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윤의 사건노트] 공장을 담보로 잡힌 제조업의 법인파산, 기계와 재고와 임차 공장은 어떻게 정리되나. 별제권자의 공장 매각, 공장저당 목록에 든 기계, 리스 설비의 반환, 그리고 직원 임금이 먼저 나가는 순서

법인 파산 제조업
글쓴이 최재윤 변호사 2026-11-05 조회 6

공장을 담보로 잡힌 제조업의 법인파산, 기계와 재고와 임차 공장은 어떻게 정리되나

  1. 공장에 저당권을 가진 은행은 별제권자로서 파산절차 밖에서 공장을 처분하고, 처분대금으로 받지 못한 부족액만 파산채권으로 행사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11조, 제412조, 제413조).
  2. 공장저당 설정 당시 목록에 올린 기계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 공장과 함께 넘어가고, 리스 설비는 리스회사가 환취하며, 목록에 없는 자가 기계와 재고는 파산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합니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제6조, 채무자회생법 제407조, 제492조).
  3.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은 파산선고 전에 밀린 것이라도 재단채권으로서 파산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되고, 재단이 부족할 때에도 다른 재단채권보다 앞서는 순위를 받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제476조, 제477조 제2항).


공장을 가진 제조업 대표님이 1차 상담에 오시면 질문의 순서가 거의 같습니다. 공장은 은행이 가져가는 것으로 알겠는데 그 안의 기계는 어떻게 되는지, 리스로 들여온 설비는 돌려주면 끝인지, 창고에 쌓인 원자재와 재고는 팔아서 직원 월급을 주어도 되는지, 그리고 임차한 2공장은 밀린 임료를 어떻게 하고 나오는지를 물으십니다. 회생이 아니라 파산을 결심한 대표님께 이 네 가지는 법리 질문이 아니라 다음 달에 실제로 벌어질 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인파산에서 공장 안에 있는 물건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은행의 담보에 들어 있는 것, 리스회사나 공급처 같은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것, 그리고 회사의 것으로서 파산관재인이 팔아 채권자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 처분하는 사람, 처분하는 방법, 그 대금이 가는 곳이 전부 달라집니다. 대표님이 신청 전에 이 구분을 모르고 기계 한 대를 팔거나 재고를 거래처에 넘기면, 그 행위는 파산관재인이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항목이 됩니다.


이 글은 자가 공장과 임차 공장을 함께 운영하던 금속가공업체의 법인파산 사건을 바탕으로, 별제권자인 은행이 공장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공장저당 목록에 든 기계와 리스 설비와 자가 기계가 각각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임차 공장의 해지와 재고의 환가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직원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이 어느 재원에서 어떤 순위로 나가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사로 17년째 금속가공을 해 왔습니다. 자가 공장 한 곳과 임차한 2공장 한 곳에서 직원 14명이 일했고, 매출은 재작년 32억원에서 올해 19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주거래은행이 공장 토지와 건물에 설정한 담보대출이 16억원 남아 있고, CNC 설비 세 대는 리스로 들여온 것인데 리스료가 넉 달 밀렸습니다. 두 달치 급여와 퇴직금을 못 주고 있어서 이제는 파산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장은 은행이 가져가더라도 그 안의 프레스와 절곡기는 제가 팔아서 직원들 월급을 먼저 주면 안 됩니까. 재고도 거래처에 넘겨서 외상이라도 갚아 주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프레스와 절곡기가 공장저당 목록에 올라 있다면 그 기계는 공장과 함께 은행의 담보이고, 대표님이 팔면 담보권 침해와 함께 사기파산죄가 문제됩니다. 재고를 특정 거래처에 넘기는 것도 부인권의 대상이 됩니다. 직원의 임금은 그런 방법이 아니어도 재단채권으로서 가장 앞에서 변제되고, 파산선고가 나면 도산대지급금으로 먼저 지급됩니다.


