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매각공고, 회생 중인 회사의 인가 전 M&A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1월 3일 JTBC가 신청한 매각공고안과 인수의향서 제출안내서를 당일 허가하였고, JTBC는 11월 9일 매각공고를 내어 4주간 인수의향서를 받은 뒤 예비실사, 본입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본계약을 거쳐 2027년 1월 29일인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전에 인수자를 확정하는 인가 전 M&A를 추진합니다.
- 인가 전 M&A란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 인수자를 정하고 그 인수대금을 변제 재원으로 하여 회생계획안을 짜는 방식을 말하며, 인수대금은 통상 감자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206조)로 들어와 공익채권을 먼저 갚고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변제율을 정합니다.
- JTBC는 조건부 인수예정자를 먼저 정하는 스토킹호스 대신 공개경쟁입찰을 택하였고, 인수자는 방송법 제8조의 지분 한도(1인 40%, 대기업과 일간신문 30%)와 제15조의2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통과하여야 하므로 회생계획 인가 요건 중 행정청 의견과의 일치(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6호)가 이 사건의 고비가 됩니다.
2026년 11월 5일 기준으로 씁니다. 회생을 검토하시는 대표님들이 매각 이야기를 꺼내실 때 묻는 질문은 대개 이것입니다. "회생 중에 회사를 팔 수 있습니까. 팔면 그 돈은 누가 가져갑니까. 저는 어떻게 됩니까." 회생 중인 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팔 수 있고, 인수대금은 대표님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돌아가며, 그 대신 대표님이 혼자서는 갚을 수 없던 채무가 인가결정과 함께 정리됩니다. 인가 전 M&A는 바로 그 순서를 법원의 일정표 안에 넣는 절차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 절차가 공개적으로 시작되는 사건이 서울회생법원에 있습니다. 이데일리 2026. 11. 4. 보도와 미디어오늘 2026. 11. 3. 보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11월 3일 종합편성채널 JTBC가 신청한 매각공고안과 인수의향서(LOI) 제출안내서의 허가 신청을 당일 승인하였고, JTBC는 11월 9일 매각공고를 내어 4주간 인수의향서를 접수한 뒤 예비실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각주관사는 한영회계법인이고, 방식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파이낸셜뉴스 2026. 11. 3. 보도에 따르면 JTBC는 조건부 인수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스토킹호스 방식 대신 공개경쟁입찰을 택하였고, 회생계획 인가 전 M&A이므로 감자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신규 자금을 들여와 회생채무를 정리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되며, 종합편성채널의 지분 보유 한도 때문에 전략적투자자와 재무적투자자가 함께 들어오는 컨소시엄 인수가 거론된다고 합니다. 당초 10월 중 공고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늦어졌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앞선 경과도 보도된 범위 안에서 적어 둡니다. 이투데이 2026. 8. 28. 보도와 경향신문 2026. 8. 28. 보도에 따르면 JTBC는 6월 12일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였고, 6월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절차를 희망하였으며, 법원은 같은 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6월 24일 한양증권을 대표채권자로 하는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었고, 법원은 한영회계법인을 개시 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8월 11일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8월 28일 ARS 절차를 끝내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OTT 성장과 방송광고시장 축소, 제작비 상승, 올림픽 중계권료 지출,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배경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별도 관리인은 선임되지 않아 현 대표자가 관리인의 지위에서 절차를 수행하고, 채권자협의회 등이 추천한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이 자금 흐름을 감독합니다. 법원이 정한 일정은 10월 8일 채권자목록 제출, 11월 6일 채권신고기간 종료, 12월 4일 채권조사기간 종료, 12월 8일 조사위원 보고서 제출, 12월 31일까지 관계인설명회, 2027년 1월 29일 회생계획안 제출입니다. 같은 그룹의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도 회생절차를 밟고 있고, 중앙일보는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을 택하였습니다. 메가박스중앙과 콘텐트리중앙 사건은 이 시리즈의 앞선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이 글은 JTBC의 인수 가격이나 인수 후보를 점치는 글이 아닙니다. 매각공고라는 문서가 회생절차 안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 공고 뒤 넉 달 동안 어떤 순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인수대금이 채권자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방송법이라는 규제가 인수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조문으로 풀어 설명합니다. 매출은 있는데 차입금 만기를 넘기지 못한 대표님, 회사를 넘기는 조건으로라도 사업을 살리고 싶은 대표님, 그리고 반대로 회생 중인 방송사나 대기업에 물품과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이 묶인 거래처가 지금 확인할 것을 정리하는 글입니다.
