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회생, 직원 147명이 신청한 회생을 대주주가 막을 수 있나
- 국제신문 전·현직 직원 147명은 2024년 12월 체불임금과 퇴직금 채권을 모아 회생을 신청하였고, 부산회생법원은 2025년 5월 회생절차를 개시하였으며, 2026년 6월 인수예정자가 선정되었지만 대주주이자 최대채권자인 능인선원 측의 반대로 관계인집회가 세 차례 미뤄져 2026년 11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이어서(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회생절차 밖에서 수시로 전액 변제받는 대신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권이 없고, 의결권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가 가지므로 대주주 측이 대여금 채권자라면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3분의 2의 동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37조).
- 회생계획안은 개시일부터 1년, 연장하면 18개월 안에 가결되어야 하고(같은 법 제239조 제3항) 이 기간을 넘기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3호), 그 뒤에는 파산선고가 뒤따를 수 있는데(같은 법 제6조 제2항), 부결된 조가 있어도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강제인가(같은 법 제244조)의 길은 남아 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기준으로 씁니다. 1차 상담에서 대표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회생은 회사가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직원이나 거래처가 우리 회사의 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회사는 누가 결정합니까." 채권자도 회사의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을 신청한 사람과 회생계획안을 가결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채권자 누구나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게만 있고, 그중에서도 가장 큰 채권을 가진 쪽의 표가 결과를 정합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 부산회생법원에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2026. 10. 22. 보도와 부산일보 2026. 10. 8. 보도에 따르면 국제신문 전·현직 직원 147명은 2024년 12월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채권을 모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25년 5월 회생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2026년 6월에는 HJ중공업 등이 참여한 에코프라임마린컨소시엄이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은 102억원에 이르고, 재직자 117명은 체불임금 공익채권의 30%를 반납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주주이자 최대채권자인 능인선원 측이 회생계획안에 반대하면서 관계인집회가 두 차례 연기되어 10월 27일로 잡혔고, 국제신문 2026. 10. 28. 사설에 따르면 다시 11월 10일로 미뤄졌습니다. 국제신문 2026. 10. 28. 보도에 따르면 능인선원 관계 법인인 채권자들은 8월 21일 부산회생법원에 의견서를 내어 70억원의 현금잔고증명서를 제출하고 개시 이후 부산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20억원을 집행하였다며 자체 정상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제신문 2026. 10. 20. 보도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는 회생을 신청한 임직원은 관계인집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주주 측만 들어가는 구조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부산회생법원장은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이 글은 이 사건에서 벌어지는 일을 조문으로 풀어 설명합니다. 채권자가 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왜 회생을 신청한 근로자에게는 의결권이 없고 대주주 측 채권자에게는 있는지, 대주주가 회사에 빌려준 돈은 회생계획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그리고 보도된 11월 20일이라는 기한이 지나면 무엇이 오는지를 보도된 범위 안에서 다룹니다. 회사나 대주주, 직원 어느 쪽을 평가하려는 글이 아닙니다. 월급이 밀린 채 회사를 끌고 가는 대표님, 대주주나 투자자와 갈등 속에서 회생을 고민하는 대표님, 그리고 반대로 체불임금을 들고 회사의 회생을 생각하는 근로자 측이 지금 확인할 것을 정리하는 글입니다.
