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윤의 사건노트-스타트업 파산(1/3)] 투자받은 스타트업의 법인파산, 투자금과 상환전환우선주는 어떻게 되나

법인 파산 IT·정보통신
글쓴이 최재윤 변호사 2026-10-13 조회 14

투자받은 스타트업의 법인파산, 투자금과 상환전환우선주는 어떻게 되나

  1. 상환전환우선주로 투자한 투자자는 법인파산 절차에서 주주이지 채권자가 아니므로, 투자금은 파산채권으로 변제되지 않습니다.
  2. 누적 결손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회사는 상환청구를 받아도 상법상 상환할 수 없습니다.
  3. 자산 5억원 미만이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이 결정되며, 이 사건은 신청에서 선고까지 17일이 걸렸습니다.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상담실에서 은행 이야기보다 투자자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대출은 3억원인데 투자금은 60억원이니, 파산을 하면 그 60억원을 돌려주어야 하는지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로 투자한 투자자는 법인파산 절차에서 채권자가 아니라 주주이고, 투자금은 파산채권으로 변제되는 돈이 아닙니다. 다만 투자계약서에 대표이사 개인을 이해관계인으로 묶어 둔 조항이 있다면 그 부분은 법인파산과 따로 봐야 하고, 그 이야기는 2편에서 합니다.


이 글은 제가 2025년에 수행한 모바일 게임 개발사의 법인파산 사건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투자를 받았다가 자금이 소진된 스타트업이 법인파산을 신청할 때 투자금과 상환전환우선주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어떤 요건으로 파산선고와 간이파산 결정이 나오는지, 신청에서 선고까지 실제로 며칠이 걸렸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을 기준으로 하였고, 조문과 판례에는 원문 링크를 달았습니다. 스타트업 파산 3부작의 1편이며, 2편은 투자계약상 대표이사의 연대책임과 개인파산, 3편은 신청 준비 서류와 파산관재인 대응을 다룹니다.



[최재윤의 파산 인사이트] 스타트업 파산 3부작

1편. 투자받은 스타트업의 법인파산, 투자금과 상환전환우선주는 어떻게 되나 (현재 글)

2편. 투자계약의 대표이사 연대책임, 법인파산 뒤에 개인은 무엇을 책임지나

3편. 스타트업 법인파산 신청 절차, 준비 서류와 파산관재인 대응


“투자사 열 곳에서 60억원 가까이 받았습니다. 매출은 한 번도 나지 않았고, 후속 투자는 전부 거절당했습니다. 남은 현금은 1,000만원도 안 됩니다. 기업은행 보증서 대출 3억원은 어떻게든 정리한다고 해도,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관에 상환 조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파산을 하면 제가 평생 그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알고 싶습니다.”


법원통계월보 기준으로 2025년 한 해 법인파산 신청은 2,282건이었고,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 적지 않은데, 이런 회사의 파산은 채무 구조가 단순한 대신 정관과 투자계약서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정관의 조문을 하나씩 짚는 순서로 썼습니다.


투자자는 주주이므로 투자금은 파산채권이 아니고, 결손 상태의 회사는 상법상 상환할 수도 없습니다. 자산이 5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스타트업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 결정을 받아 절차가 짧아집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은 법인파산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투자계약서의 이해관계인 조항과 보증 채무는 신청 전에 따로 챙겨야 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 투자자는 파산채권자가 아닙니다

상환전환우선주로 투자한 벤처캐피탈은 법인파산 절차에서 채권자가 아니라 주주입니다. 파산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주식 인수 대금은 회사에 빌려준 돈이 아니라 자본으로 납입한 돈이므로, 투자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것은 채권이 아니라 주주권입니다.


파산절차에서 주주는 모든 파산채권자가 변제를 받고도 재산이 남는 경우에만 잔여재산을 분배받습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에서 잔여재산이 남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를 그대로 적으면 실사 자산 약 2,800만원, 청산가치 약 2,600만원, 금융기관 채권 3억원입니다. 투자자는 열세 곳이었는데 채권자목록에 오른 투자자는 0곳이었습니다. 60억원이 들어온 회사의 채권자는 기업은행 한 곳이었습니다.


