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원은 회사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나
- 조사위원은 장부가 아니라 실사가치로 회사를 다시 계산하고,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제시한 자산 399억원이 실사 뒤 411억원, 부채는 미확정 채권을 포함하여 441억원으로 정리되어 부채가 자산을 30억원 초과하였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90조부터 제92조).
- 청산가치 187억원은 공장과 토지에 해당 광역시의 1년 평균 경매 낙찰가율 40.1%를 적용하여 나왔고, 계속기업가치 307억원은 10년 추정 현금흐름을 할인율 8.96%로 할인한 금액에 영구가치와 비영업자산을 더한 것으로, 신청서에서 회사가 자체 산정한 419억원보다 112억원 적었습니다.
- 조사위원은 신청 3개월 전에 분쟁 중인 채권자에게 설정해 준 29억원의 근저당권이 부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고, 그 담보권 신고는 회생계획에서 전액 부인되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이 글은 다섯 편 중 4편입니다. 1편은 신청 시기와 개시결정, 2편은 공장 담보대출의 변제, 3편은 납품업체 외상대금의 변제율과 출자전환, 5편은 인가 뒤 대표이사와 주주의 지위를 다룹니다.
개시결정이 나고 3주쯤 지나면 대표님들이 전화를 하십니다. "회계법인에서 사람이 와서 통장을 다 달라고 합니다." 조사위원이 온 것입니다. 그 뒤 석 달 동안 조사위원은 회사의 장부를 믿지 않고 하나씩 다시 세고, 그 결과를 두 개의 숫자로 법원에 냅니다. 회사를 지금 청산하면 얼마가 남는지,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입니다. 회생계획의 변제율은 이 두 숫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신청서에 적은 회사 가치는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소명이고, 조사위원이 계산한 회사 가치가 회생계획의 기초입니다. 이 사건에서 신청서의 계속기업가치 419억원은 조사보고서에서 307억원이 되었고, 그 307억원과 청산가치 187억원의 차이 120억원이 회생을 계속할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글은 조사위원이 무엇을 조사하고, 장부의 어떤 숫자를 어떻게 바꾸며,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어떤 가정으로 계산하는지, 그리고 신청 전 1년 안의 거래 가운데 무엇을 부인 대상으로 보는지를 조사보고서의 실제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이 사건은 제가 수행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의 회생 사건으로, 2025년 9월 23일 개시결정 뒤 회계법인이 조사위원으로 선임되어 2026년 1월 9일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26년 10월 16일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신청 시기는 1편에, 담보권과 상거래채권의 변제는 2편과 3편에 적었습니다.
“조사위원이 요구한 자료 목록이 열 장입니다. 5년치 통장 거래내역, 계정별 원장, 거래처별 매출채권 연령표, 재고 실물 실사, 임직원 대여금 차용증, 보험 해지환급금 조회서, 정부과제 정산서, 거래처 수주 계약서, 앞으로 10년 거래처별 매출 계획, 인원 계획까지입니다. 신청서에 계속기업가치 419억원이라고 냈는데 조사위원은 그 숫자를 처음부터 다시 계산한다고 합니다. 숫자가 낮게 나오면 회생이 안 되는 것입니까. 작년에 가압류를 풀어 주는 조건으로 근저당을 설정해 준 거래처가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조사위원의 숫자는 신청서보다 낮게 나왔고, 회생은 계속되었습니다. 계속기업가치 307억원이 청산가치 187억원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자산은 장부보다 12억원 늘었지만 부채는 미확정 채권까지 더해 441억원이 되었고, 그 결과 순자산은 마이너스 30억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가압류를 풀어 주는 조건으로 설정한 근저당권은 조사위원이 부인 대상으로 보고하였고 회생계획에서 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사위원은 회사의 사정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통장을 읽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보고서가 채권자에게는 회사보다 신뢰받는 문서입니다.
조사위원은 누구이고 무엇을 조사하나. 석 달 동안 요구하는 자료
조사위원이란 법원이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선임하는 회계 전문가로서,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에 관한 의견을 보고하는 자를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1항, 제3항).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조사위원에게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업무와 재산에 관한 사항, 이사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이나 손해배상 조사확정재판이 필요한 사정의 유무, 그 밖에 회생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합니다(같은 법 제92조 제1항). 조사의 기준일은 개시결정일입니다. 이 사건의 조사위원은 회계법인이었고, 2025년 10월 13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 조사하였으며, 보고서 제출기간은 두 차례 연장되었습니다.
