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박스중앙과 콘텐트리중앙의 동시 회생, 모회사가 자회사에 빌려준 2,300억원은 어떻게 되나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씁니다. 서울경제 2026년 6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같은 날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네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였고,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메가박스중앙 10월 20일, 콘텐트리중앙 10월 27일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메가박스중앙 12월 1일, 콘텐트리중앙 12월 15일로 정하였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2026년 10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콘텐트리중앙은 자회사 메가박스중앙에 장기대여금 1,680억원을 제공하였고 메가박스중앙이 발행한 전자단기사채 620억원도 보유하고 있어, 이 2,300억원을 얼마나 회수하느냐가 두 회사 정상화의 변수로 꼽힙니다. 돈을 빌려준 모회사와 돈을 빌린 자회사가 같은 법원에서 동시에 회생 중일 때, 모회사의 대여금은 자회사의 회생채권이 되고 회생계획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불리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모회사의 회생계획은 그 회수 전망 위에서 짜여야 하므로, 두 회사의 회생계획안은 서로 맞물려 작성됩니다.
이 사건이 대기업 그룹의 일로만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주사가 자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자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모회사가 인수하고, 계열사끼리 보증을 서는 구조는 매출 100억원대 중소기업 그룹에서도 흔합니다. 그 중 한 회사가 어려워지면 나머지도 함께 어려워지고, 그때 대표님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우리가 빌려준 돈은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채무자회생법이 특수관계인의 채권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특수관계인 채권의 취급,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회생 중일 때 생기는 이해충돌의 처리, 조사보고서 제출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과 관계인집회까지의 절차를 이 사건의 일정에 맞추어 설명합니다. 그리고 계열사 간 자금 거래가 있는 중소기업 대표이사, 그리고 메가박스 위탁상영관과 배급사가 지금 확인할 것을 정리합니다. 회사나 경영진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고, 보도된 사실만을 법리와 실무로 해석합니다.
“저희는 지주회사 아래에 제조 자회사 두 곳을 둔 작은 그룹입니다. 작년에 자회사 한 곳이 거래처 부도로 어려워져서 지주사에서 12억을 빌려줬고, 다른 자회사가 그 회사 은행 대출 20억에 보증을 섰습니다. 지금은 세 회사가 다 어렵습니다. 자회사 하나만 회생을 넣으면 되는지, 세 곳을 같이 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주사가 빌려준 12억은 자회사 회생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주사가 자회사에 빌려준 돈은 자회사의 회생에서 회생채권이 되지만 특수관계인의 대여금이므로 다른 채권자보다 낮은 변제율이나 출자전환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증을 선 자회사는 주채무자의 회생과 관계없이 보증 책임을 그대로 지므로, 세 회사의 자금 관계를 한 장으로 그린 뒤에 어느 회사를 어떤 순서로 신청할지 정해야 합니다. 신청 전 1년 안에 계열사끼리 주고받은 변제와 담보는 조사위원이 가장 먼저 보는 자료입니다.
