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윤의 파산 인사이트] 해성에어로보틱스와 파이온엑스의 채권자 파산신청 기각, 거래처나 채권자가 우리 회사의 파산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 채권의 존재와 지급불능의 소명, 보정명령, 그리고 기각 뒤에 남는 것

법인 파산 제조업
글쓴이 최재윤 변호사 2026-10-23 조회 3

해성에어로보틱스와 파이온엑스의 채권자 파산신청 기각, 거래처나 채권자가 우리 회사의 파산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

  1. 인천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해성에어로보틱스에 대한 채권자의 파산신청(2026하합52)을 채권의 존재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신청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게 하였으며,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0월 20일 파이온엑스에 대한 채권자의 파산신청(2026하합16)을 보정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회사의 파산을 신청하려면 채권의 존재와 파산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294조 제2항), 법인의 파산원인은 지급불능(같은 법 제305조)과 채무초과(같은 법 제306조) 두 가지이며, 소명이 부족하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거쳐 신청을 기각합니다(같은 법 제309조 제1항).
  3. 파산신청을 받은 회사는 상장사라면 매매거래정지부터 겪고(파이온엑스는 9월 2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약 4주), 답변서와 심문에서 채권과 지급불능을 다투거나, 스스로 회생을 신청하여 파산절차를 중지시키는 길(같은 법 제44조, 제58조)을 고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으로 씁니다. 1차 상담 전화 중 가장 급한 목소리는 대체로 이 내용입니다. "법원에서 파산 사건 서류가 왔습니다. 우리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 거래처가 우리 회사를 파산시키겠다고 신청했답니다. 이제 회사는 끝난 것입니까." 채권자도 회사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였다고 파산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이 있다는 사실과 회사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신청인이 소명하여야 하고, 그 소명이 부족하면 법원은 기각합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 구조가 같은 주에 두 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데일리 2026. 10. 22. 보도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 감속기 회사인 해성에어로보틱스는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파산신청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제1파산부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0월 22일 공시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회사 홈페이지 게시글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채권으로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신청비용도 신청인이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같은 신청인은 7월 24일에도 파산신청을 내었다가 채권 보유 사실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 8월 19일 취하한 바 있다고 합니다. 비건뉴스 2026. 10. 23. 보도와 조선비즈 2026. 10. 21. 보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파이온엑스에 대하여는 채권자 송모씨가 9월 28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였고, 그 채권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약 172만달러(약 23억원)였으며, 회사의 상반기 현금성 자산은 약 5억 7,000만원, 총자산은 400억원, 부채는 82억원이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10월 20일 신청인이 보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고, 9월 28일부터 정지되었던 주식 매매거래는 10월 23일 재개되었습니다.


이 글은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할 때 무엇을 소명하여야 하는지, 법원이 보정명령에서 기각까지 어떤 순서로 판단하는지, 신청서를 받은 회사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선택이 있는지를 보도된 범위 안에서 설명합니다. 두 회사나 신청인을 평가하려는 글이 아닙니다. 거래처나 채권자로부터 파산신청서를 받은 대표님, 받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대표님, 그리고 반대로 돈을 받지 못하여 상대 회사의 파산신청을 생각하는 채권자가 지금 확인할 것을 정리하는 글입니다.


“금속가공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외주업체 한 곳과 단가 정산을 두고 다투다가, 그쪽이 2억 8,000만원을 못 받았다며 저희 회사의 파산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에서 신청서 부본과 함께 답변서를 내라는 서류가 왔습니다. 저희는 직원 월급이 밀린 적도 없고 은행 대출 연체도 없는데, 이것이 정말 파산으로 가는 것입니까. 거래 은행이 알면 대출을 회수할까 봐 그것이 더 걱정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신청인이 채권의 존재와 지급불능을 소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거쳐 신청을 기각하고 비용도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회사가 할 일은 그 두 가지 소명을 무너뜨리는 자료를 답변서로 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실제로 지급불능에 가깝다면,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회사가 스스로 회생을 신청할 마지막 시점이 왔다는 뜻입니다.


