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윤의 파산 인사이트] 정육각 파산선고, 회생절차가 폐지된 회사는 두 달 뒤 무엇을 받게 되나. 인가 전 M&A 불발에서 파산선고까지, 브랜드만 살아남은 영업양수도, 1,500억원 투자금의 순위

법인 파산 유통업·도소매
글쓴이 최재윤 변호사 2026-10-22 조회 28

정육각 파산선고, 회생절차가 폐지된 회사는 두 달 뒤 무엇을 받게 되나

  1. 정육각은 2025년 7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인가 전 M&A의 인수자를 찾지 못하여 2026년 8월 21일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두 달 뒤인 10월 20일 같은 법원 제17부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2. 인가 전 폐지 뒤의 파산선고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임의적 파산이지만, 영업이 멈추고 자본이 잠식된 회사라면 법원은 통상 파산선고로 이어가고, 회생절차에서 신고된 채권은 파산절차에서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3. 누적 투자금 약 1,500억원을 넣은 투자자는 주주이므로 배당 순위가 가장 뒤이고, 임금과 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가장 앞이며, 납품대금은 일반 파산채권으로 11월 6일까지 신고하여야 배당표에 오릅니다.


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씁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된 대표님들이 1차 상담에서 묻는 질문은 거의 같습니다. "폐지결정이 났는데 회사는 지금 누구 것입니까. 파산은 언제 오고, 그 사이에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됩니까." 회생절차 폐지는 회생의 끝이지만 회사의 끝은 아닙니다. 회사의 끝은 파산선고와 함께 오고, 폐지와 파산선고 사이의 기간에 한 행위는 나중에 파산관재인이 전부 들여다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육각이 바로 이 구간을 지나 파산선고에 이르렀습니다. 조선비즈 2026. 10. 21. 보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7부는 10월 20일 정육각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고, 채권신고기간은 11월 6일까지,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은 11월 27일로 정하였습니다. 같은 보도는 이 파산선고가 8월 21일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따른 것이며, 정육각이 2025년 7월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하였으나 회사 전체를 인수할 원매자를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정육각의 상표권과 온라인 주문·배송 플랫폼은 파산 전에 신설법인 JYG프레시에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넘어가 영업이 이어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 글은 회생절차 폐지가 어떤 조문을 거쳐 파산선고로 이어지는지, 폐지와 파산선고 사이에 회사 재산을 처분하면 어떤 검토를 받게 되는지, 파산선고 뒤 투자금과 납품대금과 임금이 어떤 순서로 변제되는지, 그리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개시된 초록마을이 왜 다른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보도된 범위 안에서 설명합니다. 정육각의 경영진이나 투자자를 평가하려는 글이 아닙니다. 인가 전 M&A가 늦어지고 있는 대표님, 폐지결정을 받은 대표님, 그리고 그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였거나 돈을 넣은 분들이 지금 확인할 것을 정리하는 글입니다.


“온라인 식품 유통을 7년 했습니다. 작년에 회생을 신청해서 개시는 받았는데 매각 주간사가 1년 가까이 인수자를 못 찾았고, 지난주 법원에서 폐지결정이 왔습니다. 직원은 다 나갔고 남은 것은 상표와 앱, 그리고 창고에 있는 설비 몇 억원어치입니다. 상표를 사겠다는 쪽이 있어서 팔아서 밀린 급여라도 주고 싶은데, 이 시점에 팔아도 되는 것인지, 파산은 제가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법원이 알아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투자받은 120억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인가 전 폐지가 확정되면 법원은 파산원인이 있다고 보는 한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고, 회사가 스스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폐지와 파산선고 사이에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대가가 적정하고 대금의 사용처가 분명하여야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을 피합니다. 투자금은 주주의 돈이므로 채권자가 전부 변제받은 뒤에야 순서가 오고, 그런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회생절차 폐지에서 파산선고까지, 두 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그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결정문에는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채권조사기일이 함께 적힙니다. 정육각 사건의 결정문에 11월 6일과 11월 27일이 적힌 것은 재판부의 선택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범위 안에서 날짜를 고른 결과입니다.


