차, 한○○ 대표

[업종·이력] 2008년 설립된 전자부품 실장(SMT) 전문 제조업체로, 2014년 구공장을 신축하고 2023년 자동차 전장 부품 수주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공장을 착공하여 2024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신청 당시 직원 120명이었습니다.

[매출·자산] 2024년 매출 169억원, 2025년 상반기 매출 176억원. 조사위원 실사 기준 자산 411억원 중 토지와 건물이 329억원, 기계장치가 37억원이었습니다.

[채무 구조] 회생담보권 298억원(주거래은행 156억원, 국책은행 125억원, 완성차 1차 협력사 등 거래처의 일반 대여금 14억원), 회생채권 127억원(담보가액 초과분 8억원 포함), 조세 등 채권 4억원, 공익채권 16억원. 담보목적물은 신공장 토지·건물, 구공장 토지·건물, 투자용 토지, 기계장치, 재고자산이었습니다.

[대표의 주된 우려] 담보대출이 깎이지 않는다면 회생의 실익이 무엇인지, 공장을 팔면 생산을 어떻게 하는지, 은행이 경매를 신청하면 막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1차 상담 시 진단] 담보대출의 원금 감경은 전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개시결정으로 경매를 막고, 개시 후 이자율을 낮추며, 구공장과 투자용 토지의 매각으로 담보권을 조기 변제하고, 신공장은 매각 뒤 임차하는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담보가액을 넘는 대출 부분을 회생채권으로 분리하는 것과 보조금 환수액을 자금수지표에 미리 넣는 것을 신청 전에 정리하였습니다.

[진행 경과] 2025년 9월 23일 개시결정. 11월과 12월 두 은행의 담보채권 양도와 명의변경 신고. 12월 1일 기준 감정평가. 2026년 1월 조사보고서에서 담보물 청산가치 157억원, 담보권자 청산 배당률 58.46% 산정. 3월 회생계획안 제출, 10월 16일 수정안 제출과 관계인집회 가결(회생담보권자 조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동의), 같은 날 인가결정. 수정안에서 2026년 매각대금 76% 조기 변제와 개시 후 이자 연 4.5%로 확정.

[진행 결과] 2026년 10월 16일 인가. 회생담보권 원금과 개시 전 이자 298억원 전액을 2032년까지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 30억원을 더한 총 변제액은 328억원입니다. 변제액의 현재가치는 채권액의 100.89%, 청산 시 배당률은 58.46%였습니다.

[대표가 가장 무겁게 느꼈다가 풀린 부분] 공장을 팔면 회사가 끝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매각 뒤 임차 조건을 숫자로 놓고 보니 연 9억원의 이자가 연 10억원의 임차료로 바뀌는 대신 280억원의 원금이 사라졌습니다. 공장의 소유권과 생산의 계속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은행 담보는 못 깎는다는 말만 듣고 회생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깎지 못하는 대신 경매를 멈추고, 이자를 내리고, 파는 시점을 우리가 정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공장은 팔았지만 라인은 그대로 돌고 있습니다.”


[표 1] 담보목적물별 담보권자와 매각 계획(인가된 회생계획 기준)


담보목적물

감정평가액(2025년 12월 1일)

담보권자(순위)

매각 예정 시기

비고

신공장 토지 6,286㎡와 건물 10,872㎡

188억원

유동화전문회사(1순위부터 4순위, 주거래은행에서 양수), 일반 대여금 채권자(5순위)

2026년 말

매각 뒤 임차, 보조금 환수액 7억 7천만원 반영

구공장 토지 2,082㎡와 건물

80억원

자산관리공사(1순위부터 4순위, 국책은행에서 양수)

2026년 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신청 전 매각이 지연되었던 자산

투자용 토지 1,378㎡

61억원

자산관리공사(1순위), 완성차 1차 협력사(2순위)

2026년 말

농지, 소재지 낙찰가율 61.5% 적용

기계장치(공장저당 목록)

26억원

유동화전문회사, 자산관리공사

2026년 말

공장과 함께 일괄 매각 전제

재고자산(원재료 27종)

2억원

거래처(일반 대여금 채권자)

2026년 말

양도담보


[표 2] 회생담보권과 무담보 회생채권, 이 사건의 변제 조건 비교


항목

회생담보권(금융기관·일반 대여금)