채권자도 회사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 채권의 존재와 파산원인의 소명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서에 채권이 있다는 사실과 회사에 파산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소명이 되지 않으면 법원은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되지 않으면 기각합니다. 해성에어로보틱스 사건은 첫 번째 소명에서, 파이온엑스 사건은 보정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파산신청권자란 법원에 파산선고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294조 제1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이 글의 중심입니다.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가 신청할 수 있고(같은 법 제295조 제1항), 신청서에는 신청의 원인,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 상태, 채권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을 적고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을 붙여야 하며, 신청과 동시에 붙일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302조). 신청인은 법원이 정하는 파산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303조).


소명은 증명과 다릅니다. 소명이란 법관이 일단 그럴 것이라고 믿을 정도의 자료를 내는 것을 말하고, 판결처럼 확신에 이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존재는 판결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부도난 어음이나 수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에 미지급을 인정하는 회신이 붙은 서류로 소명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다투고 있고 아직 소송도 제기되지 않은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명이 어렵습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해성에어로보틱스 사건의 법원은 게시글이 신청인의 이름을 특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며, 손해배상 소송이나 고소와 수사 결과를 확인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이 있다는 주장과 채권이 있다는 소명은 다른 것입니다.


실무에서 법원은 채권자가 신청한 사건을 받으면 채무자 회사에 신청서 부본을 보내 의견을 묻고, 필요하면 대표자를 심문합니다. 채권의 존재가 서류로 분명한 사건에서는 바로 파산원인의 심리로 넘어가고, 분명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합니다. 보정명령에 통상 적히는 것은 채권의 발생 원인을 보여 주는 계약서나 판결, 변제기가 지났음을 보여 주는 자료, 그리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보여 주는 자료, 예를 들어 부도, 연체, 압류, 영업 중단, 급여 체불에 관한 자료입니다.


지급불능과 채무초과, 파이온엑스 사건에서 파산원인이 쟁점이 되는 이유

조선비즈 보도의 숫자를 그대로 놓고 보겠습니다. 총자산 400억원에 부채 82억원이면 부채가 자산을 넘지 않으므로 채무초과는 아닙니다. 현금성 자산 5억 7,000만원에 신청인의 채권이 23억원이면 당장 갚을 돈은 없습니다. 이 회사가 파산원인이 있는 회사인지는 바로 여기에서 갈립니다. 법인의 파산원인은 지급불능과 채무초과 두 가지이고, 둘 중 하나만 있어도 파산선고가 가능하지만, 둘 다 소명되지 않으면 신청은 기각됩니다.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 2011. 10. 28.자 2011마961 결정이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의 해석으로 밝힌 기준입니다. 개인 채무자 사건이었지만 같은 조문의 해석이므로 법인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어음을 부도내거나 거래처 전부에 대하여 결제를 멈추면 지급정지이고, 그때부터는 회사가 지급불능이 아니라는 것을 거꾸로 밝혀야 합니다. 채무초과란 법인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를 말하고, 이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06조 제1항).


이 정의에서 중요한 단어는 "일반적이고 계속적"입니다. 특정 채권자 한 사람에게 오늘 갚지 못하는 것은 지급불능이 아닙니다. 자산이 400억원이라도 부동산에 묶여 있어 모든 채무를 계속 갚을 수 없으면 지급불능일 수 있고, 반대로 현금이 5억원뿐이라도 자산 처분이나 증자로 변제가 가능하다면 지급불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파이온엑스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경영권 매각을 추진 중이고 11월 3일이 대금 납입 예정일이었습니다. 보도만으로는 서울회생법원의 보정명령이 무엇을 요구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의 존재가 서류로 분명한 사건에서 신청인이 보정하여야 할 것이 남아 있었다면, 그것은 지급불능의 소명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산 400억원이라는 숫자는 채무초과를 막아 주지만, 23억원을 오늘 갚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못합니다.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지급불능의 심리입니다.


재판부가 대표자 심문에서 묻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변제기가 지난 채무의 목록과 연체 여부, 최근 3개월의 자금수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여부, 급여와 4대보험과 세금의 체납 여부, 금융기관 연체 등록 여부, 그리고 앞으로 3개월 안에 들어올 돈의 근거입니다. 대표님이 이 여섯 가지에 서류로 답할 수 있으면 지급불능은 소명되지 않습니다. 답할 수 없으면 신청인이 소명하지 않아도 심문에서 드러납니다.


