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유진케임텍 회생절차 폐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면 회생은 어떻게 끝나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넘긴 인가 전 M&A, 폐지결정 뒤에 오는 파산선고, 그리고 수주가 끊긴 플랜트 제조업 대표가 지금 확인할 것

법인 회생 제조업
글쓴이 최재윤 변호사 2026-11-05 조회 5

유진케임텍 회생절차 폐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면 회생은 어떻게 끝나나

  1.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2026년 2월 24일 신청, 3월 25일 개시결정을 받은 수처리 플랜트 업체 유진케임텍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이 기한 안에 제출되지 않았고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회생계획 인가 전에 회생절차를 폐지하였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1호, 제2항).
  2.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조사기간 말일부터 4개월 이내이고 연장은 2개월, 채무자가 중소기업자이면 1개월까지만 가능하므로(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4호, 제3항), 개시 뒤 7개월 안에 변제 재원을 만들지 못한 회사는 보통 이 기한에서 회생이 끝납니다.
  3. 인가 전 폐지가 확정되면 법원은 파산원인이 있는 한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고(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2호), 회생절차에서 신고된 채권은 파산절차에서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같은 조 제5항),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은 회생이든 파산이든 그대로 남습니다(같은 법 제250조 제2항).


2026년 11월 5일 기준으로 씁니다. 개시결정을 받고 몇 달이 지난 대표님들이 상담 자리에서 가장 자주 꺼내시는 말이 있습니다. "조사위원이 청산가치가 더 크다고 썼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조사보고서는 회생의 끝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보고서가 나온 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까지 변제 재원을 만들지 못하면, 법원은 폐지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뒤에는 파산선고가 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바로 이 경로를 지난 사건이 서울회생법원에 있습니다. 이데일리 2026. 11. 4. 보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산업용 수처리·폐수처리 플랜트를 설계하고 제작·시공하는 유진케임텍에 대하여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정해진 기한 안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2026년 2월 24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3월 25일 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뒤 매각주간사를 선정하여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인가 전 M&A를 추진하였으나 인수자를 확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파이낸셜뉴스 2026. 9. 14. 보도에 따르면 매각주간사는 현대회계법인이고, 우선매수권자 없는 공개경쟁입찰로 9월 18일까지 인수의향서를 받아 10월 2일 입찰서를 접수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이데일리 보도가 인용한 NICE평가정보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매출은 약 109억원으로 전년보다 38%가량 줄었고, 약 43억원의 순손실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이 글은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비교, 인가 전 M&A 유찰과 폐지의 연결, 폐지결정 뒤의 파산선고와 대표이사 보증을 보도된 범위 안에서 설명합니다. 유진케임텍의 경영진이나 매각 과정을 평가하려는 글이 아닙니다. 수주가 끊겨 회생을 고민하시는 플랜트·설비 제조업 대표님, 개시결정은 받았으나 조사보고서의 숫자가 나쁘게 나온 대표님, 그리고 그 회사에 납품하였거나 공사를 맡겼거나 근무한 분들이 지금 확인할 것을 정리하는 글입니다.


“발전소 보조설비를 설계하고 시공하는 회사를 20년 했습니다. 작년에 큰 공사 두 건이 끝나고 올해 신규 수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매출은 작년 150억원에서 올해 60억원 정도로 보이고, 직원 30명 인건비와 본사 임차료가 매달 3억원씩 나갑니다. 은행 대출 40억원에 제가 연대보증을 섰고, 협력업체 외상이 25억원입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수주 없는 회사도 살려 주는지, 아니면 조사위원이 청산하라고 쓰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를 사겠다는 곳이 나오면 그걸로 끝낼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수주가 없는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는 조사위원이 높게 계산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주 기반 제조업의 회생은 조사보고서보다 먼저, 개시결정 직후부터 인수자나 신규 수주 가운데 하나를 확보하는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둘 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안에 되지 않으면 법원은 폐지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뒤의 파산선고는 대표님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회생계획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회생은 어떻게 끝나나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정한 기간이나 연장한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래서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회생절차 전체에서 대표님이 가장 먼저 달력에 적어 두어야 하는 날짜입니다.


회생절차폐지란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이나 후에 법원이 회생절차를 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폐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출된 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나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 될 때도 같습니다. 유진케임텍 사건의 폐지 사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호입니다.