무담보 회생채권(금융기관·대여금·상거래)

채권액(원금과 개시 전 이자)

298억원

116억원(미확정 채권 제외 시 74억원)

원금 변제율

전액 현금 변제

60% 현금 변제, 40% 출자전환

변제 기간

2026년 76%, 2027년 2%, 2028년부터 2031년 각 4%, 2032년 6%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뒤쪽 3년에 48% 집중

개시 후 이자

연 4.5%, 변제기일에 현금 변제

면제

변제 재원

담보목적물 매각대금과 영업수익금

영업수익금

청산 시 배당률(조사위원)

58.46%

8.88%

변제액의 현재가치 비율

100.89%

42.94%

가결 요건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동의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


이 사건 유형을 다루는 방식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담보대출이 부채의 절반을 넘는 제조업 사건에서 저희가 1차 상담에서 쓰는 점검 항목은 다섯입니다. 담보물별 최근 감정가와 대출 잔액의 비교, 담보가액을 넘는 대출의 회생채권 분리, 처분할 자산과 남길 자산의 구분, 매각 뒤 임차 조건의 시세 확인, 보조금과 세제 혜택의 사후관리 환수 여부입니다. 회계사는 매각 시나리오별 자금수지표를, 세무사는 공장 매각에 따르는 양도차익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은행이 채권을 양도하면 양수인과의 협상을 변호사가 맡고, 그 협상의 기초 자료는 개시결정일 기준 채권 명세와 월별 자금수지표입니다.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문제는 회생계획이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다루며, 그 내용은 제조업 회생의 연대보증과 거래처 대응 글에 적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

  1. 공장과 토지의 담보대출이 전체 부채의 절반을 넘고, 연간 이자가 영업이익을 넘어선 제조업체
  2. 신공장 투자 뒤 구공장 매각이 지연되어 두 공장의 담보대출을 동시에 부담하고 있는 회사
  3. 담보대출의 만기가 한꺼번에 돌아오거나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받은 회사
  4. 은행이 경매를 신청하였거나 신청을 예고한 회사
  5. 공장을 매각한 뒤 임차하여 생산을 계속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회사
  6. 지방투자보조금이나 설비투자보조금을 받아 지은 공장의 처분을 고민하는 회사
  7. 회생 중 은행에서 채권 양도 통지를 받고 양수인과 협상하여야 하는 관리인

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은행이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

1단계. 무료 1차 상담. 담보물별 감정가와 대출 잔액, 채권최고액을 한 표에 놓고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경계를 확인합니다. 처분할 자산과 남길 자산을 이 자리에서 나눕니다.

2단계. 신청 준비. 매각 시나리오별 자금수지표를 만들고, 매각 뒤 임차 조건의 시세를 확인하며, 보조금 환수액과 매각 세금을 반영합니다. 개시결정으로 경매가 중지되므로 신청일은 경매 기일 전으로 잡습니다.

3단계. 신청과 개시결정.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담보권 실행을 멈추고, 개시결정 뒤 조사위원의 감정평가에 담보물 자료를 제공합니다.

4단계. 담보권자 협상. 조사보고서의 청산 배당률을 기준으로 담보권자와 개시 후 이자율, 변제 시점, 매각 일정을 협의합니다. 채권이 양도되면 양수인과 같은 자료로 다시 협의합니다.

5단계. 회생계획안과 인가. 담보권 전액 변제와 매각 계획, 매각 불발 시의 변제 방법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담보권자 조 4분의 3, 회생채권자 조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 인가결정을 받습니다.

6단계. 매각 이행과 종결. 법원 허가를 받아 담보목적물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담보권을 변제한 뒤, 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조기 종결을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공장 담보대출은 법인회생에서 깎입니까?

원금은 깎이지 않는 것이 통상입니다. 담보물의 가액 범위에서 회생담보권이 되고(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담보권자 조의 4분의 3 동의 없이는 원금 감경이 가결되지 않습니다. 대신 개시 후 이자율을 낮추고 변제기를 늦추며, 담보가액을 넘는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분리되어 다른 채권과 같은 비율로 감경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담보대출 중 8억원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었습니다.

Q2. 회생을 신청하면 은행이 공장을 경매에 넘기지 못합니까?