보정명령에서 기각까지, 법원은 어떤 순서로 판단하나. 신청비용과 남용 기각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은 법원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신청인이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때,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때,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하나를 더 둡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을 이 조문에 놓으면 경로가 보입니다. 파이온엑스 사건은 보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신청인이 법률이 요구하는 소명을 보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파산원인의 부존재 또는 신청의 불성실이 사유가 됩니다. 해성에어로보틱스 사건은 7월 신청 뒤 보정명령을 받자 취하하고, 다시 신청하였다가 채권 소명 부족으로 기각되면서 신청비용까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신청비용의 부담은 채무자회생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른 것이고, 법원이 신청의 경위를 결정에 반영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보정명령을 받고 취하한 뒤 같은 채권으로 다시 신청한 경위는 법원이 신청의 성실성을 판단할 때 그대로 기록으로 남습니다.


보정명령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1마961 결정은 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이 법령상 요구되는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가 아니라면 그 불이행을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없고, 신청인이 보정에 일단 응하였다면 추가 보정이나 심문으로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채권의 존재와 파산원인의 소명은 제294조 제2항이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그 보정을 하지 않은 신청은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은 법원이 신청인에게 주는 시간이지, 채무자에게 주는 유예가 아닙니다. 그 시간 안에 채무자 회사도 답변서를 냅니다.


남용 기각은 별도의 길입니다. 채권 회수가 아니라 거래 조건의 압박, 경영권 분쟁, 평판 훼손을 목적으로 한 파산신청은 파산원인이 있더라도 제309조 제2항의 남용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은 심문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 회사가 남용을 주장하려면 신청인과의 분쟁 경위, 신청 전후의 요구 내용, 같은 채권으로 반복된 신청을 서류로 정리하여 심문에서 제시하여야 합니다. 기각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같은 법 제316조 제1항),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기각 결정문에 적히는 것은 주문 두 줄과 이유입니다.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그리고 어느 소명이 부족하였는가입니다.


파산신청서를 받은 회사에 실제로 벌어지는 일과 네 가지 선택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날부터 기각 결정이 나올 때까지, 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은 것이 아닌데도 파산을 신청당한 회사로 취급됩니다. 상장사라면 파산신청 사실이 공시되고 한국거래소는 매매거래를 정지합니다. 파이온엑스는 9월 28일부터 거래가 정지되어 기각 결정 뒤 사유 해소를 이유로 10월 23일에야 재개되었으니, 거래 정지 기간이 약 4주였습니다. 비상장사라면 거래처의 신용조회, 금융기관의 문의, 직원들의 동요가 먼저 옵니다. 거래 은행의 여신약관에 파산신청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들어 있는지는 신청서를 받은 날 확인하여야 하는 항목입니다.


