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두 달 만에 단전 예고, 회생 중인 회사도 전기가 끊길 수 있나. 공익채권의 수시 변제, 계속적 공급계약 조항의 범위, 그리고 인가 후 폐지가 뜻하는 것

법인 회생 유통업·도소매
글쓴이 최재윤 변호사 2026-11-02 조회 7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두 달 만에 단전 예고, 회생 중인 회사도 전기가 끊길 수 있나

  1.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가 2026년 9월 2일 회생계획을 인가한 홈플러스는 보도에 따르면 전기요금 체납으로 10월 27일부터 30일 사이에 6개 점포의 단전 예고를 받았고,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전기요금은 공익채권이므로 회사는 법원 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변제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제180조 제1항).
  2.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공급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생긴 미수금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고(같은 법 제122조 제1항), 개시 후 요금을 내지 않으면 한국전력공사는 약관에 따라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288조 제1항), 그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원인이 있는 한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하며, 이때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이 됩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4항).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씁니다. 회생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1차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전기와 가스,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까지 못 내면 영업을 못 할 텐데, 법원이 끊지 못하게 막아 줍니까." 회생절차는 신청 전에 쌓인 빚을 멈추게 하는 절차이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기는 비용을 멈추게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개시결정 이후의 전기요금과 임금과 임대료는 공익채권이고, 공익채권은 회생계획과 상관없이 그때그때 갚아야 합니다.


최근 보도가 이 원칙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아주경제 2026. 10. 26. 보도와 경기일보 2026. 10. 26. 보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포천송우점, 킨텍스점, 고양터미널점, 남양주진접점, 파주운정점, 가좌점 6개 점포가 전기요금 체납으로 한국전력공사의 단전 예고를 받았고, 예고일은 10월 27일부터 30일 사이이며 인천송도점도 11월 중 단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2025년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하여 같은 날 개시결정을 받았고, 2026년 9월 2일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 두 달 만에 단전 예고가 나온 것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단전 조치가 시행되면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은 회생절차 중에 발생한 전기요금이 법률상 어떤 채권인지, 계속적 공급계약을 보호하는 조항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인가 뒤에 공익채권을 갚지 못하면 절차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임금과 전기요금과 납품대금 가운데 무엇을 먼저 내야 하는지를 보도된 범위 안에서 설명합니다. 홈플러스나 관리인을 평가하려는 글이 아닙니다. 회생을 신청하려는 대표님, 이미 개시결정을 받아 매달 자금수지를 맞추고 있는 대표님, 그리고 회생 중인 회사의 점포에 입점하였거나 그 회사에 물건을 대고 있는 분들이 지금 확인할 것을 정리하는 글입니다.


“경기 남부에서 식자재 유통 매장 세 곳을 11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연 48억원쯤인데 작년부터 적자가 쌓여 금융권 채무 14억원과 거래처 외상 6억원이 밀렸습니다. 회생을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 매장은 냉장과 냉동 설비 때문에 한 달 전기요금만 매장당 400만원이 넘습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전기와 가스, 매장 임대료까지 법원이 묶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계속 내야 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알고 싶습니다. 그걸 못 내면 신청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요.”


답은 분명합니다. 신청 전에 밀린 전기요금은 회생채권이 되어 멈추지만, 개시결정 뒤에 쓰는 전기의 요금은 공익채권이 되어 매달 내야 합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신청 전 미수금을 이유로 전기를 끊을 수는 없지만, 개시 후 요금을 내지 않으면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확인할 것은 빚이 얼마인가보다, 개시 뒤 한 달의 전기와 임금과 임대료를 영업 현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입니다.


