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놀부 회생 신청 두 달, 개시결정이 나오지 않는 이유. 보전관리명령과 개시 전 조사위원이 뜻하는 것

법인 회생 숙박·외식업
글쓴이 최재윤 변호사 2026-10-13 조회 9

놀부 회생 신청 두 달, 개시결정이 나오지 않는 이유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씁니다. 한식 프랜차이즈 놀부는 2026년 7월 3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습니다. 머니투데이 2026년 10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는 8월 31일 개시결정 대신 보전관리명령을 내렸고, 9월 10일 개시 전 조사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최종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11월 20일로 정하였습니다. 신청일부터 두 달 반이 지나도록 개시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법인회생에서 개시결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나오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한을 넘겨 보전관리명령과 개시 전 조사위원 선임이 이어졌다는 것은 법원이 신청의 성실성과 회생 가능성을 추가로 확인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 대표이사가 무엇을 소명하느냐에 따라 개시와 기각이 갈립니다.


이 사건이 다른 대표님들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회사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보호를 받지만, 보전관리명령이 내려지면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을 잃습니다.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도 함께 사라지고 채권자의 압류와 경매가 다시 시작됩니다. 개시결정이 늦어지는 두 달은 회사의 존속 여부가 정해지는 기간입니다.


이 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개시결정 기한, 보전관리명령과 개시 전 조사위원 제도, 기각 사유와 기각의 결과를 놀부 사건의 경과에 맞추어 설명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이사, 그리고 놀부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지금 확인할 것을 정리합니다. 회사나 경영진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고, 보도된 절차 진행 경과만을 법리와 실무로 해석합니다. 지금 회생을 준비 중이신 대표님께 놀부 사건은 걱정거리가 아니라 참고 자료입니다. 법원이 신청서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를 미리 보여 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가맹점 120곳 정도 되는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입니다. 작년 영업손실이 20억 가까이 나서 회생을 준비하고 있는데, 놀부 기사를 보니 신청한 지 두 달이 넘도록 개시결정이 안 나오고 경영진이 회사 돈을 한 푼도 못 쓰게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신청하면 저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저희는 2대 주주하고 사이가 좋지 않고, 제가 회사에 빌려준 돈도 꽤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보전관리명령과 개시 전 조사위원은 모든 사건에서 나오는 조치가 아니고, 법원이 대표이사의 신청서와 심문만으로는 회사의 실상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나오는 조치입니다. 주주 간 분쟁, 대표이사와 회사 사이의 자금 거래, 신청 직전의 편파 변제, 이 세 가지가 있는 회사는 그것을 숨기고 신청할 것이 아니라 신청서에서 먼저 소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개시결정까지의 기간이 1개월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먼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회사에 돈을 빌려주신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돈의 기록이 어디에 어떻게 남아 있느냐입니다. 2대 주주와 사이가 나쁜 것도 그 자체로는 기각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그 사실을 대표님의 신청서에서 읽고 싶어 하지, 상대 주주의 항고장에서 알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개시결정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나옵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9조 제1항).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 사건의 대부분은 신청 후 2주에서 4주 사이에 개시결정이 나옵니다. 2025년 3월 홈플러스 사건에서는 신청 당일 11시간 만에 개시결정이 나왔는데, 회사가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신청하였고 자금 사정과 사업 구조가 신청서만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놀부 사건은 신청 후 두 달 반이 지났으므로 같은 법원의 통상적인 처리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란 법원이 채무자에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결정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9조).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새로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절차는 중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항).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이 정해지고, 채권 신고 기간과 조사 기간,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이 정해집니다.