자회사를 살리려고 돈을 빌려주신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대표님이 지금 하실 일은 그 결정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어느 회사의 장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회사의 대여금은 자회사의 회생채권이고, 회생계획에서 다른 채권보다 불리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모회사가 자회사에 빌려준 돈은 자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므로 회생채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회생채권이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을 말하고, 회생계획에 따라서만 변제받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31조). 메가박스중앙에 대한 콘텐트리중앙의 장기대여금 1,680억원은 메가박스중앙의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고, 메가박스중앙의 회생계획안에서 변제율과 변제기간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회생계획은 모든 회생채권을 같은 조건으로 변제하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평등하여야 하지만(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청구권은 다른 회생채권과 다르게 정하거나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이익하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2항 제1호). 특수관계인에는 계열회사와 그 임원, 그리고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 임면 등으로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포함됩니다(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모회사와 자회사는 서로 계열회사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요건인 공정·형평에서 말하는 평등이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뜻하고, 같은 종류의 권리 안에서도 권리의 성질 차이나 수행가능성 등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공정·형평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18.자 2016마5352 결정). 서울회생법원 실무에서 특수관계인 대여금은 상거래채권과 금융기관 채권보다 낮은 변제율을 적용하거나, 변제 대신 전액 출자전환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변제가 끝난 뒤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회생계획안에 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회사가 자회사 회생계획에서 금융기관과 같은 비율로 변제받겠다는 안은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를 얻기 어렵고, 법원의 인가 심사에서도 공정·형평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전자단기사채 620억원은 형식이 사채라는 점에서 대여금과 다릅니다. 제218조 제2항 제1호는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계열회사가 보유한 사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발행 경위와 실질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제4호는 동일한 종류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않는 때에는 평등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므로, 보유자가 계열회사라는 사정은 그 사채를 다른 사채권자와 다르게 취급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과 조사위원은 그 620억원이 시장에서 인수된 사채인지 계열 지원의 다른 형식인지를 발행 조건과 자금 흐름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의결권도 문제됩니다. 회생계획안은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결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37조 제1호). 2,300억원은 메가박스중앙의 회생채권자 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금액이고, 그 의결권을 모회사가 그대로 행사하면 모회사가 자회사의 회생계획을 사실상 결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의 있는 권리에 관하여는 법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와 그 액수를 결정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188조 제2항), 다른 채권자가 특수관계인 채권의 의결권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그 액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회생계획안에서 특수관계인 채권의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스스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인 모회사도 회생 중일 때 두 회사의 관리인은 서로 반대 방향의 의무를 집니다
이 사건의 특수성은 채권자인 콘텐트리중앙도 회생 중이라는 점입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네 회사 모두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현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도록 하였고,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이 자금수지를 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므로(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항), 콘텐트리중앙의 대표이사와 메가박스중앙의 대표이사가 각각 자기 회사의 관리인입니다.
관리인의 의무는 자기 회사의 채권자 전체의 이익입니다. 콘텐트리중앙의 관리인은 메가박스중앙에 대한 2,300억원을 가능한 한 많이 회수하여 콘텐트리중앙의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원을 만들어야 하고, 메가박스중앙의 관리인은 회생채권의 변제 부담을 줄여 메가박스중앙의 회생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같은 그룹 안에서 두 관리인은 정반대 방향의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법원이 두 사건에 같은 조사위원(한영회계법인)을 선임하고 같은 재판부에서 함께 심리하는 것은 이 충돌을 한 자리에서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사위원은 메가박스중앙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산정하면서 콘텐트리중앙 채권의 예상 회수율을 계산하고, 그 숫자가 다시 콘텐트리중앙의 계속기업가치 산정에 들어갑니다. 한 회사의 변제율이 정해져야 다른 회사의 회생계획안을 완성할 수 있으므로, 메가박스중앙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12월 1일)이 콘텐트리중앙(12월 15일)보다 2주 앞서 정해진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부인권은 계열사 동시 회생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입니다. 관리인은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나 회생 신청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을 부인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면 그 기간은 1년으로 늘어나며 특수관계인은 다른 채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01조 제2항). 머니투데이방송 보도가 인용한 한국신용평가 자료에 따르면 콘텐트리중앙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융지원 성격 자산은 2024년 말 710억원에서 2025년 말 3,159억원으로 1년 사이 2,449억원 늘었습니다. 이 숫자는 보도된 수치를 그대로 옮긴 것이고 어떤 거래가 부인 대상인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전 1년 안에 계열사 사이에 자금이 크게 이동하였다면, 조사위원은 그 거래 하나하나의 시기와 조건을 보고서에 적고, 관리인은 그 중 담보 제공이나 변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사건에 한정된 일이 아니라 계열사 간 자금 거래가 있는 모든 회생 사건에서 조사위원이 하는 일입니다.
조사위원이 계열사 동시 회생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통상의 사건보다 한 묶음이 더 있습니다. 회사별 계좌 거래내역과 계정별 원장에 더하여, 계열사 간 대여 약정서와 이사회 의사록, 사채 발행 조건과 인수 경위, 계열사 간 보증과 담보 제공 내역, 신청 전 1년의 계열사 간 입출금을 거래 단위로 정리한 명세, 그리고 그룹 차원의 자금 관리 규정입니다. 이 자료에서 설명되지 않는 입출금이 나오면 보고서에 그대로 적힙니다.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회생계획안 제출과 관계인집회로 이어집니다
조사보고서는 회생계획안의 기초 자료입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조사하게 하며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1항, 제3항).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회생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보고하여야 하고, 그 기한은 개시결정일부터 4개월을 넘지 못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92조 제1항, 제2항). 6월 30일 개시결정을 기준으로 4개월은 10월 30일이고, 메가박스중앙의 10월 20일과 콘텐트리중앙의 10월 27일은 모두 그 안에 있습니다.