“드라마와 예능 외주제작을 14년 한 회사입니다. 지상파와 종편 두 곳에서 받을 제작비 41억원이 밀려 있고, 그 가운데 한 곳이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저희도 2금융권 차입 28억원의 만기가 두 달 뒤입니다. 거래처가 팔린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저희 미수금은 새 인수자가 갚는 것인지, 저희 회사도 같은 방식으로 인수자를 찾아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러면 저와 직원 32명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회생 중인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은 인수자가 갚는 것이 아니라 인수자가 낸 돈을 재원으로 하여 회생계획안이 정한 변제율로 갚으며, 그 전에 11월 6일까지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인가와 함께 권리가 사라집니다. 대표님의 회사도 인수자를 전제로 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매각공고와 입찰 방식을 허가로 통제하며, 대표님은 관리인으로서 매각을 수행하되 인수 뒤의 지분과 지위는 회생계획안이 정합니다. 매각은 회생의 실패가 아니라 회생계획안의 변제 재원을 마련하는 한 방법입니다.
인가 전 M&A란 무엇이고, JTBC는 왜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전에 인수자를 정하려 하나
인가 전 M&A란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 인수자를 선정하고 인수대금을 변제 재원으로 하여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인수자가 정해지면 회생계획안에 적을 변제율이 숫자로 확정되므로 채권자가 동의할지 판단할 기준이 생기고, 인가와 동시에 인수가 완료되어 절차가 짧아집니다. JTBC가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인 2027년 1월 29일 전에 매각공고를 서두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수자 없는 회생계획안은 변제율을 회사의 장래 영업이익 추정에 의존하여야 하고, 광고 수입이 줄고 있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회사에서 그 추정은 채권자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회생절차에서 회사를 넘기는 길은 둘입니다. 하나는 영업양도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62조 제1항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법원은 허가 전에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다른 하나는 주식 인수입니다. 기존 주식을 감자하고 인수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인수대금을 회사에 납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회생계획에 자본 감소와 신주 발행을 정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제193조 제2항 제4호와 제5호, 그 내용을 정한 같은 법 제205조와 제206조가 근거입니다. 보도된 "감자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 구조는 이 두 번째 길입니다. 방송사업자의 인허가와 채널 번호, 출연 계약, 중계권 계약을 회사 명의로 그대로 두어야 하는 사업에서는 영업양도보다 주식 인수가 쓰이는 것이 통상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241호 「회생절차에서의 M&A」로 이 절차의 틀을 정하여 두었습니다. 관리인은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매각공고안과 입찰 안내서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고하며, 인수의향서 접수, 예비실사, 입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양해각서 체결, 정밀실사, 본계약의 각 단계마다 법원의 허가를 받습니다. 11월 3일의 허가는 그 첫 단계입니다. 매각공고는 회사를 내놓는 문서가 아니라, 회사가 아직 팔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법원이 확인한 문서입니다. 제출기한이 모자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늘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0조 제3항). 다만 가결은 개시일부터 1년 안에 이루어져야 하므로(같은 법 제239조 제3항), 2026년 8월 28일에 개시된 이 사건에서 넉넉한 시간은 아닙니다. 대표님이 인수자를 전제로 회생을 생각하신다면, 신청 전에 적어도 매각주관사 후보와 자문 회계법인을 정하고 잠재 인수자 명단을 만들어 두시는 것이 개시 뒤 넉 달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공개경쟁입찰과 스토킹호스, 무엇이 다르고 어떤 회사가 어느 쪽을 택하나
매각공고에는 입찰 방식, 인수의향서 제출 기한과 서류, 예비실사 기간, 입찰 자격, 이행보증금, 매각 대상 지분과 신주 발행의 개요가 적힙니다. 그 가운데 입찰 방식이 공개경쟁입찰인지 스토킹호스인지가 매각의 성격을 정합니다. 공개경쟁입찰은 미리 정해진 인수자 없이 공고로 입찰자를 모아 가장 좋은 조건을 고르는 방식이고, 스토킹호스는 조건부 인수예정자와 먼저 인수계약을 맺은 뒤 공개입찰을 열어 더 좋은 조건을 낸 사람이 나오면 그에게 넘기되 그렇지 않으면 조건부 인수예정자가 그대로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은 더 높은 값을 기대하는 방식이고, 스토킹호스는 적어도 그 값은 받겠다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 좋은지는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스토킹호스는 유찰의 위험을 줄입니다. 조건부 인수예정자가 있으니 공개입찰에 아무도 오지 않아도 매각은 성립합니다. 그 대신 조건부 인수예정자에게 해약보상금을 약정하여야 하고, 그 금액과 공개입찰의 공정성을 법원이 심사합니다. 공개경쟁입찰은 복수의 인수 후보가 있을 때 값을 올리는 데 유리하지만, 입찰자가 없으면 재공고와 재입찰로 시간이 갑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영회계법인은 매각 절차 전부터 복수의 원매자가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고, JTBC가 공개경쟁입찰을 택한 것은 그 판단 위에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인수의향서는 사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들여다보겠다는 신청서입니다. 인수의향서를 낸 후보 가운데 예비실사를 거쳐 본입찰까지 오는 수가 매각의 결과를 정합니다.