그 기한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해집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0조 제1항은 법원이 개시결정과 함께 채권자 목록 제출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 채권 신고기간(목록 제출기간 말일부터 1주 이상 1개월 이하), 채권 조사기간(신고기간 말일부터 1주 이상 1개월 이하), 그리고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조사기간 말일부터 4개월 이하)을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출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늘일 수 있되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연장이 1개월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관리인은 그 기간 안에 계획안을 작성할 수 없으면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20조 제2항). 조문을 합산하면 개시결정일부터 길어도 8개월 안에, 중소기업이면 7개월 안에 회생계획안이 나와야 합니다. 유진케임텍은 3월 25일 개시이므로 이 계산대로면 제출기한은 늦어도 10월 하순에서 11월 하순 사이에 걸려 있었을 것이고, 보도된 폐지결정 시점과 맞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에서 이 기한은 거의 그대로 지켜집니다. 범양건영 사건에서 보았듯이 제출기한이 여러 번 연장되는 사건도 있지만, 그것은 가결기한인 개시결정일부터 1년 안에서 인수자나 공사 매출이라는 변제 재원의 윤곽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변제 재원이 없는 회사에 기한을 더 주는 일은 법원이 하지 않습니다. 기한을 연장하여 달라는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것은 사정이 아니라 재원입니다. 어느 인수 후보가 언제까지 실사를 마치는지, 어느 발주처의 어느 공사가 언제 계약되는지가 날짜와 금액으로 적혀야 재판부가 읽습니다.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리인에게 오는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제출기한 도과를 확인하는 법원의 의견조회서, 그리고 그 뒤의 폐지결정문입니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나

조사위원이 대표자 면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지금 수주잔고가 얼마이고 앞으로 2년 동안 확정된 매출이 얼마냐입니다. 계속기업가치는 회사가 영업을 계속할 때 앞으로 벌어들일 현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고, 그 계산의 출발이 되는 숫자가 확정 수주이기 때문입니다. 수주잔고가 비어 있으면 계속기업가치는 산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조사위원이란 법원이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선임하는 외부 전문가로,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여 보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1항, 제3항). 관리인은 취임 뒤 지체 없이 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을 평가하고(같은 법 제90조)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91조),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과 업무·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개시결정일부터 4개월 안에 보고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92조). 서울회생법원 실무에서는 이 조사를 회계법인이 조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수행하고, 보고서에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나란히 적습니다. 청산가치는 공장과 설비와 재고와 미수금을 지금 처분하면 얼마가 남는지의 합계이고, 계속기업가치는 향후 매출과 비용의 추정에서 나옵니다.


이 두 숫자의 크기가 뒤집히면 조문이 둘 작동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2항은 회생계획안 제출 전이든 후든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 법원이 인가 전까지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법원이 같은 법 제222조에 따라 청산이나 영업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한 경우에는 폐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22조 제1항은 청산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될 때 관리인이나 채무자, 채권자의 신청으로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는 때에는 허가하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조사보고서에 청산가치가 크다고 적혀 있어도 길은 둘입니다. 영업을 통째로 넘기는 영업양도형 계획안을 허가받아 회생절차 안에서 정리하는 길, 그리고 폐지되어 파산절차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유진케임텍 사건에서는 전자가 선택되지 않았고, 보도는 그 이유를 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수주 기반 플랜트 제조업의 조사보고서는 다른 업종과 구조가 다릅니다. 플랜트 시공업은 공사가 끝나고 다음 공사가 없으면 매출이 0이 되고, 인건비와 본사 운영비는 그대로 나갑니다. 이데일리 보도가 전한 대로 매출이 177억원에서 109억원으로 줄면서 영업이익 18억원이 33억원 적자로 바뀐 것은 고정비가 매출을 따라 줄지 않는 이 업종의 구조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그래서 이 업종의 대표님께는 조사위원이 보고서를 쓰기 전에 두 가지 중 하나를 손에 들고 계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계약서가 있는 신규 수주, 또는 인수의향서를 낸 인수 후보입니다.


