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범양건영 회생 9개월,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여덟 번 연장된 이유. 가결기한 1년과 인가 전 M&A가 뜻하는 것

법인 회생 건설업
글쓴이 최재윤 변호사 2026-10-21 조회 12

범양건영 회생 9개월,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여덟 번 연장된 이유

  1. 범양건영은 2026년 1월 16일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최초 5월 8일에서 여덟 차례 연장되어 11월 20일이 되었습니다.
  2. 제출기한은 법원이 늘릴 수 있지만 가결기한은 개시일부터 1년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도 6개월까지만 늘어나므로, 이 사건의 선은 2027년 1월 16일, 길어야 2027년 7월 16일입니다.
  3. 기한 안에 계획안이 제출되지 않거나 가결되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하고, 인가 전 폐지가 확정되면 파산선고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씁니다. 개시결정을 받고 몇 달이 지난 건설사 대표님들이 1차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법원이 계획안 기한을 또 늘려 주었는데, 이것이 좋은 신호입니까, 나쁜 신호입니까." 제출기한 연장은 법원이 기다려 준다는 뜻이지, 법원이 기다려 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늘어나는 것은 제출기한이고, 가결기한은 그대로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범양건영이 바로 이 질문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비엔뉴스센터 2026. 10. 20. 보도에 따르면 범양건영은 10월 19일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10월 23일에서 11월 20일로 변경한다고 공시하였고, 개시결정 이후 제출기한에 관한 정정 공시는 이번이 여덟 번째라고 합니다. 최초 기한이었던 5월 8일보다 196일이 늦어진 것입니다. 같은 보도는 1차 매각이 4월에 성사되지 않은 뒤 2차 공개매각이 진행되었으나 본입찰 예정일로부터 한 달이 넘도록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글은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어떻게 정해지고 왜 연장되는지, 연장이 거듭될 때 법원이 실제로 무엇을 보는지, 가결기한을 넘기면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지, 인가 전 M&A가 계획안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보도된 범위 안에서 설명합니다. 범양건영의 경영진이나 채권자를 평가하려는 글이 아닙니다. 비슷한 단계에 있는 대표님과 그 회사의 하도급업체, 수분양자가 지금 확인할 것을 정리하는 글입니다.


“개시결정은 3월에 받았습니다. 현장은 네 곳이 살아 있고 미수 공사대금이 60억원쯤 있는데, 발주처가 기성을 풀어 주지 않으니 계획안에 넣을 변제 재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은 매각이 되어야 숫자가 나온다고 하고, 매각 주간사는 인수의향서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원에 연장을 한 번 더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쯤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출기한 연장은 법원의 재량이지만 가결기한은 법률이 정한 선이고, 연장 신청서에 적어야 할 것은 늦어진 사유가 아니라 다음 기한까지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일정입니다. 인가 전 M&A가 진행 중이라면 매각 결과가 곧 계획안의 변제 재원이므로, 매각이 늦어지는 만큼 자력 계획안을 함께 준비하여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어떻게 정해지고, 어디까지 늘릴 수 있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이 정하는 기간으로, 채권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 기간을 늘릴 수 있는데, 조문이 정한 연장의 상한은 2개월이고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자이면 1개월입니다.


회생계획안이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의 권리를 어떻게 변경하고 채무자가 그 변경된 채무를 어떤 재원으로 몇 년에 걸쳐 갚을지를 적은 문서를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0조 제1항 제4호는 개시결정을 할 때 법원이 이 계획안의 제출기간을 함께 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이 기간 안에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고, 기간 안에 작성할 수 없으면 그 기간 안에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같은 법 제220조 제1항과 제2항입니다.


그런데 보도된 사건에서는 한 달 안팎의 연장이 여덟 차례 거듭되었습니다. 조문의 상한이 2개월인데 어떻게 196일이 늦어질 수 있는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법원은 연장을 한 번에 길게 주지 않습니다. 가결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짧게 주고, 기한이 올 때마다 관리인의 보고를 받아 다시 판단합니다. 연장 결정문에는 사유가 적히지 않습니다. 사유는 관리인이 다음 기한에 결과로 보여야 합니다.