개시결정이 나면 회생담보권에 기한 경매는 신청할 수 없고 진행 중인 경매는 중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항). 신청 뒤 개시결정 전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같은 효과를 냅니다. 다만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여 절차가 폐지되면 담보권은 종전 순위대로 존속하므로 그때 경매가 가능해집니다.

Q3. 공장을 팔아서 갚으면 생산은 어떻게 합니까?

매각 뒤 임차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 사건의 조사위원은 신공장 매각 뒤 보증금 30억원, 월 임차료 8천만원에 재임차하는 것을 전제로 영업현금흐름을 추정하였습니다. 연 9억원이 넘던 금융비용이 임차료로 바뀌고 담보대출 원금 280억원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매각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보조금을 받아 지은 공장이면 환수액을 함께 계산하여야 합니다.

Q4. 회생 중에 은행이 채권을 다른 회사에 팔면 변제 조건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양수인은 법원에 명의변경 신고를 하고, 회생계획의 채권양도 특례 조항에 따라 개시결정일 당시의 채권자와 채권액을 기준으로 같은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시 두 달 만에 두 은행이 담보채권 280억원을 유동화전문회사와 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였고, 협상 상대는 바뀌었지만 회사가 갚을 금액은 같았습니다.

Q5. 담보권자는 왜 회생계획에 동의합니까?

경매로 받는 금액보다 회생계획으로 받는 금액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조사위원은 공장의 청산가치에 지역 경매 평균 낙찰가율 40.1%를 적용하여 담보권자의 청산 배당률을 58.46%로 산정하였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액의 현재가치는 채권액의 100.89%였습니다. 회생계획은 청산 시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인가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4호), 이 비교표가 담보권자 조 동의의 근거가 됩니다.


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

첫째. 담보물마다 최근 감정가, 대출 잔액, 채권최고액을 한 줄씩 적으십시오. 감정가가 대출보다 적은 담보물이 있으면 그 차액은 회생채권이 되어 변제율이 달라집니다.

둘째. 공장을 팔고 빌려 쓸 때의 보증금과 월 임차료 시세를 알아보십시오. 그 두 숫자가 매각 뒤 자금수지표의 기초이고, 담보권자 협상의 출발 자료입니다.

셋째. 공장을 지을 때 받은 보조금과 세제 혜택의 사후관리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매각대금에서 은행보다 먼저 빠져나갈 수 있는 돈입니다. 셋 다 서류함에 있는 숫자이고, 모으는 데 하루면 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담보대출이 많은 제조업의 회생은 원금을 깎는 절차가 아니라 시간과 이자율, 그리고 처분의 주도권을 되찾는 절차입니다. 저희는 담보권의 원금 감경을 전제로 회생을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담보물의 감정가와 대출의 경계를 먼저 그리고, 경매로 받을 금액과 회생으로 받을 금액의 비교표를 담보권자보다 먼저 만들며, 매각할 자산과 임차하여 쓸 자산을 자금수지표 위에서 정합니다. 은행이 채권을 양도하면 양수인과 같은 표로 협상합니다. 공장의 소유권을 지키는 것과 생산을 지키는 것이 다른 문제라는 점을 대표님께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의 방식입니다.


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오고 있거나 은행이 경매를 예고하였다면, 그 전에 1차 상담에서 담보권 변제 구조와 공장 매각 계획을 함께 설계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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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담 신 청 ] 공장 담보대출이 많은 제조업의 법인회생, 담보물 감정가와 대출의 경계부터 함께 봅니다 · 담보물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범위 확정 · 개시 후 이자율과 변제 시점의 담보권자 협상 · 공장 매각과 임차 조건, 보조금 환수를 반영한 자금수지표 · 은행 채권 양도 시 양수인 대응 ▶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기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

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윤 변호사는 기업도산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도산 사건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칼럼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 공장 담보대출이 있는 제조업 법인회생에서 회생담보권은 어떻게 변제하나요?

A. 회생담보권은 담보물 가액 범위에서 원금과 개시 전 이자를 전액 변제하는 방식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6년 공장·토지 등 매각대금으로 76%를 먼저 갚고, 나머지는 2032년까지 분할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연 4.5%로 정했습니다. 신공장은 매각 뒤 임차해 생산을 계속하는 계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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