“지역에서 식자재 유통을 22년 한 회사입니다. 대주주인 전 대표가 회사에 15억원을 넣었다고 하면서 그 돈을 돌려받기 전에는 어떤 결정도 동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직원 38명 중 월급이 두 달 밀린 사람이 절반이고, 거래처 한 곳이 저희 회사를 상대로 회생을 신청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가 대표인데 신청은 다른 사람이 하고, 결정은 또 다른 사람이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직원이나 거래처가 신청한 회생이라도 개시결정 뒤의 절차는 회사가 스스로 신청한 회생과 같습니다. 다만 체불임금은 공익채권이어서 먼저 받되 투표는 하지 못하고, 투표는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가 하며, 대주주가 회사에 빌려준 돈은 회생채권으로서 표를 갖지만 다른 채권보다 불리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결기한은 한 번만 연장되므로, 반대하는 최대채권자가 있는 회사는 속행기일, 강제인가, 폐지와 파산선고 중 어느 길로 가는지를 기한 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직원도 회사의 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 채권자 신청의 요건과 개시까지 5개월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권자입니다. 국제신문 사건은 근로자 147명이 체불임금과 퇴직금 채권을 모아 이 요건을 갖춘 사건으로 읽힙니다. 요건을 갖추는 것과 개시결정을 받는 것은 다른 일이어서, 이 사건은 신청에서 개시까지 약 5개월이 걸렸습니다.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권자란 법원에 회생절차를 열어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은 채무자가,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와 주주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식회사라면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채권자 한 사람의 채권이 모자라면 여러 채권자가 함께 신청하여 합산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체불임금과 퇴직금도 회사에 대한 채권이므로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신청한 때 채무자 회사에 경영과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회사가 스스로 신청하는 사건과 가장 다른 점은 시간과 자료입니다. 홈플러스는 2025년 3월 4일 스스로 신청하여 같은 날 11시간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재무제표, 자금수지표, 채권자목록을 직접 붙여 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신청하는 사건에서는 그 자료가 회사 안에 있고 회사는 신청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회사에 자료 제출을 명하고, 대표자를 심문하고, 필요하면 채권의 존재와 액수까지 따로 살핍니다. 국제신문 사건이 2024년 12월 신청에서 2025년 5월 개시까지 다섯 달이 걸린 것은 이 구조에서 보면 이례적인 기간이 아닙니다. 그 다섯 달 동안 회사의 재산을 지키는 장치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고, 채권자 신청 사건에서도 신청인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구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누가 회사를 운영하는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지만,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이사의 재산 유용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그 밖에 회생에 필요한 때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같은 법 제74조 제2항). 채권자가 신청한 사건, 특히 경영진과 채권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법원이 이 조항을 살피는 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대표님이 채권자의 회생 신청서를 받으셨다면, 그 서류 뒤에는 대표자 심문기일 통지와 자료 제출 명령이 따라옵니다. 그때 법원이 보는 것은 대표님의 설명이 아니라 최근 3개월의 통장 거래내역, 계정별 원장, 특수관계인 대여금 명세, 임금 체불 내역입니다.
회생을 신청한 직원은 왜 관계인집회에서 투표하지 못하나. 체불임금 공익채권과 의결권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이어서 회생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고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 그 대신 회생계획으로 권리가 바뀌지 않으므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권이 없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회생을 신청한 임직원은 관계인집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구조는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결과입니다. 공익채권은 가장 먼저 받는 채권이지만, 투표용지는 받지 못하는 채권입니다.
회생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그런데 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합니다. 개시 전에 생긴 체불임금이라도 회생채권이 아니라 공익채권입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합니다(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제2항). 회생계획안을 가결하는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사람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이고(같은 법 제237조), 회생계획으로 그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191조 제1호). 공익채권자는 회생계획으로 권리가 깎이지 않으니 표도 없습니다.
그러면 국제신문 사건에서 표는 누구에게 있는가. 보도에 따르면 능인선원 측은 회사에 투입한 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관계 법인들은 개시 이후 부산은행에 20억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대여금은 회생채권이고, 은행 채권을 대위변제한 쪽은 그 은행이 가졌던 채권을 넘겨받습니다. 은행 채권에 담보가 붙어 있었다면 회생담보권이 됩니다. 회생채권자의 조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의 조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결됩니다(같은 법 제237조 제1호, 제2호 가목). 한 채권자가 어느 조에서든 3분의 1을 넘는 의결권을 가지면 그 조는 그 채권자의 동의 없이 가결되지 않습니다. 주주로서의 표는 어떤가. 개시 당시 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면 주주는 의결권을 가지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146조 제3항). 임금이 102억원 체불된 회사라면 주주의 조는 애초에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주주의 표는 주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채권에서 나옵니다.