같은 유형의 다른 보도 사건과 비교하면 두 방식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2022년 쌍용자동차 사건에서는 공개입찰로 선정된 인수예정자가 잔금 2,743억원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여 2022년 3월 투자계약이 해제되었고, 재매각은 KG컨소시엄을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되어 그해 8월 인가에 이르렀습니다. 홈플러스 사건에서는 2025년 법원이 스토킹호스 방식의 인가 전 M&A를 허가하였으나 조건부 인수예정자를 찾지 못하여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2026. 11. 3. 보도에 따르면 왓챠는 2026년 4월 공개매각이 유찰된 뒤 7월 키노라이츠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맺고 추가 공개매각을 거쳐 10월 14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고, 11월 27일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 사건은 순서가 다를 뿐 같은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인수자가 먼저인가, 입찰이 먼저인가. 법원은 어느 쪽이든 허가하되, 입찰의 공정성과 인수대금의 납입 확실성을 심사합니다. 대표님의 회사에 이미 인수 의사를 밝힌 거래처나 투자자가 있다면 스토킹호스를, 없다면 공개경쟁입찰을 전제로 자문 회계법인과 일정을 짜는 것이 실무의 출발입니다. 어느 쪽이든 입찰 안내서에는 이행보증금의 비율과 미납 시 몰취 조건이 적히고, 그 조건이 쌍용자동차 사건의 결과를 정하였습니다.
매각공고 뒤 넉 달의 일정, 인수의향서 마감과 조사보고서가 같은 주에 오는 뜻
11월 9일 공고에서 4주를 세면 인수의향서 마감은 12월 7일 전후이고,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의 보고서 제출기한은 12월 8일입니다. 두 날짜가 같은 주에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에는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가 적히고, 인수대금은 적어도 청산가치보다 커야 회생계획안이 인가 요건을 갖추기 때문입니다.
조사위원이란 법원이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선임하는 자로서, 회사의 재산 상태와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여 보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1항, 제3항). 조사위원은 회사가 얼마에 팔리면 좋겠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 문을 닫으면 얼마가 남는지를 계산합니다. 그 숫자가 청산가치이고,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가 청산할 때보다 각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인가 요건입니다(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제4호). 인수대금에서 공익채권과 매각 비용을 뺀 금액이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면, 입찰은 성립하였어도 그 가격으로는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면 법원은 인가 전이라도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6조 제2항). 이데일리 2026. 11. 4. 보도에 따르면 유진케임텍 사건에서 서울회생법원은 바로 이 사유로 회생절차를 폐지하였습니다. 인가 전 M&A를 추진하던 회사였습니다.
그 뒤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예비실사를 마친 후보가 본입찰에 인수 가격과 조건을 적어 내고,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와 양해각서를 맺고 인수대금의 일정 비율을 이행보증금으로 받은 뒤 정밀실사를 거쳐 본계약을 체결합니다. 인수대금과 조건이 확정되면 그 숫자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법원은 12월 31일까지 관계인설명회를 열도록 하였는데, 관계인설명회는 관리인이 채권자와 주주에게 회사의 재산 현황, 절차 진행 상황, M&A 추진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이고(같은 법 제98조의2 제2항),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지 않는 대신 취하는 조치의 하나입니다(같은 법 제98조 제2항 제2호). 통상 공고에서 본계약까지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게 보면 1월 29일 안에 본계약까지 마치기는 빠듯하고, 제출기간 연장 신청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님이 비슷한 일정을 설계하신다면 공고일이 아니라 조사보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세어 두십시오. 재판부가 인수 가격을 읽는 날이 그날입니다.
