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윤의 사건노트-제조업 회생 인가(3/5)] 법인회생에서 납품업체 외상대금은 얼마를 돌려받나. 상거래채권 60% 현금 변제와 40% 출자전환, 인가 전 조기변제 허가, 그리고 매출의 65%를 차지하는 거래처를 지키는 방법

법인 회생 제조업
글쓴이 최재윤 변호사 2026-10-21 조회 13

법인회생에서 납품업체 외상대금은 얼마를 돌려받나

  1. 이 사건에서 거래처 100여 곳의 외상대금 55억원은 회생채권이 되어 원금과 개시 전 이자의 60%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현금 변제하고 40%를 출자전환하는 내용으로 인가되었으며, 변제액의 현재가치는 채권액의 42.94%, 청산 시 배당률은 8.88%였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243조 제1항 제4호).
  2. 해외 원재료 공급사와 소액 거래처 6곳의 외상대금 2억 1,200만원은 인가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먼저 변제하였고, 그 채권은 회생계획의 변제율과 무관하게 전액 소멸하였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32조).
  3. 매출의 65%를 차지하는 완성차 1차 협력사는 담보권자이자 상거래채권자이자 품질 클레임의 손해배상채권자였고, 개시 뒤 유상사급을 무상사급으로 바꾸고 납품 단가를 25% 올리는 합의로 거래가 유지되었습니다.


이 글은 다섯 편 중 3편입니다. 1편은 신청 시기와 개시결정, 2편은 공장 담보대출의 변제, 4편은 조사위원이 회사 가치를 계산하는 과정, 5편은 인가 뒤 대표이사와 주주의 지위를 다룹니다.


제조업 회생에서 대표님이 밤에 생각하시는 채권자는 은행이 아니라 거래처입니다. 은행은 담보를 잡고 있고 서류로 움직이지만, 거래처는 내일 아침에 원재료를 보낼지 말지를 전화 한 통으로 정합니다. 외상대금을 깎으면 거래가 끊기고, 깎지 않으면 회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는 100곳이 넘었고, 외상대금은 55억원이었으며, 그중 한 곳이 매출의 6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납품업체의 외상대금은 회생채권이 되어 깎이지만, 모든 거래처가 같은 비율로 같은 시점에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 전에 법원 허가로 먼저 갚는 거래처, 회생계획에 따라 10년에 걸쳐 받는 거래처, 그리고 채권자인 동시에 매출처여서 변제 조건보다 거래 조건이 먼저 정해지는 거래처가 한 사건 안에 함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세 갈래가 조문의 어디에서 갈라지고, 각각 얼마를 언제 받는지를 인가된 회생계획의 숫자로 정리합니다.


이 사건은 제가 수행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의 회생 사건으로, 2025년 9월 신청하여 2026년 10월 16일 회생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신청 시기는 1편에, 담보대출의 변제는 2편에 적었습니다. 이 글은 납품업체와 거래처의 관점에서 같은 사건을 다시 봅니다. 납품업체의 대표님이 읽으셔도 되도록 채권자 측이 확인할 사항을 따로 적었습니다.