상환청구권을 행사했더라도 결손 법인은 상환할 수 없습니다

스타트업 정관의 상환전환우선주 조항에는 통상 투자자가 일정 시점부터 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정관에도 발행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투자원금에 연복리 7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고, 파산신청 시점에는 이미 상환청구가 가능한 기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정관에 그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는 문장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상환주식이란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말하고, 주주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상법 제345조). 여기서 이익이란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배당가능이익입니다(상법 제462조). 누적 결손금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모두 잠식한 회사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고,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회사는 상환청구를 받더라도 상환할 재원이 없습니다. 이 사건의 정관 역시 상환은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상환 조항 바로 아래에 적혀 있는 문장인데, 대표님들이 가장 늦게 읽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상환권을 행사한 주주라도 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투자자가 파산신청 전에 상환청구서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투자금이 파산채권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투자자가 상환금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는 일은 드물고, 신고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채권조사기일에 이의를 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에 상환 의무가 발생하였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결손 법인에서 그 채권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제가 먼저 받는 자료는 정관의 종류주식 조항, 투자 라운드별 계약서의 상환 조항, 그리고 투자자로부터 받은 상환청구 통지의 유무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투자자가 파산절차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는지, 그리고 대표님 개인에게 무엇이 남는지를 그 자리에서 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투자금 60억원을 받은 회사도 법인파산 요건을 충족합니다

투자를 많이 받았다는 사실은 파산 요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법인의 파산원인은 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이며,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파산을 선고하고(채무자회생법 제305조), 법인에 대하여는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06조).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하여 약 60억원이 납입된 회사라도, 누적 결손금이 그 금액을 넘어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되었다면 채무초과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재무제표를 보면 5년 동안 매출액은 0원이었고, 판매비와관리비로 매년 2억원에서 10억원이 지출되었으며, 2024년 말 누적 결손금은 약 63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자본총계는 약 3억 1,000만원 마이너스, 장부상 자산 약 7,000만원에 대하여 부채는 약 3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모든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지급불능 요건도 함께 충족하였습니다. 법원은 결정 이유에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고 두 요건을 함께 적었습니다. 대표님께는 괴로운 숫자였겠지만, 신청서에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숫자였습니다.


주식회사의 파산신청은 이사가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5조). 채권자나 채무자 본인도 신청권자이지만, 스타트업에서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사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통상의 경로이고, 이사회의사록이 소명자료에 들어갑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의 원인,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발행주식 총수와 자본의 액, 자산과 부채 등을 기재하고,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을 첨부합니다. 투자를 받은 회사는 주주명부와 투자 이력, 외국인투자 등록 여부까지 정리하여야 하므로 일반 중소기업보다 준비 서류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소명자료가 30종이었습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늦게 결심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후속 투자 요청이 거절되고 퍼블리싱 계약이 불발된 뒤에도, 경영진이 사재를 넣고 제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아 몇 달을 더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대표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몇 달 동안 늘어나는 것은 회사 채무가 아니라 대표 개인의 채무이고, 그 대출은 나중에 개인파산 면책 심사에서 시기와 용도를 설명해야 하는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 계속 가능성보다 먼저 지난 6개월 동안 대표 개인 명의로 어떤 자금이 들어갔는지를 묻습니다. 버티신 기간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의 기록이 대표님을 지켜 주기 때문입니다.


자산 5억원 미만이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이 결정됩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49조). 간이파산이란 재산이 적은 사건에서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하는 등 절차를 단순화한 파산절차를 말하며,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의 기일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병합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552조). 대표님이 법원에 출석하는 기일은 사실상 한 번입니다. 법원에 여러 번 불려 갈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가장 먼저 알려 드리는 조문입니다.


자금이 소진된 스타트업은 대부분 간이파산 대상입니다. 개발비로 계상된 무형자산은 환가가 불가능하여 청산가치가 0원으로 조정되고, 남는 것은 소액의 현금, 비품, 임차보증금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부상 무형자산이 2023년 말 약 30억원이었으나 2024년 말에 전액 손상처리되어 약 130만원만 남았고, 그마저 저작권으로서 환가가 불가능하여 청산가치는 0원이었습니다. 비품은 최근 1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낙찰가율을 적용하여 약 56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9년 동안 만든 게임의 장부 가치가 0원이 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대표님께 쉽지 않았겠지만, 그 0원이 간이파산 요건을 채워 절차를 짧게 만들었습니다.