회생절차폐지란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이나 후에 법원이 회생절차를 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은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거나 가결되지 않은 때 법원이 직권으로 폐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 인가 전까지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도만으로는 정육각 사건의 폐지가 어느 호에 따른 것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5년 7월 4일 개시이므로 가결기한인 개시일부터 1년은 2026년 7월 4일이었고, 폐지결정은 그로부터 48일 뒤에 내려졌습니다.


폐지 뒤의 파산은 같은 법 제6조에 있습니다. 인가 후 폐지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원인이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하는 필요적 파산이고, 인가 전 폐지는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는 임의적 파산입니다. 정육각은 인가 전 폐지이므로 제2항의 사건입니다. "할 수 있다"이지만 실무에서 영업이 멈추고 부채가 자산을 넘는 회사에 파산선고가 내려지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 파산원인이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같은 법 제305조 제1항),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같은 조 제2항). 회생을 신청하면서 영업을 중단한 회사는 이 추정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제6조에는 대표님과 채권자가 알아 두어야 할 조항이 둘 더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회생절차에서 생긴 공익채권을 파산절차의 재단채권으로 하고, 제5항은 인가 전 파산선고의 경우 회생절차에서 한 회생채권의 신고, 이의, 조사, 확정을 파산절차에서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하고 다툼 없이 확정된 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회생절차에서 신고를 놓친 채권자에게는 이번 신고기간이 다시 주어진 기회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312조에 있습니다. 채권신고기간은 선고일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은 선고일부터 4개월 이내, 채권조사기일은 신고기간 말일부터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정육각 사건은 10월 20일 선고, 11월 6일 신고 마감, 11월 27일 집회와 조사기일 병합이므로, 신고기간 17일, 조사기일까지 3주의 간격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에서 채권자 수가 많지 않고 재산 관계가 단순한 법인 사건은 이렇게 짧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아경제 2025. 8. 27. 보도에 따르면 정육각의 채권자는 약 196명이었습니다.


파산선고 결정문을 받은 대표님 손에 남는 것은 결정문 한 장과, 파산관재인이 첫 면담에서 요구하는 자료 목록입니다. 통상 최근 3년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 전 계좌 거래내역, 특수관계인 거래 명세, 폐지결정 이후 체결한 모든 계약서입니다.


정육각 사건에서 무엇을 읽어야 하나

보도된 사건의 쟁점 분석

[사실관계] 조선비즈 2026. 10. 21. 보도와 아시아경제 2025. 8. 27. 보도, 한국경제 2026. 9. 14. 보도를 종합하면 경과는 이렇습니다. 정육각은 2016년 창업한 축산물 온라인 유통 회사로, 2022년 유기농 식품 유통업체 초록마을의 지분을 약 900억원에 인수하면서 인수자금 중 약 370억원을 캐피탈사 단기차입으로 조달하였습니다. 누적 투자금은 약 1,500억원으로, 2022년 470억원 규모의 시리즈D 투자와 2024년 3월 약 100억원의 추가 조달이 있었고, 주요 투자자로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프리미어파트너스, KDB산업은행, NH투자증권이 거론되었습니다. 영업손실은 2022년 282억원, 2023년 67억원, 2024년 57억원이었습니다. 2025년 7월 4일 정육각과 초록마을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하여 같은 날 개시결정을 받았고, 정육각은 신청과 함께 자체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같은 해 8월 18일 두 회사의 인가 전 M&A 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었고 매각 주간사는 삼일회계법인이었습니다. 정육각은 회사 전체의 인수자를 찾지 못하여 2026년 8월 21일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9월 신설법인 JYG프레시가 상표권과 온라인 플랫폼을 영업양수도로 인수하여 영업을 재개하였으며, 10월 20일 서울회생법원 제17부가 파산을 선고하였습니다. 초록마을은 8월 28일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협력업체와 가맹점주가 참여한 신설법인이 53억원을 출자하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기존 주식은 전량 무상소각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법적 쟁점] 네 가지입니다. 하나, 인가 전 M&A 불발이 어떤 조문을 거쳐 폐지와 파산선고로 이어지는가.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입니다. 둘, 폐지와 파산선고 사이에 이루어진 영업양수도는 어떤 기준으로 검토되는가. 양도 시점이 회생절차 중이었다면 같은 법 제62조의 법원 허가 사항이고, 폐지 뒤였다면 파산관재인의 부인권(같은 법 제391조)의 심사 대상이 됩니다. 셋, 파산선고 뒤 투자금, 차입금, 납품대금, 임금은 어떤 순서로 변제되는가. 별제권(같은 법 제411조), 재단채권(제473조),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제441조), 일반 파산채권, 후순위 파산채권(제446조), 주주의 순서입니다. 넷, 같은 날 개시된 두 회사가 왜 한 곳은 인가되고 한 곳은 파산하였는가. 인가요건인 수행가능성과 청산가치 보장(제243조 제1항 제2호, 제4호)의 문제입니다.