회생 중인 회사의 전기요금은 어떤 채권인가.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그리고 계속적 공급계약 조항의 범위

회생절차개시 후에 공급받은 전기의 요금은 공익채권이고, 개시신청 전에 공급받은 전기의 요금은 회생채권입니다. 같은 전기요금 고지서라도 공급 시점이 개시신청 전인가 후인가에 따라 법률상 지위가 갈립니다. 홈플러스 6개 점포에 단전 예고가 나온 전기요금은 인가 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공익채권이고, 이 채권은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는 채권을 말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이 그 종류를 정합니다.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제2호),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때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제7호),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개시신청 후 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제8호), 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제8호의2),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제10호)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점포를 운영하는 데 쓴 전기요금은 업무의 관리에 관한 비용이고, 전기공급계약의 이행을 계속하는 한 제7호의 청구권이기도 합니다.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은 공익채권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고 정합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조문이 계속적 공급계약 조항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22조 제1항은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전기, 가스, 수도, 통신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조문이 금지하는 것은 신청 전 미수금을 이유로 한 공급 거부뿐입니다. 신청 후에 공급한 전기의 요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그 경우 일반 고객과 같은 약관에 따라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경기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은 전기요금이 2개월 미납되면 단전을 예고하고 3개월 이상 체납되면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예고일이 되었다고 바로 끊는 것은 아니고 회의를 열어 실제 단전 여부와 시점을 정하면서 입점업체의 의견도 들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무에서 이 구분은 개시결정 직후 관리인이 받는 첫 숙제입니다. 법원은 개시결정과 함께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목록과 금액 기준을 정하는데, 전기요금처럼 영업 유지에 필요한 정기 지출은 통상 허가 없이 지급할 수 있는 항목으로 분류되고, 그 대신 관리인은 매월 자금수지 실적과 다음 달 계획을 법원에 보고합니다. 그 보고서에서 재판부가 먼저 보는 줄이 공익채권 미지급 잔액입니다. 신청 전 미수금은 한국전력공사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받고, 개시 후 요금은 매달 고지서대로 받습니다. 공급자가 개시 후 요금에 대하여 보증금이나 선납을 요구하는 일도 있는데, 그 지급은 법원 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인은 요구서를 받은 날 법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인가 뒤에 공익채권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와 파산선고

재판부가 인가 후 사건에서 관리인에게 묻는 질문은 대체로 한 가지입니다. "이번 달 공익채권을 전부 지급하였습니까." 회생계획 인가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변제 조건을 확정하는 결정이고, 공익채권의 지급은 그 전제입니다. 공익채권을 수시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면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 해당할 수 있고, 그때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결정 전에 기일을 열어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기한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인가 후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파산절차에서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이 됩니다. 전기요금 체납이 그 자체로 폐지 사유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전으로 점포 영업이 멈추면 회생계획이 전제한 영업 현금이 나오지 않고, 그것이 수행 불가능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홈플러스 사건은 이 조문의 적용을 인가 전에 이미 한 번 겪었습니다. 아시아경제 2026. 9. 2. 보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7월 3일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였고, 회사가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대출 확약서를 받아 즉시항고하자 7월 21일 폐지결정이 취소되어 절차가 재개되었습니다. 그 뒤 9월 2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조 100퍼센트, 회생채권자조 75.9퍼센트(총의결권액 약 2조 4,816억원 중 약 1조 8,836억원), 주주조 100퍼센트의 동의로 회생계획이 가결되고 같은 날 인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미지급 납품대금을 포함한 5,000억원대 공익채권의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분할 상환에 동의한 점을 인가 판단의 근거로 들었고, 조사위원 삼일회계법인은 공익채권자의 분할 상환 동의를 수행 가능성의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공익채권은 표결 대상이 아닌데도 인가의 조건이 된 것입니다. 수시 변제하여야 할 채권을 분할 상환으로 바꾸려면 채권자 각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하지 않은 공익채권자가 일시 변제를 요구하면 유동성 부족이 다시 온다는 것이 조사위원의 지적이었습니다.


법원이 인가해 준 것과 법원이 기다려 주는 것은 다릅니다. 인가결정은 회생채권자에게 10년을 기다리라고 명할 수 있지만, 공익채권자에게는 하루도 기다리라고 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7항은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의 순서를 따로 정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업 계속을 위하여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먼저 변제하고, 그 밖의 공익채권은 법령상 우선권에 불구하고 미변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이 조문이 적용되는 상황이 되면 회생절차는 사실상 끝에 와 있습니다. 같은 법 제283조 제1항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이 종결결정을 하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 것도 같은 뜻입니다. 인가 후 사건의 관리인이 매달 법원에 내는 서류에는 회생채권 변제 실적보다 공익채권 지급 현황과 미지급 잔액이 먼저 적힙니다.