조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회사가 평소에 만들어 두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제출한 자료는 조사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부속명세서, 전 계좌의 거래내역과 잔액증명서, 계정별 원장, 거래처별 매출채권 연령분석표와 조사기준일 이후의 회수 내역, 재고자산 품목별 목록과 2년간 생산 투입 여부, 임직원 대여금의 차용증서와 상환 계획, 보험 계약별 해지환급금과 약관대출 조회서, 정부과제 보조금의 정산 결과서, 거래처별 수주 계약서와 2026년 이후 매출 계획, 연도별 인원 계획과 급여 수준, 토지·건물·기계장치의 감정평가서, 담보 설정 계약서, 진행 중인 소송 서류였습니다. 조사위원은 이 가운데 재고와 기계장치는 공장에 와서 실물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이 두 번 연장된 이유
개시결정 당시 정해진 조사기간의 말일은 2026년 1월 11일이었고, 조사보고서는 그 이틀 전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사이 11월과 12월에 두 차례 제출기간 연장 신청이 있었습니다. 연장의 사유는 감정평가였습니다. 토지와 건물, 담보로 제공된 기계장치의 감정평가 기준일이 2025년 12월 1일이었고, 그 결과가 나와야 실사가치와 청산가치, 담보권의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공장을 가진 제조업 회생에서 조사기간은 감정평가 일정이 정합니다. 신청 전에 유효한 감정평가서가 있으면 그 기간이 줄고, 없으면 조사위원이 새로 의뢰하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장부와 다른 숫자들. 실사가치는 어떻게 정해지나
조사위원은 회사가 제시한 재무상태표의 자산 399억 4,800만원을 실사하여 411억 1천만원으로, 부채는 미확정 채권을 포함하여 441억 1천만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자산이 12억원 늘었는데도 순자산은 마이너스 30억원이 되었습니다. 늘어난 쪽과 줄어든 쪽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실사가치란 회사가 제시한 재무상태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거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말하고, 그 과정에서 장부와 실제가 다른 항목을 가감하는 것이 실사조정입니다.
늘어난 항목은 토지였습니다. 장부가 95억원인 토지가 감정평가로 152억원이 되었고, 투자부동산으로 잡혀 있던 48억원의 농지도 토지로 재분류되어 감정가로 평가되었습니다. 줄어든 항목이 더 많습니다. 기계장치는 장부가 91억원에서 감가상각누계액 64억원을 뺀 27억원이 아니라, 담보로 잡힌 기계는 감정가로, 나머지는 상각후원가로 평가하여 37억원이 되었습니다. 정부과제를 수행하며 자산으로 잡아 둔 개발비 13억원은 실재성이 없는 경상연구개발비로 보아 전액 차감되었습니다. 2년 동안 생산에 투입되지 않은 원재료 4억원은 불용재고로 전액 차감되었습니다. 보험료 납입액 2억원은 해지환급금에서 약관대출을 뺀 4,500만원만 남았습니다. 휴직 중인 직원과 수감 중인 직원에게 빌려준 대여금 8,200만원은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전액 차감되었습니다.
매출채권은 연령으로 나누고, 통장은 상계부터 봅니다
매출채권 14억 1천만원은 거래처별 연령분석표로 평가되었습니다. 3개월 이하의 정상 채권 12억 6천만원은 그대로, 6개월을 넘은 채권 1억 2천만원은 절반을, 1년을 넘었거나 부도나 폐업이 발생한 거래처의 채권 3,500만원은 전액을 차감하였습니다. 통장은 잔액증명서와 대조한 뒤 개시신청 뒤 은행이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상계한 두 계좌 375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사위원이 보는 통장은 잔액이 아니라 거래내역입니다. 신청 전 1년 동안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 계좌로 나간 돈,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서 갚은 돈, 설명되지 않는 현금 인출이 있으면 그 항목은 부인권 검토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8,659만원이 특수관계인 채권으로 확인되었고, 반대 방향의 자금 유출은 없었습니다.