회사의 선택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다투는 것입니다. 답변서에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다툼 중이라는 자료, 그리고 회사가 지급불능이 아니라는 자료를 붙입니다. 지급불능이 아니라는 자료는 추상적인 설명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최근 3개월 자금수지표, 주거래 계좌 잔고증명, 금융기관 무연체 확인서, 급여 지급 내역,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 4대보험 완납증명, 앞으로 3개월의 입금 예정표입니다. 둘은 변제하거나 합의하여 신청을 취하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채무도 밀려 있는 상태에서 신청인에게만 변제하면, 나중에 회사가 파산할 경우 그 변제가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셋은 회사가 스스로 회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제2호), 회생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개시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로운 파산신청은 할 수 없게 됩니다(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회생절차가 계속 중이고 그 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면 파산신청 자체가 기각 사유가 됩니다(같은 법 제309조 제1항 제2호). 넷은 회사가 실제로 지급불능이라면 이사의 신청으로 파산을 준비하는 것입니다(같은 법 제295조 제1항).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보다 회사가 자료를 갖추어 신청한 파산이 관재인과 채권자 모두에게 낫습니다.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회사가 갚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답변서는 그 주장이 틀렸다는 증명이거나, 그 주장이 맞으니 회생을 신청하겠다는 선언이어야 합니다. 그 둘 사이에 있는 답변서, 즉 사정을 설명하고 시간을 달라는 답변서는 재판부가 가장 많이 받고 가장 적게 참고하는 서류입니다. 대표님이 신청서를 받은 날 손에 쥐게 되는 것은 신청서 부본,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적힌 법원의 서면, 그리고 심문기일 통지서입니다. 심문기일에는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대리인만 보내는 사건에서 재판부가 지급불능을 더 깊이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거래처가 우리 회사를 파산시키겠다고 할 때, 그리고 거꾸로 상대 회사의 파산신청을 생각하는 채권자가 확인할 것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의 입장에서 파산신청은 비용이 드는 선택입니다. 파산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303조), 기각되면 해성에어로보틱스 사건처럼 신청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4년 10월부터 부채 100억원 미만 법인의 파산 예납금 기준을 500만원으로 낮추었는데, 채권자 신청 사건의 예납금도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채권자는 파산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뿐이고, 담보 없는 상거래채권의 배당률은 통상 낮습니다. 그러므로 채권 회수가 목적이라면 지급명령, 가압류, 본안소송이 먼저이고, 상대 회사가 이미 지급을 정지하여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을 때 파산신청과 함께 파산선고 전 보전처분(같은 법 제323조)을 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파산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것은 셋입니다. 채권을 판결이나 공정증서처럼 서류로 소명할 수 있는가, 상대 회사의 지급정지나 연체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신청의 목적이 채권 회수인가. 세 번째 질문에 아니라고 답하게 되는 신청은 제309조 제2항의 심문에서 상대 회사가 그 점을 먼저 꺼냅니다.


해성에어로보틱스와 파이온엑스 사건에서 무엇을 읽어야 하나

보도된 사건의 쟁점 분석

[사실관계] 이데일리 2026. 10. 22. 보도에 따르면 해성에어로보틱스는 코스닥 상장 산업용 로봇 감속기 회사이고, 인천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사건번호 2026하합52의 파산신청을 기각하면서 신청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회사 홈페이지 게시글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채권으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게시글이 신청인을 특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해관계인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며 손해배상 소송이나 고소와 수사 결과를 확인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신청인은 7월 24일 별도의 파산신청을 내었다가 채권 보유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은 뒤 8월 19일 취하하였습니다. 조선비즈 2026. 10. 21. 보도와 비건뉴스 2026. 10. 23. 보도에 따르면 파이온엑스에 대하여는 채권자 송모씨가 9월 28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였고, 채권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약 172만달러(약 23억원)였으며, 회사의 상반기 현금성 자산은 약 5억 7,000만원, 총자산 400억원, 부채 82억원이었습니다. 회사는 9월 이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유상증자 대상자가 여러 차례 바뀌었고, 11월 3일 대금 납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10월 20일 사건번호 2026하합16의 신청을 보정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기각하였고, 회사는 10월 22일 결정문을 받았으며, 한국거래소는 파산신청 사유 해소를 이유로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하여 10월 23일 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셋입니다. 하나, 다툼이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채권의 존재를 소명할 수 있는가. 채무자회생법 제294조 제2항의 문제이고, 해성에어로보틱스 사건의 법원은 소송 제기나 수사 결과 같은 객관적 자료 없이는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둘, 자산이 부채를 크게 넘는 회사에 대하여 현금 부족만으로 지급불능을 소명할 수 있는가. 같은 법 제305조 제1항과 제306조 제1항의 문제이고, 대법원 2011마961 결정의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가 기준입니다. 셋,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신청의 처리와 비용 부담. 같은 법 제309조 제1항과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상장사 특유의 쟁점으로 파산신청 공시와 매매거래정지가 더해집니다.


