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자 조가 반대했는데도 인가되는 이유: 강제인가와 권리보호조항
회원제 골프장 회생사건에서 회원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회원들이 속한 회생채권자의 조가 회생계획안에 반대하여 부결시켰는데도, 법원이 그 회생계획을 그대로 인가한다는 것입니다.
부결시킨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강제인가 제도 때문입니다.
[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골프장 회생과 회원 보호 5부작
회원제 골프장의 회생절차에서 입회보증금채권을 가진 회원들이 실제로 문제 삼는 쟁점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 1편. 회원제 골프장이 회생하면 입회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가
- 2편. 회생채권자 조가 반대했는데도 인가되는 이유: 강제인가와 권리보호조항 (현재 글)
- 3편.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데 회생이 인가될 수 있는가
- 4편. 회사채와 할인쿠폰으로 하는 변제, 실질 변제로 인정되는가
- 5편. 회생 중 대중제 전환, 회원 동의 없이 가능한가
강제인가와 그 요건인 권리보호조항을 정확히 이해하면, 부결에도 불구하고 인가된 회생계획을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 구조와 한계를 정리합니다.
강제인가란 무엇인가
결론: 관계인집회에서 일부 조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아 부결된 경우에도, 법원은 그 조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강제인가라고 합니다.
회생계획안은 원칙적으로 관계인집회에서 각 조의 법정 동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결됩니다.
회생담보권자의 조는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의 조는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제237조).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은 예외를 둡니다. 일부 조가 법정 동의요건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법원은 동의하지 않은 조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의한 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한다는 의미에서 강제인가라고 부릅니다.
실제 수행한 사건에서도 회생담보권자의 조는 4분의 3 이상 동의하였으나, 회원들이 속한 회생채권자의 조는 3분의 2에 미달하여 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강제인가의 요건: 청산가치 이상의 분배
결론: 강제인가를 하려면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을 분배하여야 하고, 그 회생계획이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강제인가는 부동의한 조의 반대를 무릅쓰는 제도이므로, 그 조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이 따릅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제244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경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업가치를 평가한 자료를 토대로 하되,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그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최소한 청산하였을 경우 분배받을 수 있는 가치 이상을 분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4. 12. 10.자 2002그121 결정, 대법원 2005. 11. 14.자 2004그31 결정 참조).
부결된 회생계획안 자체가 이미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청산가치 이상을 분배하도록 규정하여 제2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회생계획안의 조항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고 인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10. 11.자 2007마919 결정 참조).
정리하면, 법원이 회생계획을 강제인가하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를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제243조 제1항 제4호).
부결된 조건을 그대로 반복한 권리보호조항의 문제
결론: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변제조건을 실질적으로 그대로 반복한 권리보호조항은, 부동의한 조에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여 제244조 제1항 제4호의 취지에 반한다는 다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무상 가장 문제되는 쟁점이 나옵니다. 회원들이 속한 회생채권자의 조가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하지 않아 부결하였는데, 인가결정의 권리보호조항이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변제조건을 사실상 그대로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회원 측에서는 이렇게 다툽니다. 권리보호조항이 부결된 조건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라면, 부동의한 조에 아무런 추가적·실질적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는 제244조 제1항 제4호가 요구하는 실질적 권리보호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부결시킨 회생채권자의 조에 부결 전과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강제하는 것이라면, 강제인가 제도가 예정한 권리보호의 실질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 사건에서 이 문제는 더 첨예합니다. 회원에게 부여되는 변제수단이 현금이 아니라 무담보 회사채와 할인쿠폰인데, 그 현재가치가 청산배당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청산가치 보장원칙 자체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제수단의 현재가치 평가 문제는 이 시리즈의 제4편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결론: 회생계획으로 권리가 소멸될 지위에 있는 회원은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집니다.
강제인가에 불복하는 방법은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입니다. 대법원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그 회생계획의 효력을 받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회생계획의 효력발생에 따라 자기의 이익이 침해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 20.자 2005그60 결정 참조).
회원은 회생계획으로 인하여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가 소멸될 지위에 있으므로,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됩니다.
실무상 유의점. 즉시항고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제247조 제3항 본문). 따라서 항고심이 계속되는 동안 회사가 회생계획을 근거로 회원 혜택 종료 등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 수행의 정지를 구하려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정지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법원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를 명하는 경우 그 담보액이 커서 회원이 이를 부담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제5편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생채권자 조가 반대했는데 왜 인가가 됩니까.
A. 채무자회생법 제244조는 일부 조가 부동의한 경우에도 그 조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인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Q. 강제인가에도 조건이 있습니까.
A. 있습니다.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을 분배하여야 하고, 회생계획이 청산가치 보장원칙(제243조 제1항 제4호)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Q. 부결된 조건을 그대로 반복한 권리보호조항도 유효합니까.
A. 다툼이 있습니다. 부동의한 조에 추가적·실질적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권리보호조항은 제244조 제1항 제4호의 취지에 반한다는 항고이유가 제기됩니다.
Q. 회원도 인가결정에 항고할 수 있습니까.
A. 회생계획으로 회원 권리가 소멸될 지위에 있으므로 즉시항고의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06. 1. 20.자 2005그60 결정 참조).
Q. 항고하면 회생계획 진행이 멈춥니까.
A. 즉시항고는 회생계획 수행을 당연히 정지시키지 않습니다(제247조 제3항). 회사의 조치를 막으려면 별도의 중지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리
회원들이 속한 회생채권자의 조가 부결시켰음에도 회생계획이 인가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244조의 강제인가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제인가에는 청산가치 이상의 분배라는 엄격한 요건이 따르고, 부결된 조건을 그대로 반복하는 권리보호조항은 실질적 보호를 결여하였다는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회원은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강제인가된 회생계획이 청산가치 보장원칙과 실질적 권리보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항고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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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 및 대전회생법원에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하나의 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골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업 회생사건에서 입회보증금채권을 가진 회원들을 대리하여, 관계인집회 대응부터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관할관청에 대한 의견 제출까지 회원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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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에도 인가된 회생계획의 권리보호조항이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충족하는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
※ 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