임금, 전기요금, 임대료, 납품대금. 인가 후 회사는 무엇을 먼저 내야 하나

공익채권 사이에는 법률상 순위가 없습니다. 임금도, 전기요금도, 임대료도, 개시 후 납품대금도 모두 수시로 변제하여야 할 채권이고, 어느 하나를 다른 것보다 늦게 낼 법률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가 후 회사의 지출 순서는 법이 아니라 영업이 정합니다. 전기가 끊기면 점포가 멈추고, 점포가 멈추면 임금도 납품대금도 낼 재원이 사라집니다.


홈플러스의 최근 두 달은 공익채권 사이의 자금 배분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 줍니다. 시사저널 2026. 10. 16. 보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7월분 급여를 9월 23일과 30일 두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였고, 10월 21일 지급 예정이던 8월분 급여도 25퍼센트를 10월 23일에, 나머지 75퍼센트를 10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추석 상여금 미지급분의 지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0월 7일부터 받은 희망퇴직 신청은 14일에 조기 마감되었고 조건은 미지급 급여와 상여금과 퇴직금의 지급이며 별도 위로금은 없었습니다. 조주연 대표는 10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점포 휴업으로 손실을 입은 입점업체에 대한 별도 지원 계획을 묻는 질의에 현재는 여력이 안 된다고 답하였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이므로 그 분할 지급은 법률상으로는 공익채권의 지급 지연입니다. 전기요금 체납도 같은 성격의 지연입니다. 같은 달에 급여 분할과 단전 예고가 함께 나왔다는 것은 공익채권 전체를 수시 변제할 현금이 영업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재원 구조를 보면 이 상황의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아시아경제 2026. 9. 2. 보도에 따르면 회생계획은 폐점이 확정된 37개 점포 중 회사 소유 19곳을 2028년 2월까지 매각하여 메리츠금융그룹의 1조 3,000억원 규모 선순위 담보신탁채권을 먼저 상환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자가 점포 38곳을 담보로 2030년에 추가 대출을 받고, 2037년에 차환하여 잔여 채권을 변제하는 구조입니다. 무담보 회생채권은 원금과 개시 전 이자를 5년차부터 10년차까지 나누어 갚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하며, 기존 주식은 전량 무상소각하였습니다. 관리인은 임대료를 월 200억원 이상, 인건비를 월 260억원 이상 줄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시아경제 2026. 10. 12. 보도에 따르면 회사는 본사와 온라인사업부와 대형마트 67개 점포를 묶어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고 매각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이 9월에 투자안내서를 보냈으나 공식적인 인수 참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0년에 걸친 변제 구조는 10년 동안 점포가 영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전제가 흔들리는 신호가 급여 분할과 단전 예고입니다.


제가 보기에 중소기업 회생 사건에서 이 문제는 규모만 다를 뿐 똑같이 나타납니다. 개시결정 직후 두세 달은 신청 전 채무의 변제가 멈추어 현금이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현금은 공익채권으로 곧 나갑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에서 관리인이 매월 제출하는 자금수지 보고서의 지출 항목은 급여, 4대보험, 전기와 가스와 수도, 임차료, 원재료와 상품대금, 조세 순으로 적히는 것이 통상이고, 재판부는 그 가운데 미지급으로 넘어간 항목이 있는지를 봅니다. 미지급 항목이 두 달 연속 나타나면 조사위원이나 관리위원이 자금수지의 실현 가능성을 다시 묻습니다. 대표님이 인가 후에 손에 들게 되는 서류는 회생채권 변제 일정표가 아니라, 다음 달 15일까지 내야 할 전기요금 고지서와 25일에 나가야 할 급여 명세입니다.