이 자리에서 재직자들이 공익채권의 30%를 반납하기로 결의한 것의 뜻이 드러납니다. 인가 전 M&A에서 인수자가 내는 인수대금은 먼저 공익채권을 갚는 데 쓰이고, 남는 돈이 회생채권자에게 돌아갑니다. 공익채권이 줄면 회생채권자의 변제율이 올라가고, 반대하는 채권자를 설득할 숫자가 생깁니다. 월급이 밀린 것은 회사의 잘못이지 직원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회생절차에서 그 월급은 채권자의 권리가 아니라 회사가 먼저 갚아야 할 비용으로 다루어지고, 그 비용을 줄이는 결정은 직원들만이 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공익채권자가 관계인집회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은 표가 아니라 바로 이 결정과 법원에 내는 의견서, 그리고 노동조합의 의견 진술입니다. 인가 전 영업양도의 허가에서 법원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62조 제2항 제3호).
대주주가 회사에 빌려준 돈은 다른 채권과 같은 표를 갖나. 특수관계인 대여금과 대위변제
대주주가 회사에 빌려준 돈은 회생채권으로서 의결권을 갖습니다. 다만 회생계획에서는 특수관계인의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청구권을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이익하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표는 같은 표이지만 받는 돈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주주가 회사에 넣은 돈이 자본인지 채권인지는 대주주의 기억이 아니라 장부와 계약서가 정하고, 그 구분이 관계인집회의 표 계산을 바꿉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은 회생계획의 조건이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평등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제2항에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채무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청구권은 형평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이익하게 취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주주, 대주주가 지배하는 법인, 그 대표자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실무에서 회생계획안은 특수관계인 대여금을 전액 출자전환하거나, 일반 회생채권보다 낮은 변제율을 적용하거나, 변제 순위를 뒤로 두는 방식으로 차등을 둡니다. 2026년 10월 회생을 신청한 메가박스중앙과 콘텐트리중앙 사건에서 모회사가 자회사에 빌려준 약 2,300억원이 바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었고, 그 사건은 이 시리즈의 앞선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차등을 두어도 의결권은 그대로입니다. 의결권은 채권액에 따라 정해지고, 변제 조건은 회생계획안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회생채권의 3분의 1을 넘는 회사에서는, 그 특수관계인이 반대하면 계획안은 가결되지 않고, 가결되려면 그 특수관계인을 만족시킬 조건을 넣어야 하는데 그 조건은 다른 채권자에게 불리해지는 구조가 생깁니다. 국제신문 사건에서 반대하는 쪽이 70억원의 잔고증명을 내고 자체 정상화 방침을 밝힌 것은, 인수예정자의 M&A 계획안이 아닌 다른 계획안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읽힙니다. 회생계획안은 관리인만 내는 것이 아니고,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도 제출기간 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21조). 다만 법원은 법률에 위반되거나 공정하지 않거나 수행이 불가능한 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나 결의에 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31조).
대위변제도 짚어 두어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능인선원 관계 법인은 개시 이후 부산은행에 20억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개시 후에 제3자가 은행 채권을 갚으면 그 제3자는 은행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그대로 넘겨받고, 의결권도 함께 옵니다. 반대하는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사들이거나 대위변제하면 의결권 비율이 커지는 것은 법이 막지 않는 일입니다. 반대로 인수예정자나 회사에 우호적인 쪽이 채권을 매입하여 동의표를 늘리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관계인집회 직전에 채권 양도 통지가 오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표는 권리입니다. 다만 반대표를 던진 뒤에 남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법이 정합니다.