[실무 해석] 제가 보기에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것은 폐지결정과 파산선고 사이의 60일입니다. 그 기간에 상표권과 플랫폼의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맞다면, 양도 당시 회사는 관리인이 아닌 종전 경영진이 재산을 처분한 것이 되고, 그 처분은 파산관재인이 제391조에 따라 들여다보게 됩니다. 한국경제 보도는 양도의 목적이 파산신청 비용과 채권 변제 재원의 마련이었다고 전하였습니다. 그 설명대로 대가가 회사 계좌에 들어와 파산재단이 되었다면 부인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가가 낮거나 대금의 행방이 설명되지 않으면 관재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부인의 소를 검토합니다. 또 하나는 신고기간입니다. 제6조 제5항에 따라 회생절차에서 신고된 채권은 그대로 파산채권으로 취급되므로, 11월 6일까지의 신고는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았던 채권자와 폐지 이후에 채권이 생긴 채권자를 위한 기간입니다. 투자자에 관하여는 보도가 손실을 전망하였는데, 그 근거는 평가가 아니라 순위입니다. 우선주를 가진 투자자도 회사법상 주주이고, 파산절차에서 주주는 모든 채권자가 변제받은 뒤에 남는 재산에 대하여만 권리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대표가 할 일] 인가 전 M&A가 유찰되어 폐지가 보이는 대표님이라면, 지금 할 일은 인수자를 한 명 더 찾는 것이 아닙니다. 폐지 뒤의 회사 재산 목록을 만드는 일입니다. 상표권, 도메인, 소프트웨어, 재고, 설비, 임차보증금, 미수금을 한 장에 적고 각각의 처분 예상가와 담보 설정 여부를 붙이십시오. 그 표가 파산관재인에게 넘겨질 재산 목록이고, 그 전에 처분할 것이 있다면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처분을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지키십시오. 감정이나 복수의 제안으로 대가를 입증하고, 대금은 회사 계좌로 받아 쓰임새를 기록하고,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밀린 임금은 재단채권이므로 파산 뒤에도 가장 먼저 변제되고, 그 전에 회사가 직접 지급하여도 제391조의 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 채권자에게만 치우친 변제는 다릅니다. 파산신청은 법원의 직권을 기다리지 않고 이사가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5조 제1항). 기다리는 두 달 동안 비용은 쌓이고 재산은 줄어듭니다. 회생이 안 된 것은 대표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폐지 뒤의 두 달을 어떻게 썼는지는 대표님의 책임으로 남습니다.