홈플러스 점포에 입점한 업체, 납품업체, 그리고 계속적 공급자가 지금 확인할 것

단전은 홈플러스만의 일이 아닙니다. 아주경제와 경기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점포마다 영업을 계속하려는 입점업체가 10곳가량 남아 있고, 단전이 시행되면 소방 안전 문제로 건물 전체가 휴업하게 되어 입점업체도 영업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입점업체가 먼저 확인할 것은 임대차계약의 대항요건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24조 제4항은 임대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에는 관리인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지권 조항인 같은 법 제11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점포를 인도받은 입점업체의 임대차계약은 관리인이 회생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은 차임의 선급이나 차임채권의 처분은 개시 당시의 당기와 차기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회생절차의 관계에서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여러 달분 임대료를 미리 낸 입점업체는 그 부분을 회생채권자로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행사하게 됩니다(같은 조 제2항). 휴업으로 생긴 손해는 발생 시점과 원인에 따라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가 달라지므로, 휴업 기간과 매출 손실을 날짜별로 기록하여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납품업체가 확인할 것은 자기 채권의 분류입니다. 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한 물건의 대금은 공익채권이고(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개시 후 공급분도 공익채권이며, 그 전의 공급분은 회생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5년차부터 10년차에 받습니다. 공익채권자라면 분할 상환에 동의하였는지, 동의서에 적힌 지급 일정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매달 확인하고, 지연되면 수시 변제를 서면으로 청구하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전기, 가스, 통신처럼 계속적 공급의무를 지는 회사가 확인할 것은 제122조 제1항의 범위입니다. 개시신청 전 미수금을 이유로 공급을 끊으면 그 조문에 어긋나지만, 개시 후 요금 미납을 이유로 약관에 따라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공급을 끊기 전에 관리인에게 미납 내역과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법원에 제출될 자료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통상입니다. 입점업체가 받게 되는 서류는 한국전력공사의 단전 예고 통지가 아니라, 건물주인 관리인이 보내는 휴업 안내문입니다. 그 안내문의 날짜가 손해 계산의 기산일이 됩니다.


홈플러스 사건에서 무엇을 읽어야 하나

보도된 사건의 쟁점 분석

[사실관계] 홈플러스는 2025년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같은 날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시아경제 2026. 9. 2. 보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7월 3일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 미확보를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였다가 회사가 메리츠금융그룹의 2,000억원 긴급운영자금 대출 확약서를 받아 즉시항고한 뒤 7월 21일 폐지결정이 취소되었고, 9월 2일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가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회생계획을 즉시 인가하였습니다. 동의율은 회생담보권자조 100퍼센트, 회생채권자조 75.9퍼센트, 주주조 100퍼센트였고, 재판부는 5,000억원대 공익채권의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분할 상환에 동의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아시아경제 2026. 10. 12. 보도에 따르면 MBK 측 특수목적법인의 보통주 약 240만주가 9월 14일 전량 무상소각되었고, 점포 수는 개시 전 126개에서 67개로 줄었으며, 인가 당시 미지급 상품대금 등 상거래 공익채권은 약 5,032억원이었습니다. 시사저널 2026. 10. 16. 보도에 따르면 7월분과 8월분 급여가 각각 두 차례로 나뉘어 지급되었고 희망퇴직 신청이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아주경제와 경기일보 2026. 10. 26. 보도에 따르면 6개 점포가 전기요금 체납으로 10월 27일부터 30일 사이의 단전 예고를 받았고, 한국전력공사는 회의를 열어 실제 단전 여부와 시점을 정하면서 입점업체의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법적 쟁점] 셋입니다. 하나, 인가 후 발생한 전기요금의 법적 성격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와 제7호의 공익채권이고 제180조 제1항에 따라 수시 변제 대상이며, 제122조 제1항의 공급 거부 금지는 개시신청 전 공급분 미수금에만 미칩니다. 둘, 공익채권의 지급 지연이 회생절차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제288조 제1항의 수행 불가능 판단의 자료가 되고,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제6조 제1항의 직권 파산선고로 이어지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이 됩니다. 셋, 공익채권 분할 상환 동의의 구조입니다. 수시 변제 원칙을 채권자 개별 동의로 미룬 것이므로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일시 변제 청구는 막을 수 없고, 제180조 제7항의 안분 변제 상황이 되면 법원 허가 차입금이 다른 공익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여기에 입점업체 임대차의 제124조 제4항 문제가 더해집니다.