조사위원이 이 업종의 회사에 요구하는 자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별 도급계약서와 기성 청구 내역, 수주잔고 명세와 입찰 참여 내역, 하도급 미지급금 명세, 최근 3년 계정별 원장과 전 계좌 거래내역입니다. 수주잔고 명세가 비어 있으면 나머지 서류가 아무리 정확해도 계속기업가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유진케임텍 사건에서 무엇을 읽어야 하나

보도된 사건의 쟁점 분석

[사실관계] 이데일리 2026. 11. 4. 보도와 파이낸셜뉴스 2026. 9. 14. 보도를 종합하면 경과는 이렇습니다. 유진케임텍은 1994년 10월 설립된 산업용 수처리·폐수처리 플랜트 제조·시공 업체로,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을 주요 거래처로 두었습니다. 원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에 신규 수주 감소가 겹쳐 2025년 매출이 약 109억원으로 38%가량 줄고 약 43억원의 순손실이 나면서 완전자본잠식에 이르렀습니다. 회사는 2026년 2월 2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3월 25일 개시결정을 받았고, 법원은 매각주간사로 현대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 우선매수권자 없는 공개경쟁입찰의 인가 전 M&A를 추진하였습니다. 인수의향서 접수 마감은 9월 18일, 예비실사는 9월 28일부터 30일, 입찰서 접수는 10월 2일이었습니다. 11월 4일 보도 시점에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회생계획안 미제출과 청산가치 우위를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재직 인원은 관리인과 구조조정책임자(CRO)를 포함하여 28명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네 가지입니다. 하나, 회생계획안 미제출에 따른 필요적 폐지와 청산가치 우위에 따른 임의적 폐지가 어떻게 겹치는가.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입니다. 둘, 인가 전 M&A의 유찰이 폐지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매각이 이루어지면 인수대금이 변제 재원이 되어 계획안이 작성되고, 유찰되면 재원이 없어 계획안을 낼 수 없으므로 제1항 제1호로 이어집니다. 셋, 폐지결정 확정 뒤 파산선고는 의무인가 재량인가. 인가 전 폐지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임의적 파산입니다. 넷, 회생절차에서 생긴 공익채권과 신고된 회생채권은 파산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는가.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입니다.


[실무 해석] 제가 보기에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것은 날짜의 간격입니다. 개시결정이 3월 25일, 인수의향서 마감이 9월 18일, 입찰이 10월 2일, 폐지 보도가 11월 4일입니다. 매각주간사 선정과 매각공고 허가에 시간이 걸려 공고가 개시 뒤 반년 가까이 지나서 나왔고, 입찰일은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바로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입찰이 유찰되면 계획안 제출기한까지 다른 재원을 만들 시간이 없는 일정이었다는 뜻입니다. 같은 서울회생법원에서 2025년 7월 4일 개시된 정육각은 1년 넘게 인수자를 찾다가 2026년 8월 21일 폐지되었고, 2026년 6월 15일 신청된 JTBC는 8월 28일 개시 뒤 11월 9일 매각공고를 내어 2027년 1월 15일 본입찰을 잡았습니다. 세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인가 전 M&A의 성패는 매각 방식보다 공고가 개시결정 뒤 몇 달 만에 나오느냐, 그리고 유찰 뒤 다시 시도할 시간이 남아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비슷한 상황의 대표가 할 일] 수주가 끊긴 플랜트·설비 제조업 대표님이라면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수주잔고와 입찰 참여 내역을 오늘 기준으로 한 장에 적으십시오. 계약된 공사, 낙찰되었으나 미계약인 공사, 입찰 참여 중인 공사를 금액과 예정일로 구분하면 그것이 조사위원에게 넘겨질 계속기업가치의 근거이고, 비어 있다면 회생 대신 다른 길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둘째로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상대를 회생 신청 전에 접촉하십시오. 같은 업종의 경쟁사, 발주처와 거래가 있는 중견 건설사, 설비업체가 통상의 상대입니다. 신청 전에 인수의향서 수준의 서면이 하나라도 있으면 개시 직후 인가 전 M&A 허가 신청을 낼 수 있고, 유진케임텍 사건에서 그러하였듯이 공고가 반년 뒤에 나오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직원 임금과 4대보험, 하도급 미지급금, 보증서 발급 내역을 정리하십시오. 회생이 폐지되어 파산으로 가더라도 임금과 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가장 먼저 변제되고(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그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는 대표님이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수주가 끊긴 것은 대표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수주가 끊긴 뒤 몇 달을 어디에 썼는지는 조사보고서에 그대로 적힙니다.