공장을 담보로 잡은 은행은 파산절차 밖에서 공장을 처분합니다. 별제권과 파산관재인의 임의매각

공장 토지와 건물에 저당권을 가진 은행은 법인파산이 선고되어도 담보권을 그대로 행사합니다. 별제권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위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411조, 제412조).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자도 회생담보권자로 절차 안에 묶이지만, 파산절차에서 담보권자는 절차 밖에 있습니다. 은행은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의 동의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은행이 공장을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이 가져가는 것은 공장의 처분대금 중 자기 채권액까지이고, 처분대금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들과 같은 비율로 배당을 받습니다(같은 법 제413조). 감정가 18억원인 공장에 16억원의 대출이 남아 있다면, 경매에서 14억원에 낙찰될 때 은행은 14억원을 받고 나머지 2억원은 일반 파산채권이 됩니다. 반대로 매각대금이 채권액을 넘으면 그 잉여금은 파산재단으로 들어와 다른 채권자에게 돌아갑니다.


경매보다 임의매각, 파산관재인이 먼저 움직이는 이유

실무에서 파산관재인은 은행이 경매를 신청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경매는 감정가에서 유찰을 거듭하며 값이 내려가고 1년 가까이 걸리는 반면, 파산관재인이 매수인을 찾아 임의로 매각하면 값이 높고 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97조 제1항은 파산관재인이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가할 수 있고 별제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부동산의 임의매각은 법원의 허가사항입니다(같은 법 제492조 제1호). 파산관재인은 감정평가서와 매수 희망자의 제안서를 붙여 허가를 신청하고, 매각대금에서 은행에 변제할 금액과 파산재단에 남길 금액을 은행과 협의합니다. 담보권자가 매각대금 전부를 가져가면 파산재단에는 매각에 들어간 비용만 남으므로, 실무상 파산관재인은 매각대금의 일정 비율을 재단에 편입하는 조건으로 임의매각에 협력을 구합니다. 그 비율은 사건마다 정해지는 협의 사항이고 법에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대표님께는 이 단계에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공장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연락처를 파산관재인에게 넘기는 일입니다. 같은 업종에서 공장을 찾는 사람은 대표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매수인을 찾은 사건과 찾지 못한 사건은 공장 처분 기간이 반년 넘게 차이가 납니다. 공장은 은행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사 주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은 법인파산과 따로 갑니다

공장 담보대출에 대표님이 연대보증을 하셨다면, 그 보증채무는 법인파산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파산은 법인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고 보증인의 채무는 별개의 채무입니다. 공장 매각 뒤 은행에 남은 부족액은 대표님께 보증채무로 청구됩니다. 그래서 공장이 있는 제조업의 법인파산 상담은 거의 언제나 대표 개인의 파산과 면책 신청을 함께 설계하는 자리가 됩니다. 은행의 통지서에는 대위변제나 상계 뒤의 잔액과 그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적혀 옵니다. 그 서류가 오기 전에 개인 절차의 일정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공장 안의 기계는 누구의 것인가. 공장저당 목록, 리스, 자가 기계를 나누어 봅니다

기계가 공장 안에 있다는 것과 기계가 회사의 것이라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와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에 미칩니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제4조). 다만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와 기구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므로(같은 법 제6조), 어느 기계가 담보에 들어 있는지는 그 목록을 보면 확인됩니다. 은행 대출 당시 공장저당을 설정하였다면 등기소에 목록이 보관되어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목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제가 대표님께 가장 먼저 발급을 요청하는 서류가 이것입니다.