[실무 해석] 제가 보기에 두 사건의 공통점은 신청인이 소명의 단계를 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해성에어로보틱스 사건은 채권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었고, 파이온엑스 사건은 보도된 금액만 보면 채권은 있으나 신청인이 보정을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보정명령이 무엇을 요구하였는지는 보도되지 않았으나, 총자산이 부채의 다섯 배에 가까운 회사에서 채무초과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남는 것은 지급불능의 소명이고, 회사 쪽에는 11월 3일 납입 예정의 유상증자라는 변제 가능성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기간을 보면 파이온엑스 사건은 9월 28일 신청에서 10월 20일 기각까지 22일이 걸렸고, 해성에어로보틱스 사건은 7월 첫 신청부터 10월 기각까지 석 달이 걸렸습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한 회생 사건에서 홈플러스가 신청 11시간 만에 개시결정을 받은 것과 견주면,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 사건은 소명과 보정과 심문을 거치느라 최소 몇 주가 걸리고, 그 기간 내내 회사는 파산을 신청당한 회사로 남습니다. 상장사에게 그 몇 주는 거래정지 기간이고, 비상장사에게는 거래처가 결제 조건을 바꾸는 기간입니다. 법원이 기각하는 것과 시장이 기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법원의 기각은 결정문 한 장으로 끝나지만, 시장의 기억은 공시 기록으로 남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대표가 할 일] 파산신청서 부본을 받은 대표님이라면 받은 날 할 일은 변호사를 찾는 것보다 앞에 하나 있습니다. 회사 통장과 장부를 열어 지급불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변제기가 지난 채무 목록, 최근 3개월 자금수지, 급여와 세금과 4대보험 체납 여부, 금융기관 연체 여부, 앞으로 3개월 입금 예정을 한 장에 적으십시오. 그 한 장이 지급불능이 아니라는 답이면 답변서의 뼈대가 되고, 지급불능에 가깝다는 답이면 회생 신청서의 첫 자료가 됩니다. 신청인의 채권에 관하여는 계약서, 정산 내역, 다툼의 경위를 정리하여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밝히십시오. 거래 은행에는 회사가 먼저 연락하여 신청의 경위와 회사의 자금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은행이 공시나 소문으로 아는 것보다 낫습니다. 상장사라면 공시 담당자와 함께 거래정지 해제의 요건인 사유 해소, 즉 기각이나 취하 결정문의 접수 시점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거래처의 파산신청을 받은 것은 대표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서류를 받고 2주를 어떻게 썼는지는 법원 기록에 남습니다.


[표 1] 채무자가 신청하는 파산과 채권자가 신청하는 파산의 차이


항목

채무자(회사) 신청

채권자 신청

신청권자

회사의 이사(채무자회생법 제295조 제1항)

채권자(같은 법 제294조 제1항)

소명 대상

파산원인(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채권의 존재와 파산원인(같은 법 제294조 제2항)

신청서 첨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같은 법 제302조)

채권의 액과 원인을 기재, 첨부 서류는 사유를 소명하고 추후 제출 가능

비용 예납

신청인인 회사가 예납(같은 법 제303조)

신청인인 채권자가 예납, 미납 시 기각 사유(같은 법 제309조 제1항 제1호)

법원의 심리

대표자 심문, 재산 상태 확인

채무자 회사에 부본 송달, 답변서, 대표자 심문, 보정명령

기각 사유

파산원인 부존재, 비용 미납 등(같은 법 제309조 제1항)

위 사유에 더하여 남용 기각(같은 조 제2항, 심문 필요)

기각 시 비용

회사가 부담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음(해성에어로보틱스 사건)

회사의 대응 수단

해당 없음

답변서로 다툼, 변제 후 취하, 회생 신청으로 중지(같은 법 제44조, 제58조), 자진 파산

이 사건에서는

해당 없음

해성에어로보틱스 2026하합52 기각, 파이온엑스 2026하합16 2026. 10. 20. 기각


[표 2] 채권자의 파산신청서를 받은 날 대표이사가 준비할 자료


준비 자료

확인 사항

필수도

신청서 부본과 법원 서면

답변서 제출 기한, 심문기일, 사건번호, 신청인의 채권액과 원인

필수

신청인 채권 관련 서류

계약서, 정산 내역, 다툼의 경위, 소송이나 지급명령 진행 여부

필수

최근 3개월 자금수지표

월별 입금과 출금, 변제기 도래 채무와 상환 내역

필수

무연체·완납 증빙

금융기관 무연체 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4대보험 완납증명, 급여 지급 내역