파산 직전에 브랜드와 플랫폼만 팔 수 있나. 영업양수도와 부인권

파산관재인이 영업양수도 계약서를 받으면 묻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언제 계약하였는가, 대가는 얼마이고 어떻게 산정하였는가, 대금은 어디로 들어와 어디에 쓰였는가, 양수인은 누구인가. 이 네 가지에 서류로 답할 수 있으면 양도는 유지되고, 답할 수 없으면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영업양수도란 상표권, 거래처, 설비, 인력처럼 영업을 이루는 재산을 하나의 단위로 다른 회사에 넘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양도 시점이 어느 절차 안에 있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다릅니다. 회생절차 개시 뒤 인가 전이라면 채무자회생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은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은 뒤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파산선고 뒤라면 같은 법 제492조 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상표권의 임의매각과 영업의 양도는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입니다. 문제는 그 사이, 폐지결정이 확정되어 관리인의 권한이 끝나고 파산관재인이 아직 선임되지 않은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다시 재산을 처분할 권한을 갖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을 길이 없고, 그래서 사후에 검토를 받습니다.


사후 검토의 근거가 부인권입니다. 부인권이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한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재산을 되돌려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제1호),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뒤에 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제2호),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전 60일 이내의 의무 없는 담보제공이나 변제(제3호),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뒤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의 무상행위와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제4호)를 들고 있습니다. 상표권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넘겼다면 제4호의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특정 채권자가 양수인이 되어 대금을 자기 채권과 상계하였다면 제2호의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대가가 적정하고 대금이 회사에 들어와 파산재단이 되었다면 채권자를 해한 것이 아니므로 부인되지 않습니다.


정육각 사건에서 보도된 구조는 신설법인이 양수인이고 자금은 제3자인 투자사가 댔다는 것입니다. 양수인이 기존 주주나 경영진의 회사가 아니라면 제1호의 악의 추정은 약해집니다. 남는 쟁점은 대가입니다. 상표권과 플랫폼의 가치는 감정평가서나 복수의 인수 제안서로 입증하는 것이 통상의 방법이고, 회생절차 중에 매각 주간사가 받아 둔 인수의향서가 있다면 그것이 시가의 근거가 됩니다. 1년 가까이 공개매각을 하였는데 회사 전체의 인수자가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브랜드 가격의 상한선을 보여 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양수도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양수도계약서와 부속 합의서, 대가 산정의 근거 서류, 대금 입금 계좌의 거래내역, 양수인의 법인등기와 주주명부, 양도 전후 플랫폼 이전과 상표권 이전등록 서류, 그리고 대금의 사용 내역입니다. 브랜드는 팔 수 있습니다. 다만 판 돈의 행방은 파산관재인이 묻습니다.


파산선고 뒤 돈은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가나. 1,500억원 투자금의 순위

파산절차에서 변제의 순서는 담보권자, 재단채권자,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자, 일반 파산채권자, 후순위 파산채권자, 주주입니다. 약 1,500억원을 투자한 재무적투자자는 우선주를 가졌더라도 이 순서의 마지막에 있고,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전 직원은 두 번째에 있습니다.


파산선고 당시 회사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고(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그 관리와 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같은 법 제384조).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별제권자로서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담보물에서 먼저 변제받습니다(같은 법 제411조). 아시아경제 2025. 8. 27. 보도는 정육각의 물류센터에 국책은행과 캐피탈사의 담보권과 여러 거래처의 가압류가 있었다고 전하였습니다. 담보권은 파산 뒤에도 살아 있지만 가압류는 다릅니다. 파산채권에 기한 가압류와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법 제348조 제1항). 가압류를 먼저 걸었다고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한 채권액의 비율대로 받습니다.


재단채권이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는 채권을 말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는 파산절차 비용, 국세와 지방세 등 조세채권, 파산관재인의 행위로 생긴 채권과 함께 제10호에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정합니다. 여기에 제6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 중의 공익채권, 즉 개시 뒤 관리인이 계속한 거래에서 생긴 채권도 재단채권이 됩니다. 재단이 재단채권을 다 갚기에도 부족하면 비율로 변제하되, 임금과 퇴직금은 다른 재단채권보다 우선합니다(같은 법 제477조 제1항, 제2항). 정육각은 2025년 7월 신청 당일 직원 100여 명이 권고사직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때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있다면 그 채권이 이 파산재단에서 가장 먼저 변제됩니다.