[실무 해석] 제가 보기에 이 사건에서 읽을 것은 인가결정이 회사를 지켜 주는 범위입니다. 인가결정은 2조 4,816억원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10년의 시간을 만들어 주었지만, 다음 달 전기요금에 대하여는 하루의 시간도 만들어 주지 못합니다. 7월 3일 폐지결정의 사유였던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은 바로 이 공익채권을 매달 지급할 현금을 뜻하였고, 그 현금이 확약서로 확보되자 폐지가 취소되었습니다. 인가 후 두 달 만에 급여 분할과 단전 예고가 나온 것은 그 운영자금이 공익채권 총액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같은 서울회생법원에서 2026년에 인가된 다른 유통업 회생 사건들과 견주어도, 인가 후 영업 현금이 공익채권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건은 종결이 아니라 제288조의 심리로 갑니다. 단전 예고가 실제 단전으로 이어질지는 한국전력공사의 결정에 달려 있고, 보도에 따르면 유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으로 한국전력공사는 개시 후 요금에 대하여 회생채권자가 아니라 공익채권자이고, 회생법원이 그 공급 중단을 막을 조문은 없습니다. 법원이 지켜보는 것과 법원이 막아 주는 것은 다릅니다.


[비슷한 상황의 대표가 할 일] 회생을 신청하려는 대표님이라면 신청서를 쓰기 전에 두 장의 표를 만드셔야 합니다. 한 장은 신청 전에 쌓인 채무의 표이고, 다른 한 장은 개시 뒤 한 달에 빠짐없이 나가야 할 돈의 표입니다. 두 번째 표에는 급여와 4대보험, 전기와 가스와 수도, 통신, 임차료, 원재료와 상품대금, 월 단위 조세를 적고, 그 합계를 월 영업 현금과 비교하십시오. 그 합계가 영업 현금보다 크면 회생은 개시되더라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미 개시결정을 받은 대표님이라면 공익채권 미지급 항목이 생긴 달에 법원에 먼저 보고하고 자금수지 계획을 수정하십시오. 재판부가 보고서에서 미지급을 발견하는 것과 관리인이 먼저 보고하는 것은 같은 사실이라도 다르게 읽힙니다. 전기나 가스 공급자로부터 보증금이나 선납 요구를 받았다면 그 지급이 허가 사항인지를 확인하고, 미납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의 날짜와 금액을 보고서에 그대로 옮기십시오. 공익채권을 못 내게 된 것은 대표님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법원이 어디에서 처음 알게 되느냐는 대표님이 정할 수 있습니다.


[표 1] 회생절차에서 전기요금과 납품대금이 분류되는 방식


발생 시점

법률상 분류

변제 방법

공급자의 거부 가능성

개시신청 전 공급분

회생채권(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등)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홈플러스는 무담보 채권을 5년차부터 10년차 분할

미수금을 이유로 개시신청 후 공급 거부 불가(같은 법 제122조 제1항)

개시신청 전 20일 이내 정상 영업 공급 물건대금

공익채권(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수시 변제(같은 법 제180조 제1항)

해당 없음(물건 공급은 완료)

개시신청 후 개시 전 계속적 공급분

공익채권(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8호)

수시 변제

미납 시 약관에 따른 중단 가능

개시 후 공급분

공익채권(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제7호)

수시 변제, 회생채권에 우선(같은 법 제180조 제2항)

미납 시 약관에 따른 중단 가능

인가 후 공급분

공익채권(위와 같음)

수시 변제, 미변제가 이어지면 폐지 심리 자료(같은 법 제288조 제1항)

미납 시 약관에 따른 중단 가능

이 사건에서는

2026. 9. 2. 인가 후 발생한 전기요금

체납

2026. 10. 27.부터 30. 사이 6개 점포 단전 예고


[표 2] 회생 신청 전 대표이사가 정리할 개시 후 월 고정비 점검표


항목

확인 사항

필수도

급여와 퇴직금, 4대보험

월 지급액, 지급일, 체불 유무, 인원 조정 계획(법원 허가 필요 여부)

