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중 대중제 전환, 회원 동의 없이 가능한가
회생계획에 대중제 전환 조항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항고심이 끝나기도 전에 회원 혜택을 종료하고 비회원 요금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원 입장에서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는 것만으로 회원 동의 없이 대중제로 전환하고 회원제를 사실상 폐지할 수 있는가.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회생계획 인가와 체육시설법상 변경승인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골프장 회생과 회원 보호 5부작
회원제 골프장의 회생절차에서 입회보증금채권을 가진 회원들이 실제로 문제 삼는 쟁점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 1편. 회원제 골프장이 회생하면 입회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가
- 2편. 회생채권자 조가 반대했는데도 인가되는 이유: 강제인가와 권리보호조항
- 3편.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데 회생이 인가될 수 있는가
- 4편. 회사채와 할인쿠폰으로 하는 변제, 실질 변제로 인정되는가
- 5편. 회생 중 대중제 전환, 회원 동의 없이 가능한가 (현재 글)
대중제 전환은 회생계획 인가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그 전에 회원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조치는 위법·부당의 문제를 낳습니다.
이 글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에 따라 정리합니다.
회생계획 인가와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결론: 회생계획 인가결정과 체육시설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별개의 절차이며, 회생계획에 대중제 전환 조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환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체육시설법 제12조는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형(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관할 행정관청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관할관청의 변경승인을 대체하거나, 관할관청의 독립적인 사실확인과 공익 판단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회생계획에 대중제 전환 조항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전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할관청은 별도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심사를 하여야 하고, 회생계획에 전환 조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기계적으로 승인하여서는 안 됩니다.
항고심 계속 중 인가결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회원이 인가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항고심이 계속 중이라면, 인가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회원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항고심이 계속되는 동안 인가결정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3항에 따라 즉시항고가 회생계획의 수행을 당연히 정지시키지는 않지만, 이는 회사에 회생계획의 문언과 범위를 넘어 모든 형태의 회원 차별, 예약 배제, 권리포기 강요 또는 행정승인 전의 사실상 비회원제 운영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면허가 아닙니다.
더욱이 항고심에서 인가결정이 취소되거나 권리보호조항이 변경될 경우, 그 전에 대중제 전환과 회원제 폐지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회원의 권리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항고심 판단의 실효성과 회원들의 권리회복 가능성이 현저히 훼손되는 것입니다.
회생계획 수행정지 신청과 담보 부담의 한계
결론: 회생계획 수행의 정지를 구하려면 별도의 정지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법원이 정하는 담보액이 커서 회원이 이를 부담하지 못해 실제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항고심 계속 중 회사의 대중제 전환이나 회원제 폐지 조치를 멈추는 정식 수단은 회생계획 수행정지 신청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3항 단서는, 항고법원 또는 회생계속법원이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으로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의 전부나 일부의 수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담보입니다. 법원은 수행정지를 명하면서 통상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데, 회생계획의 수행이 정지될 경우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그 담보액이 상당한 규모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 회원의 채권액이 크지 않은 회원제 골프장 사건에서, 회원들이 이 담보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실제로 이러한 담보 부담 때문에 수행정지 신청을 하지 못하고, 회사의 조치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행정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지신청에만 의존하기보다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이의와 원상회복 요구, 관할관청에 대한 심사보류 의견 제출, 자료 보존 요구를 병행하여 회원의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실무상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담보 제공 없이 가능하고, 이후 항고심에서 인가결정이 취소되거나 회사의 조치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의 근거가 됩니다.
행정승인 전 회원제의 사실상 폐지는 위법·부당의 문제를 낳습니다
결론: 관할관청의 변경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 혜택을 종료하고 비회원 요금을 적용하는 등 회원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조치는 회생계획의 수행 범위를 넘어설 뿐 아니라 체육시설법상 회원 보호 취지에도 반할 소지가 큽니다.