청산가치란 회사를 지금 해산하고 재산을 처분하였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을 말하고, 계속기업가치란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였을 때 장래 창출할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말합니다. 조사위원은 이 두 값을 비교하여 회생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견을 냅니다. 메가박스중앙의 경우 극장 관객 수와 점포별 임대료, 위탁상영관 정산 구조가 계속기업가치의 핵심 변수이고, 콘텐트리중앙의 경우 메가박스중앙 채권의 회수율과 콘텐츠 제작 부문의 현금흐름이 변수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보도에 따르면 콘텐트리중앙의 2026년 상반기 연결 매출은 2,285억원, 영업손실은 598억원, 당기순손실은 887억원입니다.
조사보고서 이후의 절차는 법이 정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하거나, 그 필요성이 없으면 관리인에게 관계인설명회 개최 등의 조치를 명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98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에서 11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열린다고 보도된 관계인설명회가 이 조치입니다.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220조 제1항), 제출된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조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가결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37조 제1호, 제2호 가목). 인가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고(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과 가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의 다음 일정은 이렇게 예측됩니다. 12월 1일과 12월 15일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정하는데, 서울회생법원 실무에서 제출부터 집회까지 통상 1개월에서 2개월이 걸리므로 관계인집회는 2027년 1월에서 2월 사이, 인가 여부는 2027년 1분기 안에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출 기한이 연장되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인가가 되더라도 콘텐트리중앙의 변제 재원 중 상당 부분이 메가박스중앙의 변제에 달려 있으므로, 두 회사의 회생계획은 인가 후 수행 단계에서도 함께 움직입니다.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의 채무에 보증을 섰다면 보증한 회사의 회생계획에서 그 보증채무를 따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보도된 사건의 쟁점 분석
[사실관계, 보도 범위 내] 서울경제 2026년 6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JTBC는 6월 12일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차입금을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였고, 6월 14일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으며, 6월 15일 JTBC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6월 30일 JTBC를 제외한 네 회사의 개시를 결정하였고,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았으며, 조사위원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JTBC는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협의를 위해 개시 여부 판단이 보류되었습니다. 씨네21 2026년 7월 3일 보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의 합병 양해각서가 6월 30일 기한 도과로 해제되었다고 7월 1일 공시하였고, 위탁상영관의 미지급 대금은 6월 30일까지 7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뉴스핌 2026년 7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메가박스중앙 사건의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은 8월 4일, 회생채권 신고 기간은 8월 5일부터 9월 1일까지였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2026년 10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콘텐트리중앙은 메가박스중앙에 장기대여금 1,680억원과 전자단기사채 620억원, 합계 약 2,300억원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법적 쟁점]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콘텐트리중앙의 메가박스중앙에 대한 2,300억원이 메가박스중앙의 회생계획에서 받는 취급(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4호),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회생 중일 때 두 관리인의 의무 충돌과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부인권(제74조 제4항, 제100조 제1항 제3호, 제101조 제2항), 그리고 조사보고서 제출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과 관계인집회 가결까지의 절차(제92조 제2항, 제98조, 제220조, 제237조)입니다. 위탁상영관과 배급사의 채권은 개시 전 발생분이 회생채권, 개시 후 발생분이 공익채권으로 나뉩니다(제118조, 제179조).