유진케임텍 발주처, 협력업체, 직원이 지금 확인할 것

유진케임텍에 공사를 발주하였거나 자재와 용역을 납품하였거나 근무하신 분은 폐지결정의 확정 여부와 그 뒤 파산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폐지결정은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확정 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결정문에 채권신고기간(선고일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선고일부터 4개월 이내), 채권조사기일이 함께 적힙니다(채무자회생법 제312조 제1항). 회생절차에서 신고를 놓친 채권자에게는 이 신고기간이 다시 주어진 기회입니다. 개시결정 뒤 관리인과 거래하여 생긴 자재대금이나 용역대금은 공익채권이고, 파산으로 넘어가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단채권이 되어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도 재단채권입니다(같은 법 제473조 제10호). 발주처가 미완성 공사의 하자보수나 지체상금을 주장하려면 그 채권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보증기관의 이행보증서가 있다면 보증기관에 먼저 청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중지되어 있던 강제집행과 가압류의 중지 효력은 사라지지만, 파산선고가 나면 그 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서두르는 집행보다 신고기간을 지키는 것이 돈을 받는 길입니다.


인가 전 M&A가 유찰되면 회생은 왜 바로 끝나나

인가 전 M&A가 유찰되면 회생계획안에 적을 변제 재원이 사라지고, 재원이 없는 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 부칠 수 없으므로 제출기한에서 폐지로 이어집니다. 매각이 안 된 것과 회생이 끝난 것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같은 사건의 앞뒤입니다.


인가 전 M&A란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인수자를 정하고 그 인수대금을 변제 재원으로 하여 회생계획안을 짜는 방식을 말합니다. 법률상 구조는 회생계획에 자본감소(채무자회생법 제205조)와 신주발행(같은 법 제206조 제3항)을 담아 인수자가 납입한 신주 대금으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7. 10. 11. 자 2007마919 결정은 재정적 어려움에 있는 채무자가 공개경쟁입찰 등 적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3자를 선정하여 신주나 회사채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을 추진하는 것이 법이 정한 회생방안의 하나라고 보았고,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241호(회생절차에서의 M&A)로 매각주간사 선정, 인수의향서 접수, 예비실사, 입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순서를 정하여 운용합니다. 매각주간사 선정과 매각공고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합니다.


유찰의 결과는 두 갈래입니다. 가결기한과 제출기한에 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재매각 공고를 내거나 조건부 인수예정자를 확보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바꾸어 다시 시도합니다. 2026년 10월 세븐브로이맥주 사건에서 인가 전 M&A가 중단된 뒤 존속형 계획안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 그 예이고, 왓챠 사건에서 4월 공개매각이 유찰된 뒤 7월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0월 14일 계획안을 제출한 것도 같은 유형입니다. 반대로 제출기한이 코앞이고 다른 재원이 없으면 정육각 사건과 유진케임텍 사건이 그러하였듯이 폐지로 갑니다. 두 갈래를 가르는 것은 재판부의 호의가 아니라 남은 날짜와 영업의 지속 여부입니다. 영업이 돌아가고 있으면 재매각을 기다릴 명분이 생기고, 매출이 0이면 기다리는 하루가 공익채권을 늘리기만 합니다.


초록마을 사건은 그 반대편의 예입니다. 정육각과 같은 날 개시된 초록마을은 매장이 영업을 계속하는 상태에서 협력업체와 가맹점주가 세운 신설법인이 53억원을 출자하는 계획으로 2026년 8월 28일 인가를 받고 11월 2일 종결되었습니다. 외부 인수자가 없어도 채권자가 인수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회사가 영업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주 기반 제조업에서 같은 구조가 가능한 상대는 발주처와 협력업체입니다. 발주처가 공사를 마쳐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발주처가 자금을 대고 공사를 끝내는 구조를, 협력업체가 미수금을 포기하는 대신 지분을 받는 구조를 상담 단계에서 검토합니다.


인수의향서가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을 때 매각주간사가 법원에 내는 서면은 유찰 보고서입니다. 거기에는 접촉한 원매자 수, 정보이용료를 낸 곳의 수, 실사에 들어온 곳의 수가 적힙니다. 그 숫자가 0이면 재판부는 관리인에게 회생계획안 작성 가능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묻고, 그 답이 제220조 제2항의 작성 불능 보고가 됩니다.