부채 쪽에서는 신고된 채권을 종류별로 다시 분류합니다. 이 사건의 조사기준일 부채는 공익채권 16억원(임금과 퇴직금), 회생담보권 298억원, 회생채권 127억원, 조세 등 채권 4억원이었습니다. 회생채권 127억원 안에는 보증보험사가 앞으로 대위변제하면 생길 미발생 구상채권 45억원과 미발생 보증채권 4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미확정 채권을 빼면 부채는 392억원으로 자산보다 19억원 적고, 넣으면 441억원으로 자산보다 30억원 많습니다. 어느 쪽 숫자를 쓰느냐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과 자본감소의 방식이 달라지므로, 조사위원은 두 숫자를 모두 보고서에 적습니다.
청산가치 187억원과 계속기업가치 307억원. 어떤 가정으로 계산하나
청산가치란 회사의 자산을 해체하여 개별 자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는 가액의 합계를 말하고, 계속기업가치란 회사의 자산을 해체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로서 미래 영업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에 비영업자산의 처분가치를 더한 것을 말합니다. 회생계획은 각 채권자에게 청산할 때보다 불리하지 않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인가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4호), 이 두 숫자가 변제율의 아래쪽 한계와 위쪽 한계를 정합니다.
이 사건의 청산가치 187억 1,800만원은 실사가치 411억원에서 224억원을 청산조정으로 뺀 것입니다. 가장 큰 조정은 공장입니다. 조사위원은 두 공장의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가 사업장별로 일괄 매각될 것으로 보고, 관할 구의 경매 통계가 적다는 이유로 조사기준일 전 1년간 해당 광역시 전체의 경매 평균 낙찰가율 40.1%를 적용하였습니다. 감정가 329억원의 토지와 건물이 청산가치에서는 145억원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농지는 그 지역 법원 경매의 평균 낙찰가율 61.5%를, 차량은 용도별 매각 통계의 74%를 적용하였습니다. 재고자산은 범용성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누어 수동소자는 30%, 반도체와 능동소자는 50%, 기구물과 커넥터는 70%, 기판 모듈과 미분류 품목은 전액을 뺐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특허권, 법원 공탁금은 청산가치를 0으로 보았습니다. 회수가 끝난 매출채권은 전액, 미회수 채권은 70%를 인정하였습니다.
계속기업가치의 세 조각과 할인율 8.96%
계속기업가치 306억 8,700만원은 세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5년 준비연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추정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 172억원, 2035년 이후 성장률 0%로 영구히 이어지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63억원, 영업에 쓰지 않는 자산의 처분가치 72억원입니다. 할인율은 8.96%였습니다. 개시결정일의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2.46%에 서울회생법원이 정한 위험프리미엄 범위 2.5%에서 6.5% 가운데 상한인 6.5%를 더한 것입니다. 조사위원은 회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라는 점을 들어 가장 보수적인 값을 택하였다고 적었습니다. 할인율이 1%포인트 오르면 계속기업가치는 수십억원이 줄어듭니다. 대표님이 손댈 수 없는 숫자 중 하나입니다.
대표님이 손댈 수 있는 숫자는 매출과 비용의 가정입니다. 조사위원은 2026년 매출을 151억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완성차 협력사 물량은 회사가 제출한 2035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을 쓰되 다른 거래처는 2026년 계획만 받고 그 뒤는 산업 성장률로 늘렸고, 2025년 4분기는 완성차 공장의 가동 중단을 반영하여 80%의 달성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인원은 신청 당시 124명에서 2026년 말 90명으로 줄어드는 회사의 인원 계획을 그대로 썼고, 임금은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치로 올렸습니다. 재료비는 사급 방식 변경을 반영하여 과거 3년 평균 55.9%를, 운전자본은 매출채권 19.6일, 재고 43.1일, 매입채무 37.2일의 회전일수를 적용하였습니다. 신공장은 2028년 말 매각한 뒤 보증금 30억원, 월 8천만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그 임차료가 2029년부터 비용에 들어갑니다. 이 가정들로 2026년 영업손실 4억원, 2027년 영업이익 12억 6천만원, 그 뒤 매년 7%대의 영업이익률이 계산되었습니다.
