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생 · 건설업 회생신청 후 현장 운영자금을 계속 집행해도 되는가
문제: 회생신청 시 현장 노임·자재비가 묶여 공사가 중단되는지 우려가 큽니다. 원인: 보전처분은 개시 전 발생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금지하지만 사업 계속을 위한 신규 비용은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제도상 노임·자재비·자재구입 등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되어 집행 가능하나, 실제 현장 유지를 위해선 신청 전 운전자금 확보와 수익성 있는 현장에 대한 선택·집중이 필요합니다.
법인 회생 · 건설업 협력업체 직불이 나중에 부인권 대상이 되지 않는가
원청이 협력업체에 직불하면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 우려가 발생합니다. 부인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전제로 하고, 협력업체의 요청에 따른 법정 직불은 회사의 행위가 개재되지 않아 부인권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와 법리의 결론입니다. 실무적으로는 3자 합의서, 협력업체의 서면 직불요청(내용증명), 기성내역의 3자 확인, 보전처분 이후 법원 허가를 통해 위험을 사실상 차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 회생 · 건설업 회생신청 직전 납품한 자재대금은 회생채권인가 공익채권인가
문제: 회생신청 직전에 납품한 자재대금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에 따라 회수액이 달라집니다. 원인: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는 신청 전 20일 이내에 계속적·정상적 공급된 물건대금을 공익채권으로 보호하는 예외를 둡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납품 시점(20일 기준), 물건 여부(용역 제외 가능성), 제132조에 따른 조기변제 허가 등 실무적 요건을 검토해 협력업체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인 회생 · 건설업 개시결정 후 공사대금·자재비·노임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문제: 회생 개시 후 새로 발생하는 노임·자재비·외주비가 미지급될지 우려됩니다. 원인: 회생절차는 개시 전·후 채권을 구분해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해결포인트: 개시 후 발생 비용은 공익채권으로 수시 전액 변제되어 현장 운영자금은 정상 유지됩니다. 실무 유의점으로는 대표이사 보수 등 일부 채권은 예외로 회생채권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회생 · 건설업 타 현장 채권자의 압류로 이 현장 공사가 멈추는가
문제: 여러 현장을 운영하는 건설사가 한 현장의 미수금 때문에 다른 현장의 기성금이 압류되어 공사가 멈출 위험에 직면합니다. 원인: 타 현장 채권자가 진행 현장의 기성채권을 압류하면 현장 운영자금이 차단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압류가 본격화되기 전에 회생신청으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 차단하거나, 압류 이전 3자 직불합의를 체결하고 이미 압류된 부분은 집행공탁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 회생 · 건설업 직불합의와 압류가 경합하면 무엇이 우선하는가
건설 하도급 현장에서 협력업체의 기성대금 우선권은 직불합의와 제3자 압류의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압류가 먼저면 그 범위에서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직불합의가 먼저면 이후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회생절차의 포괄적 금지명령이 보호를 제공하지만 신청 전 공백이 있으므로 압류 전에 3자 직불합의를 조기 체결하는 것이 핵심 해결책입니다. 이미 압류된 부분은 집행공탁으로 처리해 이중지급 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법인 회생 · 건설업 직접지급하면 원청의 기성금 채무는 소멸하는가
원청이 협력업체에 직접지급하면 그 지급액 범위에서 원청의 회사에 대한 기성금 채무는 법률상 소멸합니다. 이중지급 위험은 선행 압류나 직불 요건의 흠결에서 발생하며, 압류 확인·도달 증명·기성내역 3자 확인·선급금 공제 등의 절차로 실무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은 회생절차의 변제금지 원칙과 충돌하지 않으므로, 위 절차를 갖추어 안전하게 실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인 회생 · 건설업 원청의 협력업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가능한가
문제: 회사가 회생에 들어가면 원청이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도 되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원인: 이중지급·부인권·보전처분 등 회생절차상의 위험과 법적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핵심 해결포인트: 하도급법 제14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직접지급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대법원도 회생절차에서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실무상 권장되는 방법은 회생신청 전 조기 3자 직불합의 체결과 협력업체의 서면 직불요청 병행, 보전처분 이후·개시 후에는 필요시 법원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법인 회생 · 건설업 회생 중 기성청구·정산·설계변경·증액은 가능한가
문제: 회생신청 후에도 진행 중인 공사에서 기성금 청구나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지 혼란이 많습니다. 원인: 개시결정 전후로 관리인의 권한과 법원의 허가사항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기성청구와 수령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개시결정 후에는 개시결정문에 기재된 허가사항과 기준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변경계약 지연을 막기 위해 현장·계약 담당 인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인 회생 · 건설업 회생신청은 부도인가: 공사도급계약 해지와 계속수행
문제: 건설 하도급 기업은 회생신청 시 원청이 계약을 해지할까봐 우려합니다. 원인: 회생절차에 대한 오해로 보전처분·개시결정의 효과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해결: 회생신청 자체는 부도가 아니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현장 기성채권을 보호하고, 개시결정 후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원청의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되어 현장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회생 유동성 위기 시대, 법인회생 제도의 현대적 의미 - 이정엽 대표 변호사
유동성 위기 확산으로 회생·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고금리·수요 둔화·PF 경색 등으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입니다. 법인회생은 낙인이 아니라 시간과 협상력을 확보하는 수단이며, pre-ARS·ARS·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인가 전 M&A·DIP 금융을 상황에 맞게 조합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기 대응이 기업가치, 채권자 변제율, 고용과 거래망을 지키는 관건입니다.
법인 회생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갈리는 조세채권과 은행의 상계권
문제: 회생절차 중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은행이 착오 입금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원인: 핵심 기준은 납부기한이 아니라 조세채무의 원인이 개시결정일 전인지 후인지입니다. 해결포인트: 개시 전 원인 발생분은 회생채권으로 납부하지 않고 채권자목록에 기재, 개시 후 원인분은 공익채권으로 정상 납부하며 은행 상계는 입금 시점과 신고기간 규정에 따라 대응합니다.
법인 회생 대표자가 투입한 자금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받는가: 특수관계인 채권의 일응부인
문제: 대표자가 회사에 투입한 자금이나 미지급임금이 시부인표에서 '부인'으로 기재되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 실무상 특수관계인 채권은 조사 대상으로 우선 부인 처리되며,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논란이 발생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입금내역·약정서·계정별원장·원천세 신고내역 등 당시 생성된 객관적 자료로 사용처와 지급 사실을 소명하면 회생채권으로 인정됩니다. 실무 조언: 평소 대표자와 법인 간 자금 거래를 분리·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비책입니다.
법인 회생 출자전환 75%, 대표자와 주주의 지분은 어떻게 되는가
문제: 간이회생에서 회생채권의 75%를 출자전환할 때 대표자와 주주의 지분·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원인: 출자전환은 채권을 소멸시키고 신주를 발행해 기존 주주 지분을 크게 희석시키며, 채무초과 상태면 주주는 의결권을 잃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청산 대비 변제율 비교로 채권자 설득이 가능하고, 투자금이 주식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 처리와 권리 영향이 달라 신청 전 계약과 변제계획 구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 회생 자산이 거의 없는 기업도 회생이 가능한가: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비교
문제: 자산이 거의 없는 기업은 회생 불가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원인: 회생 판단은 자산 규모가 아니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고, 구조조정 후의 수익성 개선을 객관적 결산자료로 입증하면 회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무상 무형자산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낙관적 사업계획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수적 근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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