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와 할인쿠폰으로 하는 변제, 실질 변제로 인정되는가
회원제 골프장 회생계획은 회원에게 현금 대신 회사채와 할인쿠폰을 준다고 합니다.
회원 입장에서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액면 그대로 받는 것인가, 아니면 받아도 실제 가치가 없는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이 청산가치 보장원칙 충족 여부를 좌우하고, 나아가 회생계획 인가의 적법성을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 변제수단의 현재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리합니다.
[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골프장 회생과 회원 보호 5부작
회원제 골프장의 회생절차에서 입회보증금채권을 가진 회원들이 실제로 문제 삼는 쟁점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 1편. 회원제 골프장이 회생하면 입회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가
- 2편. 회생채권자 조가 반대했는데도 인가되는 이유: 강제인가와 권리보호조항
- 3편.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데 회생이 인가될 수 있는가
- 4편. 회사채와 할인쿠폰으로 하는 변제, 실질 변제로 인정되는가 (현재 글)
- 5편. 회생 중 대중제 전환, 회원 동의 없이 가능한가
회사채와 할인쿠폰을 액면가 그대로 변제액으로 볼 수 있는지는 회원제 골프장 회생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쟁점입니다.
이 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과 평가 실무에 따라 정리합니다.
변제액은 액면이 아니라 현재가치로 평가합니다
결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충족하는지는 변제수단의 액면금액이 아니라 그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원칙은 회원이 회생계획에 따라 받는 변제가 청산 시 배당액보다 불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제243조 제1항 제4호).
이때 비교 대상은 회원이 실제로 받게 되는 경제적 가치입니다.
액면 100억 원의 회사채라도 그 상환가능성이 낮다면 실제 가치는 100억 원에 훨씬 못 미칩니다.
따라서 회사채와 할인쿠폰이 액면상으로는 입회보증금채권 전액을 변제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현재가치가 청산배당액에 미달한다면 청산가치 보장원칙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변제수단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평가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담보 회사채의 현재가치
결론: 계속기업가치가 마이너스로 평가된 회사가 발행하는 무담보 회사채는 상환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액면금액을 실질 변제액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회원제 골프장 회생계획에서 입회보증금채권의 상당 부분은 회사채 발행으로 변제됩니다.
실제 수행한 사건에서는 입회보증금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만기 5년의 회사채로 발행하여 변제에 갈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회사채의 성격입니다.
첫째, 조사위원이 계속기업가치를 마이너스로 평가한, 즉 존속 자체의 경제성이 부정된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둘째, 담보가 없는 무담보 사채입니다.
셋째, 그 상환은 대중제 전환과 리조트 분양이라는 미실현 사업수익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회사채의 상환가능성은 극히 불확실하고, 액면가액을 실질 변제액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 회사채는 제3자를 통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유통시장도 없어, 회원이 만기 전에 이를 환가할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 언제 현금 변제가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권리로서,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를 책정하기 어려운 권리입니다.
할인쿠폰의 현재가치
결론: 골프장 시설을 계속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할인쿠폰은 환가성과 유통성이 없어, 이를 채권 원리금에 대한 변제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입회보증금채권의 나머지 부분은 골프장 시설 이용 할인쿠폰으로 변제됩니다.
실제 수행한 사건에서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골프장 시설 이용 할인쿠폰으로 발행하여 변제에 갈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할인쿠폰의 문제는 더 근본적입니다.
첫째, 할인쿠폰은 회원이 골프장 시설을 계속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할인 혜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같은 회생계획에서 회원의 골프장 이용 권한을 포함한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 회원이 어떤 자격으로 시설을 이용하여 할인을 받는다는 것인지 자체가 모순입니다.
둘째, 할인쿠폰은 환가성과 유통성이 없어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대중제 전환 이후 그린피가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따라 할인의 실질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할인쿠폰을 채권 원리금의 일정 비율에 대한 변제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다툼이 제기됩니다.