제49조 제1항의 1개월은 훈시규정으로 운영됩니다. 법원이 1개월을 넘겨 결정하더라도 그 결정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1개월을 넘기는 사건은 세 부류입니다. 채무자가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법원이 채권자 협의를 위해 개시 결정을 보류하는 사건, 법원이 신청의 성실성이나 회생 가능성에 의문을 가져 개시 전 조사위원을 선임하는 사건, 그리고 채권자가 신청하여 채무자가 다투는 사건입니다. 놀부 사건은 두 번째 부류이고, 이 부류는 셋 중 대표이사에게 가장 불리한 경우입니다. ARS는 채무자가 원해서 미루는 것이지만, 개시 전 조사는 법원이 채무자를 믿지 못해서 미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기다려 주는 것과 법원이 지켜보는 것은 다릅니다.


대표자 심문은 신청서에 적은 내용을 재판부가 대표이사의 입으로 다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 지금 신청하였는지, 최근 6개월 동안 누구에게 얼마를 변제하였는지, 대표이사와 회사 사이에 돈이 오간 적이 있는지, 주주와 임원 사이에 다툼이 있는지, 개시 후 영업을 유지할 자금이 있는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 질문에 신청서와 다른 답이 나오거나 답이 막히면, 재판부는 그 자리에서 개시결정을 보류하고 추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놀부 사건에서 심문 후 20일이 지나 보전관리명령이 나온 것은, 심문 단계에서 신청서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의문이 남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법원도 바쁩니다. 결정을 두 달 넘게 미루는 것은 법원에게도 부담입니다. 그런데도 미룬다는 것은 그만큼 확인할 것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두 달째 개시결정을 기다리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할 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조사위원이 요구할 자료를 먼저 꺼내 놓는 것입니다.


보전관리명령이 내려지면 대표이사는 회사 경영에서 배제됩니다

보전관리명령은 개시결정 전에 법원이 선임한 보전관리인에게 회사의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을 넘기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기존 대표이사와 임원은 개시결정 전까지 회사를 경영할 수 없습니다.


보전처분과 보전관리명령은 다른 제도입니다. 보전처분이란 법원이 개시 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1항). 통상 변제 금지, 재산 처분 금지, 차입 금지의 형태로 내려지고, 대표이사는 그 제한 안에서 계속 회사를 경영합니다. 거의 모든 법인회생 사건에서 신청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보전처분이 나옵니다. 놀부 사건에서도 신청 4일 뒤인 8월 4일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통상의 진행입니다.


반면 보전관리명령이란 법원이 보전처분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3항). 보전관리명령이 있으면 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보전관리인에게 전속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85조). 이 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만 내립니다. 이투데이 2026년 8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개시 요건 심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동안 기존 경영진보다 중립적인 제3자가 회사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보전관리인이 명령 전 원인으로 생긴 금전채무의 변제, 회사 재산의 처분,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1,000만원이라는 기준은 보전관리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회사 자금을 전혀 임의로 집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보전관리명령이 대표님들께 중요한 이유는 개시 후 관리인 선임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나 법인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고, 다만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이사나 지배인의 재산 유용 또는 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때에는 제3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 중소기업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3항, 제4항). 대부분의 법인회생에서 대표이사가 회사를 계속 경영하는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그런데 개시 전 단계에서 이미 보전관리명령이 내려졌다면, 개시결정이 나오더라도 제74조 제2항의 예외가 적용되어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서 도산 사건을 다루는 한 변호사가 보전관리명령에 이어 개시 전 조사가 나온 점을 긍정적이지 않다고 평가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미 보전관리명령을 받으신 대표님께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명령은 처벌이 아닙니다. 법원이 개시 여부를 정할 때까지 회사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바꾼 것이고, 개시결정 때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은 법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 조사 기간에 자료를 성실히 내고 설명을 먼저 하는 것이 그 가능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아직 신청 전이라면, 보전관리명령을 피하는 방법은 신청서에서 법원의 의심을 먼저 푸는 것입니다. 법원이 기존 경영진에게 재산 보전을 맡겨도 되는지 판단할 때 보는 요소는 실무상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 간 분쟁이나 주주 간 분쟁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이 불안정한지, 대표이사 개인과 회사 사이에 정리되지 않은 대여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지, 신청 직전 6개월 안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사실이 있는지, 회사 자산을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에게 넘긴 거래가 있는지. 이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서와 첨부 자료에서 먼저 설명하고, 필요하면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선임을 자발적으로 제안합니다. 법원이 제3자 관리를 명할 이유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개시 전 조사위원은 무엇을 조사하는가