연장 신청서에 들어가는 것은 통상 네 가지입니다. 조사위원 조사보고서의 결론, 변제 재원 산정이 늦어지는 구체적 원인, 인가 전 M&A가 진행 중이라면 매각 주간사가 작성한 일정표, 그리고 다음 기한까지의 주 단위 작업 일정입니다. 재판부가 심문이나 보고 기일에서 실제로 묻는 것은 "왜 늦었습니까"가 아니라 "다음 기한에는 무엇이 나옵니까"입니다. 홈플러스 사건은 2025. 3. 4. 신청 당일 개시결정이 나왔고, 제출기한과 가결기한이 여러 차례 미뤄진 끝에 2026. 9. 2. 인가되었습니다. 연장 자체는 큰 사건에서도 드물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연장 기간 동안 계획안의 숫자가 채워지고 있었느냐입니다.


연장 결정이 나온 뒤 대표님 책상에 남는 것은 새 기한이 적힌 결정문 한 장과, 그 기한까지 법원에 낼 월간 보고서와 자금수지표입니다.


범양건영 사건에서 무엇을 읽어야 하나

보도된 사건의 쟁점 분석

[사실관계] 아시아경제 2026. 1. 6. 보도와 아시아투데이 2026. 1. 16. 보도에 따르면 범양건영은 2026년 1월 6일 이사회 결의로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하였고, 열흘 뒤인 1월 16일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법원은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보았습니다. 채권 신고기간은 2월 27일에, 조사기간은 3월에 끝났고 최초 계획안 제출기한은 5월 8일이었습니다. 이비엔뉴스센터 2026. 10. 20. 보도에 따르면 이후 3월 19일, 4월 17일, 5월 29일, 6월 29일, 7월 27일, 8월 24일, 9월 18일, 10월 19일 여덟 차례 정정 공시가 있었고 현재 기한은 11월 20일입니다. 같은 보도는 자본총계가 2025년 말 마이너스 556억원에서 2026년 6월 말 마이너스 694억원으로 커졌고,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로 한국거래소가 9월 21일 상장폐지를 결정하였으며 회사가 이튿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인가 전 M&A는 4월 1차 매각이 성사되지 않은 뒤 삼일회계법인을 주간사로 본체와 자회사 범양디앤씨를 대상으로 2차 공개매각이 진행되었고, 인수의향서 접수 9월 4일, 본입찰 9월 18일 일정이었으나 보도 시점까지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법적 쟁점] 네 가지입니다. 하나, 제출기한 연장이 어디까지 가능한가. 둘, 가결기한은 언제인가. 개시일이 2026년 1월 16일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39조 제3항의 1년은 2027년 1월 16일이고, 불가피한 사유로 6개월을 늘리면 2027년 7월 16일입니다. 셋, 기한을 넘기면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가. 같은 법 제286조 제1항은 기간 안에 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은 때와 제239조 제3항의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않은 때 법원이 회생절차폐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넷, 매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안의 수행가능성과 청산가치 보장을 어떻게 충족하는가. 이것이 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인가요건입니다.