인수대금은 채권자에게 어떻게 돌아가나, 방송법 지분 제한은 인수 구조를 어떻게 바꾸나
인수대금은 회사에 신주 인수대금으로 납입되고, 그 돈은 회생계획안이 정한 순서에 따라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에 배분됩니다. 회생채권은 개시 뒤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할 수 없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131조), 인수자가 들어왔다고 하여 거래처가 바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수대금에서 변제율이 나오고, 그 변제율을 적은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법원이 인가하여야 돈이 움직입니다. 공익채권은 이 순서 밖에서 수시로 변제받는데, 개시 후 거래로 생긴 대금과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제10호).
가결 요건은 조별로 다릅니다. 회생채권자의 조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의 조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같은 법 제237조 제1호, 제2호 가목), 어느 조가 동의하지 않아도 법원은 그 조의 권리자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인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4조 제1항).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티몬 사건에서 서울회생법원은 인가 전 M&A의 인수대금이 전액 납입된 점 등을 들어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하였습니다. 인수대금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은 변제의 확실성을 보여 주는 가장 강한 자료이고, 그래서 입찰 안내서의 납입 일정과 이행보증금 조건은 채권자 설득의 자료이기도 합니다. JTBC의 경우 대표채권자인 한양증권을 비롯한 금융채권자, 유동화 차입금의 투자자, 외주제작사와 중계권 상대방이 각 조에 들어갈 것이고, 그 비율은 11월 6일에 끝나는 신고와 12월 4일에 끝나는 조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다른 회생 사건과 다른 점이 방송법입니다. 방송법 제8조 제2항은 누구든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포함하여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자산총액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인수자 한 사람이 감자 뒤의 신주를 전부 받아 지분 전부를 가지는 통상의 회생 M&A 구조가 여기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도된 대로 전략적투자자와 재무적투자자가 지분을 나누어 드는 컨소시엄이 거론됩니다. 또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은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회생계획안에 행정청의 허가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법원은 그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226조 제2항), 회생계획이 그 의견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없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제6호). 인수자 선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사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안 인가의 요건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인허가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이라면 인수 후보를 고를 때 가격보다 먼저 그 후보가 인허가의 승계 요건을 갖추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가격은 높은데 승인이 나지 않는 인수자는 회생계획안에 적을 수 없는 인수자입니다.
보도된 사건의 쟁점 분석
사실관계는 보도된 범위 안에서 이렇습니다. JTBC는 2026년 6월 12일 206억원의 유동화 차입금 채무불이행 뒤 6월 15일 회생을 신청하여 ARS 절차를 거쳤고, 8월 28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가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리인은 따로 선임되지 않았고,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 매각주관사도 한영회계법인입니다. 11월 3일 법원은 매각공고안과 인수의향서 제출안내서를 당일 허가하였고, 11월 9일 공개경쟁입찰 방식의 매각공고가 나옵니다. 채권신고는 11월 6일에, 채권조사는 12월 4일에 끝나고, 조사보고서는 12월 8일까지, 회생계획안은 2027년 1월 29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적 쟁점은 셋으로 읽힙니다. 하나는 인수대금과 청산가치의 관계입니다. 조사보고서의 청산가치가 입찰 가격의 하한이 되고,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인가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다른 하나는 가결 요건과 강제인가입니다. 유동화 차입금 투자자와 금융채권자가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면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강제인가가 검토되고, 그때 인수대금의 납입 확실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마지막은 방송법입니다. 지분 한도 때문에 컨소시엄 구조가 필요하고,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이 회생계획 인가 요건 안으로 들어오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단계에서 승인 가능성을 함께 심사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해석은 이렇습니다. 법원이 공고안을 신청 당일 허가한 것은 공고 문안과 입찰 조건이 실무준칙의 틀에 맞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뜻이고, 10월에 예정되었던 공고가 11월로 늦어진 것은 그 조건을 다듬는 시간이 들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공고 뒤 넉 달 안에 본계약까지 가야 하므로 1월 29일 제출기한은 연장될 가능성이 있고, 그 연장은 2개월 안에서 가능합니다. 같은 그룹의 다른 계열사가 함께 회생 중이라는 점은 인수 후보에게 그룹 간 채권채무와 보증 관계를 실사의 첫 항목으로 만들 것이고, 그 정리 결과가 변제율에 반영됩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거래처와 채권자가 보게 될 문서는 매각 기사가 아니라 조사보고서 요지와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표입니다.