개시 전 조사위원은 법원이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시결정 전에 선임하는 조사위원입니다. 신청이 성실한지, 자금 거래가 투명한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놀부 사건에서는 9월 10일에 선임되어 10월 16일 중간보고서, 11월 20일 최종보고서를 내도록 기한이 정해졌습니다.


조사위원이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선임하는, 회생절차에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를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1항, 제2항). 실무에서는 회계법인이 선임됩니다. 법원은 조사위원에게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재정적 파탄의 원인 등을 조사하게 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3항). 통상의 사건에서는 개시결정과 동시에 조사위원이 선임되어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합니다. 청산가치란 회사를 지금 해산하고 재산을 처분하였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을 말하고, 계속기업가치란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였을 때 장래 창출할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말합니다.


제87조 제1항은 조사위원의 선임 시기를 개시결정 후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개시 여부 자체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개시결정 전에 조사위원을 선임합니다. 2023년 가상자산 예치 업체 델리오 사건에서 서울회생법원이 개시 전 조사위원으로 회계법인을 선임하고 개시 결정을 조사 종료 후로 미룬 것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놀부 사건의 조사위원은 회생 신청이 채무 상환을 미루려는 부정한 목적에 이용되는지, 내부 경영권 분쟁이나 불투명한 자금 거래가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조사위원은 회사의 사정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통장을 읽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시 전 조사위원이 회사에 요구하는 자료는 개시 후 조사위원의 것과 다릅니다. 개시 후 조사는 재무제표와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가치를 산정하지만, 개시 전 조사는 거래의 진정성을 봅니다. 최근 2년 이상의 법인 계좌 거래내역 전체, 계정별 원장, 특수관계인 대여금과 가지급금 명세, 임원 보수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 주주 간 계약서, 신청 직전 6개월의 변제 내역이 기본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라면 가맹점 정산 내역과 물류 대금 흐름도 들어갑니다. 이 자료에서 설명되지 않는 입출금이 나오면 조사위원은 보고서에 그대로 적고, 법원은 그것을 제42조 제2호의 판단 자료로 씁니다.


개시 전 조사 기간에 대표이사가 할 일은 자료 요청에 지체 없이 응하는 것과, 의심스러워 보일 거래에 대해 요청을 받기 전에 설명 자료를 내는 것입니다. 조사위원 면담 전에 쟁점이 될 거래를 추려 계약서, 입출금 증빙, 이사회 승인 자료를 묶어 두면 면담이 짧아지고 보고서의 표현이 달라집니다. 이 보고서에 부정적인 평가가 담기면 개시결정 후에도 제3자 관리인 선임과 부인권 행사로 이어지므로, 개시 전 조사는 개시 여부만이 아니라 개시 이후의 지위까지 정하는 절차입니다.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은 효력을 잃고, 채권자는 압류, 경매, 소송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실상 파산 신청 외의 선택지를 잃습니다. 놀부 사건에서 11월 20일 최종보고서 이후 법원이 택할 수 있는 결론은 개시결정, 기각결정, 그리고 개시결정과 함께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법원은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개시신청을 기각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2조). 대법원은 종전 회생절차 종료 후 다시 신청한 사건에서, 제42조 제2호와 제3호의 기각 사유를 판단할 때 종전 절차 종료와 재신청 사이의 기간, 사정 변경 여부, 채무자의 영업과 재정 상황, 채권자들의 의사를 종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2. 24.자 2009마1137 결정). 재신청 사건의 기준이지만, 법원이 '성실하지 아니한 신청'을 판단할 때 채무자의 영업 상황과 채권자 의사를 함께 본다는 점에서 일반 사건에도 참고가 됩니다.