비용도 이 구조에 맞춰져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4년 10월부터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을 완화하여 부채총액 100억원 미만인 법인의 예납금을 500만원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부채 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법인이 7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내야 했습니다. 자산이 거의 없는 스타트업도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이고, 이 사건처럼 부채가 수억원인 회사는 이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해지는 사항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의 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채권조사의 기일을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12조). 채권신고기간은 파산선고일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이고,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은 선고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파산관재인이 동산을 매각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금액도 선고 시에 함께 정해지는데, 이 사건에서는 300만원이었습니다. 300만원이 넘는 비품 매각이나 보증금 반환 합의는 전부 법원 허가를 받아 진행됩니다.


이 사건은 2025년 5월 19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여 같은 해 6월 5일 파산선고와 간이파산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에서 선고까지 17일입니다. 선고 당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고, 채권신고기간은 선고일부터 약 한 달 뒤까지,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은 선고일부터 약 7주 뒤로 병합하여 지정되었습니다. 채권자가 금융기관 한 곳뿐이고 임금과 조세 체납이 없어 재단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이 일정을 짧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신청 전 자산 처분과 부인권, 투자받은 회사가 특히 조심할 부분

파산관재인이 선고 직후 대표이사에게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최근 1년 안에 회사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은 것이 있습니까"입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의무에 속하지 않는 담보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그 전 6개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진 재산 감소 행위의 효력을 파산재단과의 관계에서 부정하고 재산을 되찾아오는 파산관재인의 권한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 두 달 전에 법인 명의 차량을 1,600만원에 매각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시가에 맞는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하고 대금을 회사 운영에 사용하였다면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신청서에 처분 사실과 대금의 사용처를 그대로 기재하고 매매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첨부해야 합니다. 처분 자체보다 처분을 적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를 누락하면 파산관재인의 조사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설명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투자를 받은 회사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대표이사나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과 대여금, 특정 투자자나 거래처에 대한 선별 변제, 신청 직전의 급여 인상이나 퇴직금 지급입니다.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자료도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1년 통장 거래내역, 계정별 원장, 특수관계인 대여금과 가지급금 명세,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신청 전에 이 네 가지를 먼저 받아 보면 신청서에 그대로 밝혀야 하는 것과 정리해 둘 수 있는 것이 구분됩니다. 파산관재인에게 처음 듣는 질문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 단계의 목표입니다.


법인파산으로 끝나지 않는 것,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

법인파산은 회사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고,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법인파산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투자받은 스타트업의 대표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채무는 보통 세 경로에서 생깁니다.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이나 책임경영이행약정, 투자계약서의 이해관계인 조항, 그리고 버티는 기간에 대표 개인 명의로 받은 대출입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대출은 회사가 변제하지 못하면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뒤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2018년 4월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대출에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이 폐지되었으므로, 그 뒤에 받은 대출이라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연대보증을 대신하여 체결하는 책임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조항은 이보다 큰 금액으로 노출됩니다. 이 사건의 정관에는 회사에 청산 사유가 발생한 때 투자자가 회사 및 이해관계인에게 연대하여 주식을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고, 이런 조항에서 이해관계인은 대개 대표이사 개인을 가리킵니다.


이 조항이 실제로 어디까지 가는지는 최근 판결이 보여 줍니다. 2026년 4월 30일 대법원은 신기술사업금융사가 상환전환우선주로 5억원을 투자한 뒤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창업자 개인에게 투자원금과 연복리 15퍼센트 이자를 합한 13억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창업자의 상고를 기각하여 창업자 패소를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6다200790). 반대로 2025년 9월에는 진술보장 위반을 이유로 창업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은 사건에서 1심 법원이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창업자 손을 들어준 예도 보도되었습니다. 같은 이해관계인 조항이라도 발동 사유와 투자자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대법원은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의 대표이사 연대 조항에 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약정은 무효이지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법인파산을 결정하기 전에 라운드별 계약서 전체를 검토하여 대표님 개인의 노출 범위를 산정해야 하는 이유이고, 이 부분은 3부작 2편에서 개인파산과 면책의 범위까지 포함하여 다룹니다.