그다음이 파산채권입니다.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이 먼저이고(같은 법 제441조), 캐피탈사의 무담보 대여금, 거래처의 납품대금, 금융기관의 운영자금대출은 일반 파산채권으로 같은 순위에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습니다. 파산선고 뒤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후순위 파산채권이어서(같은 법 제44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사실상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424조) 개별 소송이나 집행으로 먼저 받아 갈 길은 막힙니다.


투자금은 이 순서의 어디에도 없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나 전환우선주를 인수한 투자자는 주주이고, 주주는 모든 파산채권이 변제된 뒤 남는 재산이 있을 때에만 잔여재산 분배를 받습니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은 상환권을 행사한 뒤에도 상환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주주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았습니다. 상환권을 행사하였더라도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회사에서 상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투자자는 끝까지 주주입니다. 투자자가 가장 먼저 웃고 가장 늦게 받는 것은 투자계약의 결과가 아니라 회사법의 구조입니다. 다만 투자계약에 창업자 개인의 연대책임 조항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회사의 파산과 별개로 남습니다. 대법원 2026. 4. 30. 2026다200790 사건에서 투자자가 창업자 개인에게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회사의 파산은 대표이사의 연대보증과 투자계약상 개인 책임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법인파산과 함께 대표이사 개인의 회생이나 파산을 같이 설계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배당 순위를 알고 나면 투자자 명단이 보도된 이유도 읽힙니다. 1,500억원이라는 숫자는 손실의 크기이고, 순위는 그 손실이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같은 날 개시된 초록마을은 왜 인가되었나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회생을 시작한 두 회사가 1년 뒤 다른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은 부채의 크기가 아니라 영업이 돌아가고 있었느냐, 그리고 돈을 넣을 사람이 있었느냐였습니다.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은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에 있습니다. 계획이 수행 가능하여야 하고(제2호), 채권자에게 청산할 때보다 불리하지 않게 변제하여야 합니다(제4호). 수행가능성은 영업이익이나 인수대금이라는 변제 재원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육각은 2025년 7월 4일 신청과 함께 자체 영업을 중단하였고 직원이 전원 권고사직하였습니다. 영업이 없는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는 산정할 수 없고, 남는 것은 상표권과 설비와 미수금의 청산가치뿐입니다. 이런 회사가 회생에서 살아남는 길은 회사 전체를 사 줄 인수자가 나타나는 것 하나이고, 그 인수자가 1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법 제286조 제2항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 법원이 인가 전까지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초록마을은 반대였습니다. 아시아경제 2025. 8. 27. 보도에 따르면 매장 275곳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연 매출은 1,600억원 안팎이었습니다. 영업손실이 매년 70억원에서 80억원 났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매출이 있는 회사는 비용 구조를 바꾸면 변제 재원을 만들 수 있고, 거래처와 가맹점주는 회사가 없어지면 자기 채권도 사라지는 처지이므로 회사를 살리는 데 이해가 있습니다.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인가된 계획은 협력업체와 가맹점주가 참여한 신설법인이 53억원을 출자하여 경영권을 갖고 기존 주식은 전량 무상소각하는 내용입니다. 법률상 이것은 같은 법 제205조의 자본감소와 제206조 제3항의 제3자 신주발행을 회생계획에 담은 것입니다. 개시 당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넘는 회사의 주주는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이 없으므로(같은 법 제146조 제3항), 기존 주주의 동의 없이도 전량 소각이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인수자가 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 인가는 드문 유형입니다.


두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대표님께 드릴 말씀이 하나로 모입니다. 회생을 신청하는 날 영업을 멈추면 그날 회생의 결론도 절반은 정해집니다. 매출이 적더라도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회사와 매출이 0인 회사는 조사위원의 보고서에서 전혀 다른 숫자를 받습니다.