[실무 해석] 법원이 네 회사의 개시를 같은 날 결정하고 같은 조사위원을 선임한 것은, 계열사 간 채권채무를 한 번에 평가하여 회생계획안들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하려는 통상의 처리 방식입니다. 2,300억원의 취급은 메가박스중앙의 회생계획안에서 정해지지만, 그 숫자가 콘텐트리중앙의 변제 재원이 되므로 두 회사의 채권자 모두가 이해관계를 갖습니다. 메가박스중앙의 금융기관과 상거래 채권자는 모회사 채권을 후순위로 돌려 자기 변제율을 높이려 할 것이고, 콘텐트리중앙의 채권자는 그 반대를 원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법원은 이 충돌을 조사위원의 회수율 산정과 제218조 제2항의 차등 조항으로 정리할 것이고, 결과는 모회사 채권의 상당 부분이 출자전환되거나 후순위로 변제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콘텐트리중앙 입장에서는 메가박스중앙 주식의 가치가 회생계획에 따른 자본 구조 변경으로 다시 정해지므로, 대여금 회수보다 출자전환 후 지분 가치가 변제 재원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대표가 할 일] 계열사 간 대여, 사채 인수, 보증이 얽힌 중소기업 그룹의 대표이사는 신청 전에 네 가지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회사별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었고 누가 누구의 채무에 보증을 섰는지를 한 장의 표로 그립니다. 신청 전 1년 안의 계열사 간 변제와 담보 제공을 거래 단위로 정리하여 부인권 쟁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어느 회사를 먼저 신청할지, 함께 신청할지를 그 표를 보고 정하는데, 채권자인 회사와 채무자인 회사를 함께 신청하면 같은 재판부에서 같은 조사위원이 다루게 되어 회생계획안의 정합성을 맞추기 쉽습니다. 모회사나 대표이사의 대여금은 후순위 또는 출자전환을 전제로 변제 계획을 짭니다. 이 네 가지가 준비되면 조사위원이 계열사 거래를 의심하기 전에 신청서에서 먼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메가박스 위탁상영관과 배급사가 지금 확인할 것
본사의 회생 소식을 들은 위탁상영관 대표님이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밀린 정산금과 이번 주 상영 여부일 것입니다. 상영은 계속하셔도 됩니다. 위탁상영관은 본사와 별개의 사업자이고, 본사의 회생절차가 위탁상영관의 영업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로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개시결정일인 6월 30일 전에 발생한 예매 대금과 정산금은 회생채권이고, 그 이후에 발생한 대금은 공익채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제179조 제1항 제2호, 제5호).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율과 변제기간이 정해지고, 공익채권은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받습니다. 메가박스중앙 사건의 회생채권 신고 기간은 9월 1일에 끝났으므로, 관리인이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자기 채권이 기재되었는지, 금액이 맞는지를 지금 확인하여야 합니다. 목록에 기재되어 있으면 신고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기재되지 않았거나 금액이 다른데 신고하지 못하였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를 따져 추후 보완 신고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배급사는 상영 계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관리인의 이행 선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19조),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계약의 대금은 공익채권이 됩니다(제179조 제1항 제7호). 위탁상영관이 본사에 지급할 대금이 있다면 상계 가능 여부도 함께 검토할 대상입니다. 저희는 채무자 회사뿐 아니라 위탁상영관과 배급사의 채권 확인, 추후 보완 신고, 공익채권 확인도 함께 다룹니다.