가명 사례. 모바일 게임 개발사 9년차, 한○○ 대표 (40대 초반, 간이파산 사례)

[업종·이력] 모바일 게임 개발사. 대형 게임사에서 개발자로 근무한 대표가 2016년 자본금 2,000만원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창업지원기관의 지원사업에 여러 차례 선정되었고,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국내 벤처캐피탈과 해외 투자사로부터 일곱 차례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신청 당시 대표이사 1인, 등기임원 3인, 직원 1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매출·자산] 설립 이래 매출액 0원. 자본금 약 10억 9,000만원, 자본잉여금 약 49억 8,000만원으로 납입 자본 합계 약 60억원. 2024년 말 누적 결손금 약 63억 8,000만원, 자본총계 약 3억 1,000만원 마이너스. 장부상 자산 약 7,000만원, 실사 자산 약 2,800만원, 청산가치 약 2,600만원(현금 약 970만원, 비품 약 560만원, 임차보증금 약 1,070만원).

[채무 구조] 금융기관 대출 3억원(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대출, 보증가액 2억 8,500만원) 1건. 담보 채무 없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없음.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없음. 부채총액 약 3억 6,000만원.

[한 대표의 주된 우려] 투자자 10여 곳에 대한 투자금 반환 책임, 정관의 상환 조항과 연대 매수 조항이 개인에게 미치는 범위, 신청 전 차량 매각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

[1차 상담 시 진단] 채권자가 금융기관 한 곳뿐이고 재단채권이 없어 절차가 단순한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실사 자산이 5억원에 미치지 못하여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 결정이 예상되었습니다. 투자자는 상환전환우선주 주주로서 파산채권자가 아니며, 누적 결손 상태에서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므로 상환 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차량 매각은 시가 매각 후 운영자금 사용으로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신청서에 처분 경위를 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투자계약서의 이해관계인 조항은 법인파산과 별도로 개인 채무 정리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진행 경과] 재무제표 5개년, 결산부속명세서, 세무조정계산서, 주주명부, 외국인투자 등록 증명, 이사회의사록 등 30종의 소명자료를 정리하여 2025년 5월 19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 2025년 6월 5일 파산선고 및 간이파산 결정, 파산관재인 선임. 채권신고기간 선고일부터 약 한 달,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 병합 지정.

[진행 결과] 신청에서 선고까지 17일. 법원 허가 기준금액 300만원. 장부, 등기서류, 인감을 파산관재인에게 인계하고 대표이사가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후 환가와 배당은 파산관재인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한 대표가 가장 무겁게 느꼈다가 풀린 부분] 투자금 60억원을 개인이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투자자가 주주이지 채권자가 아니라는 점, 결손 법인은 상법상 상환할 수 없다는 점을 조문으로 확인한 뒤에야 법인파산 신청을 결정하셨습니다.

“투자금을 전부 갚아야 하는 줄 알고 신청을 미뤘습니다. 주주와 채권자가 다르다는 것을 조문으로 보여주신 날 결정했습니다. 대신 제 이름으로 서명한 계약서가 무엇인지는 따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 더 중요했습니다.”


[표 1] 투자자(주주)와 대출채권자, 법인파산 절차에서의 지위 비교


구분

상환전환우선주 투자자

금융기관 대출채권자

법적 지위

주주

파산채권자(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채권신고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상환금 채권으로 신고하더라도 채권조사에서 다툼

채권신고기간 내 신고, 채권조사기일에서 확정

변제·배당

모든 파산채권 변제 후 잔여재산이 있을 때만 분배. 사실상 없음

파산재단 환가 후 채권액 비율로 배당

상환청구의 효력

배당가능이익 한도에서만 상환 가능(상법 제345조, 제462조). 결손 법인은 상환 불가

해당 없음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청구

투자계약서의 이해관계인 조항에 따라 가능. 조항의 유효 범위는 개별 검토(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2018년 4월 이후 보증부대출은 대표자 연대보증 없음. 책임경영이행약정 위반 시 손해배상 검토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가 투자받은 스타트업의 파산을 다루는 방식

저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투자받은 스타트업 사건에서 상담 때 확인하는 자료는 세 묶음입니다. 정관과 투자계약서, 주주간계약서에서 상환 조항, 사전동의 조항, 이해관계인 연대 조항, 위약벌 조항의 유무와 문언을 봅니다. 최근 5개년 재무제표와 최근 1년 계좌 거래 내역에서 채무초과 여부, 청산가치,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를 봅니다. 대표 개인 명의의 보증과 대출 내역을 받아 법인파산 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 직후에 대표 개인의 채무 정리를 어떤 절차로 할지 정합니다. 자료를 다 가져오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첫 상담은 정관과 계약서 한 묶음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와 세무사가 같은 팀에 있으므로 실사가치와 청산가치 산정, 무형자산의 손상처리,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정리를 법률 검토와 동시에 진행합니다. 신청서의 재산상태조사표는 회계사가 작성하고, 법률 쟁점은 변호사가 작성하여 하나의 신청서로 제출합니다.