목록에 올라 있는 프레스와 절곡기는 공장과 함께 은행의 담보입니다. 공장을 임의매각할 때 그 기계도 함께 매각되고, 대금은 은행의 별제권 변제에 먼저 쓰입니다. 저당권자는 목록에 든 기계가 다른 사람에게 인도된 뒤에도 그 기계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7조), 대표님이 신청 전에 그 기계를 팔았다면 은행이 매수인에 대하여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표님께는 담보권 침해의 문제와 함께 채무자회생법 제650조의 사기파산죄가 문제됩니다. 사기파산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등을 하고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직원 월급을 주려는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조사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기계를 팔아도 된다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리스 설비는 리스회사가 가져가고, 남은 리스료는 파산채권이 됩니다

리스로 들여온 CNC 설비는 회사의 재산이 아니라 리스회사의 소유입니다. 파산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407조), 리스회사는 파산관재인에게 설비의 반환을 요구하고 파산관재인은 이를 내어 줍니다. 반환된 설비는 리스회사가 처분하고, 처분대금을 공제한 뒤 남는 미지급 리스료와 규정손해금은 파산채권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대표님이 리스료 연체를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파산을 결심한 뒤에는 연체된 리스료를 따로 갚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돈은 재단채권이나 다른 채권자에게 가야 할 돈입니다. 설비의 반출 일정과 반출 비용 부담은 파산관재인과 리스회사가 정합니다. 대표님은 설비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리스계약서와 최근 납부 내역을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목록에 없는 자가 기계는 파산관재인이 팝니다

공장저당 목록에 없고 리스도 아닌 기계, 예컨대 대출 뒤에 자금으로 산 용접기와 측정 장비는 회사의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으므로(같은 법 제384조), 대표님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팝니다. 동산의 임의매각은 법원의 허가사항이되 가액이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허가 없이 할 수 있고(같은 법 제492조 제7호), 파산관재인은 중고 기계 매매업자 두세 곳의 견적을 받아 가장 높은 값에 매각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 기계의 매각대금은 은행이 아니라 파산재단으로 들어와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의 변제에 쓰입니다. 대표님이 "기계를 팔아 월급을 주겠다"고 하신 바로 그 돈이 이 경로로 직원에게 갑니다. 다만 파는 사람이 대표님에서 파산관재인으로 바뀌고, 그 순서가 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뿐입니다.


임차한 2공장과 밀린 임료, 재고와 원자재는 어떻게 정리되나

임차한 공장은 파산관재인이 해지하고 명도합니다.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각 당사자는 해지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서로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37조). 계약 기간이 2년 남아 있어도 임대인은 남은 기간의 임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해지 통고 뒤 효력이 생기는 기간은 임대인이 통고하면 6개월, 임차인 측이 통고하면 1개월입니다(같은 법 제635조 제2항 제1호). 파산관재인은 통상 선고 직후 해지를 통고하고, 공장 안의 기계와 재고를 반출한 뒤 명도합니다.


밀린 임료는 시점에 따라 성격이 갈립니다. 파산선고 전에 밀린 임료는 파산채권으로서 다른 채권과 같은 비율로 배당을 받고, 선고 뒤 명도까지 회사가 공장을 점유하면서 생긴 임료 상당액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재단채권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제5호).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전액 변제되므로, 명도가 한 달 늦어지면 그 한 달치 임료가 직원과 다른 채권자에게 갈 돈에서 먼저 빠져나갑니다. 임차보증금은 반대 방향입니다. 임대인이 밀린 임료를 공제하고 남는 보증금은 파산관재인이 회수하여 파산재단에 넣습니다. 보증금 5천만원에 밀린 임료가 1천만원이면 4천만원이 재단으로 돌아옵니다. 파산관재인이 명도를 서두르는 이유가 이 두 숫자에 있습니다.


재고와 원자재의 일괄매각, 그리고 신청 전에 하지 말아야 할 처분

재고와 원자재는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괄하여 매각합니다. 상품의 일괄매각은 허가사항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4호). 금속가공업의 재고는 특정 거래처의 도면에 맞춘 반제품이 대부분이어서 그 거래처 외에는 사 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산관재인은 원 발주처에 매수 의사를 먼저 묻고, 응하지 않으면 스크랩 업체에 중량 단가로 매각합니다. 완제품 재고를 발주처가 사 가는 값과 스크랩으로 넘기는 값은 열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일이 흔합니다. 대표님이 신청 전에 하실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일은 재고 명세를 거래처별, 도면별로 정리하고 발주처 담당자의 연락처를 적어 두는 것입니다. 그 명세가 파산관재인이 발주처와 협상하는 자료가 됩니다.