신청서의 419억원이 307억원이 된 이유
신청서에서 회사가 자체 산정한 계속기업가치는 419억원, 청산가치는 197억원이었습니다. 두 숫자가 각각 112억원과 10억원 줄었습니다. 차이가 난 곳은 세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매출입니다. 신청서는 2026년 매출을 206억원으로 보았고 조사위원은 151억원으로 보았습니다. 신청서는 수주 계약서의 물량을 기준으로 하였고, 조사위원은 2025년 4분기 가동 중단과 사급 방식 변경에 따른 매출 인식 감소를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영구가치입니다. 신청서는 2035년 이후의 가치를 169억원으로, 조사위원은 63억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2035년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를 빼고 설비 재투자를 감가상각과 같게 본 결과입니다. 세 번째는 청산가치의 낙찰가율입니다. 신청서는 용도별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51%를, 조사위원은 지역 전체 평균 40.1%를 썼습니다.
이 차이는 회사가 거짓말을 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보수적 가정의 정도가 달라서 생긴 것입니다. 신청서의 가치 산정은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소명자료이고, 조사보고서는 채권자가 변제율을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신청서에 높은 숫자를 적어도 조사위원이 다시 계산하므로 득이 없고, 조사위원의 숫자가 신청서보다 많이 낮아지면 채권자협의회가 신청서의 신뢰를 문제 삼습니다. 저희가 신청서의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할 때 조사위원의 통상 가정을 미리 적용하는 이유입니다.
부인권 검토. 신청 3개월 전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었나
조사위원은 재산 조사와 함께 관리인이 부인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보고합니다. 부인권이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지급정지나 회생 신청 뒤에 한 담보 제공과 채무 소멸 행위, 그 전 60일 이내에 한 의무 없는 담보 제공, 그 전 6개월 이내의 무상행위를 관리인이 부인하여 그 효력을 회사 재산을 위하여 되돌리는 권리를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조사위원이 보는 것은 신청 전 1년 안의 담보 설정, 변제, 자산 처분, 특수관계인 거래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거래는 하나였습니다. 한 거래처가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며 2024년 회사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회사는 2025년 3월 14일 가압류를 풀어 주는 조건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여 6월 12일 신공장에 채권최고액 29억 3,600만원의 6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회생 신청 85일 전입니다. 조사위원은 두 가지를 지적하였습니다. 그 거래처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채무불이행의 내용,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 근거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회사도 다투고 있어 확정된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유동성 위기 국면에서 기존 분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후에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그 시기와 경위에 비추어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 거래처는 신고기간이 지난 뒤 2026년 1월 29억 5천만원의 회생담보권을 추후 보완 신고하였고, 관리인은 채권의 존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액 부인하였습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담보권자 명단에 그 거래처는 없습니다. 다투는 채권이 있고 가압류가 걸려 있을 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가압류를 푸는 합의는 신청 전 회사가 자주 택하는 길이지만, 그 합의는 회생절차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는 거래가 됩니다. 조사위원은 그 밖에 이사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채무자회생법 제114조)이나 손해배상 조사확정재판(같은 법 제115조)이 필요한 사정은 없고,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이사의 중대한 책임 있는 행위로 생긴 것이 아니어서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소각하는 자본감소(같은 법 제205조 제4항)의 사유도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 보고가 5편에서 다루는 대표이사의 지분이 10%대로 남을 수 있었던 근거입니다.
가명 사례. 전자부품 실장 제조업체 17년차, 한○○ 대표
[업종·이력] 2008년 설립된 전자부품 실장(SMT) 전문 제조업체로, 2024년 신공장 사용승인을 받았고 신청 당시 직원 120명이었습니다.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여러 건 수행하여 개발비와 국고보조금 계정이 재무상태표에 올라 있었습니다.
[매출·자산] 2024년 매출 169억원. 회사 제시 자산 399억원, 실사가치 411억원(토지 152억원, 건물 177억원, 기계장치 37억원, 재고 21억원, 매출채권 13억원). 청산가치 187억원, 계속기업가치 307억원.
[채무 구조] 조사기준일 기준 공익채권 16억원, 회생담보권 298억원, 회생채권 127억원(미발생 구상채권 45억원과 미발생 보증채권 4억원 포함), 조세 등 채권 4억원, 합계 441억원.