11월 2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가결기한, 속행기일, 강제인가, 그리고 파산선고
회생계획안은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가결되어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늘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하고, 그 뒤에는 파산선고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보도된 11월 20일은 2025년 5월 개시일부터 1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의 끝으로 읽힙니다. 법원이 기다려 주는 기간은 길어 보이지만, 연장은 한 번뿐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39조 제3항은 회생계획안의 가결을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6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86조 제1항은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그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아니한 때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제2호, 제3호).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고(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2호), 이때 회생절차의 공익채권은 파산절차의 재단채권이 됩니다(같은 조 제4항). 체불임금은 파산에서도 먼저 받는 채권으로 남습니다. 다만 받는 돈은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며 벌어서 주는 돈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하여 주는 돈으로 바뀝니다.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면 바로 폐지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3분의 1 이상,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2분의 1 이상을 가진 자가 모두 기일의 속행에 동의하면 법원은 속행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38조). 여기에 실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채권자가 3분의 1을 넘는 의결권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건에서는 그 채권자가 속행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속행기일조차 열리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채권자 한 사람이 부결과 폐지를 함께 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의 관리인은 집회 전에 속행 동의를 받아 두거나, 아예 다른 길을 준비합니다.
그 다른 길이 강제인가입니다. 같은 법 제244조 제1항은 법정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는 때에도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변경하여 그 조의 권리자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생채권자에 관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될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이 정하는 공정한 거래가격 이상으로 매각하여 변제하거나, 법원이 정하는 공정한 거래가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등입니다(같은 항 제2호, 제3호). 쉽게 말하면 반대하는 조에 청산할 때 받을 돈 이상을 주는 조항을 넣고 인가하는 것입니다. 인가의 요건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즉 각 채권자가 청산할 때보다 불리하지 않게 변제받아야 한다는 원칙(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제4호)이 여기서 기준이 됩니다. 가결요건을 충족할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 명백한 조가 있으면 계획안 작성자가 미리 권리보호조항을 넣어 작성할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244조 제2항). 강제인가는 법원의 재량이고 통상의 길이 아니지만, 인수자가 정해져 있고 반대하는 채권자가 특수관계인인 사건에서 법원이 검토하는 선택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비교할 사건이 있습니다. CEO저널 2026. 10. 22. 보도에 따르면 발란 사건에서는 최대채권자인 실리콘투가 일반 회생채권의 55.5%를 가진 채 2026년 2월 5일 관계인집회에서 반대하였고, 회생계획안은 동의율 약 35%로 부결되었으며, 서울회생법원은 다음 날인 2월 6일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2월 24일 파산을 선고하였습니다. 부결에서 파산선고까지 19일이었습니다. 국제신문 사건이 그 길을 갈지, 속행기일이나 강제인가의 길을 갈지는 11월 10일의 집회와 그 뒤 열흘 안에 정해집니다. 대표님의 회사에 3분의 1을 넘는 채권을 가진 반대 채권자가 있다면, 관계인집회 날짜가 아니라 가결기한 날짜를 먼저 달력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보도된 사건의 쟁점 분석
사실관계는 보도된 범위 안에서 이렇습니다. 국제신문 전·현직 직원 147명이 2024년 12월 체불임금과 퇴직금 채권으로 회생을 신청하였고, 부산회생법원은 2025년 5월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2026년 6월 HJ중공업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체불액은 102억원이고 재직자 117명은 공익채권의 30% 반납을 결의하였습니다. 대주주 측 관계 법인들은 8월 21일 의견서로 70억원 잔고증명과 20억원 대위변제 사실을 들어 자체 정상화를 주장하였습니다. 관계인집회는 세 차례 미뤄져 11월 10일로 예정되어 있고, 가결기한으로 보도된 날은 11월 20일입니다.
