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데 회생이 인가될 수 있는가
회원제 골프장 회생사건의 조사보고서를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숫자가 나옵니다.
조사위원이 평가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700억 원 이상 상회하는데도, 회사는 청산이 아니라 회생을 하겠다고 하고 법원은 이를 인가합니다.
청산하는 편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는 객관적 평가가 나왔는데 왜 회생이 진행되는가.
이 글에서 그 구조와 문제점을 정리합니다.
[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골프장 회생과 회원 보호 5부작
회원제 골프장의 회생절차에서 입회보증금채권을 가진 회원들이 실제로 문제 삼는 쟁점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 1편. 회원제 골프장이 회생하면 입회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가
- 2편. 회생채권자 조가 반대했는데도 인가되는 이유: 강제인가와 권리보호조항
- 3편.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데 회생이 인가될 수 있는가 (현재 글)
- 4편. 회사채와 할인쿠폰으로 하는 변제, 실질 변제로 인정되는가
- 5편. 회생 중 대중제 전환, 회원 동의 없이 가능한가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관계, 그리고 청산가치 보장원칙은 회원제 골프장 회생사건에서 회원의 이익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정리합니다.
조사위원 평가와 채무자 자체 추정의 충돌
결론: 조사위원의 객관적 평가로는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크게 상회하는데, 채무자가 자체적으로 추정한 계속기업가치는 청산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평가의 충돌이 회원제 골프장 회생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실제 수행한 사건의 조사보고서를 예로 들면, 조사기준일 현재 채무자의 자산총계는 약 960억 원, 부채총계는 약 1,446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486억 원 초과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조사위원이 평가한 계속기업가치는 마이너스 약 353억 원, 청산가치는 약 421억 원으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약 774억 원이나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계속기업가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회사를 계속 운영할 경우의 가치가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낮다는 의미입니다. 이 수치만 보면 회사를 청산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다른 숫자를 제시합니다.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자체 추정한 계속기업가치는 약 634억 원으로, 이는 청산가치 약 421억 원을 약 213억 원 상회한다는 것입니다.
즉 대중제 전환과 리조트 분양 수익을 반영하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넘어선다는 논리로 회생계획안이 제출됩니다.
청산가치 보장원칙이란 무엇인가
결론: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를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청산가치 보장원칙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4호는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으로,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원칙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채권자는 회사가 청산되면 청산가치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을 진행하면서 청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변제한다면, 채권자는 회생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하여 회생계획은 각 채권자에게 최소한 청산 시 배당액 이상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청산가치는 해당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를 가정한 처분금액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4. 12. 10.자 2002그121 결정, 대법원 2005. 11. 14.자 2004그31 결정 참조).
회원이 받는 변제의 현재가치가 청산배당액에 미달하는 문제
결론: 회원에게 제공되는 변제수단의 현재가치가 청산 시 받을 수 있는 배당액에 미달한다면, 그 회생계획은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회원제 골프장 회생사건에서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문제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위원의 객관적 평가에 의한 청산가치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반면, 회생계획이 입회보증금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0%에 해당하는 무담보 회사채와 20%에 해당하는 골프장 시설 이용 할인쿠폰이 전부이고, 현금변제는 전혀 없으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따라서 회원이 회생계획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는 변제액의 현재가치(A)와, 채무자를 즉시 청산할 경우 회원이 배당받을 수 있는 청산배당액(B)을 비교하여야 합니다. 만약 A가 B에 미달한다면(A < B), 그 회생계획은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회원이 받는 무담보 회사채와 할인쿠폰의 현재가치가 청산배당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회원 측 항고이유의 핵심이 됩니다.
회사채와 할인쿠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이 시리즈의 제4편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대중제 전환을 전제한 계속기업가치의 불확실성
결론: 청산가치를 상회한다는 계속기업가치가 대중제 전환과 리조트 분양이라는 미실현 사업계획에 의존한 자체 추정이라면, 그 수행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다툼이 제기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2호는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으로 회생계획이 수행 가능할 것을 요구합니다.
회원제 골프장 회생사건에서 채무자가 제시하는 계속기업가치는 대중제 전환과 리조트 분양에 따른 사업수익을 전제로 한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대중제 전환과 리조트 분양이 모두 아직 실현되지 않은 채무자의 자체 추정에 기초한 기대라는 점입니다.
조사위원이 객관적으로 평가한 계속기업가치는 마이너스인데, 채무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이 그대로 실현되어야만 청산가치를 넘어서는 구조라면, 그 수행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원 입장에서 이 불확실성은 곧 위험입니다. 채무자의 주장과 달리 사업수익이 개선되지 못하여 회사채 상환이 좌절될 경우, 회원은 회원 지위와 채권을 모두 상실한 채 아무런 변제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으면 회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A. 조사위원의 객관적 평가로는 그렇게 나올 수 있으나, 채무자가 사업계획을 전제로 자체 추정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한다는 논리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추정의 객관성과 수행가능성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Q.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무엇입니까.
A.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가 채무자를 청산할 때 받을 수 있는 배당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제243조 제1항 제4호). 청산 시 배당액 이상을 보장하지 못하면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Q. 회원이 받는 변제가 청산배당액보다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A. 회원이 받는 변제수단의 현재가치가 청산배당액에 미달한다면 청산가치 보장원칙 위반이 되어, 인가결정을 다툴 항고이유가 됩니다.
Q. 대중제 전환 계획이 있으면 계속기업가치가 인정됩니까.
A. 대중제 전환과 리조트 분양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자체 추정이라면 수행가능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점도 항고이유가 됩니다.
Q. 사업수익이 개선되지 못하면 회원은 어떻게 됩니까.
A. 회사채 상환이 좌절되면 회원은 회원 지위와 채권을 모두 잃고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정리
회원제 골프장 회생사건에서는 조사위원의 객관적 평가(청산가치 우위)와 채무자의 자체 추정(대중제 전환 전제 계속기업가치 우위)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회원의 이익을 지키는 핵심은 회원이 실제로 받는 변제의 현재가치가 청산배당액 이상인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회원이 받는 것이 현금이 아니라 무담보 회사채와 할인쿠폰이고 그 현재가치가 청산배당액에 미달한다면, 그리고 청산가치를 넘어선다는 계속기업가치가 미실현 사업계획에 의존한 것이라면, 그 회생계획은 청산가치 보장원칙과 수행가능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다툴 수 있습니다.
[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골프장 회생과 회원 보호 5부작
이전 편. 회생채권자 조가 반대했는데도 인가되는 이유: 강제인가와 권리보호조항
다음 편. 회사채와 할인쿠폰으로 하는 변제, 실질 변제로 인정되는가
청산가치 보장원칙 검토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 및 대전회생법원에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하나의 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골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업 회생사건에서 입회보증금채권을 가진 회원들을 대리하여, 관계인집회 대응부터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관할관청에 대한 의견 제출까지 회원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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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받는 변제의 현재가치가 청산배당액에 미치는지,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
※ 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