필수

전기, 가스, 수도

사업장별 월 요금, 납기일, 신청 전 미납액(회생채권)과 신청 후 요금(공익채권)의 구분

필수

임차료와 관리비

월 임차료, 선급 여부, 임대인의 해지 통보 유무, 보증금 잔액

필수

원재료와 상품대금

개시 후 현금 거래 전환 가능성, 공급자의 보증금·선납 요구 예상

필수

통신, 보험, 리스

계속적 공급계약 목록, 해지 시 영업 영향

권장

월 단위 조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개시 당시 납기 미도래분(공익채권) 확인

필수

월 영업 현금

최근 3개월 월평균 입금액, 위 고정비 합계와의 차액

필수


로집사가 이 사건 유형을 다루는 방식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회생을 준비하는 사건에서는 회계사가 개시 후 월 고정비와 영업 현금을 비교한 자금수지표를 먼저 만들고, 변호사가 계속적 공급계약과 임대차계약을 검토하여 개시 후 공급 거부나 해지의 위험을 정리하며, 세무사가 개시 당시 납기 미도래 조세를 분류합니다. 개시 뒤에는 관리인의 월별 보고서에 공익채권 지급 현황이 빠지지 않도록 점검하고, 미지급이 생기면 법원에 먼저 보고하는 순서를 지킵니다.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

  1. 회생을 신청하려 하나 개시 뒤 한 달의 급여와 전기요금과 임차료를 영업 현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대표님
  2. 개시결정을 받은 뒤 전기, 가스, 통신 공급자로부터 보증금이나 선납을 요구받았거나 미납 통지를 받은 회사
  3. 인가 후 급여를 분할 지급하거나 공익채권 지급이 밀리기 시작하여 폐지 가능성을 걱정하는 관리인과 대표님
  4. 납품대금을 공익채권으로 분할 상환받기로 동의하였으나 지급 일정이 지켜지지 않는 납품업체
  5. 회생 중인 회사의 점포에 입점하여 단전이나 휴업으로 영업 중단 위험에 놓인 임차인
  6. 회생 중인 회사에 계속적으로 전기, 원재료,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 중단의 법률상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는 회사
  7.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파산으로 넘어갈 경우 자기 채권이 재단채권이 되는지 확인하려는 공익채권자

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다음 달 고정비가 나가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

1단계. 무료 1차 상담. 최근 3개월 자금수지, 전기와 가스와 임차료 고지서, 급여 명세, 거래처 채무 목록을 함께 보고 개시 후 월 고정비와 영업 현금을 비교합니다. 회생이 유지될 수 있는 사건인지를 이 자리에서 먼저 판단합니다.

2단계. 계속적 공급계약과 임대차계약 검토. 공급자와 임대인별로 개시신청 전 미수금과 개시 후 요금을 나누고, 보증금이나 선납 요구가 예상되는 계약을 정리합니다.

3단계. 신청과 개시결정. 신청서에 개시 후 자금수지 계획을 붙이고, 개시결정과 함께 정해지는 허가 사항의 범위를 확인하여 정기 지출의 지급 절차를 정합니다.

4단계. 개시 후 월별 보고. 관리인의 자금수지 보고서에 공익채권 지급 현황과 미지급 잔액을 적고, 미지급이 생기면 법원에 먼저 보고하여 계획을 수정합니다.

5단계. 회생계획안과 인가. 공익채권 분할 상환이 필요하면 채권자별 동의서를 받아 수행 가능성 자료로 제출하고, 조사위원의 수행 가능성 의견에 대응합니다.

6단계. 인가 후 수행과 종결. 공익채권을 수시로 변제하면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고, 수행에 지장이 없음을 소명하여 종결결정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홈플러스는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는데 왜 전기가 끊길 수 있습니까?

인가 후에 발생한 전기요금은 공익채권이어서 회생계획의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 계속적 공급자의 공급 거부를 금지하는 같은 법 제122조 제1항은 개시신청 전 공급분의 미수금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경기일보 2026. 10. 26.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2개월 미납 시 단전을 예고하고 3개월 이상 체납 시 공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실제 단전 여부는 회의를 열어 정할 계획입니다.

