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후 대출이자 지급 제한, 회사에 남는 자금을 회생의 기회로

법인 회생, 간이 회생을 고민하시는 많은 대표님들의 고충 중 하나가 매출은 발생하는데 회사에 돈이 남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래처에서 대금이 들어오자마자 대출이자와 원금 상환, 밀린 결제대금으로 빠져나가고, 정작 다음 납품에 필요한 원재료비나 직원 급여를 마련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인회생은 이러한 기업의 현금흐름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협력사에 대한 변제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전처분"으로 기존 채무의 지급이 제한되고,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개별 강제 집행 등이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채무를 갚느라 빠져나가던 돈을 회사 안에 남겨둘 수 있다는 점은 법인회생의 중요한 부수적 효과이며, 대표님들께서 회생을 선택하셔야 하는 유인이기도 합니다. 매출은 계속 발생하는 회사라면 이 같은 효과는 운영 자금을 확보할 기회가 됩니다. 유동성이 막힌 회사에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입니다. 다만 그 여유를 실제 회생으로 이어가려면, 확보한 자금을 어디에 얼마나 사용 할 지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영업을 계속할 여력은 있는데 당장의 자금 부족 때문에 사업 전체가 마비..
기존 채무의 지급 제한(보전처분)이 회사의 숨통을 트이는 이유
채무자회생법 제43조에 따른 "보전처분"은 회사의 업무와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즉 회사가 기존 채무의 변제나 재산 처분 등을 법원이 제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기존 대출 원리금과 미지급 거래대금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지급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제한 범위는 해당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5조에 따른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의 추심, 압류, 경매 등 강제 집행을 금지하고, 이미 진행 중인 집행을 중지시킵니다. 회사가 보유한 재산이 개별 채권자의 집행으로 흩어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회생법 제131조에 따라 회생 채권의 개별 변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회생담보권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러한 법적 제한을 현금 흐름의 관점에서 보면,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되던 자금의 유출을 줄여 사업을 정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회사에 돈이 남는 효과는 기업회생 신청을 검토할 실질적인 이유 중 하나
기업 회생 절차를 검토할 때 채무의 감면이나 상환 기간 조정이 회사의 가장 큰 관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동성 위기에 놓인 많은 회사가 당장 빠져나가는 자금을 줄이고, 영업에 필요한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법인 회생을 선택하셔야 하는 이유 중 하나 입니다. 기존 대출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는 동안에도 정상적인 영업을 통한 매출 대금은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유입된 자금이 필수 운영비를 웃돌면 회사 계좌에 현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실제 확보되는 금액은 매출 유입과 운영비 지출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존 채무를 계속 갚아야 했을 때보다 자금 운용의 여지가 생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여유로 신규 매출처를 확보하고 납기를 지키며 직원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면, 다음 매출을 만들어낼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기업이라면, 이러한 유동성 확보 효과까지 포함하여 회생 신청의 시점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확보한 자금은 영업을 유지하고 다음 매출을 만드는 데 사용해야
채무자회생법 제179조는 ①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② 개시 후 업무와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③ 관리인의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일정한 채권 등을 공익 채권으로 규정합니다. 공익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80조에 따라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를 기다리지 않고 회생 중에도 수시로 변제 해야 하며, 회생 채권과 회생 담보권(회생 신청 전에 발생한 채무)에 우선합니다. 또한 신청 전 20일 이내에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처럼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후 개시 전의 거래 역시 계속적 공급계약인지,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업 계속에 불가결한 거래인지 등에 따라 자금 집행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즉 회생 신청으로 확보한 현금을 필요한 곳에 무조건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출의 성격이 공익채권인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먼저 고려하여 집행하면서도, 다음 급여일과 납품일, 향후 변제일을 고려하여 자금 집행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거래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도 법적 검토가 필요
회사의 영업을 살리는 데 필요한 지출이라도 과거, 즉 회생 신청 전 미납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거래처에 대한 변제가 꼭 필요하다면 법원의 변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32조는 중소기업인 거래 상대방이 소액 채권을 변제 받지 못하면 사업 계속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인가 전 변제를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거래상황과 회사의 자산상태,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허가 여부가 '지출의 필요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전기 요금에 관하여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선납이 요구되고 단전 가능성이 언급되자, 채무자가 납부 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법원은 채권자들의 평등한 취급을 통한 회생이라는 취지를 고려하여 이를 불허 한 경우도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2016회합100125 사건). 따라서 공급 중단 우려가 있다면 기존 미납금과 신규 공급대금을 구분하고, 지급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 및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법원에 그 필요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회생 신청으로 확보한 현금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과정도 회생 전략의 일부입니다.
잠시 생긴 자금의 여유를 실제 회생으로 이어가려면
매출의 대부분을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현금 유동성이 막힌 기업에는 짧은 시간의 여유도 중요합니다. 법인 회생 신청을 통해 원재료를 구입할 자금이 생기고, 납품을 이어가며, 그 대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면 사업을 정상화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잠시 나마 확보한 유동성을 기회로, 본질적인 체질 개선에 착수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영업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향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회사에 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기업 회생 절차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거래와 매출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대출이자와 기존 채무 상환 때문에 운영 자금이 고갈 되고 있다면, 회생 법원 출신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제조, 서비스, IT, 의료 등 산업별 전문 회생 변호사가 대표님의 재기를 돕겠습니다. 간이회생 적용 가능성, 신청 시점, 자금 운용계획 등 회사에 현재 가장 필요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 기반이 남아 있을 때 확보한 작은 여유가 회사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