[표 1] 회생채권, 공익채권, 특수관계인 채권의 취급 비교
구분 | 일반 회생채권 | 공익채권 | 특수관계인 대여금 |
|---|---|---|---|
근거 조문 |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4조 |
발생 시점 | 개시결정 전의 원인 | 개시 후 관리인의 행위, 개시 전 20일 이내 정상 공급 대금 등 | 개시 전 계열회사, 30퍼센트 이상 출자자 등의 금전소비대차 |
변제 방법 |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제131조) |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수시 변제 | 회생계획에서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이익하게 정할 수 있음 |
의결권 | 확정된 액에 따라 행사(제188조) | 없음 |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액수 결정(제188조 제2항) |
부인권 기간 | 신청 전 60일(제100조 제1항 제3호) | 해당 없음 | 신청 전 1년, 악의 추정(제101조 제2항) |
이 사건 | 6월 30일 전 위탁상영관 정산금 등 | 6월 30일 후 정산금 등 | 콘텐트리중앙의 대여금 1,680억원 |
법무법인 로집사가 이 사건 유형을 다루는 방식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계열사 간 자금 거래가 얽힌 사건에서 저희의 작업은 회사별 신청서를 쓰기 전에 그룹 전체의 채권채무 표를 만드는 데서 시작합니다. 회계사가 계열사 간 대여, 사채, 보증, 담보를 거래 단위로 정리하고 신청 전 1년의 입출금에서 부인권 쟁점을 추려 냅니다. 변호사는 그 표를 보고 어느 회사를 어떤 순서로 신청할지, 특수관계인 채권을 회생계획안에서 어떻게 취급할지를 설계하고, 세무사는 출자전환과 채무 면제에 따른 세무 효과를 검토합니다. 이정엽 대표 변호사는 같은 재판부가 여러 계열사 사건을 함께 볼 때 어느 숫자를 먼저 확인하는지를 재판부의 관점에서 점검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신청을 결정하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주사나 모회사가 자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주었는데 자회사가 어려워진 그룹의 대표이사
- 계열사가 발행한 사채를 다른 계열사가 인수하였거나 계열사끼리 보증을 선 회사
- 한 계열사의 회생 신청이 다른 계열사의 자금 사정에 바로 영향을 주는 구조의 회사
- 신청 전 1년 안에 계열사 사이에 변제, 담보 제공, 자산 이전이 있었던 회사
- 이미 회생 중인 회사의 채권자이면서 자기 회사도 회생을 검토하여야 하는 대표이사
-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회사에 빌려준 돈의 취급이 걱정되는 분
- 회생을 신청한 본사의 위탁상영관, 배급사, 입점업체로서 채권 확인과 거래 계속 여부를 정해야 하는 분
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룹 전체의 채권채무 표와 부인권 쟁점을 먼저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표 2] 계열사 간 자금 거래가 있는 회사의 회생 신청 전 준비 자료 체크리스트
준비 항목 | 확인 사항 | 필수도 |
|---|---|---|
그룹 채권채무 표 | 회사별 대여, 사채, 보증, 담보 제공의 상대방, 금액, 일자, 조건 | 필수 |
계열사 간 약정서와 의사록 | 대여 약정서, 사채 발행 조건, 이사회 승인 자료 | 필수 |
신청 전 1년 계열사 간 입출금 | 거래 단위 명세, 변제와 담보 제공 여부, 부인권 대상 가능성 | 필수 |
보증 현황 | 계열사 간 보증과 대표이사 연대보증, 주채무자 회생 시 보증인의 부담 | 필수 |
회사별 자금수지표 | 개시 후 3개월 운영자금, 계열사 지원 없이 영업이 유지되는지 | 필수 |
신청 순서와 범위 결정 | 채권자 회사와 채무자 회사의 동시 신청 여부, 관할 법원 | 필수 |
출자전환 세무 검토 | 채무 면제 이익과 출자전환에 따른 법인세 효과 | 권장 |
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
1단계. 무료 1차 상담. 그룹 전체의 채권채무 표를 함께 만들고, 어느 회사를 어떤 순서로 신청할지, 특수관계인 채권이 어떻게 취급될지, 부인권 쟁점이 있는지를 진단합니다. 회사별 예상 비용과 기간도 이 단계에서 말씀드립니다.
2단계. 신청 전 정리. 계열사 간 거래의 약정서와 의사록, 신청 전 1년의 입출금 명세를 정리하여 신청서에서 먼저 소명합니다. 회사별 자금수지표와 개시 후 운영자금 계획을 세웁니다.
3단계. 신청과 보전처분. 회사별 개시신청서, 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시 신청인 경우 같은 재판부 배당을 요청합니다. 대표자 심문을 준비합니다.
4단계. 개시결정과 조사. 관리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위원의 계열사 거래 자료 요청에 대응합니다. 계열사 간 채권의 회수율과 각 회사의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를 확인합니다.