법적 쟁점은 셋입니다. 첫째는 의결권의 구조입니다. 신청인인 근로자들의 채권은 공익채권이어서 표가 없고, 대주주 측의 대여금과 대위변제 채권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어서 표가 있습니다. 둘째는 특수관계인 채권의 취급입니다. 관리인이 낸 계획안이 특수관계인 대여금에 차등을 두었다면 그 차등이 형평에 맞는지, 그리고 반대하는 채권자에게 청산가치 이상이 돌아가는지가 강제인가의 심리에서 다루어집니다. 셋째는 기한입니다. 11월 10일 집회에서 가결되지 않으면 속행기일은 반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열리기 어렵고, 11월 20일을 넘기면 법원은 폐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해석은 이렇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집회를 미루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 시간을 주는 것, 계획안의 수정을 명하는 것, 가결되지 않을 때 권리보호조항을 붙여 인가할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 차례의 연기는 첫 번째 수단이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주주 측이 자체 정상화안을 내려면 그것이 제출기간 안에 제출된 계획안이어야 하고, 수행 가능성과 공정성 심사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인수예정자가 있는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보는 것은 어느 쪽 계획안이 채권자 일반에게 더 많이, 더 확실하게 변제하는가입니다. 70억원의 잔고증명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의 일부일 뿐이고, 법원은 그 돈이 누구 명의이고 어떤 조건으로 들어오는지를 묻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대표님이 할 일은 분명합니다. 먼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넣은 돈이 자본인지 대여금인지를 장부와 계약서로 확정하십시오. 그 금액이 전체 회생채권의 3분의 1을 넘는지 계산하십시오. 넘는다면 그 사람의 동의 없이는 가결도 속행도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계획안을 설계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체불임금과 4대보험, 세금처럼 공익채권이 되는 항목을 따로 집계하십시오. 이 금액이 인수대금이나 변제 재원에서 먼저 빠집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에서 개시까지, 개시에서 가결기한까지의 날짜를 조문에 따라 계산하여 두십시오. 회생은 기한이 정해진 절차이고, 그 기한을 넘기는 순간 선택지는 파산 하나로 줄어듭니다.
체불임금 근로자와 거래처가 지금 확인할 것
체불임금을 가진 근로자라면 자신의 채권이 공익채권이라는 점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생채권 신고기간을 놓쳐도 권리가 사라지지 않고, 관리인에게 수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돈이 없으면 공익채권도 받지 못하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신청 요건을 노동청에 확인하시고, 회생절차에서는 법원에 의견서를 내거나 노동조합을 통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길이 있습니다. 회사의 회생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나 거래처라면 채권액의 합계가 회사 자본의 10분의 1을 넘는지, 신청서에 붙일 체불 내역과 거래 자료가 갖추어졌는지, 그리고 신청 뒤 회사가 반대할 때 심문에서 무엇을 소명할지를 먼저 정리하여야 합니다. 거래처라면 자신의 물품대금이 회생채권인지, 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의 정상 거래 대금으로서 공익채권이 되는지(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를 확인하시고, 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십시오.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인가와 함께 실권됩니다.