검토가 필요한 분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신청을 결정하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벤처캐피탈이나 엔젤투자자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 또는 전환우선주로 투자를 받았으나 후속 투자가 거절된 대표이사
  2.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급감한 상태에서 현금이 6개월 이내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스타트업
  3. 투자자로부터 상환청구, 주식매수청구 또는 사전동의 위반 통지를 받은 회사
  4. 투자계약서나 주주간계약서에 대표이사가 이해관계인으로 서명한 회사
  5.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대출에 책임경영이행약정이나 연대보증이 있는 회사
  6. 회사 운영자금을 대표 개인 명의 대출이나 사재로 충당하고 있는 대표이사
  7. 파산신청 전에 법인 자산을 처분하였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한 사실이 있는 회사


[표 2] 투자받은 스타트업 법인파산 1차 상담 사전 점검 자료


준비 항목

확인 사항

필수도

정관(종류주식 조항 포함)

상환청구 기간, 상환가액, 이익잉여금 한도, 청산 시 우선권

필수

투자계약서·주주간계약서 전부

사전동의 조항, 이해관계인 연대 조항, 위약벌, 주식매수청구 조항

필수

주주명부

투자자별 주식 종류와 수, 외국인투자 등록 여부

필수

최근 5개년 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

채무초과 여부, 무형자산 손상 여부, 누적 결손금

필수

채권자 목록과 대출 약정서

보증기관 보증 여부, 책임경영이행약정 또는 연대보증 여부

필수

최근 1년 법인 계좌 거래 내역, 계정별 원장, 법인카드 내역

자산 처분, 가지급금, 특정 채권자 변제, 급여 변동

필수

투자자로부터 받은 통지서

상환청구, 주식매수청구, 사전동의 위반 주장의 유무

해당 시

대표 개인 명의 대출·보증 내역

개인 채무 정리 절차 설계용

권장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 증명

재단채권 발생 여부

필수


상담부터 파산 종결까지 6단계

1단계. 무료 1차 상담. 정관, 투자계약서, 재무제표, 채권자 목록을 검토하여 파산원인 충족 여부, 간이파산 해당 여부, 투자자의 지위, 대표 개인의 책임 범위를 진단합니다. 법인파산과 대표 개인의 채무 정리를 함께 설계합니다.

2단계. 신청 준비. 회계사가 재산상태조사표와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변호사가 신청 이유와 재정적 파탄 경위를 작성합니다. 소명자료 30종 내외를 정리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칩니다. 통상 3주에서 6주가 걸립니다.

3단계. 파산신청과 선고.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거치거나 서면 심리로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은 신청에서 선고까지 17일이 걸렸습니다.

4단계. 파산관재인 인계. 선고와 동시에 선임된 파산관재인에게 장부, 등기서류, 인감, 계좌를 인계하고 재산 현황을 설명합니다. 대표이사는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저희가 설명 자료를 준비하여 함께 출석합니다.

5단계. 채권신고와 채권자집회. 채권신고기간이 지나면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이 열립니다. 간이파산에서는 두 기일이 병합됩니다. 투자자가 상환금 채권을 신고한 경우 이 단계에서 이의 여부가 정리됩니다.

6단계. 환가·배당과 종결.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하고, 배당할 재산이 없으면 폐지 결정으로 절차가 끝납니다. 법인은 파산 종결 또는 폐지로 소멸하고, 대표 개인의 채무 정리는 별도 절차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투자받은 스타트업이 법인파산을 하면 투자금을 돌려주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상환전환우선주나 보통주로 투자한 투자자는 주주이고, 주식 인수 대금은 회사의 채무가 아니라 자본입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주주의 투자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주는 모든 파산채권이 변제되고 남는 재산이 있을 때만 분배를 받으며, 채무초과 법인에서 그런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Q2. 투자자가 상환청구를 했는데도 갚지 않아도 됩니까?

결손 상태의 회사는 상법상 상환할 수 없습니다. 상환주식은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하는 주식이고(상법 제345조),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회사는 상환할 재원 자체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환권을 행사한 주주도 상환금을 받을 때까지는 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다만 투자계약서에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 조항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간이파산은 무엇이고 어떤 회사가 해당됩니까?