신청 전에 재고를 특정 거래처에 넘겨 외상대금과 정리하는 것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뒤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파산관재인이 부인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3호). 외상대금 대신 재고로 갚는 것은 방법이 의무에 속하지 않는 변제입니다. 부인되면 그 거래처는 재고를 돌려주거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외상대금은 다시 파산채권으로 돌아갑니다. 거래처를 도우려 한 일이 거래처가 반환 소송을 당하는 일이 됩니다. 반대로 공급처가 원자재 매매계약서에 소유권유보 약정을 두었다면 그 공급처는 대금을 받지 못한 원자재에 관하여 환취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은 주요 공급처의 계약서를 받아 그 약정의 존재부터 확인합니다. 파산관재인이 대표님께 요구하는 자료 목록에 "원자재 매입계약서 전부"가 들어 있는 이유입니다.


직원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어디서 나오나. 재단채권의 순서와 도산대지급금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은 파산선고 전에 밀린 것이라도 파산채권이 아니라 재단채권입니다. 재단채권이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는 채권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75조, 제476조).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정하면서 발생 시점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두 달 전에 밀린 급여와 3년 전에 퇴직한 직원의 미지급 퇴직금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파산관재인은 자가 기계와 재고의 매각대금, 회수한 보증금과 매출채권으로 재단채권을 먼저 변제하고, 그 뒤에 남는 것이 있을 때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재단이 재단채권 전부를 갚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해지면 채무자회생법 제477조가 순서를 정합니다. 제1항은 다른 법령의 우선권과 관계없이 채권액 비율로 안분하도록 하되, 제2항은 제473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0호의 재단채권을 다른 재단채권보다 우선하도록 정합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제10호이므로 이 우선 그룹에 들어가고,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체납 세금과 4대보험료도 제2호로서 같은 그룹에 들어갑니다. 파산절차에서는 밀린 세금과 밀린 임금이 같은 순위에서 비율대로 나누게 됩니다. 회생절차에서 임금이 공익채권으로 전액 변제되는 것과 결과가 다를 수 있는 지점이고, 체납액이 큰 회사의 대표님께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직원은 도산대지급금을 먼저 받습니다

파산선고가 나오면 퇴직한 직원은 재단의 환가를 기다리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이란 사업주에게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등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급여를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2026년 8월 20일 시행 기준으로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를 1인당 3,15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고, 퇴직 당시 연령에 따른 월별 상한이 적용됩니다. 법인파산에서는 선고와 함께 전 직원이 퇴직하게 되므로 사실상 모든 직원이 청구 대상입니다. 파산관재인은 공단의 요청에 따라 직원별 체불 내역과 재직 기간을 확인해 주고, 공단이 지급한 금액은 공단이 재단채권자로서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합니다(같은 법 제8조). 직원의 생계가 먼저 해결되고, 공단이 직원의 자리에 들어와 재단에서 변제를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 중 가장 급한 것은 급여대장과 퇴직금 산정표입니다. 파산선고 결정문에는 채권신고기간과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이 정해지는데(채무자회생법 제312조 제1항), 직원들은 그 기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선고 직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대장이 정리되어 있으면 선고 뒤 한 달 안에 수령이 시작되고,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파산관재인이 자료를 재구성하는 데 그만큼의 시간이 더 걸립니다. 대표님이 직원들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그 날짜를 앞당기는 서류가 급여대장입니다.


가명 사례. 금속가공업 17년차, 한○○ 대표 (50대 중반, 자가 공장과 임차 공장을 함께 정리한 사례)

아래 사례는 1차 상담에서 반복되는 유형을 하나의 사건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업종·이력] 완성차 2차 협력사로 프레스와 절곡 가공을 하는 금속가공업체. 업력 17년, 직원 14명. 자가 공장 1곳(토지와 건물)과 임차 공장 1곳(월 임료 350만원, 보증금 5천만원). 대표가 지분 전부를 보유.