[실무 해석] 제가 보기에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것은 연장 횟수가 아니라 연장 간격입니다. 한 달 안팎의 연장이 매달 반복되었다는 것은 법원이 사건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달 관리인에게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매각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채 기한이 연장되었다는 점입니다. 계획안의 변제 재원이 매각대금에 걸려 있을 때 법원은 매각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한을 주되, 그 기한을 가결기한에서 역산하여 정합니다. 11월 20일에 계획안이 제출되면 2027년 1월 16일까지 57일이 남습니다. 계획안 제출 뒤 관계인집회 기일 지정과 송달, 채권자 설명에 통상 한두 달이 걸리므로,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은 계획안 제출과 함께 가결기한 연장 신청이 같이 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694억원이라는 보도가 맞다면 주주 조의 권리변경은 피하기 어렵고, 청산가치 보장은 매각대금이 얼마에 정해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의 대표가 할 일] 개시결정 뒤 계획안을 쓰지 못하고 있는 대표님이라면, 지금 할 일은 다음 연장 신청서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변제 재원을 매각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 두 갈래로 나누어 숫자로 만드는 일입니다. 매각이 되는 경우의 계획안은 인수대금에서 공익채권과 회생담보권을 뺀 뒤 회생채권에 얼마가 돌아가는지를, 매각이 되지 않는 경우의 계획안은 향후 10년 영업이익에서 얼마를 변제할 수 있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안이 없는 상태에서 매각이 유찰되면 그다음 연장 신청에는 적을 내용이 없습니다. 가결기한을 달력에 적고 거기서 거꾸로 관계인집회, 계획안 제출, 조사보고서 보완, 매각 본입찰 날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매각이 안 되는 것은 대표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매각이 안 될 때의 계획안이 없는 것은 관리인의 책임입니다.


가결기한 1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회생절차 폐지와 파산선고

회생계획안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가결되어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절차폐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인가 전 폐지결정이 확정된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으면 법원은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가결기한이란 채무자회생법 제239조 제3항이 정한 기간으로, 제출기한과 달리 법원의 재량으로 반복하여 늘릴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조문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 6개월 안에서만 연장을 허용합니다. 가결기한은 연장 신청서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유로 늘리는 것이고, 불가피한 사유인지는 대표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의 결정은 같은 법 제286조 제1항에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은 때, 제출된 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 부칠 만하지 못한 때, 제239조 제3항의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않은 때,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다음이 같은 법 제6조입니다. 인가 후 폐지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원인이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하는 필요적 파산이고, 인가 전 폐지는 제6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나 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는 임의적 파산입니다. 인가 전 단계에서 폐지되면 파산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지만,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건설사라면 파산원인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원이 파산선고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회생절차에서 생긴 공익채권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파산절차의 재단채권으로 취급됩니다.


폐지결정은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사건에서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7월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였으나 회사가 즉시항고하였고, 보도에 따르면 운영자금 2,000억원이 마련되면서 가결기한이 9월 4일까지 연장되었으며, 9월 2일 관계인집회에서 계획안이 가결되어 같은 날 인가되었습니다. 2025년 3월 4일 개시일부터 1년에 6개월을 더한 날이 2026년 9월 4일이므로, 이 사건은 법률이 허용한 마지막 이틀을 남기고 인가된 것입니다. 세븐브로이맥주 사건에서는 인가 전 M&A가 중단된 뒤 존속형 계획안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가결기한이 12월 11일로 잡혀 있었습니다. 기한이 가까울수록 법원이 묻는 것은 하나입니다. 돈이 어디서 오는가입니다.


폐지결정 뒤 파산선고가 나면 대표님께 송달되는 결정문에는 파산관재인의 이름,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이 적혀 있습니다. 관리인이었던 대표이사의 권한은 그날로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인가 전 M&A가 늦어지면 회생계획안은 어떻게 되나

인가 전 M&A란 회생계획 인가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수자를 정하고 그 인수대금을 변제 재원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매각이 성사되면 계획안의 변제율과 수행가능성이 한꺼번에 확보되지만, 유찰되면 계획안의 숫자가 비기 때문에 제출기한 연장의 사유가 되는 동시에 폐지 위험이 커지는 지점입니다.


법적 근거는 두 갈래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조는 개시 후 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이나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법원은 허가할 때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양도대가의 사용 방법을 함께 정하여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제3자가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인수대금 납입과 채무 변제를 회생계획 자체에 담아 인가와 동시에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241호 '회생절차에서의 M&A'로 매각 주간사 선정, 공고, 입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투자계약 체결의 절차를 정하고 있고, 다른 회생법원의 사건도 대체로 같은 틀로 진행됩니다.