신청 절차의 흠결도 기각이나 취소 사유가 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관이 회생절차 신청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었음에도 그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신청한 사건에서, 그 신청은 대표권 행사에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1심의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환송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5. 26.자 2019라21331 결정). 주주 간 분쟁이 있는 회사에서 이 쟁점은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따른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갖추지 않고 신청하면, 개시결정이 나오더라도 반대 주주의 즉시항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3조 제1항). 보도에서 놀부 사건의 결정 지연 배경으로 내부 경영 갈등 요소가 거론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경영권이 다투어지는 회사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수행할 주체가 불분명하고, 신청 자체의 적법성도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각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법원이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명령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조치이므로 기각결정이 있으면 효력을 잃고,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과 경매는 다시 진행됩니다.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는 있지만(채무자회생법 제53조 제1항), 항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의 집행을 막을 별도의 수단이 없으면 회사는 영업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서도 신청이 기각되면 금지명령과 보전관리명령이 해제되어 은행과 투자자 등 채권자가 압류와 경매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각 가능성은 신청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비용 예납 능력, 신청 직전 6개월의 자금 흐름, 특수관계인 거래, 주주와 임원 구성, 정관상 의사결정 절차. 이 다섯 항목에서 기각 사유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신청 전에 정리하는 것이, 신청 후 조사위원에게 지적당한 뒤 해명하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에서 비교할 수 없이 유리합니다.


보도된 사건의 쟁점 분석

[사실관계, 보도 범위 내] 놀부는 1987년 창업한 한식 프랜차이즈 본사입니다. 뉴스핌 2026년 8월 6일 보도와 머니투데이 10월 1일 보도에 따르면 2025년 매출은 약 639억원으로 전년 약 761억원 대비 16퍼센트가량 감소하였고, 영업손실은 약 87억원, 2025년 말 누적 결손금은 약 959억원, 자본잠식률은 82퍼센트입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가맹점 수는 2022년 말 717곳에서 2024년 말 344곳으로 줄었습니다. 절차는 7월 31일 신청, 8월 4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8월 11일 대표자 심문, 8월 31일 보전관리명령, 9월 10일 개시 전 조사위원 선임 순으로 진행되었고, 조사위원의 중간보고서 기한은 10월 16일, 최종보고서 기한은 11월 20일입니다. 머니투데이는 내부 경영 갈등 요소가 결정 지연의 배경으로 거론된다고 전하였고, 법원 측은 개시 전 조사를 통해 회사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법적 쟁점] 쟁점은 네 가지입니다. 제49조 제1항의 1개월 기한을 넘겨 개시 여부를 보류한 근거, 제42조 제2호의 신청의 성실성, 제74조 제2항의 관리인 선임, 그리고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채권의 지위입니다. 법원은 제43조 제3항의 보전관리명령과 제87조의 조사위원 선임을 통해, 개시 요건을 추가로 심리하는 동안 회사 재산을 보전하고 판단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조사위원이 부정한 목적 여부와 자금 거래의 투명성을 조사한다는 보도는, 법원이 제42조 제2호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개시 전 단계에서 기존 경영진이 배제되었으므로, 개시결정이 나오더라도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전관리명령 이후 회사의 금전채무 변제는 법원의 허가 사항이므로, 가맹점주의 정산금이나 협력업체 미지급금은 개시결정 후 회생채권 또는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처리됩니다.


