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이 회생하면 입회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가

법인 회생
글쓴이 최재윤 변호사 2026-09-23 조회 14

회원제 골프장이 회생하면 입회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가


어제 상담실을 찾은 분은 제주 소재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이었습니다.

수천만 원의 입회보증금을 내고 오랜 기간 골프장을 이용해 왔는데,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니 회생계획 인가와 동시에 회원 자격이 사라지고 입회보증금은 현금으로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채와 할인쿠폰으로 대신 받게 되었다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조차 설명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골프장 회생과 회원 보호 5부작


회원제 골프장의 회생절차에서 입회보증금채권을 가진 회원들이 실제로 문제 삼는 쟁점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1. 1편. 회원제 골프장이 회생하면 입회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가 (현재 글)
  2. 2편. 회생채권자 조가 반대했는데도 인가되는 이유: 강제인가와 권리보호조항
  3. 3편.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데 회생이 인가될 수 있는가
  4. 4편. 회사채와 할인쿠폰으로 하는 변제, 실질 변제로 인정되는가
  5. 5편. 회생 중 대중제 전환, 회원 동의 없이 가능한가


회원제 골프장의 회생사건에서 입회보증금채권을 가진 회원은 가장 규모가 크면서도 가장 취약한 채권자입니다.

이 글에서 회원의 권리가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그 법적 구조를 정리합니다.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회생채권입니다


결론: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은 입회 당시 회사에 입회보증금을 예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이하 '채무자회생법')으로 취급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가 변경되고 감액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입회보증금채권이 회원제 골프장 회생사건에서 전체 회생채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 수행한 사건에서도 입회보증금채권이 800억 원을 넘어 회생채권 중 최대 규모였습니다.

규모가 크다는 것은 곧 회사가 변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가장 강하게 권리변경을 시도하는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가와 동시에 회원 지위가 소멸합니다


결론: 회생계획 인가일부터 입회보증금채권은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채권이 되고, 골프장 이용 권한을 포함한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소멸하는 구조로 회생계획이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은 단순한 채권자가 아닙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이 양도되거나 경매 등으로 시설이 이전되는 경우, 인수인이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입회보증금 반환의무가 시설을 인수한 자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원제 골프장의 회생계획은 통상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둡니다.

입회보증금채권은 회생계획 인가일부터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일반채권이 되고, 입회보증금채권자의 골프장 시설 이용 권한을 포함한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이 조항의 효과는 중대합니다.

첫째, 회원은 더 이상 골프장을 회원 자격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체육시설법에 따른 승계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이후 시설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입회보증금 반환을 그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회원 지위에서 나오는 보호가 회생계획 인가 하나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회원은 현금 대신 회사채와 할인쿠폰을 받게 됩니다


결론: 실무상 회원제 골프장 회생계획은 입회보증금채권에 대하여 현금변제를 배제하고, 상당 부분을 회사채로, 나머지를 골프장 시설 이용 할인쿠폰으로 변제하는 내용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수행한 사건의 회생계획을 예로 들면, 입회보증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0%는 회사채를 발행하여 변제하고, 20%는 골프장 시설 이용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금변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같은 회생계획에서 다른 채권자의 처우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채권자 구분

현금변제 비율

주요 변제 내용

회생담보권자

95%

95% 현금변제, 5% 출자전환

상거래채권자·대여금채권자

80%

80% 현금 분할변제, 20% 출자전환

입회보증금채권자(회원)

0%

80% 무담보 회사채, 20% 할인쿠폰, 회원 권리 전부 소멸


회생담보권자는 원금의 95%를, 상거래채권자와 대여금채권자는 80%를 현금으로 받는 반면, 최대 규모의 회생채권자인 회원만 현금변제에서 전면 배제됩니다.

회원 입장에서는 골프장 이용권도 잃고 현금도 받지 못한 채, 환가와 유통이 어려운 회사채와 할인쿠폰만 남게 됩니다.


이 차별이 정당한지는 이 시리즈의 다음 편들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회원이 취할 수 있는 절차적 대응


회원제 골프장이 회생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회원은 다음 절차를 통하여 권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가. 채권 신고

회원은 채권신고기간 내에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회생계획에서 변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개시결정과 채권신고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나. 관계인집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입회보증금채권자는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회생계획안이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관계인집회에서 부동의함으로써 가결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자의 조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가결되므로(제237조 제2호),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하면 부결시킬 수 있습니다.


다.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법원이 강제인가(제244조)를 하는 경우, 회원은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생계획으로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가 소멸될 지위에 있는 자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라. 회원 단체의 구성

개별 회원의 채권액은 크지 않더라도, 회원 전체를 합하면 규모가 큽니다. 회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 등 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면 의결권 행사와 항고 절차에서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법 시행령은 회원이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을 요구하는 경우 회원 10명 이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회원 단체 구성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골프장이 회생하면 입회보증금을 못 받게 됩니까.

A.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회생채권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라 감액·변경됩니다. 회원제 골프장 회생계획은 현금변제를 배제하고 회사채와 할인쿠폰으로 변제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회수하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회원 자격은 유지됩니까.

A. 회생계획 인가일부터 골프장 이용 권한을 포함한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소멸하는 구조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체육시설법에 따른 승계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Q. 회원이 다른 채권자보다 불리하게 취급되는 것은 정당합니까.

A. 동일한 회생채권인데도 회원만 현금변제에서 배제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218조의 공정·형평과 평등의 원칙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쟁점은 다음 편에서 다룹니다.


Q. 회원 혼자 대응할 수 있습니까.

A. 가능하지만 회원 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관계인집회 의결권 행사와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 조직적 대응이 유리합니다.


Q. 이미 인가결정이 났는데 다툴 수 있습니까.

A.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 내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회원은 회생계획으로 권리가 소멸될 지위에 있으므로 즉시항고의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됩니다.

정리


회원제 골프장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원은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 회생채권자가 되고, 회생계획 인가와 동시에 회원 지위와 골프장 이용 권한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금변제까지 배제되면 회원은 이용권도 잃고 현금도 받지 못하는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입니다.


그러나 회원에게는 채권 신고, 관계인집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회원 단체 구성이라는 대응 수단이 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의 회생 소식을 접하였다면, 개시결정과 채권신고기간을 확인하고 조기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권리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골프장 회생과 회원 보호 5부작


다음 편. 회생채권자 조가 반대했는데도 인가되는 이유: 강제인가와 권리보호조항

골프장 회원 권리 보호 상담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 및 대전회생법원에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하나의 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골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업 회생사건에서 입회보증금채권을 가진 회원들을 대리하여, 관계인집회 대응부터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관할관청에 대한 의견 제출까지 회원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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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의 회생 소식을 접하셨다면, 채권 신고 시기와 대응 방향부터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


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 회원제 골프장이 회생하면 입회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가

A.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가 변경·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회생계획 인가일부터 입회보증금채권은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채권이 되어 회원으로서의 골프장 이용 권한 등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구조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고, 현금변제는 배제되며 상당 부분은 무담보 회사채와 골프장 시설 이용 할인쿠폰으로 변제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원은 채권신고, 관계인집회 의결권 행사,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회원 단체 구성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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