5단계. 회생계획안과 관계인집회. 특수관계인 채권의 취급을 정하고, 회사별 회생계획안이 서로 맞물리도록 작성하여 채권자를 설득합니다. 가결 요건에 미달할 경우 강제인가(권리보호조항)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6단계. 인가와 종결. 인가결정 후 회사별 변제를 이행하고, 조기 종결 요건이 갖추어지면 종결결정을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메가박스중앙과 콘텐트리중앙 회생은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조사보고서 제출을 앞둔 단계입니다. 서울경제 2026년 6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6월 30일 개시를 결정하면서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메가박스중앙 10월 20일, 콘텐트리중앙 10월 27일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각각 12월 1일과 12월 15일로 정하였습니다. 관계인설명회는 11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기한은 법원 결정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Q2. 모회사가 자회사에 빌려준 돈은 자회사 회생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지만, 다른 채권보다 불리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에서는 개시 전 특수관계인의 금전소비대차 청구권을 형평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이익하게 정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2항 제1호), 계열회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시행령 제4조 제2호). 실무에서는 낮은 변제율, 후순위 변제, 전액 출자전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채권자인 모회사도 회생 중이면 누가 그 채권을 행사합니까?
모회사의 관리인이 행사합니다.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므로(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항), 이 사건에서는 콘텐트리중앙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서 메가박스중앙에 대한 채권을 신고하고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관리인은 자기 회사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회사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도 그 기준으로 정합니다.
Q4. 계열사 사이에 돈을 갚거나 담보를 준 것이 문제가 됩니까?
신청 전 1년 안의 거래라면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담보 제공이나 채무 소멸 행위는 제100조 제1항 제3호의 60일이 1년으로 늘어나고, 특수관계인은 다른 채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01조 제2항). 조사위원은 그 거래를 보고서에 적고 관리인은 부인 여부를 검토하므로, 신청서에서 거래의 경위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메가박스 위탁상영관의 밀린 정산금은 받을 수 있습니까?
개시결정일인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그 전에 발생한 정산금은 회생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율과 변제기간이 정해지고(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그 후에 발생한 정산금은 공익채권으로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변제받습니다(제179조 제1항 제2호, 제5호). 회생채권 신고 기간은 9월 1일에 끝났으므로 관리인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누락되었다면 추후 보완 신고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
첫째. 그룹 안의 모든 대여, 사채, 보증, 담보를 회사별로 한 장의 표로 그리십시오. 누가 채권자이고 누가 채무자인지가 보여야 어느 회사를 먼저 신청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최근 1년의 계열사 간 입출금을 거래 단위로 정리하십시오. 조사위원이 가장 먼저 보는 자료이고, 신청서에서 먼저 설명하면 부인권 쟁점이 보고서에 적히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셋째. 각 회사가 계열사 지원 없이 석 달을 버틸 수 있는지 자금수지표로 확인하십시오. 버티지 못하는 회사는 함께 신청하여야 하고, 버티는 회사는 채권자로만 참여하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셋 다 회계 담당자와 함께 앉으면 사흘이면 끝나는 일입니다. 미루면 조사위원이 대신 합니다. 그때는 대표님의 설명이 아니라 조사위원의 해석으로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계열사를 살리려고 돈을 빌려준 것은 경영 판단이고, 그 판단이 결과적으로 어긋났다고 하여 잘못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생절차에서는 그 돈이 다른 채권자의 돈과 같은 순서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부터 알고 설계하여야 합니다. 저희는 회사별 신청서를 쓰기 전에 그룹 전체의 채권채무 표를 먼저 만들고, 특수관계인 채권은 후순위와 출자전환을 전제로 변제 계획을 짭니다. 신청 전 1년의 계열사 간 거래는 숨길 수 없고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조사위원이 찾아내기 전에 신청서에서 먼저 설명하는 것이 회생계획안의 신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사실을 먼저 정리하여 법원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동시 회생의 정합성을 맞춥니다.
계열사 사이에 빌려준 돈과 보증이 얽혀 있다면, 신청 전에 그룹 전체의 채권채무 표를 1차 상담에서 함께 만드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 상 담 신 청 ] 계열사가 함께 어려워졌다면 신청 순서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 그룹 전체의 대여, 사채, 보증, 담보를 한 장의 표로 정리 · 특수관계인 채권의 취급과 의결권을 전제로 한 변제 계획 설계 · 신청 전 1년 계열사 간 거래의 부인권 쟁점 사전 진단 · 위탁상영관, 배급사, 입점업체의 채권 확인과 추후 보완 신고 ▶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기 |
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
최재윤 변호사는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에서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사건의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도산 사건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본 글은 공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