정육각 납품업체, 투자자, 초록마을 가맹점주가 지금 확인할 것

정육각에 물건을 납품하였거나 돈을 빌려준 분은 11월 6일까지 채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사항은 채권액과 원인, 우선권이 있으면 그 권리이고,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47조 제1항). 담보권자는 담보의 목적과 담보로 변제받을 수 없는 예상 부족액을 함께 신고하고(같은 조 제2항), 소송 중인 채권이면 법원과 사건번호도 적습니다(같은 조 제3항). 회생절차에서 이미 신고하여 확정된 채권은 제6조 제5항에 따라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고 여부가 기억나지 않으면 관재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1월 27일 채권조사기일에는 관재인의 인부 결과가 나오고, 이의가 붙은 채권은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다투게 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배당표에 오르지 않습니다. 채권신고기간은 법원이 정하지만, 놓친 책임은 채권자가 집니다.


전 직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은 재단채권이므로 신고 없이도 관재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금액을 입증하는 급여명세와 근로계약서를 미리 준비하여 관재인에게 제출하는 것이 빠릅니다. 투자자는 주주로서 잔여재산 분배 외에 받을 것이 없으나, 투자계약의 진술보장 위반이나 창업자 개인에 대한 청구 조항이 있으면 그 청구는 회사의 파산과 별개로 검토합니다. 초록마을의 가맹점주와 협력업체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조건, 자신의 채권이 어느 조에 속하는지, 신설법인 출자에 참여하였다면 그 지분과 의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가된 계획은 반대한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계획 밖에서 청구할 길은 없습니다.


[표 1]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과 회생계획 인가, 채권자와 주주에게 생기는 차이


항목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선고

회생계획 인가

근거 조문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6조 제2항, 제312조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권

파산관재인(제384조)

관리인, 인가 뒤 계획에 따라 신설법인이나 인수자

채권자의 변제 방법

재산을 환가하여 순위와 비율에 따라 배당

회생계획에 적힌 변제율과 변제기간에 따라 변제

임금·퇴직금

재단채권으로 최우선 변제(제473조 제10호, 제477조 제2항)

공익채권으로 계획과 관계없이 수시 변제

주주의 지위

모든 채권 변제 뒤 잔여재산이 있을 때만 분배

계획에 따라 감자, 소각 또는 지분율 축소

영업과 브랜드

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환가(제492조 제2호, 제3호)

회사가 계속 보유하고 영업 계속

이 사건에서는

정육각, 2026. 8. 21. 폐지, 2026. 10. 20. 파산선고

초록마을, 2026. 8. 28. 인가


[표 2] 회생절차 폐지가 보일 때 대표이사가 준비할 자료


준비 자료

확인 사항

필수도

회사 재산 목록

상표권, 도메인, 소프트웨어, 재고, 설비, 임차보증금, 미수금의 처분 예상가와 담보 설정 여부

필수

미지급 임금·퇴직금 명세

직원별 금액, 퇴직일, 4대보험 체납액

필수

회생절차 채권 신고·확정 내역

신고된 채권과 확정 여부, 이의가 붙은 채권

필수

폐지 뒤 체결한 계약서

양수도계약, 대가 산정 근거, 대금 입금 계좌와 사용 내역

처분이 있으면 필수

특수관계인 거래 명세

대표이사·주주·관계회사와의 자금 거래, 변제, 담보 제공

필수

대표이사 개인 보증 목록

연대보증 채무, 투자계약상 개인 책임 조항, 보증기관 통지서

필수

파산 예납금 준비

서울회생법원 기준 부채 100억원 미만 500만원, 100억원 이상 1,000만원에서 1,500만원

필수


로집사가 이 사건 유형을 다루는 방식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거나 폐지가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폐지 뒤 재산 처분의 적법성과 파산신청 시점을, 회계사가 재산 목록과 재단채권 명세와 예상 배당률을, 세무사가 자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맡아 같은 자료를 놓고 검토합니다. 법인파산과 대표이사 개인의 회생 또는 파산을 함께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