간이파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인 사건에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결정되는 단순화된 파산절차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49조).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이 병합되어 절차가 짧아집니다. 개발비 외에 실물 자산이 거의 없는 스타트업은 대부분 간이파산 대상입니다.

Q4. 법인파산 신청에서 선고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수행한 게임 개발사 사건은 신청 후 17일 만에 파산선고와 간이파산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가 한 곳이고 임금과 조세 체납이 없었던 사건입니다. 채권자가 많거나 재산 관계가 복잡한 사건, 대표자 심문이 필요한 사건은 1개월에서 2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신청 준비 기간은 별도로 3주에서 6주를 보셔야 합니다.

Q5. 법인파산을 하면 대표이사 개인 채무도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법인파산은 회사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고 대표 개인의 보증 채무, 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책임, 개인 명의 대출은 그대로 남습니다. 대표 개인의 채무는 개인파산과 면책 또는 개인회생으로 별도 정리해야 하며, 조세와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법인파산 신청 전에 개인 채무 정리 절차까지 함께 설계하는 이유입니다.


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

첫째. 정관과 투자계약서에서 상환 조항, 사전동의 조항, 이해관계인 연대 조항을 찾아 표시하십시오. 투자자가 파산절차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는지, 대표님 개인에게 무엇이 남는지는 이 조항들로 결정됩니다. 형광펜 하나면 됩니다.

둘째. 최근 1년 법인 계좌 거래 내역에서 자산 처분, 가지급금, 특정 채권자 변제, 급여 변동을 정리하십시오. 파산관재인이 가장 먼저 보는 자료이고, 신청서에 미리 기재하면 설명 책임이 줄어듭니다.

셋째. 대표 개인 명의의 보증과 대출을 한 장으로 정리하여 1차 상담을 신청하십시오. 법인파산을 미루며 개인 자금으로 버티는 기간은 회사 채무가 아니라 대표 개인의 채무를 늘리는 기간입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투자받은 스타트업의 법인파산은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회사와 대표 개인의 책임을 법이 정한 범위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저희는 투자금이 파산채권이 아니라는 점을 조문으로 설명하고, 투자계약서에서 대표 개인에게 남는 책임을 숨기지 않고 산정합니다. 법인파산 신청과 대표 개인의 채무 정리를 처음부터 하나의 설계로 다루며, 신청 전 자산 처분과 변제 내역은 신청서에 그대로 기재하여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대비합니다. 회계사와 세무사가 같은 팀에서 청산가치와 세무 정리를 담당하므로, 대표님은 재무 자료를 넘기는 것으로 준비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 이력이 있는 회사일수록 검토할 계약서가 많으므로, 현금이 소진되기 전에 상담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금 반환 책임이 두려워 법인파산을 미루고 계시다면, 1차 상담에서 투자자의 지위와 대표님 개인의 책임 범위를 조문으로 확인받으십시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 상 담 신 청 ]

투자받은 스타트업의 법인파산, 투자금과 대표 개인의 책임을 함께 진단합니다

· 상환전환우선주 투자자의 파산절차상 지위 확인

· 투자계약서 이해관계인 연대 조항의 노출 범위 산정

· 간이파산 해당 여부와 신청에서 선고까지의 일정 안내

· 법인파산과 대표 개인 채무 정리의 동시 설계

▶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기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

최재윤 변호사는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 법인회생·법인파산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이며, 인용한 통계와 판결은 법원통계월보, 대법원 판결문,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 투자받은 스타트업이 법인파산을 하면 투자금을 돌려주어야 합니까?

A. 아닙니다. 상환전환우선주 등으로 투자한 투자자는 법인파산 절차에서 채권자가 아니라 주주이고 주식 인수 대금은 채무가 아니라 자본(채무자회생법 제423조)에 해당하여 파산채권이 되지 않습니다. 파산절차에서는 모든 파산채권이 변제되고 남는 경우에만 주주에게 잔여재산이 분배되므로 채무초과·결손 상태의 회사에서는 투자금을 돌려주기 어렵고(상법 제345조·제462조),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결손 법인은 상환청구가 있어도 상환할 재원이 없습니다. 다만 투자계약서에 대표이사를 이해관계인으로 묶거나 연대책임을 부과한 조항이 있으면 그 부분은 법인파산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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