[표 1]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의 차이와 이 사건에서의 위치
구분 |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 | 공익채권 |
|---|---|---|---|
정의 |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제118조) |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 중 담보가 붙은 부분 | 제179조 제1항 각 호의 청구권. 임금·퇴직금은 제10호 |
변제 방식 | 회생계획이 정한 변제율과 기간에 따라 | 회생계획에 따라, 원금은 통상 전액 | 절차 밖에서 수시 변제, 회생채권보다 우선(제180조) |
의결권 | 있음. 조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동의로 가결 | 있음. 4분의 3 동의로 가결 | 없음(제191조 제1호) |
특수관계인 차등 | 금전소비대차 채권은 불이익 취급 가능(제218조 제2항) | 담보 범위에서는 차등이 어려움 | 해당 없음 |
폐지 후 파산에서 | 파산채권 | 별제권 | 재단채권(제6조 제4항) |
이 사건에서 | 대주주 측 대여금(보도에 따름) | 대위변제한 은행 채권에 담보가 있다면 | 직원 147명의 체불임금·퇴직금 102억원 |
[표 2] 반대하는 최대채권자가 있는 회사의 회생 신청 전 점검 자료
준비 항목 | 확인 사항 | 필수도 |
|---|---|---|
특수관계인 대여금 명세 | 계약서, 입금 내역, 이자 지급 여부, 자본과의 구분 | 필수 |
채권자목록과 의결권 비율 추정 | 채권자별 금액, 담보 유무, 3분의 1을 넘는 채권자 표시 | 필수 |
공익채권 집계표 | 체불임금·퇴직금, 4대보험, 원천세·부가세, 개시신청 전 20일 거래대금 | 필수 |
최근 3개월 자금수지표와 통장 거래내역 | 개시 전 특정 채권자 변제 여부(부인권 검토) | 필수 |
인수 의향자 또는 신규 자금 계획 | 조건부 인수계약, 투자확약서, 담보 제공 범위 | 권장 |
가결기한 계산표 | 개시 예정일부터 1년, 연장 6개월, 관계인집회 예정일 | 권장 |
로집사 기업도산센터가 이 사건 유형을 다루는 방식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채권자 신청 사건과 특수관계인 채권이 있는 사건에서는 상담 단계에서 채권자목록을 놓고 조별 의결권 비율을 계산하고, 공익채권 집계표를 따로 만들며, 개시 예정일부터 가결기한까지의 일정을 조문에 따라 적어 드립니다. 회계사는 특수관계인 대여금의 자본성 여부와 부인 대상 변제를 장부에서 확인하고, 세무사는 체납 세금 중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의 구분을 맡습니다. 1차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에서 확인한 숫자는 그대로 신청서와 회생계획안의 기초가 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
- 직원 월급이나 퇴직금이 두 달 이상 밀려 있고, 그 합계가 회사 자본의 10분의 1을 넘는 회사의 대표이사
- 대주주, 전 대표, 투자자가 회사에 넣은 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경영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회사
- 거래처나 근로자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부본이나 신청 예고 공문을 받은 회사
- 회생절차 진행 중 최대채권자가 회생계획안에 반대하여 관계인집회가 연기된 회사의 관리인 또는 대표자
- 인가 전 M&A로 인수예정자를 구했지만 특수관계인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회사
- 체불임금 채권으로 회사의 회생 신청을 검토하는 근로자 대표 또는 노동조합
- 회생 중인 거래처에 물품대금이나 대여금이 묶여 있고, 관계인집회에서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할지 정하지 못한 채권자
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관계인집회나 가결기한이 오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
1단계. 무료 1차 상담. 채권자목록, 특수관계인 대여금 명세, 체불임금 내역, 최근 3개월 자금수지표를 보고 신청 주체, 관할 법원, 예상 의결권 구조를 정합니다.
2단계. 신청서 작성과 보전처분. 회사가 신청하는지 채권자가 신청하는지에 따라 소명 자료를 달리 준비하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3단계. 대표자 심문과 개시결정. 재판부의 질문에 통장과 원장으로 답하고, 관리인 선임 여부와 조사위원 선정에 대응합니다.
4단계. 채권 신고와 조사.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을 구분하여 집계하고, 특수관계인 채권의 액수와 성질에 대한 이의 여부를 정합니다.
5단계. 회생계획안 작성과 관계인집회. 조별 의결권을 계산하여 가결 가능성을 점검하고, 반대 채권자가 있으면 속행 동의, 권리보호조항, 인가 전 M&A 중 어느 길로 갈지를 가결기한 전에 정합니다.