[매출·자산] 재작년 매출 약 32억원에서 당해 연도 19억원대로 감소. 주 발주처의 물량 이전과 원자재 단가 상승으로 2년 연속 영업적자. 자산은 자가 공장(감정가 약 18억원), 공장저당 목록에 포함된 프레스와 절곡기, 목록 외 자가 기계(용접기와 측정 장비 등 시가 약 6천만원), 리스 CNC 설비 3대, 재고와 원자재 장부가 약 2억원, 매출채권 약 1억 5천만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채무 구조] 주거래은행 공장담보대출 잔액 16억원(공장저당, 대표 연대보증), 보증기관 보증부 운전자금 4억원(대표 연대보증), 리스 잔여채무 약 2억 1천만원, 기타 금융채무 3억원, 상거래채무 약 7억원, 세금과 4대보험 체납 1억 4천만원, 체불임금 2개월분 약 9천만원, 미지급 퇴직금 약 2억 2천만원. 총 채무 약 38억원.

[대표의 주된 우려] 공장저당 목록에 든 프레스와 절곡기를 신청 전에 팔아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싶다는 생각. 완제품 재고를 주 발주처에 넘겨 외상대금과 정리하려는 계획. 임차 공장의 남은 계약기간 2년에 대한 임대인의 손해배상 청구 걱정. 연대보증 20억원의 처리.

[1차 상담 시 진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공장저당 목록을 확인하여 프레스와 절곡기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신청 전 매각을 중단하도록 함. 재고를 발주처에 넘기는 계획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3호의 부인 대상이 되어 발주처에 반환 소송을 안길 수 있음을 설명하고 중단. 대신 재고 명세를 거래처별, 도면별로 정리하고 발주처 담당자 연락처를 파산관재인 인계 자료로 준비. 임차 공장은 민법 제637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해지하면 임대인의 잔여기간 손해배상 청구가 배제됨을 설명. 급여대장과 퇴직금 산정표를 신청 전에 완성하여 선고 직후 도산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준비. 대표 개인은 연대보증 채무에 대하여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을 법인 선고 뒤에 이어서 진행하기로 설계.

[진행 경과] 신청 약 4주 뒤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 선임. 선고 2주 뒤 리스회사가 CNC 설비 3대를 환취하여 반출. 파산관재인이 선고 직후 임차 공장 해지를 통고하고 목록 외 기계와 재고를 반출한 뒤 선고 3개월 안에 명도, 임대인이 밀린 임료 1천만원을 공제한 보증금 4천만원을 재단에 반환. 재고와 원자재는 발주처가 완제품과 반제품 일부를 매수하고 나머지는 스크랩 매각으로 환가. 직원 14명은 선고 다음 달부터 도산대지급금을 수령. 자가 공장은 대표가 소개한 동업종 매수 희망자와 파산관재인이 협의하여 선고 8개월 뒤 법원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하고, 은행과 협의한 비율의 금액이 파산재단에 편입.

[진행 결과] 공장 매각대금 중 은행 변제 뒤 남은 은행의 부족액은 파산채권으로 처리. 재단채권인 임금과 퇴직금, 공단의 대위 채권, 체납 세금은 재단 환가대금으로 변제. 일반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은 소액에 그침. 선고 후 약 1년 2개월 만에 파산절차 종결. 대표 개인은 법인 선고 뒤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

[대표가 가장 무겁게 느꼈다가 풀린 부분] 기계를 팔아 월급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자책하셨지만, 선고 다음 달부터 직원들이 도산대지급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방법이 아니어도 임금이 먼저 나간다는 점을 확인하셨다는 것. 그리고 임차 공장의 남은 2년 임료를 물지 않게 된 점.