[실무 해석] 이 사건의 진행은 법원이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기 전에 회사의 실상을 먼저 확인하겠다는 방향입니다. 통상의 사건에서는 대표자 심문 후 1주에서 2주 안에 개시결정이 나오는데, 심문 후 20일이 지나 보전관리명령이 나왔고 열흘 뒤 개시 전 조사위원까지 선임되었습니다. 11월 20일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그 의견에 따라 개시결정, 기각결정, 또는 개시결정과 함께 제3자 관리인 선임 중 하나를 택할 것입니다. 개시결정이 나오더라도 그 뒤에 다시 조사위원의 본조사(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산정)가 이어지므로, 놀부의 회생계획안 제출은 빨라야 2027년 상반기로 예상됩니다. 가맹점 수가 2년 사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점에서 계속기업가치의 입증은 영업 중인 가맹점의 정산 구조와 본사 물류 마진이 유지되는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의 대표가 할 일] 가맹점이 줄고 영업손실이 누적된 프랜차이즈 본사, 주주나 임원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회사, 대주주와 회사 사이에 자금 거래가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신청 전에 네 가지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정관과 이사회 규정을 확인하여 회생 신청에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를 갖추고, 가능하면 주요 주주의 동의서를 받아 둡니다. 최근 2년간 특수관계인 거래를 목록으로 정리하고, 각 거래의 계약서, 입출금 내역, 이사회 승인 자료를 모아 신청서에 먼저 소명합니다. 신청 직전 6개월의 변제 내역을 점검하여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 변제가 있으면 그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가맹점주와 협력업체에 대한 정산 구조를 정리하여, 개시 후 영업 유지에 필요한 거래처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원 허가 계획을 세웁니다. 이 네 가지가 준비된 신청서는 법원이 개시 전 조사위원을 선임할 이유를 줄이고, 개시결정까지의 기간을 1개월 안으로 단축합니다.


놀부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지금 확인할 것

본사의 회생 소식을 들은 가맹점주께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법 조문이 아니라 내일 아침 가게 문을 열어도 되는지일 것입니다. 열어도 됩니다. 가맹점은 본사와 별개의 사업자이고, 본사에 내려진 보전관리명령은 가맹점의 영업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주와 협력업체는 이 사건의 채권자이므로,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보전관리명령 이후 본사의 금전채무 변제는 법원 허가 사항이므로, 명령 전에 발생한 정산금이나 물품대금을 본사가 임의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미수금이 있다면 거래 내역과 계약서를 지금 정리해 두어야 개시결정 후 채권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에도 계속 공급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처리되어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를 계속할지 여부는 공익채권 처리 여부를 확인한 뒤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맹계약의 해지나 갱신 거절은 회생절차 중에도 가맹사업법의 제한을 받으므로, 본사의 일방적 통지가 있다면 그 적법성을 따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저희는 채무자 회사뿐 아니라 가맹점주와 협력업체의 채권 신고, 공익채권 확인, 가맹계약 분쟁도 함께 다룹니다.


[표 1]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보전관리명령의 비교


구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보전관리명령

근거 조문

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3항, 제85조

누구를 제한하는가

채무자(변제, 재산 처분, 차입 금지)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금지)

기존 경영진(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 박탈)

발령 방식

이해관계인 신청 또는 직권

이해관계인 신청 또는 직권(보전처분 또는 보전관리명령이 선행 또는 동시)

직권

대표이사의 지위

제한 안에서 경영 계속

영향 없음

경영에서 배제, 보전관리인이 관리

효력 종료

개시결정 시 관리인 체제로 전환, 기각 시 실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시 종료

개시결정 시 관리인에게 이관, 기각 시 실효

놀부 사건

2026. 8. 4.

2026. 8. 4.

2026. 8. 31.