Q2. 회생을 신청하면 신청 전에 밀린 전기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합니다. 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생긴 요금은 회생채권이고, 한국전력공사는 그 미수금을 이유로 개시신청 후 공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22조 제1항). 다만 개시신청 후 개시 전까지 공급받은 전기의 요금은 공익채권이 되므로(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8호) 신청 직후부터는 매달 요금을 내야 합니다.

Q3. 인가 후에 공익채권을 갚지 못하면 회생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1항).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파산절차에서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이 됩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4항). 공익채권 미지급 자체가 바로 폐지 사유는 아니지만, 단전이나 임금 체불로 영업이 멈추면 수행 불가능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Q4. 임금과 전기요금과 납품대금 가운데 무엇을 먼저 내야 합니까?

법률상 순위는 없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개시 후 전기요금과 납품대금(같은 항 제2호, 제7호)은 모두 공익채권이고 수시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 총액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되면 법원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는 채권액 비율로 변제합니다(같은 법 제180조 제7항). 실무에서는 영업 유지에 필요한 전기와 급여를 먼저 내고, 미지급이 생기면 법원에 먼저 보고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Q5. 회생 중인 회사의 점포에 입점한 업체는 관리인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습니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임차인에게는 관리인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지권 조항인 채무자회생법 제119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24조 제4항 제2호). 다만 여러 달분 임대료를 선급한 부분은 개시 당시의 당기와 차기를 제외하고 회생절차에서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같은 조 제1항), 그로 인한 손해는 회생채권자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

첫째. 개시 뒤 한 달에 빠짐없이 나가야 할 돈의 표를 오늘 만드십시오. 급여와 4대보험, 전기와 가스와 수도, 임차료, 원재료와 상품대금, 월 단위 조세를 적고 월 영업 현금과 비교하면 회생이 유지될 사건인지가 정해집니다.

둘째. 전기, 가스, 통신, 임대차 계약서를 모아 개시신청 전 미수금과 개시 후 요금을 나누어 적으십시오. 앞의 것은 회생채권으로 신고되고, 뒤의 것은 매달 내야 하는 공익채권입니다.

셋째. 이미 개시결정을 받았다면 공익채권 미지급 항목이 생긴 달에 법원에 먼저 보고하십시오. 재판부가 보고서에서 발견하는 것보다 관리인이 먼저 알리는 것이 같은 사실을 다르게 읽히게 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저희는 회생을 준비하는 회사에 먼저 묻습니다. 개시 뒤 한 달의 전기요금과 급여를 영업 현금으로 낼 수 있습니까. 낼 수 있는 회사라면 신청 전 채무가 아무리 커도 회생을 권하고, 낼 수 없는 회사라면 신청 전 채무가 작아도 회생을 권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는 신청 전의 빚을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신청 뒤의 비용을 멈추게 할 수는 없고,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회생은 인가를 받아도 폐지와 파산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1차 상담은 채무 목록이 아니라 자금수지표에서 시작하고, 개시 뒤에는 관리인의 월별 보고서에서 공익채권 미지급 잔액이 0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공익채권을 못 내는 사실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원이 회사를 끝까지 지켜보게 하는 방법입니다.


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또는 개시 뒤 고정비가 밀리기 시작하였다면, 다음 달 고지서가 오기 전에 개시 후 자금수지와 계속적 공급계약을 함께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 상 담 신 청 ] 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개시 뒤 한 달의 전기요금과 급여부터 계산하십시오. · 개시 후 월 고정비와 영업 현금을 비교하는 자금수지표 작성 · 전기·가스·임대차 등 계속적 공급계약의 회생채권·공익채권 구분 · 개시 후 공익채권 미지급 발생 시 법원 보고와 자금수지 수정 · 입점업체·납품업체·공급자의 채권 분류와 대항요건 확인 ▶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기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

본 글은 공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윤 변호사는 기업도산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도산 사건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칼럼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 회생 중인 회사도 전기가 끊길 수 있나요?

A. 네. 회생절차개시 후 발생한 전기요금은 공익채권이므로 수시로 변제해야 하며, 이를 내지 않으면 한국전력공사는 약관에 따라 전기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개시신청 전 미수금을 이유로 공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개시신청 전 공급분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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