공개매각의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 허가로 매각 주간사를 선정하고, 매각 공고를 낸 뒤 인수의향서를 받고, 예비실사를 거쳐 본입찰을 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양해각서를 맺은 뒤 정밀실사와 투자계약으로 갑니다. 주간사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고 모두 법원 허가 사항입니다. 보도된 사건처럼 본입찰 뒤 한 달이 지나도록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는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유효한 입찰이 없었거나, 입찰은 있었으나 조건 협상이 길어지고 있거나, 수의계약 전환을 검토 중인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관리인은 법원에 그 사정을 보고하고 있고, 제출기한 연장은 그 보고 위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유찰 뒤의 선택지는 넷입니다. 조건을 낮추어 재공고 매각을 하거나, 조건부 인수예정자를 먼저 확보한 뒤 공개입찰에 부치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바꾸거나, 매각 없이 영업이익으로 갚는 자력 계획안으로 가거나, 자산을 처분하여 배분하는 청산형 계획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홈플러스는 2025년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시작하였다가 조건부 인수예정자를 찾지 못해 같은 해 10월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였고, 참존은 보도에 따르면 2026년 9월 동원홈푸드가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뒤 공개입찰을 앞두고 있습니다. 같은 제도라도 사건마다 들어가는 순서가 다릅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 인가요건은 같습니다. 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제2호의 수행가능성과 제4호의 청산가치 보장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채무자를 청산할 때 각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매각대금이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계획안은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인가될 수 없으므로, 유찰 뒤 조건을 낮출 때에는 조사위원이 산정한 청산가치가 하한선이 됩니다. 매각 일정이 제출기한과 맞지 않을 때 실무에서는 매각 결과를 조건으로 변제율을 두 가지로 적은 계획안을 내고 관계인집회 전에 확정하는 방식도 씁니다.


상장폐지, 하도급업체, 수분양자. 회생절차 바깥에서 같이 움직이는 것들

상장폐지 결정과 회생절차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거래소의 상장폐지는 감사의견 거절 같은 상장규정상 사유로 진행되고 회생절차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진행되므로,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을 자동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범양건영은 2026년 9월 21일 상장폐지 결정을 받고 이튿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가처분의 결과는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장폐지가 회생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법률상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입니다. 신주 인수 방식의 M&A에서 인수자가 상장 유지의 가치를 인수 조건에 반영하고 있었다면 조건이 바뀌고, 소액주주가 많은 회사라면 주주 조의 결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회생계획안의 주주 권리변경 조항을 쓸 때 상장 여부를 전제로 한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은지 확인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도급업체, 자재업체, 수분양자가 지금 확인할 것

개시결정 전에 시공한 기성의 미수금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입니다.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서만 변제받을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될 수 있으므로, 신고기간이 지났다면 추후 보완신고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시결정 뒤에 관리인의 지시로 계속한 공사의 대금은 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의 공익채권이고, 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정상적인 영업으로 공급한 자재의 대금은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취급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도급업체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의 기성 내역을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전후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입니다. 기성 내역서 한 장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을 가릅니다.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 요청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면 발주자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청서는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하도급계약서, 기성 내역, 원사업자의 개시결정 공고문을 붙입니다. 수분양자는 사업장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인지, 시공사 회생이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에 어떤 조항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중도금 납부 계좌가 바뀌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회생계획은 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보증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표 1] 회생계획안 제출기한과 가결기한의 비교


항목

제출기한

가결기한

근거 조문

채무자회생법 제50조 제1항 제4호, 제3항

채무자회생법 제239조 제3항

기산점

채권 조사기간의 말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기본 기간

4개월 이내(개인은 2개월 이내)

1년 이내

연장

2개월 이내(개인·중소기업자는 1개월 이내), 실무상 가결기한 안에서 거듭 결정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넘기면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지결정

제28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폐지결정

폐지 뒤

인가 전 폐지이므로 제6조 제2항에 따라 파산선고를 할 수 있음(임의적)

이 사건에서는

최초 2026. 5. 8., 여덟 차례 연장되어 2026. 11. 20.