6단계. 인가와 수행, 종결. 인가 뒤 변제 이행을 관리하고 조기 종결 요건을 갖춥니다. 폐지로 가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재단채권 변제 순위를 미리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직원이나 거래처가 우리 회사의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면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여러 채권자가 채권을 합하여 요건을 갖추어도 됩니다. 국제신문 사건은 전·현직 직원 147명이 체불임금과 퇴직금 채권을 모아 신청한 사건으로 보도되었습니다.
Q2. 국제신문 회생에서 회생을 신청한 직원들은 왜 관계인집회에서 투표하지 못합니까?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공익채권이기 때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으로 권리가 바뀌지 않고 수시로 전액 변제받는 대신 의결권이 없습니다(같은 법 제191조 제1호). 의결권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가 가지며, 주주는 회사가 부채초과이면 의결권이 없습니다(같은 법 제146조 제3항).
Q3. 대주주가 회사에 빌려준 돈은 회생계획에서 어떻게 취급됩니까?
회생채권으로서 의결권은 갖지만, 특수관계인의 금전소비대차 채권은 형평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이익하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2항 제1호). 실무에서는 출자전환, 낮은 변제율, 후순위 변제의 방식이 쓰입니다. 자본으로 넣은 돈인지 대여금인지는 계약서와 장부로 정해집니다.
Q4. 최대채권자가 반대하여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 바로 파산입니까?
바로 파산은 아닙니다.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3분의 1 이상의 의결권자가 동의하면 속행기일을 열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238조),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강제인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244조). 다만 개시일부터 1년, 연장하면 18개월인 가결기한을 넘기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3호), 그 뒤 파산선고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 제2항).
Q5.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파산으로 가면 체불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회생절차의 공익채권은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이 되어(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4항)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 다만 변제 재원이 회사의 영업수익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환가한 재산으로 바뀌므로 실제 변제액과 시기는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은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
첫째. 채권자목록에서 3분의 1을 넘는 채권자를 찾으십시오. 그 사람이 특수관계인이라면 대여금인지 자본인지를 계약서와 장부로 확정하십시오.
둘째. 체불임금, 퇴직금, 4대보험, 원천세와 부가세, 개시신청 전 20일의 거래대금을 공익채권으로 따로 집계하십시오. 이 금액이 변제 재원에서 먼저 빠집니다.
셋째. 개시 예정일부터 1년, 연장 6개월의 가결기한을 계산하여 두십시오. 반대 채권자가 있는 회사의 회생은 집회 날짜가 아니라 기한 날짜로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채권자가 신청한 회생도 회생입니다. 저희는 누가 신청하였는지보다 개시 뒤에 누가 의결권을 가지는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특수관계인 대여금은 숨기거나 부풀릴 것이 아니라 계약서와 장부대로 신고하고, 회생계획안에서 법이 허용하는 차등을 정직한 숫자로 설명하는 것이 인가에 이르는 길입니다. 공익채권자에게는 표가 없지만 의견서와 자료가 있고, 저희는 그 의견이 재판부에 닿도록 돕습니다. 가결기한은 협상의 시간이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며, 기한 전에 속행, 권리보호조항, 인가 전 M&A 가운데 어느 길로 갈지를 정해 두는 것이 저희의 원칙입니다.
월급이 밀린 채 대주주와 다투고 있는 대표님, 채권자의 회생 신청서를 받으신 대표님, 체불임금으로 회사의 회생을 생각하는 근로자 측이라면, 관계인집회가 아니라 가결기한을 기준으로 지금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 상 담 신 청 ] 반대하는 최대채권자가 있어도 회생은 설계할 수 있습니다. 가결기한 전에 확인하십시오. · 채권자목록과 조별 의결권 비율 계산 · 특수관계인 대여금의 자본성 검토와 차등 설계 · 체불임금 등 공익채권 집계와 변제 재원 분석 · 가결기한, 속행기일, 강제인가, 인가 전 M&A 일정 설계 ▶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기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
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
본 글은 공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윤 변호사는 기업도산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법인회생·법인파산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