[대표의 주된 우려] 조사위원의 가치 산정이 신청서보다 낮게 나오면 회생이 중단되는지, 열 장짜리 자료 요구 목록을 석 달 안에 맞출 수 있는지, 가압류 해제 조건으로 설정한 근저당권이 문제가 되는지였습니다.
[1차 상담 시 진단] 신청서의 계속기업가치를 조사위원의 통상 가정에 가깝게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신청 전 1년간의 담보 설정과 변제 내역을 미리 표로 만들어 부인 대상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신청서에 그대로 적기로 하였습니다. 재고의 불용 품목과 개발비의 자산성은 실사에서 차감될 것으로 미리 안내하였습니다.
[진행 경과] 2025년 10월 13일 조사 개시. 11월과 12월 보고서 제출기간 2회 연장. 12월 1일 기준 감정평가. 2026년 1월 9일 조사보고서 제출. 보고서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120억원 크고 10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고도 현금이 부족하지 않으므로 회생절차를 계속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1월 추후 보완 신고된 29억 5천만원의 담보권 전액 부인.
[진행 결과] 2026년 10월 16일 관계인집회 가결과 같은 날 인가. 조사보고서의 추정손익과 자금수지표가 회생계획안의 별표로 그대로 들어갔고, 조사위원이 참고용으로 제시한 변제계획안(담보권 전액, 회생채권 54% 현금)은 담보권자 및 채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담보권 전액과 2026년 조기 변제, 회생채권 60% 현금과 40% 출자전환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대표가 가장 무겁게 느꼈다가 풀린 부분] 조사위원이 회사의 숫자를 깎는 사람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보고서가 나온 뒤에는 그 숫자가 채권자협의회와 관계인집회에서 회사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조사위원이 낮게 잡은 매출로도 변제가 된다는 표는 대표님이 만든 표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419억원이 307억원이 됐을 때는 회사가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이 본 것은 419억원이 아니라 307억원과 187억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숫자였으면 아무도 안 믿었을 겁니다.”
[표 1] 신청서의 자체 산정과 조사위원의 산정 비교
항목 | 신청서(2025년 6월 30일 기준, 회사 산정) | 조사보고서(2025년 9월 23일 기준, 조사위원 산정) | 차이의 원인 |
|---|---|---|---|
자산 실사가치 | 413억원 | 411억원 | 감정평가 반영, 개발비·불용재고·대여금 차감 |
청산가치 | 197억원 | 187억원 | 공장 낙찰가율 51%에서 40.1%로, 재고 범용성 4단계 적용 |
계속기업가치 | 419억원 | 307억원 | 아래 세 항목 |
2026년 추정 매출 | 206억원 | 151억원 | 4분기 가동 중단 80% 달성률, 무상사급 전환에 따른 매출 인식 감소 |
추정기간 이후 영구가치 | 169억원 | 63억원 | 법인세 차감, 재투자를 감가상각과 동일하게 가정, 성장률 0% |
할인율 | 8.95%(국고채 2.45%+6.5%) | 8.96%(국고채 2.46%+6.5%) | 같은 방식 |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이 | 222억원 | 120억원 | 회생 계속의 근거는 유지 |
[표 2] 조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와 신청 전에 준비할 것
구분 | 조사위원 요구 자료 | 신청 전 준비 | 차감이나 지적이 생기는 지점 |
|---|---|---|---|
현금·예금 | 전 계좌 거래내역(5년), 잔액증명서 | 상계 위험 계좌 정리, 특수관계인 거래 설명 자료 | 설명되지 않는 인출, 특정 채권자 편파변제 |
매출채권 | 거래처별 연령분석표, 기준일 이후 회수 내역 | 6개월 초과 채권의 회수 계획, 부도 거래처 정리 | 6개월 초과 50% 차감, 1년 초과·부도 거래처 전액 차감 |