2027. 1. 16., 연장되면 최장 2027. 7. 16.


[표 2]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자료


준비 자료

확인 사항

필수도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변제 가능 금액의 결론

필수

두 갈래 변제 재원표

매각 성사 시와 유찰 시 각각의 변제율 초안

필수

가결기한 역산 일정표

관계인집회, 계획안 제출, 본입찰 날짜를 가결기한에서 거꾸로 배치

필수

매각 주간사 진행 보고

인수의향서 접수 수, 실사 참여 수, 본입찰 결과와 협상 상태

M&A 진행 시 필수

월간 자금수지표

공익채권 발생액과 지급액, 현장별 기성 수금 예정

필수

주요 채권자 사전 협의 기록

회생담보권자와 상위 회생채권자의 변제 조건 의견

권장

현장별 공사 진행 현황

계속 현장과 중단 현장, 발주처의 기성 지급 여부, 하도급 직접지급 요청 현황

건설사 필수


로집사가 이 사건 유형을 다루는 방식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개시결정 뒤 계획안이 늦어지고 있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연장 신청서와 가결기한 역산 일정표를, 회계사가 두 갈래 변제 재원표와 청산가치 대비표를, 세무사가 매각 구조에 따른 세금 차이를 맡아 같은 자료를 놓고 검토합니다. 이미 다른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사건의 2차 의견 검토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

  1. 개시결정을 받은 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두 번 이상 연장하였고, 다음 기한까지 변제 재원을 확정할 자신이 없는 대표님
  2. 인가 전 M&A를 진행 중인데 본입찰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유찰되어 다음 단계를 정하지 못한 관리인
  3. 개시결정일부터 8개월이 지났고 가결기한까지 남은 기간 안에 관계인집회를 열 수 있을지 계산해 보지 않은 대표님
  4. 조사위원 조사보고서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에 가깝게 나와 자력 계획안의 변제율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는 회사
  5. 회생절차와 별개로 상장폐지, 감사의견 거절, 가처분 사건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상장 건설사
  6. 회생 중인 건설사의 하도급업체나 자재업체로서 미수금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협력업체
  7. 회생 중인 시공사의 현장에서 분양계약이나 중도금 대출을 가지고 있는 수분양자

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다음 연장 신청서를 내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

1단계. 무료 1차 상담. 개시결정문, 조사보고서, 최근 연장 결정문, 월간 보고서를 함께 보고 가결기한까지 남은 일수와 현실적인 경로를 정합니다. 이미 선임된 대리인이 있으면 그 사실을 전제로 2차 의견만 드립니다.

2단계. 변제 재원 두 갈래 확정. 매각 성사 시와 유찰 시의 변제율 초안을 회계사가 작성하고, 청산가치 대비표로 인가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합니다.

3단계. 연장 신청 또는 계획안 제출. 연장이 필요하면 다음 기한까지의 주 단위 일정을 붙여 신청하고, 제출이 가능하면 가결기한 안에 관계인집회를 열 수 있는 날짜로 제출합니다.

4단계. 채권자 설명과 사전 동의 확보. 회생담보권자와 상위 회생채권자에게 변제 조건을 먼저 설명하고 의견을 받아 계획안에 반영합니다.

5단계. 관계인집회와 인가. 가결 요건을 조별로 점검하고, 부결에 대비한 권리보호조항과 강제인가 신청 여부를 미리 정해 둡니다.

6단계. 인가 후 수행과 종결. 변제 이행을 분기별로 보고하고, 요건을 갖추면 종결결정을 신청합니다. 인가 전 폐지로 가는 경우에는 파산 전환과 대표이사 개인 채무 정리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범양건영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인 11월 20일이 지나면 바로 파산입니까?

아닙니다. 기한 안에 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폐지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그 전에 다시 연장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고, 폐지결정이 나더라도 인가 전 폐지이므로 파산선고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파산원인을 인정할 때 내리는 임의적 결정입니다. 다만 가결기한인 2027년 1월 16일은 제출기한처럼 반복하여 늘릴 수 있는 기한이 아니므로, 11월 20일의 의미는 그날 계획안이 나오느냐보다 가결기한 안에 관계인집회를 열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Q2.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몇 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까?