“원재료 거래처가 100곳이 넘고 외상이 55억원입니다. 반도체 부품은 해외 공급사에서 선결제로만 받을 수 있는 품목이 있고, 그 회사에 1억 6천만원이 밀려 있습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그 돈도 못 주는데 그러면 부품이 안 들어오고 라인이 섭니다. 가장 큰 거래처는 매출의 65%를 주는 1차 협력사인데, 그 회사가 우리한테 7억원을 빌려줬고 외상도 11억원이 있고, 품질 문제로 6억원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그 회사가 돌아서면 회생이고 뭐고 없습니다. 거래처한테 몇 퍼센트를 준다고 말해야 하는지, 언제 준다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래처마다 답이 달랐습니다. 해외 공급사와 소액 거래처 6곳은 인가 전에 법원 허가를 받아 전액 먼저 갚았고, 나머지 거래처는 인가된 계획에 따라 60%를 10년에 걸쳐 현금으로 받고 40%는 주식으로 받으며, 매출의 65%를 차지하는 협력사와는 변제 조건보다 거래 조건을 먼저 바꾸어 무상사급 전환과 단가 25% 인상에 합의하였습니다. 그 협력사는 손해배상채권 6억원을 신고하였고 회사는 이를 시인하였지만, 거래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상거래채권은 어떻게 깎이나. 변제율에는 세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납품업체의 외상대금은 회생채권입니다. 회생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개시결정 뒤에는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31조). 이 사건의 인가된 회생계획은 상거래채권의 원금과 개시 전 이자 중 40%를 출자전환하고 60%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분을 2026년과 2027년에 각 1%, 2028년부터 2032년까지 매년 2%, 2033년 10%, 2034년 18%, 2035년 20%로 나누어 매년 12월 30일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됩니다.


거래처 대표님이 "몇 퍼센트냐"고 물으시면 숫자가 세 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명목 변제율 60%입니다. 채권액 1억원이면 6천만원을 10년에 걸쳐 받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현가 변제율 42.94%입니다. 10년 뒤에 받을 돈을 오늘의 가치로 환산한 숫자이고, 조사위원이 중소기업 대출금리 4.05%를 할인율로 써서 계산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청산 배당률 8.88%입니다. 회사가 지금 파산하여 공장과 재고를 모두 팔았을 때 담보권자와 공익채권자, 조세채권자에게 먼저 주고 남는 돈을 무담보 채권자가 나누어 가질 때의 비율입니다. 회생계획은 이 세 번째 숫자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4호). 거래처가 관계인집회에서 손에 쥐는 비교표는 42.94%와 8.88%입니다.


변제가 뒤쪽 3년에 몰려 있는 이유

현금 변제 60% 가운데 48%가 2033년부터 2035년까지의 3년에 들어 있습니다. 앞쪽 7년 동안은 매년 1%에서 2%입니다. 거래처 입장에서 서운한 구조이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회생담보권 298억원을 변제하는 기간입니다. 담보권은 원금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고 회생채권보다 순위가 앞서므로, 영업현금흐름이 담보권 변제에 먼저 쓰입니다. 담보권 변제가 끝나는 2032년 뒤에야 회생채권의 몫이 커집니다. 회생계획이 권리의 순위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원칙(채무자회생법 제217조)이 변제 시점의 차이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변제 조건은 회생채권자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가결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37조 제1호). 이 사건에서 의결권을 가진 회생채권은 금융기관 9억원, 대여금 8억원, 상거래채권 50억원, 손해배상채권 6억원이었고, 상거래채권이 조 전체 의결권의 3분의 2를 차지하였습니다. 거래처가 회생계획의 운명을 쥐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관리인이 관계인집회 전에 거래처를 만나 설명하는 자료는 세 숫자의 비교표와 10년 변제 일정표, 그리고 출자전환 뒤의 지분표입니다.


출자전환이란 무엇이고, 거래처는 어떤 주식을 받나

출자전환이란 회생채권자가 새로 돈을 납입하지 않고 회생채권을 대가로 신주를 받아 그 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제1항). 이 사건 회생계획은 상거래채권 49억 5천만원의 40%인 19억 8천만원을 액면가 1,000원인 보통주 198만 주로 바꾸고, 그 신주의 효력이 생기는 날 해당 채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채권자 전체로는 회생채권 30억 3천만원이 신주 303만 주가 되었습니다.