폐지결정 뒤 회사와 대표이사에게는 무엇이 오나

인가 전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 채무자나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고, 영업이 멈추고 부채가 자산을 넘는 회사에서 파산선고가 내려지지 않는 경우는 실무상 드뭅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회사의 폐지나 파산과 관계없이 연대보증 채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조문부터 보겠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은 인가 후 폐지가 확정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 필요적 파산이고, 제2항 제2호는 인가 전 폐지가 확정된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한 임의적 파산입니다. 유진케임텍은 인가 전 폐지이므로 제2항의 사건입니다. 파산원인이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같은 법 제305조 제1항), 법인은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06조 제1항). 보도된 완전자본잠식은 바로 제306조의 상태입니다. 정육각 사건에서 폐지결정과 파산선고 사이가 60일이었다는 점은 참고가 됩니다. 그 기간에 회사가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면 기간은 줄어들고, 재산이 줄어드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회생절차의 결과물은 상당 부분 그대로 넘어갑니다. 회생절차에서 생긴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이 되고(제6조 제4항), 회생채권의 신고와 조사와 확정은 파산채권의 신고와 조사와 확정으로 보며(같은 조 제5항), 법원과 관리인과 조사위원이 회생절차에서 한 처분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파산절차에서도 유효합니다(같은 조 제7항). 조사위원이 작성한 청산가치 보고서는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할 때 기준이 되는 첫 자료가 됩니다. 재단채권 가운데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은 같은 법 제473조 제10호에 따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먼저 변제됩니다. 재직 인원 28명으로 보도된 회사라면 이 재단채권의 규모가 환가 재산에서 먼저 빠져나갑니다.


대표이사에게 남는 것은 보증입니다.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 인가에 이르지 못하고 폐지된 사건에서는 회사 채무조차 조정되지 않았으므로 보증인의 지위는 애초 그대로입니다. 은행 대출의 연대보증, 보증기관의 구상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모두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됩니다. 2018년 4월 이후 보증기관의 대표자 연대보증은 폐지되어 책임경영이행약정으로 바뀌었으나 그 전의 보증과 민간 금융기관의 보증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폐지와 파산을 준비할 때 대표이사 개인의 회생이나 파산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기관에서 오는 통지서에는 대위변제 예정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적혀 있습니다. 그 날짜가 개인 절차의 시작점을 정합니다.


[표 1] 회생계획 인가 전 폐지의 세 경로와 그 뒤의 절차


구분

계획안 미제출·부적격(제286조 제1항 제1호)

계획안 부결·가결기한 도과(제286조 제1항 제2호, 제3호)

청산가치 우위(제286조 제2항)

법원의 폐지

직권으로 폐지하여야 함(필요적)

직권으로 폐지하여야 함(필요적)

관리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음(임의적)

피할 수 있는 길

기한 안에 제출기간 연장 신청(중소기업은 1개월), 변제 재원 확보

속행기일에서 재결의, 권리보호조항을 둔 강제인가(제244조)

제222조 청산형·영업양도형 계획안 작성 허가

폐지 뒤 파산

제6조 제2항 제2호의 임의적 파산. 파산원인(제305조, 제306조)이 있으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선고

같음

같음

회생절차 결과물의 승계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제6조 제4항), 신고·조사·확정된 회생채권은 파산채권으로(제5항)

같음

같음. 조사위원의 청산가치 보고서는 환가의 기준 자료

이 사건에서는

유진케임텍, 회생계획안 미제출(2026. 11. 4. 보도)

해당 없음

유진케임텍, 청산가치 우위가 명백하다고 판단(같은 보도)


[표 2] 수주 기반 플랜트·설비 제조업이 회생 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


준비 자료

확인 사항

필수도

수주잔고 명세

계약 공사, 낙찰 후 미계약 공사, 입찰 참여 공사를 금액·예정일로 구분. 계속기업가치의 근거

필수

공사별 도급계약서와 기성 내역

기성 청구액, 미수금, 발주처별 지급 조건, 하자보수 기간

필수

인수 후보 접촉 기록

동종 경쟁사, 중견 건설사, 설비업체와의 접촉 일지와 인수의향서 수준의 서면

필수

고정비 명세

월 인건비, 본사 임차료, 4대보험, 리스료. 매출 0일 때 월 지출액 산정

필수

하도급 미지급금과 보증서 목록

협력업체별 미지급금, 이행보증·하자보증·선급금보증 발급 내역과 보증기관

필수

대표이사 개인 보증 목록

은행 대출 연대보증, 보증기관 구상채무, 임대차보증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필수