  1. 인가 전 M&A를 진행하였으나 본입찰이 유찰되었고 가결기한까지 다른 변제 재원을 만들 수 없는 대표님
  2.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으나 파산선고가 아직 내려지지 않아 회사 재산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는 대표님
  3. 폐지 뒤 상표권이나 설비를 처분하려 하는데 대가 산정과 대금 사용의 기준을 알지 못하는 회사
  4. 회생을 신청하면서 영업을 중단하였거나 중단을 고려하고 있어 계속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회사
  5. 투자자로부터 받은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금과 창업자 개인의 연대책임 조항이 있는 스타트업의 대표님
  6.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에 납품대금이나 대여금이 있는데 채권신고기간 안에 무엇을 제출하여야 할지 모르는 채권자
  7. 파산한 회사의 전 직원으로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하려는 분

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재산을 처분하거나 신고기간을 넘기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

1단계. 무료 1차 상담. 폐지결정문,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회생절차 채권 신고 내역, 회사 재산 목록을 함께 보고 파산신청 시점과 그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정합니다. 대표이사 개인 보증 목록도 같은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2단계. 재산 목록과 재단채권 명세 작성. 회계사가 처분 가능 재산의 예상가와 임금, 조세, 공익채권의 금액을 확정하고 예상 배당률을 산정합니다.

3단계. 폐지 뒤 처분의 설계 또는 보류. 처분이 필요한 재산은 감정과 복수 제안으로 대가를 입증하고 대금 사용 계획을 문서로 남기며, 그렇게 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관재인에게 넘깁니다.

4단계. 파산신청과 선고. 이사의 신청으로 파산을 신청하고 예납금을 납부하며, 선고와 함께 선임되는 관재인에게 첫 면담 자료를 제출합니다.

5단계. 관재인 대응과 채권조사. 관재인의 자료 요구와 부인권 검토에 대응하고, 채권조사기일에서 이의가 붙은 채권의 처리를 돕습니다.

6단계. 배당과 종결, 대표이사 개인 절차. 배당이 끝나면 파산종결 결정으로 법인은 소멸하고, 대표이사의 연대보증과 투자계약상 책임은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이어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정육각 파산선고로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거래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월 6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47조 제1항에 따라 채권액과 원인을 적고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같은 증거서류를 붙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이미 신고하여 확정된 채권은 같은 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파산절차에서 신고된 것으로 보므로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확정 여부가 불확실하면 관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11월 27일 채권조사기일에 관재인의 인부 결과가 나옵니다.

Q2.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바로 파산입니까?

아닙니다. 인가 전 폐지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파산원인을 인정할 때 채무자나 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는 임의적 파산입니다. 다만 영업이 멈추고 부채가 자산을 넘는 회사에 파산선고가 내려지지 않는 경우는 실무상 드물고, 정육각 사건에서는 폐지 뒤 60일 만에 선고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회사가 스스로 신청하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Q3. 파산 직전에 상표권이나 설비를 팔아도 됩니까?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심사를 받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지급정지 뒤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지급정지 전 6개월 이내의 무상행위와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부인 대상으로 정합니다. 감정이나 복수의 제안으로 대가를 입증하고, 대금을 회사 계좌로 받아 사용 내역을 남기며,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4. 투자받은 돈은 파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상환전환우선주도 채권입니까?

채권이 아니라 주식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 투자자는 주주이므로 모든 파산채권이 변제된 뒤 남는 재산이 있을 때에만 분배를 받고, 그런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은 상환권을 행사한 뒤에도 상환금을 받기 전까지는 주주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투자계약에 창업자 개인의 연대책임 조항이 있으면 그 책임은 회사의 파산과 별개로 남습니다.

Q5. 법인이 파산하면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인파산은 법인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고 보증인의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금융기관과 캐피탈사의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투자계약상 개인 책임 조항이 모두 대표이사에게 청구될 수 있으므로, 법인파산을 준비할 때 대표이사 개인의 회생이나 파산을 함께 설계하여야 합니다. 2018년 4월 이후 보증기관의 대표자 연대보증은 폐지되었으나 그 전의 보증과 민간 금융기관의 보증은 남아 있습니다.