비슷한 상황의 대표님이 할 일은 분명합니다. 차입금 만기를 넘기기 전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자문 회계법인과 먼저 계산하십시오. 인수자를 전제로 회생을 생각하신다면 매각주관사와 잠재 인수자 명단을 신청 전에 준비하고, 인허가 사업이라면 그 인수자가 승계 요건을 갖추는지를 가격보다 먼저 확인하십시오. 신청과 함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구하고(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45조), 채권자와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면 ARS를 함께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개시 뒤에는 공고일이 아니라 조사보고서 제출일과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기준으로 매각 일정을 거꾸로 짜십시오. 회사가 어려워진 것이 대표님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다만 인수자를 찾는 일은 법원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외주제작사, 협력업체, 광고주, 임대인이 지금 확인할 것
회생 중인 회사에 받을 돈이 있는 거래처라면 신고기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보도된 JTBC의 신고기간은 11월 6일에 끝납니다. 관리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자기 채권이 정확한 금액으로 올라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보지만, 목록의 금액이 다르거나 빠져 있으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뒤 1개월 안에 추후 보완할 수 있으나(같은 법 제152조 제1항),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에는 그 길도 닫힙니다. 신고되지 않고 목록에도 없는 회생채권은 인가결정과 함께 책임이 면제됩니다(같은 법 제251조).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인가결정문에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는 채권은 갚을 의무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자기 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를 가르십시오. 개시신청 뒤 개시 전까지 계속적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한 대금, 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정상 영업으로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 개시 뒤 관리인과 거래하여 생긴 대금은 공익채권입니다(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8호, 제8호의2, 제2호). 제작 중인 프로그램이나 진행 중인 계약 등 양쪽 모두 이행을 마치지 않은 쌍무계약은 관리인이 해제나 이행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119조 제1항), 상대방은 관리인에게 해제인지 이행인지 확답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관리인이 그 요구를 받고 3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해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매각 뒤의 변제율은 관계인집회의 통지서와 함께 오는 회생계획안에 적혀 있고, 그 표에 적힌 숫자가 거래처가 받을 돈입니다.
[표 1] 공개경쟁입찰, 스토킹호스, 제한경쟁입찰의 비교
구분 | 공개경쟁입찰 | 스토킹호스 | 제한경쟁입찰 |
|---|---|---|---|
인수자 확정 시점 | 본입찰 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 공고 전에 조건부 인수예정자 확정, 공개입찰 뒤 최종 확정 | 초청된 후보 가운데 입찰로 선정 |
유찰 위험 | 있음. 재공고와 재입찰로 시간이 감 | 낮음. 입찰자가 없으면 조건부 인수예정자가 인수 | 중간. 초청 후보의 참여에 달림 |
가격 상승 가능성 | 복수 후보가 있으면 높음 | 조건부 계약 가격이 하한이 됨 | 후보 수에 따라 다름 |
법원이 심사하는 것 | 공고안, 입찰 안내서, 평가 기준 | 조건부 계약의 가격, 해약보상금, 공개입찰의 공정성 | 후보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 |
적합한 회사 | 인수 수요가 여럿 확인된 회사 | 인수 의사를 밝힌 거래처나 투자자가 있는 회사 | 인허가나 보안 때문에 후보를 좁혀야 하는 회사 |
보도 사건 | JTBC(2026. 11. 9. 공고 예정), 홈플러스(전환) | 쌍용자동차 재매각(2022), 홈플러스 1차(2025), 왓챠 조건부 투자계약(2026. 7.) | 개별 사건에 따라 |
[표 2] 인수자를 전제로 회생을 신청하는 회사의 준비 자료
준비 항목 | 확인 사항 | 필수도 |
