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질문
"회생 수임료가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일시불은 부담입니다. 분할이나 카드 할부도 받아주시나요?"

👨⚖️ 변호사 답변
회생사건 수임료는 사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적지 않은 금액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
래서 대부분의 회생 전문 법률사무소가 분할 납부나 카드 결제를 받아드립니다.
통상적인 수임료 결제 방식
- 계약금 50% 선납 → 신청서 제출 시점에 잔금 50%
- 법인회생·개인회생 동시 진행 시 두 사건의 계약금을 분리 납부
- 카드 결제 가능 (BC카드·신한·국민·삼성·하나·우리 등 대부분 가능)
- 법인카드 결제 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카드 할부 (보통 3~6개월) 협의 가능
법인 통장에서 결제하는 것 — 법원 허가 필요한가요?
신청 직전이라면 평소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보전처분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시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하지만, 변호사 수임료는 "회생절차 수행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인정되어 허가가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보전처분 이후라면 "변호사 수임료 지급 허가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시결정 후 미지급 수임료가 있다면
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변호사 수임료는 공익채권이므로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회사의 자금 사정상 한꺼번에 지급이 어려운 경우, 분할 변제 일정을 변호사와 협의해 두시고, 매달 자금수지 안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수임료가 장기 미지급되면 변호사·법률사무소도 어려움을 겪으니, 자금 사정이 풀릴 때마다 우선순위 안에 두어 챙기시는 것이 신뢰 관계 유지에 좋습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회생 수임료 부담 때문에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더 큰 손해로 이어집니다.
법률사무소에 "분할이 가능한가"를 적극적으로 물어보시고, 회사 자금 사정을 솔직하게 공유하시면 합리적인 결제 구조를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