최근 3년 계정별 원장과 전 계좌 거래내역

특수관계인 자금 거래, 신청 전 6개월 변제·담보 제공 내역

필수

법원 예납금 준비

회생 예납금은 부채 규모에 따라 법원이 정하고, 파산으로 전환되면 서울회생법원 기준 부채 100억원 미만 500만원

필수


로집사가 이 사건 유형을 다루는 방식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수주 기반 제조업의 회생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인가 전 M&A 허가 신청의 시점과 영업양도형 계획안의 가능성을, 회계사가 수주잔고에 기초한 계속기업가치의 추정과 청산가치의 비교를, 세무사가 자산 처분과 출자전환에 따른 세금을 맡아 같은 자료를 놓고 검토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숫자가 나쁘게 나올 것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신청 전에 그 사실을 대표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회생과 파산과 영업양도 가운데 어느 길이 채권자와 대표님 개인에게 남는 금액이 큰지를 숫자로 비교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

  1. 공사나 설비 수주가 끊겨 매출은 줄었는데 인건비와 본사 운영비는 그대로 나가는 플랜트·설비·건설 관련 제조업 대표님
  2.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조사위원이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보고서를 냈거나 낼 것으로 보이는 회사
  3. 인가 전 M&A를 추진하였으나 인수의향서가 들어오지 않았거나 입찰이 유찰되었고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두 달 안에 다가온 대표님
  4.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에 적을 변제 재원이 없어 폐지결정이 예상되는 회사
  5.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으나 파산선고가 아직 내려지지 않아 회사 재산과 직원 임금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모르는 대표님
  6. 은행 대출과 보증기관 구상채무에 연대보증을 서 두어 법인의 폐지나 파산 뒤 개인 책임이 걱정되는 대표이사
  7. 회생절차가 폐지된 회사에 공사대금, 자재대금, 임금 채권이 있어 파산절차에서 무엇을 신고하여야 할지 모르는 발주처, 협력업체, 직원

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넘기거나 신고기간을 놓치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

1단계. 무료 1차 상담. 수주잔고 명세, 최근 3년 재무제표, 고정비 명세, 대표이사 개인 보증 목록을 함께 보고 회생, 영업양도, 파산 가운데 어느 길이 남는 금액이 큰지 숫자로 비교합니다. 조사보고서에 적힐 계속기업가치의 윤곽을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2단계. 인수 후보와 신규 수주의 확보. 회생을 선택하면 신청 전에 동종 경쟁사와 발주처와 협력업체를 접촉하여 인수의향서 수준의 서면이나 계약 예정 공사를 확보합니다. 이 서면이 개시 직후 인가 전 M&A 허가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3단계. 신청과 개시결정.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고, 대표자 심문에서 재판부가 묻는 수주 전망과 자금 계획에 답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개시결정과 함께 정해지는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그날 확인합니다.

4단계. 조사위원 대응과 M&A 진행. 회계사가 조사위원의 자료 요구에 대응하면서 수주잔고에 기초한 계속기업가치의 근거를 제출하고, 변호사가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와 매각공고 허가를 신청하여 개시 뒤 두 달 안에 공고가 나오도록 일정을 짭니다.

5단계. 회생계획안 제출 또는 방향 전환. 인수자가 확정되면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계획안을 제출하고, 유찰되면 남은 기한 안에서 재매각, 영업양도형 계획안, 또는 자진 파산신청 가운데 하나를 정합니다. 기한 연장 신청서에는 재원의 이름과 날짜를 적습니다.

6단계. 인가와 종결, 또는 파산 전환과 대표이사 개인 절차. 인가되면 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여 종결까지 이행을 관리하고, 폐지되면 파산신청과 재단채권 명세 작성, 대표이사 개인의 회생이나 파산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유진케임텍 회생절차 폐지로 공사대금이나 자재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폐지결정의 확정과 그 뒤 파산선고 여부를 확인한 뒤 파산선고 결정문에 적힌 채권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생절차에서 이미 신고하여 확정된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파산절차에서 신고된 것으로 보므로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확정 여부가 불확실하면 파산관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개시결정 뒤 관리인과 거래하여 생긴 대금은 공익채권이었다가 재단채권이 되어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폐지결정만 나고 파산선고가 없는 상태라면 회사에 직접 청구와 집행이 가능하지만, 선고가 나면 그 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

Q2. 조사위원이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쓰면 회생은 바로 끝납니까?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2항은 그 사정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 법원이 폐지할 수 있다고 정한 임의 규정이고, 같은 항 단서와 제222조에 따라 영업양도나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받으면 회생절차 안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길도 영업을 양수할 상대가 있어야 열리고, 상대가 없으면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에서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지됩니다.