|---|---|---|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추정 | 자문 회계법인의 사전 추정, 인수 가격의 하한 확인 | 필수 |
채권자목록 초안 | 금융채권, 유동화 차입, 상거래채권, 담보 유무, 조별 의결권 비율 | 필수 |
공익채권 집계표 | 임금·퇴직금, 4대보험, 원천세·부가세, 개시신청 전 20일 거래대금 | 필수 |
잠재 인수자 명단과 접촉 기록 | 인수 의사 표시 여부, 조건부 계약 가능성, 컨소시엄 구성 필요 여부 | 필수 |
인허가 승계 요건 | 지분 한도,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감독행정청의 심사 항목 | 인허가 사업은 필수 |
그룹 내 채권채무와 보증 관계 | 계열사 대여금, 지급보증, 상호 매출 의존도 | 계열사가 있으면 필수 |
매각 일정표 | 공고, 인수의향서 마감, 조사보고서 제출일,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가결기한 | 권장 |
로집사 기업도산센터가 이 사건 유형을 다루는 방식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인수자를 전제로 한 회생 사건에서는 상담 단계에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추정치를 놓고 인수 가격의 하한을 계산하고, 채권자목록 초안으로 조별 의결권 비율을 확인하며, 공고일부터 회생계획안 제출기한과 가결기한까지의 일정을 조문에 따라 적어 드립니다. 회계사는 매각주관사와 조사위원이 보게 될 장부를 미리 점검하고, 세무사는 감자와 신주 발행에 따르는 세무 효과를 확인합니다. 인허가 사업이면 인수 후보의 승계 요건을 가격보다 먼저 봅니다. 1차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에서 확인한 숫자는 그대로 신청서와 매각공고안의 기초가 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
- 매출과 영업은 이어지는데 유동화 차입금이나 단기 차입금의 만기 상환이 어려워진 회사의 대표이사
-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거래처나 투자자가 있으나 채권자 전원과 합의하기는 어려워 회생절차 안에서 매각을 생각하는 회사
- 방송, 통신, 의료, 교육, 건설 등 인허가가 사업의 전부인 회사로서 인수자의 승계 요건을 함께 설계하여야 하는 회사
- 회생절차 진행 중 공개입찰이 유찰되었거나 우선협상대상자가 잔금을 내지 못하여 재매각을 준비하는 회사의 관리인 또는 대표자
- 조사보고서의 청산가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 인수 가격과의 간격을 메워야 하는 회사
- 회생 중인 거래처에 외주 제작비, 물품대금, 용역대금이 묶여 있고 신고기간과 변제율을 확인하지 못한 채권자
- 회생 중인 회사를 인수하려 하면서 입찰 안내서, 이행보증금, 회생계획안 반영 절차를 검토하는 인수 후보
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차입금 만기나 매각공고 일정이 오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
1단계. 무료 1차 상담. 최근 3개월 자금수지표, 차입금 만기표, 채권자목록 초안, 인수 의사를 밝힌 상대방의 자료를 보고 신청 시기, ARS 활용 여부, 매각 방식을 정합니다.
2단계. 신청서 작성과 보전처분.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고, 인수자를 전제로 한 회생이면 매각주관사 후보와 일정 초안을 신청서에 반영합니다.
3단계. 대표자 심문과 개시결정. 재판부의 질문에 통장과 원장으로 답하고, 관리인 선임 여부, 조사위원 선정,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대응합니다.
4단계. 채권 신고와 조사, 매각공고.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을 구분하여 집계하고, 매각공고안과 입찰 안내서의 법원 허가를 받아 인수의향서 접수와 예비실사를 진행합니다.
5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회생계획안. 본입찰 결과를 법원의 허가로 확정하고,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변제율을 정한 회생계획안을 제출기한 안에 내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을 구합니다.
6단계. 인가와 인수 완료, 종결. 인가 뒤 감자와 신주 발행, 인수대금 납입, 변제를 이행하고 인허가의 변경승인을 마친 뒤 종결결정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JTBC 매각공고는 회생절차에서 어떤 단계입니까?
인가 전 M&A의 첫 단계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2026년 11월 3일 매각공고안과 인수의향서 제출안내서를 허가하였고, 11월 9일 공고 뒤 4주간 인수의향서를 받아 예비실사, 본입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본계약을 거쳐 그 인수대금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순서로 보도되었습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2027년 1월 29일입니다.
Q2. 인가 전 M&A와 인가 후 M&A는 무엇이 다릅니까?