법무법인 로집사가 이 사건 유형을 다루는 방식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개시결정 지연이 예상되는 사건, 즉 주주 간 분쟁, 특수관계인 자금 거래, 가맹점주나 협력업체와의 분쟁이 있는 사건에서 저희의 역할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1차 상담에서 기각 사유와 보전관리명령 가능성을 항목별로 진단하고, 회계사가 최근 2년의 자금 흐름과 특수관계인 거래를 분석하여 소명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며, 대표자 심문과 조사위원 면담을 대표이사와 함께 준비하여 법원이 묻기 전에 먼저 답하는 구조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정엽 대표 변호사는 재판부가 어느 단계에서 어떤 의문을 가지는지를 재판부의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신청을 결정하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프랜차이즈 본사로서 가맹점 수가 2년 사이 크게 줄고 영업손실이 누적된 대표이사
  2. 주주 간 또는 임원 간 분쟁이 있어 회생 신청에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가 불안정한 회사
  3. 대표이사나 대주주와 회사 사이에 대여, 담보 제공, 자산 매각 거래가 있는 회사
  4. 신청 직전 6개월 안에 특정 채권자에게 집중 변제한 사실이 있는 회사
  5. 이미 회생을 신청하였는데 1개월이 지나도 개시결정이 나오지 않는 회사
  6. 보전관리명령을 받았거나 개시 전 조사위원이 선임되어 조사에 대응하여야 하는 대표이사
  7. 회생을 신청한 본사의 가맹점주 또는 협력업체로서 미수금 신고와 거래 계속 여부를 정해야 하는 분

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기각 사유와 보전관리명령 가능성을 먼저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표 2] 개시결정 지연을 막기 위한 신청 전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확인 사항

필수도

정관과 이사회 규정

회생 신청이 이사회 결의 사항인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인지, 결의 요건 충족 여부

필수

주주 명부와 주주 간 관계

반대 주주의 존재, 주주 간 계약, 즉시항고 가능성

필수

특수관계인 거래 목록

최근 2년 대여, 담보 제공, 자산 매각의 계약서와 입출금 내역

필수

신청 직전 6개월 변제 내역

특정 채권자 편파 변제, 담보 제공, 부인권 대상 가능성

필수

가맹점과 협력업체 정산 구조

미지급금 규모, 개시 후 영업 유지에 필요한 거래처 목록

필수

예납금과 운영자금

법원 예납금 납부 능력, 개시 후 3개월 운영자금

필수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제안

제3자 관리인 선임을 피하기 위한 자발적 제안 여부

권장


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

1단계. 무료 1차 상담. 재무 자료, 주주 명부, 정관, 특수관계인 거래 내역을 함께 검토하여 기각 사유와 보전관리명령 가능성, 개시결정까지의 예상 기간을 진단합니다. 간이회생 대상 여부와 비용 범위도 이 단계에서 말씀드립니다. 회생을 신청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상담의 결과입니다.

2단계. 신청 전 정리. 의사결정 절차를 갖추고, 특수관계인 거래와 변제 내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가맹점주와 협력업체의 정산 구조를 정리하고 개시 후 운영자금 계획을 세웁니다.

3단계. 신청과 보전처분.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대표자 심문을 준비하여 법원의 의문에 먼저 답합니다.

4단계. 개시결정과 조사. 개시결정 후 관리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위원의 자료 요청에 대응합니다. 개시 전 조사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면담과 자료 제출을 함께 준비합니다.

5단계. 회생계획안과 관계인집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는 변제율과 변제기간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채권자를 설득합니다. 가결 요건에 미달할 경우 강제인가(권리보호조항)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6단계. 인가와 종결. 인가결정 후 변제를 이행하고, 조기 종결 요건이 갖추어지면 종결결정을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놀부 회생은 언제 개시결정이 나옵니까?

보도된 일정으로는 개시 전 조사위원의 최종보고서 제출 기한인 2026년 11월 20일 이후에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가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은 조사 결과에 따라 개시결정, 기각결정, 또는 개시결정과 함께 제3자 관리인 선임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2조, 제49조, 제74조 제2항).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기한이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Q2. 보전관리명령이 내려지면 대표이사는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됩니까?