“프레스를 팔아서 월급을 주는 것이 사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담에서 그 기계가 공장저당 목록에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대로 팔았으면 직원들 월급은 못 주고 저는 형사 문제까지 안았을 겁니다. 선고 다음 달에 직원들이 공단에서 돈을 받기 시작했을 때, 그제야 이 절차가 직원을 버리는 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표 1] 공장 안에 있는 재산별 법인파산에서의 취급


재산

법적 성격

처분하는 사람과 방법

대금이 가는 곳

공장 토지·건물(저당권 설정)

별제권의 목적물(채무자회생법 제411조)

은행의 경매 또는 파산관재인의 임의매각(법원 허가, 제492조 제1호)

은행에 먼저 변제, 잉여금과 협의된 편입분은 파산재단

공장저당 목록에 든 기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공용물(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제6조)

공장과 함께 매각

은행의 별제권 변제

리스 설비

리스회사 소유, 환취권의 대상(채무자회생법 제407조)

리스회사가 반환받아 처분

리스회사. 부족액은 파산채권으로 신고

목록 외 자가 기계

파산재단(제382조)

파산관재인의 임의매각(제492조 제7호)

파산재단. 재단채권 변제 뒤 파산채권 배당

재고·원자재

파산재단. 소유권유보 약정이 있는 원자재는 공급처의 환취 가능

파산관재인의 일괄매각(제492조 제4호)

파산재단

임차 공장

쌍방미이행 임대차. 파산관재인이 해지(민법 제637조)

해지 통고 뒤 명도

보증금 잔액은 파산재단으로 회수

직원 임금·퇴직금

재단채권(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파산관재인이 수시 변제, 선고 뒤 도산대지급금 선지급

직원에게 먼저, 공단 대위분은 재단에서 공단에


로집사가 이 사건 유형을 다루는 방식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공장이 있는 제조업의 파산 사건에서 1차 상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공장저당 목록, 리스계약서, 급여대장에서 시작합니다. 공장 안의 재산을 담보 목적물, 타인 소유물, 파산재단의 세 가지로 나누어 표로 만들고, 대표님이 신청 전에 하려던 처분 중 중단하여야 할 것을 그 자리에서 정합니다. 회계사는 재고 명세를 거래처별로 정리하여 파산관재인 인계 자료로 만들고, 재단채권인 임금과 세금의 총액을 환가 예상액과 대조합니다. 공장 매수 희망자가 있으면 그 연락처를 신청서 첨부 자료에 적어 파산관재인이 선고 직후 접촉할 수 있게 합니다.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은 법인 사건과 같은 일정표에서 개인파산 신청 시점을 정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

  1. 공장 토지와 건물에 은행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그 안의 기계를 신청 전에 처분할지 고민하고 있는 제조업 대표이사
  2. 리스로 들여온 설비의 리스료가 밀려 있고 설비 반환과 잔여 리스료의 처리를 확인하고 싶은 회사
  3. 완제품과 반제품 재고를 거래처에 넘겨 외상대금과 정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회사
  4. 임차한 공장이나 창고의 남은 계약기간에 대하여 임대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걱정하고 있는 회사
  5. 직원 급여가 밀려 있고 파산을 하면 직원들이 언제 어떤 돈을 받게 되는지 설명하여야 하는 대표이사
  6. 세금과 4대보험 체납이 커서 파산 뒤 임금과 세금의 변제 순서를 알고 싶은 회사
  7. 공장 담보대출과 보증부 대출에 연대보증을 하여 법인파산 뒤 개인 채무의 정리를 함께 설계하여야 하는 대표이사

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기계나 재고를 처분하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표 2] 공장이 있는 제조업의 법인파산 1차 상담 준비 자료 체크리스트


준비 항목

확인 사항

필수도

공장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공장저당 목록

저당권자, 채권최고액, 목록에 포함된 기계와 기구

필수

은행 대출 잔액증명과 연대보증 계약서

담보대출 잔액, 보증인, 보증 한도

필수

리스계약서와 납부 내역

리스 설비 목록, 잔여 리스료, 연체 개월 수, 반환 조건

필수(리스가 있는 경우)