필수

자산과 부채 현황

최근 결산 재무제표, 부동산과 예금 잔고증명, 담보 설정 내역

필수

향후 3개월 입금 예정표

수주 계약서, 발주서, 증자나 차입 약정서

필수

금융기관 여신약관

파산신청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인지, 은행에 먼저 설명할 내용

권장

공시 자료(상장사)

파산신청 공시, 거래정지 해제 요건, 결정문 접수 시점

상장사 필수


로집사가 이 사건 유형을 다루는 방식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한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신청인의 채권과 신청 경위를 검토하여 답변서와 심문을 맡고, 회계사가 자금수지표와 자산·부채 현황으로 지급불능 여부를 숫자로 확인하며, 세무사가 세금과 4대보험 체납 여부와 완납증명을 정리합니다. 그 결과 회사가 지급불능에 가깝다고 판단되면 답변서 대신 회생 신청을 준비하고, 지급불능이 분명하면 이사의 신청으로 파산을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

  1. 거래처나 채권자로부터 회사에 대한 파산신청서 부본과 답변서 제출 통지를 받은 대표님
  2. 정산이나 단가 분쟁 중인 거래처가 파산신청을 하겠다고 통보하여 왔으나 회사는 연체가 없는 대표님
  3. 파산신청을 받은 뒤 거래 은행이 기한이익 상실이나 대출 회수를 거론하고 있는 회사
  4. 상장사로서 파산신청 공시와 매매거래정지를 겪고 있고 거래 재개의 요건을 정리하여야 하는 회사
  5. 채권자의 파산신청을 계기로 회사의 자금 상태를 확인하니 지급불능에 가까워 회생 신청을 검토하게 된 대표님
  6. 상대 회사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파산신청을 생각하고 있으나 채권 소명과 비용 부담이 걱정되는 채권자
  7. 같은 채권자로부터 반복하여 파산신청을 당하여 남용 기각을 구하려는 회사

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

1단계. 무료 1차 상담. 신청서 부본, 신청인과의 계약서와 정산 내역, 최근 3개월 자금수지표, 재무제표를 함께 보고 채권의 존재와 지급불능 여부를 먼저 진단합니다. 답변서로 다툴 사건인지, 회생이나 파산으로 갈 사건인지를 이 자리에서 정합니다.

2단계. 자료 정리와 숫자 확인. 회계사가 변제기 도래 채무, 연체 여부, 향후 3개월 입금 예정을 정리하여 지급불능이 아니라는 근거 또는 지급불능이라는 근거를 숫자로 확정합니다.

3단계. 답변서 제출과 심문 준비. 채권의 부존재나 다툼, 파산원인의 부존재, 필요하면 신청의 남용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기한 안에 내고, 대표이사의 심문 출석을 준비합니다.

4단계. 금융기관과 거래처 대응. 거래 은행에 신청 경위와 자금 상태를 먼저 설명하고, 상장사라면 공시와 거래정지 해제 요건을 관리합니다.

5단계. 기각 결정 또는 절차 전환. 기각 결정문을 받으면 비용 부담과 즉시항고 여부를 확인하고, 회사가 지급불능에 가깝다면 회생 신청으로 파산절차를 중지시키거나 이사의 신청으로 파산을 준비합니다.

6단계. 사후 정리. 기각 뒤 같은 채권자의 재신청에 대비하여 기록을 보관하고, 회생이나 파산으로 전환한 사건은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이후의 절차로 이어 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해성에어로보틱스와 파이온엑스에 대한 파산신청은 왜 기각되었습니까?

신청인이 소명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데일리 2026. 10. 22. 보도에 따르면 해성에어로보틱스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신청인이 주장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으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비건뉴스 2026. 10. 23. 보도에 따르면 파이온엑스 사건에서 서울회생법원은 신청인이 보정명령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하려면 채권의 존재와 파산원인을 소명하여야 한다는 채무자회생법 제294조 제2항이 두 사건의 근거입니다.

Q2. 거래처가 우리 회사의 파산신청을 하면 바로 파산이 됩니까?

아닙니다. 파산은 법원이 파산원인을 인정하여 선고하여야 효력이 생기고(채무자회생법 제311조), 채권자 신청 사건에서는 법원이 회사에 신청서 부본을 보내 의견을 듣고 대표자를 심문한 뒤 결정합니다. 채권이 다툼 중이거나 회사가 지급불능이 아니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거쳐 기각합니다. 다만 상장사라면 신청 사실의 공시와 매매거래정지는 기각 전에 먼저 옵니다.