인수자를 정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인가 전 M&A는 회생계획안을 내기 전에 인수자와 인수대금을 확정하여 그 돈으로 변제율을 정하고 인가와 함께 인수를 끝내는 방식이고, 인가 후 M&A는 회사의 영업으로 변제하는 회생계획을 먼저 인가받은 뒤 수행 과정에서 인수자를 찾아 회생계획을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인가 전 M&A는 절차가 짧고 변제율이 숫자로 확정되어 채권자 동의를 얻기 쉬운 대신,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안에 매각을 마쳐야 합니다.
Q3. 스토킹호스 방식은 무엇이고 JTBC는 왜 택하지 않았습니까?
스토킹호스는 조건부 인수예정자와 먼저 인수계약을 맺은 뒤 공개입찰을 열어 더 좋은 조건이 나오면 그쪽으로 넘기고, 없으면 조건부 인수예정자가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유찰 위험이 낮은 대신 해약보상금을 약정하여야 합니다. 파이낸셜뉴스 2026. 11. 3. 보도에 따르면 JTBC는 복수의 원매자 사이의 경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구상에서 스토킹호스 대신 공개경쟁입찰을 택하였습니다.
Q4. 회생 중인 회사가 팔리면 거래처의 미수금은 인수자가 갚습니까?
인수자가 직접 갚는 것은 아닙니다. 인수대금이 회사에 납입되고, 회생계획안이 정한 변제율에 따라 회사가 변제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31조). 그 전에 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되지 않고 채권자목록에도 없는 회생채권은 인가와 함께 면책됩니다(같은 법 제251조). 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의 정상 거래 대금과 개시 뒤 거래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절차 밖에서 변제받습니다(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제2호).
Q5. 방송사 등 인허가가 필요한 회사는 회생 M&A에서 무엇이 다릅니까?
인수자의 자격이 인가 요건 안으로 들어옵니다. 방송법 제8조는 종합편성채널의 지분을 1인 40%, 대기업과 일간신문은 30%까지로 제한하고, 같은 법 제15조의2는 최다액출자자가 되려는 자에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요구합니다. 회생계획에 행정청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법원은 그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226조 제2항), 회생계획이 그 의견과 중요한 점에서 다르면 인가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제6호).
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
첫째. 차입금 만기표와 최근 3개월 자금수지표를 놓고 만기를 넘길 날짜를 계산하십시오. 그 날짜가 신청 시기를 정합니다.
둘째. 회사를 인수할 뜻이 있는 거래처나 투자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조건부 계약의 가능성과 인허가 승계 요건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없다면 공개경쟁입찰을 전제로 매각주관사 후보를 정하십시오.
셋째. 회생 중인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다면 신고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안에 증거서류를 붙여 신고하십시오.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인가와 함께 사라집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회생 중의 매각은 회사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회생계획안의 변제 재원을 마련하는 한 방법이고, 저희는 그 방법을 신청 전에 숫자로 검토합니다. 인수 가격은 조사위원의 청산가치보다 커야 하고, 입찰 방식은 회사의 인수 수요에 맞아야 하며, 인허가 사업이면 인수자의 승계 요건이 가격보다 먼저입니다. 저희는 매각공고를 기사가 아니라 법원 허가 문서로 다루고, 공고일이 아니라 조사보고서 제출일과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기준으로 일정을 설계합니다. 거래처와 채권자에게는 신고기간과 변제율 표를 먼저 안내합니다. 매각이 성사되는 사건과 유찰되는 사건의 차이는 운이 아니라 준비의 순서에 있다는 것이 저희의 원칙입니다.
차입금 만기가 다가오는데 영업은 이어지고 있는 대표님, 회사를 넘기는 조건으로라도 사업을 지키고 싶은 대표님, 회생 중인 거래처에 대금이 묶인 거래처라면, 매각공고가 나오기 전에 지금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 상 담 신 청 ] 인수자를 전제로 한 회생은 신청 전에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만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추정, 인수 가격 하한 계산 · 공개경쟁입찰과 스토킹호스 중 회사에 맞는 매각 방식 선택 · 인허가 승계 요건과 컨소시엄 구조 검토 · 공고, 조사보고서,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잇는 일정 설계 ▶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기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
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
본 글은 공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윤 변호사는 기업도산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법인회생·법인파산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