재고자산 | 품목별 목록, 2년간 투입 여부, 실물 실사 | 불용재고 분리 보관, 범용성 분류 | 불용재고 전액 차감, 청산가치에서 30%부터 전액까지 차감 |
유형자산 | 감정평가서, 고정자산관리대장, 담보 설정 계약서 | 유효한 감정평가서 확보(조사기간 단축) | 감정가와 장부가 차이, 담보가액 초과분의 회생채권 분류 |
무형자산·보조금 | 정부과제 협약서와 정산 결과서, 개발비 명세 | 자산성 없는 개발비의 사전 인지 | 경상연구개발비 성격의 개발비 전액 차감 |
대여금·보험 | 차용증서, 상환 계획, 해지환급금과 약관대출 조회서 | 임직원 대여금 회수 계획 문서화 | 회수 불능 대여금 차감, 약관대출 공제 |
영업 추정 | 수주 계약서, 거래처별 10년 매출 계획, 인원 계획 | 거래처 확인서가 붙은 매출 계획, 인원 조정안 | 계약 없는 매출은 성장률로만 반영 |
부인권 | 신청 전 1년간 담보 설정·변제·자산 처분 내역 | 분쟁채권자에 대한 담보 제공 경위서 | 지급정지 전 60일 이내 담보 제공, 의무 없는 변제 |
이 사건 유형을 다루는 방식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조사위원의 조사는 개시결정 뒤에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신청 전에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저희는 1차 상담에서 조사위원이 요구할 자료 목록을 먼저 드리고, 회계사가 신청 전 재무상태표를 조사위원의 실사 기준으로 미리 조정하여 신청서의 가치 산정에 반영합니다. 불용재고, 자산성 없는 개발비, 회수 불능 대여금은 신청서에서 미리 빼고, 감정평가서가 오래되었으면 신청 전에 새로 받아 조사기간을 줄입니다. 신청 전 1년간의 담보 설정과 변제 내역은 표로 만들어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를 신청서에 그대로 적고, 그 거래의 상대방이 담보권을 신고하면 시부인 단계에서 대응합니다.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변호사와 회계사가 함께 추정손익과 자금수지표를 검토하여 회생계획안의 변제 조건을 그 숫자 위에서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
- 공장과 토지의 감정평가가 오래되었거나 없어 회생 신청 시 자산 가치를 소명하기 어려운 제조업체
- 정부과제 개발비, 불용재고, 임직원 대여금처럼 실사에서 차감될 자산이 재무상태표에 많이 올라 있는 회사
- 신청 전 1년 안에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거나 가압류 해제 조건으로 담보를 제공한 회사
- 신청 전 1년 안에 특정 거래처에 몰아서 변제하였거나 대표이사와 자금 거래가 있었던 회사
- 매출의 대부분이 소수 거래처의 수주 계약에 달려 있어 10년 매출 추정의 근거를 준비하여야 하는 회사
- 개시결정 뒤 조사위원의 자료 요구에 대응하고 있는 관리인
- 조사보고서를 받고 회생계획안의 변제율을 정하여야 하는 관리인
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조사위원이 오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
1단계. 무료 1차 상담. 재무상태표와 최근 감정평가서, 신청 전 1년간의 담보 설정과 변제 내역을 함께 보고, 실사에서 차감될 자산과 부인 검토 대상이 될 거래를 표시합니다.
2단계. 신청 준비. 조사위원의 실사 기준을 적용한 수정 재무상태표와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서를 갱신하며, 조사위원 요구 자료 목록을 기준으로 서류를 미리 정리합니다.
3단계. 신청과 개시결정. 신청서에 보수적인 가치 산정과 부인 가능성이 있는 거래의 경위를 그대로 적습니다.
4단계. 조사위원 대응. 관리인이 자료를 제출하고 실물 실사에 입회하며, 거래처별 매출 계획과 인원 계획을 확인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감정평가 일정에 맞추어 보고서 제출기간 연장에 대응합니다.
5단계. 조사보고서 검토와 회생계획안. 추정손익과 자금수지표, 참고용 변제계획안을 검토하고, 그 숫자 위에서 담보권자와 채권자별 변제 조건을 설계하여 회생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추후 보완 신고된 채권의 시부인을 함께 처리합니다.