개시결정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보전관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보전관리인에게 전속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85조). 다만 개시결정 시 관리인 선임은 별도로 판단되므로, 조사 과정에서 재산 유용이나 부실경영의 중대한 책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

Q3. 개시 전 조사위원은 일반 조사위원과 무엇이 다릅니까?

선임 시기와 조사 목적이 다릅니다. 일반 조사위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선임되어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고 회생계획안 작성의 기초 자료를 만듭니다. 개시 전 조사위원은 개시 여부 자체를 판단하기 위해 개시결정 전에 선임되어 신청의 성실성, 자금 거래의 투명성, 회생절차 진행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1항, 제3항).

Q4. 회생 신청이 기각되면 포괄적 금지명령은 어떻게 됩니까?

효력을 잃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명령이므로(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기각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압류, 경매, 소송이 다시 진행됩니다. 기각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채무자회생법 제53조 제1항), 항고심 동안 채권자의 집행을 막을 별도의 수단이 없으면 회사가 영업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Q5. 주주 간 분쟁이 있는 회사도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신청할 수 있지만,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따른 의사결정 절차를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정관이 회생 신청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결의 없이 신청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개시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5. 26.자 2019라21331 결정). 분쟁이 있는 회사일수록 신청 전에 절차를 갖추고 주요 주주의 동의서를 확보하는 것이 개시결정 지연과 취소를 막는 방법입니다.


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

첫째. 정관과 주주 명부를 확인하십시오. 회생 신청에 필요한 결의 요건과 반대 주주의 존재를 먼저 파악해야 신청의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최근 2년의 특수관계인 거래와 최근 6개월의 변제 내역을 목록으로 정리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개시 전 조사위원이 가장 먼저 보는 자료이고, 신청서에서 먼저 소명하면 조사위원 선임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가맹점주와 협력업체에 대한 미지급금과 개시 후 운영자금을 계산하십시오. 개시 후 영업을 유지할 자금 계획이 있어야 법원이 회생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셋 다 회계 담당자와 함께 앉으면 하루에 끝나는 일입니다. 미루면 조사위원이 대신 합니다. 그때는 대표님의 설명이 아니라 조사위원의 해석으로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회생을 고민하는 대표님 중에 자기 회사의 문제를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떤 순서로 법원에 말해야 하는지를 모르실 뿐입니다. 회생 신청은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절차이고, 법원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개시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법원이 그 확인을 아직 마치지 못하였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법원이 확인할 항목을 먼저 점검하고, 소명이 필요한 부분은 신청서에 먼저 담습니다. 주주 간 분쟁이나 특수관계인 거래가 있다는 이유로 회생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숨기고 신청하는 것은 기각 사유가 됩니다. 저희는 사실을 정리하여 법원에 먼저 설명하는 방식으로 개시결정까지의 기간을 줄입니다.


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이 늦어질 요소가 있는지, 1차 상담에서 항목별로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 상 담 신 청 ]

개시결정이 늦어질 요소가 있다면 신청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 기각 사유와 보전관리명령 가능성 항목별 진단

· 특수관계인 거래와 변제 내역 소명 자료 준비

· 대표자 심문과 조사위원 면담 동행 준비

· 가맹점주와 협력업체의 채권 신고와 공익채권 확인

▶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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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

최재윤 변호사는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에서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사건의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도산 사건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본 글은 공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 회생 신청 후 두 달이 지나도 개시결정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나오지만(채무자회생법 제49조 제1항), 법원이 신청의 성실성이나 회생 가능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결정을 미룰 수 있습니다. 실무상 1개월을 넘기는 경우는① 자율구조조정지원(ARS) 신청으로 채권자 협의를 위한 보류, ② 법원이 개시 전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신청의 성실성·회생 가능성·지배구조·특수관계인 거래 등을 조사하는 경우, ③ 채권자가 신청한 사건에서 채무자가 다투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보전관리명령을 내려 보전관리인에게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을 이전해 회사 경영을 제한하고,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개시·기각·제3자 관리인 선임 중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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