신주를 받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기존 주주의 주식 78만 5,630주를 2주를 1주로 병합하여 39만 2,815주로 줄입니다. 그 다음 영업일에 출자전환 신주 303만 주를 발행합니다. 그 다음 영업일에 전체 주식을 다시 5주를 1주로 병합합니다. 세 단계가 끝나면 발행주식은 68만 5,242주가 되고, 상거래채권자가 57.83%, 기존 대주주 가족이 11.47%, 금융기관이 11.02%를 갖습니다. 외상대금 1억원을 가진 거래처는 4만 주의 신주를 받았다가 재병합 뒤 8천 주의 주주가 됩니다. 회사 지분의 1.2%입니다.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받는다는 것

거래처 대표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비상장 회사이고, 인가된 회생계획은 채권 변제가 끝날 때까지 이익배당을 하지 않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주주총회를 열지 않습니다. 출자전환 주식은 당장 팔 곳이 없고 배당도 없습니다. 그 주식이 값을 갖는 경우는 회사가 인수합병되거나 절차가 종결된 뒤 이익이 나서 배당을 하는 경우입니다. 인가된 계획에는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얻어 인수합병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조항과, 그 경우 회생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2조 제1항). 출자전환 40%는 깎이는 돈을 주식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이지 현금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그 점을 거래처에 미리 말하지 않으면 관계인집회에서 듣게 됩니다.


출자전환 신주를 받기 위하여 채권자가 할 일은 신주 배정에 필요한 서류를 관리인에게 내는 것입니다. 이 사건 계획은 채권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으면 회사 명의로 일괄 배정하였다가 사유가 해소된 뒤 양도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주권은 발행하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받는 것은 주주명부의 한 줄입니다.


인가 전에 먼저 갚을 수 있는 거래처. 제132조의 변제 허가

회생채권은 인가 전에 갚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가 생깁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32조 제1항은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그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면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법원이 인가 전이라도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회생채권의 변제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허가에 앞서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 사건에서 인가 전에 변제 허가를 받은 거래처는 여섯 곳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17일 허가를 받아 거래처 한 곳의 채권 3,106만원을 네 차례로 나누어 2026년 2월까지 변제하였고, 11월 10일 허가로 해외 원재료 공급사의 채권 1억 6,373만원을 변제하였으며, 12월 29일 허가로 소액 거래처 네 곳의 채권 1,690만원을 변제하였습니다. 합계 2억 1,170만원입니다. 변제가 끝난 채권은 회생채권에서 소멸하고, 그 거래처는 관계인집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55억원의 외상대금 가운데 먼저 갚은 것은 4%이지만, 그 4%가 라인을 세우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허가신청서에 적는 것과 공익채권이 되는 범위

변제 허가 신청서에는 그 거래처가 공급하는 품목과 대체 공급처의 유무, 선결제 없이는 공급을 거부한다는 거래처의 통지, 그 품목이 끊길 때 멈추는 생산라인과 매출액, 변제 재원을 적습니다. 반도체 능동소자처럼 해외 제조사가 지정 대리점을 통해서만 공급하는 품목은 대체 공급처가 없다는 점이 바로 소명됩니다. 반대로 범용 부품의 거래처는 허가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공평하게 깎여야 할 채권자 중 일부만 먼저 갚는 것이므로, 법원은 다른 채권자가 납득할 이유를 요구합니다.


변제 허가와 별개로 처음부터 깎이지 않는 외상대금도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은 공익채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개시결정 뒤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도 공익채권입니다(같은 항 제2호). 공익채권은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수시로 전액 변제합니다. 신청일 직전 3주 동안 납품한 거래처와 개시 뒤에도 계속 납품하는 거래처는 그 부분에 관하여 회생채권자가 아닙니다. 거래처에 이 조문을 먼저 알려 주는 것이 공급을 이어 가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채권자이면서 매출처인 거래처. 변제 조건보다 거래 조건이 먼저입니다

이 사건에서 매출의 65%를 차지하는 완성차 1차 협력사는 네 가지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투자용 토지에 2순위 근저당권을 가진 회생담보권자(대여금 7억 500만원), 물품대와 미지급금 11억 5천만원의 상거래채권자, 개시 전 납품분의 품질 불량에 따른 클레임 비용 6억 2,279만원을 두 차례 추후 보완 신고한 손해배상채권자, 그리고 회사 매출의 3분의 2를 발주하는 매출처입니다. 이런 거래처에는 변제율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거래를 어떻게 이어 갈지를 먼저 정하고, 그 거래의 조건이 회생계획의 자금수지표를 만듭니다.