Q3.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데도 지급불능으로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법인의 파산원인은 지급불능과 채무초과 두 가지이고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306조). 지급불능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므로(대법원 2011. 10. 28.자 2011마961 결정),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만기 채무를 계속 갚지 못하면 자산이 많아도 지급불능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채권자 한 명에게 오늘 갚지 못하는 것만으로는 지급불능이 아닙니다.

Q4. 파산신청을 받은 회사가 회생을 신청하면 파산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멈춥니다.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개시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중지되며 새로운 파산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회생절차가 계속 중이고 그 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면 파산신청은 기각 사유가 됩니다(같은 법 제309조 제1항 제2호).

Q5. 돈을 못 받은 채권자가 상대 회사의 파산을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기 어렵습니다.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채권자는 파산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와 같은 순위에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을 뿐이고, 무담보 상거래채권의 배당률은 통상 낮습니다. 신청인은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303조), 기각되면 신청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며, 채권 회수 외의 목적이 드러나면 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09조 제2항). 채권 회수가 목적이라면 지급명령, 가압류, 본안소송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

첫째. 신청서 부본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과 심문기일을 오늘 확인하십시오. 기한은 법원 서면에 적혀 있고, 그 기한 안에 자금수지표와 무연체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회사의 지급불능 여부를 숫자로 확인하십시오. 변제기 도래 채무, 최근 3개월 자금수지, 급여와 세금과 4대보험 체납 여부, 향후 3개월 입금 예정을 한 장에 적으면 답변서로 갈지 회생으로 갈지가 정해집니다.

셋째. 거래 은행에 회사가 먼저 연락하십시오. 여신약관의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확인하고, 신청의 경위와 자금 상태를 설명하는 쪽이 은행이 공시나 소문으로 아는 것보다 낫습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저희는 채권자의 파산신청을 받은 회사에 먼저 묻습니다. 갚을 수 있는 회사입니까, 갚을 수 없는 회사입니까. 갚을 수 있는 회사라면 답변서는 사정 설명이 아니라 숫자와 증빙으로 채우고, 신청의 경위에 채권 회수 외의 목적이 보이면 남용 기각을 함께 구합니다. 갚을 수 없는 회사라면 채권자의 신청을 다투는 데 시간을 쓰지 않고 회생 신청으로 절차를 바꾸거나 회사가 직접 파산을 준비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정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답변서 기한 안에 내려야 하고, 그 판단의 근거는 1차 상담에서 회계사와 함께 만든 자금수지표입니다. 파산을 신청당한 회사가 지급불능이 아니라는 것은 회사가 증명합니다. 법원이 대신 찾아 주지 않습니다.


거래처나 채권자로부터 파산신청서를 받았거나 받을 것이 예상된다면, 답변서 기한이 지나기 전에 채권의 소명과 회사의 지급불능 여부를 함께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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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담 신 청 ] 채권자의 파산신청서를 받았다면, 답변서 기한 안에 회사의 숫자부터 확인하십시오. · 신청인 채권의 존재와 파산원인 소명에 대한 답변서와 심문 대응 · 자금수지표와 무연체 증빙으로 지급불능 여부를 숫자로 확인 · 남용 기각 주장과 기각 결정 뒤 비용·즉시항고 대응 · 지급불능에 가까운 회사의 회생 신청과 파산절차 중지 ▶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기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

본 글은 공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윤 변호사는 기업도산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도산 사건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칼럼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 거래처가 우리 회사의 파산을 신청하면 바로 파산이 됩니까?

A. 아닙니다.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하려면 채권의 존재와 회사의 파산원인을 소명해야 하며, 법원은 회사에 신청서 부본을 보내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대표자를 심문합니다. 소명이 부족하면 보정명령을 거쳐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답변서와 자금수지·연체 여부 등 자료로 채권의 존재나 지급불능을 다툴 수 있고, 지급불능에 가깝다면 회생을 신청하거나 회사가 직접 파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장사는 파산신청 사실이 공시되고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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