6단계. 인가와 이행. 관계인집회에서 조사보고서의 청산 배당률과 회생계획의 현가 변제율 비교표로 동의를 받아 인가결정을 받고, 계획에 따라 변제를 이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회생 조사위원은 무엇을 조사합니까?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업무와 재산에 관한 사항, 이사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이나 손해배상 조사확정재판이 필요한 사정의 유무,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의 존부,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회생절차를 계속함이 적정한지를 조사하여 보고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3항, 제92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회계법인이 개시결정 뒤 석 달간 조사하여 2026년 1월 9일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Q2. 청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실사가치에서 개별 자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손실을 뺀 금액입니다. 이 사건 조사위원은 공장 토지와 건물에 해당 광역시의 1년 평균 경매 낙찰가율 40.1%, 농지에 61.5%, 차량에 74%를 적용하고, 재고는 범용성에 따라 30%부터 전액까지 차감하였으며, 무형자산과 공탁금은 0으로 보아 실사가치 411억원에서 청산가치 187억원을 산정하였습니다.
Q3. 계속기업가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10년간 추정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그 이후의 영구가치와 비영업자산의 처분가치를 더합니다. 할인율은 개시결정일의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에 법원이 정한 위험프리미엄 2.5%에서 6.5%를 더하여 정하고, 이 사건에서는 8.96%였습니다. 매출은 수주 계약과 거래처 계획을, 인원과 임금은 회사의 인원 계획과 임금 상승률 전망을 기초로 추정하였고, 그 결과 307억원이 나왔습니다.
Q4. 신청서의 회사 가치와 조사위원의 숫자가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조사위원의 숫자가 회생계획의 기초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서의 계속기업가치 419억원이 조사보고서에서 307억원이 되었지만 청산가치 187억원보다 컸으므로 회생은 계속되었습니다. 차이는 2026년 매출 추정, 영구가치 계산, 낙찰가율의 가정에서 생겼습니다. 신청서의 가치 산정을 조사위원의 통상 가정에 맞추어 보수적으로 하면 채권자협의회에서 신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Q5.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설정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부인권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지급정지나 신청 뒤의 담보 제공, 그 전 60일 이내의 의무 없는 담보 제공, 6개월 이내의 무상행위를 관리인이 부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 85일 전에 분쟁 중인 채권자에게 가압류 해제 조건으로 설정한 29억원의 근저당권이 부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었고, 그 담보권 신고는 전액 부인되었습니다.
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
첫째. 공장과 토지의 감정평가서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2년이 넘었으면 신청 전에 새로 받는 쪽이 조사기간을 줄이고 담보권의 범위를 미리 알 수 있게 합니다.
둘째. 최근 1년 동안 설정해 준 근저당권과 특정 거래처에 몰아서 갚은 돈을 날짜와 금액으로 적으십시오. 조사위원이 가장 먼저 보는 표이고, 대표님이 먼저 적어 두면 설명이 되지만 조사위원이 먼저 찾으면 지적이 됩니다.
셋째. 재고 창고에서 2년 넘게 움직이지 않은 품목을 따로 세워 두십시오. 그 품목은 실사가치에서 빠지는 돈이고, 미리 빼 두면 신청서의 숫자와 조사보고서의 숫자가 가까워집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조사보고서는 회사가 설득할 수 없는 채권자를 설득하는 문서입니다. 저희는 신청서의 회사 가치를 조사위원의 실사 기준으로 미리 계산하여 두 숫자의 차이를 줄이고, 실사에서 차감될 자산과 부인 검토 대상이 될 거래를 신청서에 먼저 적습니다. 조사위원이 요구할 자료는 개시결정 전에 준비하고, 감정평가 일정이 조사기간을 정한다는 점을 처음부터 일정표에 넣습니다.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그 추정손익 위에서 변제 조건을 설계하지 그 숫자를 다투는 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조사위원의 숫자가 낮게 나와도 청산가치보다 크면 회생은 계속되고, 그 낮은 숫자로 변제가 된다는 표가 채권자에게는 가장 설득력 있는 표가 됩니다.
개시결정 뒤 조사위원이 오기 전에, 1차 상담에서 실사 기준의 회사 가치와 부인 검토 대상 거래를 함께 정리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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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담 신 청 ] 조사위원이 오기 전에, 실사 기준의 회사 가치부터 함께 계산합니다 · 조사위원 실사 기준의 수정 재무상태표와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 산정 · 신청 전 1년간 담보 설정·변제 내역의 부인권 검토 · 조사위원 요구 자료 목록과 감정평가 일정 관리 · 조사보고서 기반 회생계획안 변제 조건 설계 ▶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기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
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
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윤 변호사는 기업도산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도산 사건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