개시 뒤 이 협력사와 합의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상사급을 무상사급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유상사급은 회사가 원재료를 사서 가공한 뒤 완제품 가격으로 파는 방식이고, 무상사급은 발주처가 원재료를 제공하고 회사는 가공비만 받는 방식입니다. 무상사급으로 바꾸면 매출액은 줄지만 원재료 매입 자금이 필요 없어지고 재고 위험이 사라집니다. 운전자금이 없는 회생 회사에 맞는 구조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공 단가를 25% 올리는 것입니다. 2025년 상반기 매출이 176억원으로 늘었는데도 매출총손실이 난 이유가 이 협력사 물량의 저가 수주였고, 조사위원도 그 사실을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단가 인상 없이는 2026년 이후의 영업이익이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품질 클레임 손해배상채권은 어떻게 처리되었나

협력사가 신고한 손해배상채권 6억 2,279만원은 개시결정 전에 생산하여 납품한 제품의 품질 불량에 따른 클레임 비용이었습니다. 회사는 두 건 모두 시인하였고, 그 채권은 회생채권의 변제 조건에 따라 40% 출자전환, 60% 현금 변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개시 후 이자 연 12%의 청구 부분은 채권으로 시인하되 의결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시 후 이자는 회생채권이지만 의결권이 없기 때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2호, 제191조 제3호). 발주처의 클레임을 다투어 소송으로 가는 길과 시인하고 회생채권으로 넣는 길이 있고, 이 사건에서는 거래의 계속을 위하여 뒤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6억원을 시인한 대가로 2026년 이후 연 36억원에서 60억원의 발주 계획이 자금수지표에 들어왔습니다.


계속적 공급계약의 상대방인 거래처는 회생절차에서 선택권을 갖습니다. 쌍방이 아직 이행을 마치지 않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관리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행을 선택할 수 있고, 상대방은 관리인에게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30일 안에 답이 없으면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제2항). 발주처가 "계속 거래할 것인지 답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오는 근거 조문입니다. 그 답을 30일 안에 서면으로 하는 것이 관리인의 일이고, 그 답에 무상사급 전환과 단가 조정 제안을 함께 넣는 것이 이 사건에서 한 일입니다.


납품업체 대표님이 지금 확인하실 것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하였다는 통지를 받으셨다면 다섯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 관리인이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귀사의 채권이 얼마로 적혀 있는지입니다. 목록에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보지만 금액이 다르면 신고기간 안에 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7조, 제148조). 두 번째, 신고기간을 놓쳤으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끝난 뒤 1개월 안에 추후 보완 신고를 할 수 있지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면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52조). 이 사건에서 열세 건의 추후 보완 신고 가운데 목록에 이미 있던 채권과 겹치는 7억 4,858만원은 부인되었고 새 채권 6억 2,364만원만 시인되었습니다. 세 번째, 귀사가 그 회사에 지급할 돈이 있으면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4조 제1항). 네 번째, 신청 전 20일 이내 납품분과 개시 뒤 납품분은 공익채권이므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말고 관리인에게 공익채권으로 청구하십시오. 다섯 번째, 출자전환 주식을 받을지 여부는 선택이 아니라 회생계획의 내용이므로, 받게 될 주식 수와 지분율을 계획안에서 확인하십시오.


가명 사례. 전자부품 실장 제조업체 17년차, 한○○ 대표

[업종·이력] 2008년 설립된 전자부품 실장(SMT) 전문 제조업체로, 반도체 장비, 방산·항공, 의료기기, 자동차 전장 분야의 기판 실장과 모듈 조립을 합니다. 원재료 거래처는 국내외 100여 곳이고, 신청 당시 직원 120명이었습니다.