실무상 문제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행정상 전환이 완료되기 전부터 회원 혜택을 종료하고, 비회원 요금을 적용하며, 예약상 불이익을 주는 등 사실상 회원제를 폐지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체육시설법 제18조는 체육시설업자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은 회원이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을 요구하는 경우 회원 10명 이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하고 회원 권익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관청의 적법한 변경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제 골프장으로서의 운영 실질을 미리 폐지하는 조치는, 회생계획의 수행 범위를 넘어설 뿐 아니라 체육시설법 제18조의 회원 보호 취지에도 반할 소지가 큽니다. 인가결정과 회생계획 어디에도 회원에 대한 자의적인 예약 배제, 불리한 시간대 배정, 예약 횟수 제한, 과도한 비회원 요금의 차별적 적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이러한 조치는 계획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회원에게 새로운 손해를 발생시키는 별개의 위법·부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회원 측이 취할 수 있는 대응
가. 회사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회원 측은 회사에 대하여 회원 혜택 종료, 비회원 요금 적용, 예약상 차별 등 불이익 조치의 즉각 중지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원별 예약·요금·이용 기록과 관련 자료를 삭제·변경하지 말고 원형대로 보존할 것을 요구하여, 이후 손해 산정과 원상회복의 근거를 확보합니다.
나. 관할관청에 대한 의견 제출
회원 측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대중형·비회원제 전환 신청에 대한 심사보류 또는 불허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 확정과 회원 단체의 의견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회생계획상 입회보증금 변제 완료 여부, 회사채의 발행조건과 상환재원, 회원별 권리변경 현황 등 대중제 전환에 필요한 행정요건 충족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여 줄 것을 구합니다.
다. 회원 단체의 구성
체육시설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회원 10명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원 권익에 관한 사항을 회사 및 관할관청과 협의하는 창구를 마련합니다. 회원 단체의 조직적 대응은 항고심과 행정절차 양쪽에서 실질적인 힘을 가집니다.
실무상 유의점. 대중형·비회원제 전환은 일단 승인·등록되면 다수 회원의 지위와 골프장 운영구조를 광범위하게 변경하는 비가역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반면 항고심 확정과 회원 단체의 의견 제출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는 것은 회사와 회원 모두의 권리를 보전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전환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에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바로 대중제로 전환됩니까.
A. 아닙니다. 대중제 전환은 체육시설법 제12조에 따른 관할관청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회생계획에 전환 조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환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Q. 항고심이 진행 중인데 회사가 회원 혜택을 없앨 수 있습니까.
A. 즉시항고가 회생계획 수행을 당연히 정지시키지는 않지만, 이것이 회생계획의 범위를 넘는 회원 차별이나 행정승인 전 사실상 비회원제 운영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부당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회원 동의 없이 회원제를 폐지할 수 있습니까.
A. 관할관청의 변경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제 운영 실질을 미리 폐지하는 것은 체육시설법 제18조의 회원 보호 취지에 반할 소지가 큽니다.
Q. 회생계획 수행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까.
A. 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수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이 정하는 담보액이 커서 회원이 이를 부담하기 어려워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내용증명, 관할관청 의견 제출, 자료 보존 요구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회원이 관할관청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까.
A. 가능합니다. 관할 시·도지사에게 전환 심사의 보류 또는 불허를 요청하고, 행정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회사에 불이익 조치 중지와 자료 보존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관할관청에 심사보류 의견서를 제출하며, 회원 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리
회생계획 인가와 체육시설법상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회생계획에 대중제 전환 조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관할관청이 전환을 기계적으로 승인하여서는 안 되고, 회원 동의 없이 회원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조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항고심이 계속 중이고 회원 단체의 의견이 제출되기 전인 단계에서 전환을 승인하거나 회원 혜택을 종료하는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회원 측은 회사에 대한 내용증명, 관할관청에 대한 심사보류 의견서, 회원 단체 구성을 통하여 항고심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회원의 지위와 권리를 보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골프장 회생과 회원 보호 5부작
이전 편. 회사채와 할인쿠폰으로 하는 변제, 실질 변제로 인정되는가
대중제 전환 대응과 회원 보호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 및 대전회생법원에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하나의 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골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업 회생사건에서 입회보증금채권을 가진 회원들을 대리하여, 관계인집회 대응부터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관할관청에 대한 의견 제출까지 회원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 기업도산 상담 바로가기
항고심 확정 전 대중제 전환과 회원 혜택 종료에 대응하는 절차를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
※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