자가 기계 목록과 취득 자료

공장저당 목록 외 기계의 취득일, 취득가, 현재 상태

필수

재고·원자재 명세

거래처별, 도면별 수량과 장부가, 발주처 담당자 연락처

필수

원자재 매입계약서

소유권유보 약정의 존재 여부

필수

임대차계약서와 임료 납부 내역

보증금, 월 임료, 연체액, 잔여 기간

필수(임차 공장이 있는 경우)

최근 6개월 급여대장과 퇴직금 산정표

직원별 체불 임금, 퇴직금, 재직 기간

필수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내역

체납액, 압류 여부

필수

최근 1년 통장 거래내역과 계정별 원장

신청 전 자산 처분과 특정 채권자 변제 여부

필수


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

1단계. 무료 1차 상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공장저당 목록, 리스계약서, 급여대장을 함께 보고 공장 안의 재산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신청 전에 중단하여야 할 처분을 이 자리에서 정합니다.

2단계. 신청 준비. 재고 명세와 자가 기계 목록, 직원별 체불 명세, 체납 내역을 정리하고 재산목록과 채권자목록을 작성합니다. 공장 매수 희망자가 있으면 그 정보를 첨부 자료에 넣습니다.

3단계. 파산신청과 선고. 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거쳐 통상 신청 뒤 한 달 전후에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선고와 함께 채권신고기간과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이 정해집니다.

4단계. 인계와 도산대지급금. 대표이사는 장부와 서류, 공장 열쇠와 재고 명세를 파산관재인에게 인계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합니다. 직원들은 선고 직후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5단계. 환가. 리스 설비 반환, 임차 공장 해지와 명도, 재고 일괄매각, 자가 기계 매각, 공장 임의매각이 진행됩니다. 파산관재인은 은행과 공장 매각대금의 배분을 협의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습니다.

6단계. 배당과 종결. 재단채권을 먼저 변제하고 남는 재단을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한 뒤 파산절차가 종결됩니다.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은 개인파산과 면책 절차에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공장에 담보를 잡은 은행은 법인파산 뒤 공장을 바로 가져갑니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처분대금에서 먼저 받습니다. 은행은 별제권자로서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담보권을 행사하고(채무자회생법 제411조, 제412조), 공장 처분대금 중 채권액까지를 변제받으며, 부족액은 파산채권으로만 행사합니다(같은 법 제413조). 실무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매수인을 찾아 법원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매각대금의 일부가 은행과의 협의로 파산재단에 편입됩니다.

Q2. 공장 안의 기계를 신청 전에 팔아 직원 월급을 주어도 됩니까?

공장저당 목록에 든 기계라면 안 됩니다. 그 기계는 공장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담보물이어서(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제6조) 매각하면 담보권 침해가 되고 사기파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50조). 목록에 없는 자가 기계라도 파산을 결심한 뒤에는 파산관재인이 매각하여 재단채권인 임금을 변제하는 경로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원 임금은 재단채권으로서 가장 앞에서 변제되고, 선고 뒤에는 도산대지급금으로 먼저 지급되므로 기계를 팔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Q3. 리스로 들여온 설비는 어떻게 됩니까?

리스회사가 환취하여 가져갑니다. 리스 설비는 회사의 재산이 아니므로 파산선고가 리스회사의 환취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07조). 리스회사는 반환받은 설비를 처분하고, 처분대금을 공제한 뒤 남는 미지급 리스료와 규정손해금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합니다. 연체된 리스료를 신청 전에 따로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Q4. 임차한 공장의 남은 계약기간 임료를 물어야 합니까?