[매출·자산] 2024년 매출 169억원, 2025년 상반기 176억원. 매출의 65%가 완성차 1차 협력사 한 곳에서 나왔고, 민수 부문의 산업용 전기기기 업체가 11%였습니다.

[채무 구조] 상거래채권 55억 2천만원(조기 변제와 중복 신고 정리 뒤 49억 5천만원), 손해배상채권 6억 2천만원, 대여금 채권 8억 3천만원, 금융기관 무담보 채권 9억 4천만원, 회생담보권 298억원. 상거래채권자 가운데 신공장 건설업체 두 곳의 공사대금 16억 6천만원과 전력회사의 전기요금 1억 7천만원이 큰 몫이었습니다.

[대표의 주된 우려] 선결제 없이 공급하지 않는 해외 공급사의 미지급금, 매출의 65%를 차지하는 협력사의 거래 중단, 거래처에 제시할 변제율과 시점이었습니다.

[1차 상담 시 진단] 거래처를 세 갈래로 나누었습니다. 대체 공급처가 없는 품목의 거래처는 제132조 변제 허가 대상으로, 매출처이면서 채권자인 협력사는 거래 조건 재협상 대상으로, 나머지 거래처는 회생계획의 일반 변제 조건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신청 전 20일 이내 납품분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를 거래처별로 표시하였습니다.

[진행 경과] 2025년 9월 23일 개시결정. 10월 17일, 11월 10일, 12월 29일 세 차례 인가 전 변제 허가로 6곳 2억 1,170만원 변제. 10월 이후 협력사와 무상사급 전환과 단가 25% 인상 합의. 2026년 3월과 8월 협력사의 손해배상채권 추후 보완 신고와 시인. 2026년 10월 16일 수정안에서 상거래채권 60% 현금 변제, 40% 출자전환으로 확정, 같은 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조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가결되고 인가결정.

[진행 결과] 2026년 10월 16일 인가. 상거래채권 49억 5천만원 중 29억 7천만원을 2035년까지 현금 변제하고 19억 8천만원을 신주 198만 주로 출자전환하며, 재병합 뒤 상거래채권자의 지분은 57.83%가 되었습니다. 회생채권 전체의 현가 변제율 42.94%, 청산 배당률 8.88%.

[대표가 가장 무겁게 느꼈다가 풀린 부분] 거래처 100곳에 같은 말을 하여야 한다는 부담이었습니다. 거래처마다 조문이 다르고 답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먼저 갚을 곳과 설명할 곳과 협상할 곳의 명단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 명단이 관계인집회의 동의표가 되었습니다.

“해외 공급사에 1억 6천만원을 먼저 갚는 허가가 났을 때 라인이 안 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협력사에는 변제율을 말하기 전에 단가와 사급 방식을 먼저 말했습니다. 그쪽도 우리 라인이 서면 자기들 라인이 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표 1] 이 사건 회생채권의 연도별 현금 변제율(원금과 개시 전 이자 기준)


연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2035년

합계

현금 변제율

1%

1%

2%

2%

2%

2%

2%

10%

18%

20%

60%

출자전환

신주 발행 효력 발생일에 채권 소멸(인가 직후)

40%

개시 후 이자

면제


[표 2] 거래처 외상대금이 회생절차에서 처리되는 세 가지 경로


구분

근거 조문

요건

이 사건의 처리

거래처가 받는 금액

공익채권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제8호의2

개시 뒤 공급분, 신청 전 20일 이내 정상 영업으로 공급받은 물건 대금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수시 변제

전액

인가 전 변제 허가

제132조 제1항, 제2항

중소기업자의 소액채권으로 사업 계속에 지장을 줄 우려, 또는 회생에 필요한 경우.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 의견 청취

6곳 2억 1,170만원, 세 차례 허가

전액(분할 가능)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제131조, 제193조, 제206조