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

첫째. 폐지결정을 받았다면 회사 재산 목록을 오늘 만드십시오. 상표권, 도메인, 재고, 설비, 임차보증금, 미수금을 한 장에 적고 처분 예상가와 담보 설정 여부를 붙이십시오.

둘째.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대가의 근거와 대금의 행방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감정서나 복수의 제안서, 회사 계좌 입금, 사용 내역 세 가지가 있으면 부인권을 피합니다.

셋째. 채권자라면 신고기간을 달력에 적으십시오. 정육각 사건은 11월 6일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였는지 확인하고, 하지 않았다면 증거서류를 붙여 기간 안에 신고하십시오.


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저희는 회생절차 폐지를 실패로 부르지 않습니다. 폐지 뒤에도 회사 재산을 어떻게 정리하고 대표님 개인의 책임을 어떻게 끊어 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폐지가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파산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재산 목록과 재단채권 명세를 먼저 만들고, 처분이 필요한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나중에 물을 네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처분합니다. 투자금의 순위와 대표님 개인 보증의 범위는 1차 상담에서 숫자로 말씀드립니다. 법인파산과 대표이사 개인 절차를 따로 떼어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표님께 필요한 것은 폐지 뒤의 두 달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거나 인가 전 M&A가 유찰되어 폐지가 예상된다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파산 전환과 대표이사 개인 책임까지 함께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 상 담 신 청 ] 회생절차 폐지가 보인다면, 파산선고를 기다리기 전에 재산 목록부터 만드십시오. · 폐지 뒤 재산 처분의 적법성 검토와 부인권 대비 · 재단채권, 파산채권, 주주 순위에 따른 예상 배당률 산정 · 법인파산과 대표이사 개인 회생·파산의 동시 설계 · 채권자의 채권신고와 채권조사기일 대응 ▶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기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

본 글은 공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윤 변호사는 기업도산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도산 사건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칼럼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 회생절차가 폐지된 회사는 두 달 뒤 무엇을 받게 되나요?

A. 정육각은 2026년 8월 21일 회생절차가 폐지된 뒤 두 달 후인 10월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신고기간과 채권자집회·채권조사기일이 정해졌으며, 정육각 사건의 채권신고기간은 11월 6일까지,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은 11월 27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칼럼 목록

목록으로
[최재윤의 파산 인사이트] 해성에어로보틱스와 파이온엑스의 채권자 파산신청 기각, 거래처나 채권자가 우리 회사의 파산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 채권의 존재와 지급불능의 소명, 보정명령, 그리고 기각 뒤에 남는 것
법인 파산 제조업
2026-10-23
현재 글 [최재윤의 파산 인사이트] 정육각 파산선고, 회생절차가 폐지된 회사는 두 달 뒤 무엇을 받게 되나. 인가 전 M&A 불발에서 파산선고까지, 브랜드만 살아남은 영업양수도, 1,500억원 투자금의 순위
법인 파산 유통업·도소매
2026-10-22
[최재윤의 사건노트-제조업 회생 인가(5/5)] 법인회생 인가 후 대표이사와 주주는 무엇이 달라지나. 지분 89.9%에서 10.3%로, 회사에 빌려준 돈의 출자전환, 임원 퇴임과 관리인의 1년 임기, 그리고 조기 종결까지
법인 회생 제조업
2026-10-21
[최재윤의 사건노트-제조업 회생 인가(4/5)] 조사위원은 회사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나. 계속기업가치 307억원과 청산가치 187억원이 나온 과정, 신청서의 숫자와 달라지는 이유, 그리고 부인권 검토
법인 회생 제조업
2026-10-21
[최재윤의 사건노트-제조업 회생 인가(3/5)] 법인회생에서 납품업체 외상대금은 얼마를 돌려받나. 상거래채권 60% 현금 변제와 40% 출자전환, 인가 전 조기변제 허가, 그리고 매출의 65%를 차지하는 거래처를 지키는 방법
법인 회생 제조업
2026-10-21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