물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어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각 당사자는 해지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37조). 다만 선고 전에 밀린 임료는 파산채권이 되고, 선고 뒤 명도까지 점유한 기간의 임료 상당액은 재단채권이 되어 먼저 변제되므로 파산관재인은 명도를 서두릅니다. 보증금에서 밀린 임료를 공제한 잔액은 파산재단으로 회수됩니다.

Q5. 밀린 직원 임금과 체납 세금 중 어느 것이 먼저 변제됩니까?

같은 순위에서 비율대로 변제됩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선고 전 원인의 체납 세금은 같은 조 제2호의 재단채권으로서 모두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되고(같은 법 제476조), 재단이 부족할 때에는 제477조 제2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0호가 다른 재단채권보다 우선하되 그 안에서는 채권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다만 퇴직한 직원은 재단의 환가를 기다리지 않고 선고 직후 도산대지급금으로 최종 6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급여를 1인당 3,150만원 한도에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

첫째. 공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공장저당 목록을 함께 받으십시오. 그 목록에 적힌 기계는 손대지 않으셔야 하고, 적히지 않은 기계는 목록을 따로 만드십시오.

둘째. 재고를 거래처별, 도면별로 적고 발주처 담당자의 연락처를 옆에 쓰십시오. 그 표가 재고를 스크랩 값이 아니라 제품 값으로 팔게 하는 자료가 됩니다.

셋째. 최근 6개월 급여대장과 퇴직금 산정표를 완성하십시오. 선고 뒤 직원들이 도산대지급금을 받는 날짜는 그 서류가 정합니다. 셋 다 이번 주 안에 끝나는 일입니다. 미루면 파산관재인이 대신 하고, 그만큼 직원들의 수령이 늦어집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공장이 있는 제조업의 법인파산은 공장 안의 재산을 담보 목적물, 타인 소유물, 파산재단으로 정확히 나누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저희는 상담 첫 자리에서 공장저당 목록과 리스계약서를 먼저 확인하고, 대표님이 선의로 계획하신 처분이라도 담보권 침해나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중단하도록 말씀드립니다. 직원의 임금은 재단채권과 도산대지급금이라는 법이 정한 경로로 가장 먼저 변제되므로, 그 경로 밖에서 기계나 재고를 처분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공장 매각은 파산관재인이 매수인을 찾아 임의매각하는 쪽이 채권자 모두에게 낫다고 보고, 대표님이 아는 매수 희망자의 정보를 신청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은 법인 사건과 별개의 채무이므로 개인파산과 면책의 일정을 법인 사건과 함께 설계합니다. 파산은 회사를 버리는 절차가 아니라 남은 재산을 법이 정한 순서로 나누는 절차이고, 그 순서를 지키는 것이 대표님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기계나 재고를 처분하기 전에, 1차 상담을 통하여 공장 안의 재산을 세 가지로 나누어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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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담 신 청 ] 공장이 있는 제조업의 법인파산, 공장저당 목록과 급여대장부터 함께 봅니다 · 공장·기계·재고·임차 공장의 법적 성격 구분과 신청 전 처분 점검 · 별제권자 은행과의 공장 임의매각 협의 준비 · 직원 임금·퇴직금의 재단채권 변제와 도산대지급금 청구 지원 · 대표이사 연대보증의 개인파산·면책 일정 설계 ▶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기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

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윤 변호사는 기업도산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도산 사건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칼럼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 법인파산 시 담보 공장과 기계·재고·리스 설비·임차 공장, 직원 임금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A. 은행은 별제권자로서 공장을 처분해 매각대금에서 채권액을 변제받고, 부족액은 파산채권으로 행사합니다. 공장저당 목록에 든 기계는 공장과 함께 담보로 처분되며, 리스 설비는 리스회사가 환취합니다. 목록에 없는 회사 소유 기계와 재고·원자재는 파산관재인이 매각해 파산재단에 편입합니다. 임차 공장은 파산관재인이 해지하고 명도하며, 선고 전 밀린 임료는 파산채권, 선고 후 명도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재단채권이 됩니다. 직원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되고, 퇴직한 직원은 선고 후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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