목록 기재 또는 신고로 확정된 회생채권

60% 현금 10년 분할, 40% 출자전환, 개시 후 이자 면제

명목 60%, 현가 42.94%


이 사건 유형을 다루는 방식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거래처가 많은 제조업 사건에서 저희가 1차 상담에서 만드는 것은 거래처 분류표입니다. 거래처별로 외상 잔액, 최근 20일 납품액, 대체 공급처 유무, 매출처 겸업 여부, 상계 가능한 채권의 유무를 적고, 공익채권으로 갈 금액, 인가 전 변제 허가를 신청할 거래처, 거래 조건을 재협상할 거래처, 회생계획의 일반 조건으로 갈 거래처를 나눕니다. 변제 허가 신청서는 개시결정 직후부터 순서대로 내고, 매출처 겸 채권자에게는 제119조의 최고가 오기 전에 거래 조건 제안서를 먼저 보냅니다. 회계사는 사급 방식 변경과 단가 조정이 자금수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세무사는 출자전환에 따르는 채무면제이익과 대손 처리를 계산합니다. 거래처의 가동 중단과 연대보증 문제를 함께 다룬 앞선 글은 제조업 회생의 연대보증과 거래처 대응입니다.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

  1. 원재료 거래처가 수십 곳 이상이고 외상대금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제조업체
  2. 선결제 없이는 공급하지 않는 해외 공급사나 지정 대리점 품목이 있어 회생 신청 뒤 라인 중단이 우려되는 회사
  3. 한 거래처가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동시에 채권자인 회사
  4. 발주처로부터 품질 클레임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회생을 검토하는 회사
  5. 유상사급을 무상사급으로 바꾸거나 납품 단가를 조정하여야 회생계획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
  6.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하여 채권 신고, 상계, 출자전환 주식의 처리를 판단하여야 하는 납품업체
  7. 거래처 회생절차의 관계인집회에서 동의 여부를 정하여야 하는 채권자

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거래처에 변제율을 말하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

1단계. 무료 1차 상담. 거래처 목록과 외상 잔액, 최근 20일 납품 내역, 매출처 비중을 함께 보고 거래처를 공익채권, 변제 허가, 재협상, 일반 변제의 네 갈래로 나눕니다.

2단계. 신청 준비. 거래처별 공익채권 해당 금액을 확정하고, 변제 허가 신청서의 소명자료(품목, 대체 공급처, 공급 거부 통지, 중단되는 라인)를 준비하며, 매출처 겸 채권자에게 보낼 거래 조건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3단계. 신청과 개시결정. 개시결정 직후 변제 허가 신청서를 순서대로 제출하고, 채권자 목록에 거래처 채권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4단계. 거래 조건 재협상과 채권 조사. 매출처와 사급 방식, 단가, 결제 조건을 합의하고, 신고된 채권을 시인 또는 부인하며, 추후 보완 신고와 손해배상채권의 처리 방침을 정합니다.

5단계. 회생계획안과 관계인집회. 변제율의 세 숫자와 10년 일정표, 출자전환 뒤 지분표를 거래처에 설명하고, 회생채권자 조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 인가결정을 받습니다.

6단계. 출자전환 이행과 변제. 신주 발행과 재병합을 마치고 매년 12월 30일의 변제를 이행하며, 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조기 종결을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거래처가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외상대금은 몇 퍼센트를 받습니까?

회생계획이 정하는 비율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금과 개시 전 이자의 60%를 10년에 걸쳐 현금 변제하고 40%를 출자전환하는 내용으로 인가되었으며, 변제액의 현재가치는 채권액의 42.94%, 청산 시 배당률은 8.88%였습니다. 다만 개시 뒤 공급분과 신청 전 20일 이내 공급분은 공익채권으로 전액 변제되고(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제8호의2), 인가 전 변제 허가를 받은 채권은 전액 변제됩니다.