횟수의 제한은 조문에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0조 제3항은 연장의 상한을 2개월, 개인과 중소기업자는 1개월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실무에서 법원은 가결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짧은 연장을 거듭하며 매번 관리인의 보고를 받습니다. 연장이 거듭될수록 법원이 보는 것은 사유가 아니라 지난 연장 기간에 계획안의 숫자가 얼마나 채워졌는지입니다.

Q3. 가결기한 1년은 정말 연장이 안 됩니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39조 제3항 단서입니다. 홈플러스 사건은 2025년 3월 4일 개시 뒤 가결기한이 2026년 9월 4일까지 연장되었고 9월 2일 인가되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을 넘는 연장은 조문상 불가능하므로, 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가결되지 않으면 법원은 폐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Q4. 인가 전 M&A가 유찰되면 회생은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재공고 매각, 스토킹호스 방식으로의 전환, 자력 계획안, 청산형 계획안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계속할 수 있습니다. 끝나는 것은 매각이 유찰되었을 때가 아니라, 유찰 뒤 제출기한이나 가결기한 안에 다른 변제 재원을 적은 계획안을 내지 못하였을 때입니다. 유찰에 대비한 자력 계획안을 매각과 동시에 준비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Q5. 회생 중인 건설사에 하도급 미수금이 있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미수금을 나누어야 합니다. 개시 전 기성은 회생채권이므로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으며, 개시 후 관리인의 지시로 계속한 공사의 대금은 공익채권이므로 수시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발주자에게 시공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

첫째. 개시결정일에 1년을 더한 날짜를 적으십시오. 그날이 가결기한이고, 모든 일정은 그날에서 거꾸로 세어야 합니다.

둘째. 변제 재원을 두 갈래로 만드십시오. 매각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의 변제율 초안이 모두 있어야 다음 연장 신청서에 적을 내용이 생깁니다.

셋째. 하도급업체와 자재업체라면 기성 내역을 개시결정일 전후로 나누어 정리하십시오. 그 한 장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을 가르고, 발주자 직접지급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저희는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연장을 시간을 버는 수단으로 쓰지 않습니다. 연장 신청서에는 늦어진 사유가 아니라 다음 기한까지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적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연장 대신 경로 변경을 말씀드립니다. 인가 전 M&A를 진행할 때에는 매각이 유찰되는 경우의 계획안을 처음부터 함께 준비합니다. 가결기한은 법률이 정한 선이므로 그 선을 넘겨 가며 희망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파산과 대표님 개인 채무의 정리까지 한 번에 설계하여 말씀드립니다. 대표님께 필요한 것은 기한이 아니라 기한 안에 들어갈 숫자입니다.


개시결정을 받은 뒤 계획안이 늦어지고 있다면, 다음 연장 신청서를 내기 전에 가결기한까지의 일정과 변제 재원을 함께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 상 담 신 청 ]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면, 연장 신청보다 먼저 가결기한을 계산하십시오. · 개시결정일 기준 가결기한과 남은 일수 산정 · 매각 성사 시와 유찰 시의 두 갈래 변제 재원표 · 인가 전 M&A 유찰 뒤의 경로 선택과 계획안 설계 · 하도급업체와 수분양자의 회생채권·공익채권 구분과 직접지급 요청 ▶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기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

본 글은 공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윤 변호사는 기업도산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도산 사건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칼럼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 범양건영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여덟 차례 연장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연장 결정문에 구체적인 사유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보도에 따르면 1차 매각이 성사되지 않았고, 2차 공개매각도 본입찰 이후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변제 재원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가결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짧게 기한을 연장하며 관리인의 진행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제출기한 연장이 가결기한까지 늘려 주는 것은 아니며, 범양건영의 가결기한은 2027년 1월 16일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최장 2027년 7월 16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