Q3.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연장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출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늘일 수 있고, 채무자가 중소기업자이면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에서 연장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것은 어려운 사정이 아니라 변제 재원입니다. 어느 인수 후보가 언제까지 실사를 마치는지, 어느 공사가 언제 계약되는지가 날짜와 금액으로 적혀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Q4. 인가 전 M&A가 유찰되면 회생은 계속할 수 있습니까?

남은 기한과 영업의 지속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가결기한인 개시결정일부터 1년과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에 여유가 있고 영업이 돌아가고 있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재매각이나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이 임박하고 매출이 없으면 유진케임텍과 정육각 사건이 그러하였듯이 폐지로 이어집니다. 유찰 뒤의 선택지는 재매각, 영업양도형 계획안, 자진 파산신청 세 가지이고, 어느 것이든 기한 안에 정하여야 합니다.

Q5. 회생이 폐지되고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남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은 회생계획이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인가 전에 폐지된 사건에서는 회사 채무조차 조정되지 않았으므로 보증인의 지위는 애초 그대로입니다. 은행 대출 연대보증, 보증기관 구상채무, 임대차보증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모두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되므로, 법인의 폐지와 파산을 준비할 때 대표이사 개인의 회생이나 파산을 함께 설계하여야 합니다.


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

첫째. 수주잔고와 입찰 참여 내역을 오늘 기준으로 한 장에 적으십시오. 계약 공사, 낙찰 후 미계약 공사, 입찰 중인 공사를 금액과 예정일로 나누면 그것이 조사위원이 읽을 계속기업가치의 근거입니다.

둘째. 개시결정을 받았다면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달력에 적고, 그 두 달 전까지 인수 후보나 신규 수주 가운데 하나를 확보하지 못하면 영업양도형 계획안이나 자진 파산신청을 검토하십시오. 기한 연장 신청서에는 사정이 아니라 재원을 적으십시오.

셋째. 채권자라면 폐지결정의 확정과 파산선고 여부를 확인하고 채권신고기간을 달력에 적으십시오.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였는지 확인하고, 하지 않았다면 증거서류를 붙여 기간 안에 신고하십시오.


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저희는 조사보고서에 청산가치가 더 크다고 적힌 사건을 끝난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수주와 인수 후보 가운데 하나를 확보하는 일이 회생의 성패를 정한다고 봅니다. 수주 기반 제조업의 1차 상담에서는 조사위원이 계산할 계속기업가치의 윤곽을 신청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그 숫자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면 회생을 권하지 않습니다. 회생을 선택한 사건에서는 개시 뒤 두 달 안에 매각공고가 나오도록 일정을 짜고, 유찰되면 기한 안에 재매각, 영업양도형 계획안, 자진 파산신청 가운데 하나를 대표님과 함께 정합니다. 법인의 폐지와 파산을 대표이사 개인 절차와 따로 떼어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표님께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제출기한까지의 일정표입니다.


수주가 끊겨 회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조사보고서의 숫자가 나쁘게 나왔다면,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넘기기 전에 인가 전 M&A의 시점과 영업양도형 계획안, 파산 전환과 대표이사 개인 책임까지 함께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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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담 신 청 ] 조사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수주잔고와 인수 후보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 수주잔고에 기초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사전 비교 · 인가 전 M&A 허가 신청 시점과 매각공고 일정 설계 ·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연장, 영업양도형 계획안, 파산 전환의 선택 · 법인 폐지·파산과 대표이사 개인 회생·파산의 동시 설계 ▶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기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

본 글은 공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윤 변호사는 기업도산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도산 사건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칼럼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면 회생은 어떻게 끝나나요?

A.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회생절차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청산이나 영업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작성을 허가할 수 있지만, 회생계획안 제출기한까지 변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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