Q2. 회생 중인 회사가 특정 거래처에만 먼저 갚아도 됩니까?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32조는 중소기업자인 거래상대방의 소액채권을 변제하지 않으면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변제가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때 인가 전이라도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허가 없이 갚으면 무효이고 부인권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외 원재료 공급사 등 6곳의 2억 1,170만원이 세 차례 허가로 변제되었습니다.

Q3.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은 어떻게 됩니까?

채권의 40%에 해당하는 신주를 액면가 1,000원에 받고 그 채권은 소멸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발행 뒤 5주를 1주로 재병합하여 상거래채권자 전체가 57.83%의 주주가 되었습니다. 비상장 회사이고 변제가 끝날 때까지 배당이 없으므로 당장 현금화할 수는 없으며, 인수합병이나 종결 뒤 배당에서 가치가 생깁니다.

Q4. 채권 신고기간을 놓치면 외상대금을 못 받습니까?

관리인의 채권자 목록에 적혀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목록에 없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권은 인가와 함께 면책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하지 못하였으면 그 사유가 끝난 뒤 1개월 안에 추후 보완 신고를 할 수 있지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에는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52조). 이 사건에서는 열세 건의 추후 보완 신고 중 새 채권 6억 2,364만원만 시인되었습니다.

Q5. 매출처가 품질 클레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개시 전 납품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신고 대상이고, 회사는 시인하거나 부인합니다. 부인하면 채권조사확정재판이나 소송으로 가고, 시인하면 회생계획의 변제 조건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출의 65%를 차지하는 협력사의 클레임 6억 2,279만원을 시인하여 60% 현금 변제와 40% 출자전환의 대상으로 넣는 대신, 무상사급 전환과 단가 25% 인상에 합의하여 거래를 이어 갔습니다. 개시 후 이자 청구 부분은 시인하되 의결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

첫째. 거래처별로 외상 잔액과 최근 20일 납품액을 나누어 적으십시오. 뒤의 숫자는 공익채권이 되어 깎이지 않는 돈이고, 거래처에 가장 먼저 알려 드려야 할 숫자입니다.

둘째. 대체 공급처가 없는 품목과 그 거래처를 적으십시오. 그 명단이 인가 전 변제 허가 신청서의 첫 장이고, 라인이 서지 않게 하는 명단입니다.

셋째. 매출의 절반 이상을 주는 거래처가 있으면 그 거래처와의 사급 방식, 단가, 결제 조건을 적으십시오. 변제율은 그 다음에 정해집니다. 셋 다 영업 담당자가 오늘 안에 만들 수 있는 표입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거래처의 외상대금은 한 가지 비율로 깎이는 채권이 아니라 조문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뉘는 채권입니다. 저희는 회생 신청 전에 거래처 분류표를 먼저 만들어 공익채권으로 전액 받을 거래처, 인가 전 변제 허가로 먼저 갚을 거래처, 거래 조건을 다시 정할 거래처, 회생계획의 일반 조건으로 갈 거래처를 나눕니다. 매출처이면서 채권자인 거래처에는 변제율보다 거래 조건을 먼저 제안하고, 품질 클레임은 거래의 계속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거래처에 설명하는 변제율은 명목 변제율, 현가 변제율, 청산 배당률의 세 숫자를 함께 적어 드립니다. 한 숫자만 말하는 설명은 관계인집회에서 돌아옵니다.


거래처에 변제율을 말하여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면, 그 전에 1차 상담에서 거래처 분류표와 변제 허가 대상을 함께 정리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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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

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윤 변호사는 기업도산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도산 사건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칼럼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 법인회생에서 납품업체 외상대금은 얼마를 돌려받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상거래채권의 원금과 개시 전 이자 중 60%를 10년에 걸쳐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40%는 출자전환하는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현금 변제액의 현재가치는 채권액의 42.94%였으며, 개시 후 공급분과 신청 전 20일 이내 공급분은 공익채권으로 전액 변제되고 인가 전 변제 허가를 받은 채권도 전액 변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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