다른 채권자와의 차별 문제
결론: 동일한 회생채권인데도 회원에게만 현금변제를 전면 배제하고 상환가능성이 불확실한 회사채와 할인쿠폰으로 변제하는 것은 공정·형평과 평등의 원칙 위반이 문제됩니다.
변제수단의 현재가치 문제는 채권자 사이의 차별 문제와 연결됩니다. 같은 회생계획에서 다른 회생채권자의 처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 구분 | 변제 내용 |
|---|---|
회생담보권자 |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95% 현금변제 |
상거래채권자·대여금채권자 |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0% 현금 분할변제 |
입회보증금채권자(회원) | 현금변제 0%, 80% 무담보 회사채 + 20% 할인쿠폰 |
회원과 같은 회생채권자의 조에 속하는 상거래채권자와 대여금채권자는 20% 출자전환 외에 80%를 현금으로 분할변제받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회원에 대해서만 현금변제를 전면 배제한 채 상환가능성이 불확실한 회사채와 재산적 가치가 없는 할인쿠폰으로 변제에 갈음하도록 정한 것은, 동일한 성질의 회생채권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두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218조의 평등원칙에 반하고, 권리의 순위를 고려한 공정·형평의 요청(제217조)에도 어긋난다는 다툼이 제기됩니다.
특히 회원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골프장에 대한 경매절차에서도 낙찰자에게 입회보증금 반환의무를 인수시키는 강력한 보호를 받는 지위에 있으므로, 오히려 담보채권자에 준하는 권리보호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채로 전액 변제한다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A. 변제 충족 여부는 액면이 아니라 현재가치로 판단합니다. 계속기업가치가 마이너스인 회사가 발행하는 무담보 회사채는 상환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액면가액을 실질 변제액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 할인쿠폰도 변제로 인정됩니까.
A. 할인쿠폰은 골프장 계속 이용을 전제로 한 할인 혜택에 불과하고 환가성과 유통성이 없어, 채권 원리금에 대한 변제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다툼이 있습니다. 회원 권리가 소멸하는데 할인쿠폰을 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도 합니다.
Q. 회원만 현금을 못 받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A. 같은 회생채권인 상거래채권자와 대여금채권자는 80%를 현금으로 받는데 회원만 현금변제에서 배제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218조의 공정·형평과 평등의 원칙 위반이 문제됩니다.
Q. 회원이 담보채권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회원은 체육시설법상 경매절차에서도 낙찰자에게 입회보증금 반환의무가 인수되는 강력한 보호를 받으므로, 담보채권자에 준하는 권리보호가 타당하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Q. 회사채를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습니까.
A. 유통시장이 없어 제3자에게 매각하여 현금화하기 어렵습니다. 만기까지 상환 여부가 불확실한 권리입니다.
정리
회원제 골프장 회생계획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회사채와 할인쿠폰은 액면상으로는 채권을 변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현재가치는 액면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계속기업가치가 마이너스인 회사의 무담보 회사채는 상환가능성이 불확실하고, 할인쿠폰은 환가성과 유통성이 없습니다.
이 변제수단의 현재가치가 청산배당액에 미달한다면 청산가치 보장원칙 위반이 되고, 같은 회생채권인 다른 채권자는 현금으로 변제받는데 회원만 이러한 수단으로 변제받는 것은 공정·형평과 평등의 원칙 위반이 됩니다. 회원 측 항고에서는 이 두 쟁점을 함께 다투게 됩니다.
[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골프장 회생과 회원 보호 5부작
이전 편.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데 회생이 인가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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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수단 현재가치 검토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 및 대전회생법원에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하나의 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골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업 회생사건에서 입회보증금채권을 가진 회원들을 대리하여, 관계인집회 대응부터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관할관청에 대한 의견 제출까지 회원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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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받는 회사채와 할인쿠폰의 현재가치가 청산배당액에 미치는지 함께 분석해 드립니다.
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
※ 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