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채권자목록’에 내 채권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를 하던 회사가 회생을 신청하고 절차가 개시 되면 관리인(통상 채무자 회사 대표)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7조). 이 목록에는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 등이 기재됩니다. 회생을 신청한 회사는 통상 채권자들에게 회생을 신청한 사실과 채권신고를 해야한다는 안내문, 통지서 등을 발송합니다. 이때 회사로부터 안내를 받으셨다면 먼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채권자목록 사전 확인
채무자 회사 담당자, 관리인 측, 또는 안내문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여 귀하(귀사)가 채권자목록에 들어가 있는지, 채권액이 얼마로 기재되어 있는지, 채권의 원인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명·주소·채권액·채권 원인에 이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별도 채권신고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등은 신고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가 일부 거래만 반영했거나, 장부에 잡힌 세금계산서 발행분만 기재하고, 아직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공사대금·추가공사비·설계변경분·검수 전 미수금 등 채무자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목록이 실제 내 채권과 상이한 경우에는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채권신고 절차
채권신고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권자목록에 아예 누락된 경우입니다.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했는데 채권자목록에 귀하(귀사)가 없다면,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직접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전국 회생법원 회생회생·파산 기업 공고
거래 상대방의 회생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법무법인 로집사가 제공는 전국 회생 법원 '회생·파산 기업 공고' 서비스에서 채무자 회사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회사가 현재 어떤 절차를 진행 중인지, 해당 절차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채권자목록상 금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무나 서비스 용역을 수급하였는데, 추가 공정이 발생하였고 해당 공정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전 발주처가 회생에 들어간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용역 대금은 3억 원인데, 2억 원에 해당하는 원 공정에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목록 채권금액에 2억 원만 기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1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채권의 성격이나 우선순위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입니다.
일반 회생채권인지, 회생담보권인지, 우선권 있는 채권인지에 따라 회생절차에서의 권리 행사와 변제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로 금융기관의 후취담보와 관련하여 채권의 성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공사대금처럼 금액 산정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설계변경, 추가공사, 물량 증가, 구두 지시, 현장 지시, 검수 지연 등이 얽힌 공사대금은 채무자 회사가 전액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나중에 이야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회생절차 안에서 채권으로 반영시키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공사 대금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중 많은 대표님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니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없나요?” 그러나 세금계산서는 채권의 존재와 그 금액을 증빙하는 객관적인중요한 자료이지만,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유일한 자료는 아닙니다. 용역 등 반대급부를 실제로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채권이 발생했다는 점을 다른 자료로 소명할 수 있다면, 세금계산서 미발행분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 증빙 자료
용역, 공사, 도급 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추가공사 내역서, 설계변경 자료, 견적서, 발주서, 작업지시서, 작업일보, 현장 사진, 납품확인서, 검수자료,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대화, 거래명세서, 내부 정산자료, 상대방 담당자의 확인 메시지 등이 모두 채권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신고의 실익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일반 회생채권은 일정 비율(예 20%~30%)만 분할 변제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채무자 회사의 주식으로 변제)되거나 면제되는 것이 일반 입니다.
그럼에도 누락된 부분에 대한 회생 채권신고를 하는 실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대상에 포함
원금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채권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변제 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신고를 통해 회생절차상 권리로 반영되어야 향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와 이의 대응
채권액이 인정되어야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부동의 판단, 조사확정절차 대응, 관계인집회 대응이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 회사의 회생 절차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사의 자산 매각, 변제율 등 유의미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채권자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폐지(실패)하거나 회생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의 의미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권리는 추후 권리 행사에서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자표가 확정 되면 회생채권자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 별도 소송 절차 없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게됩니다.
즉, 당장 전액 회수가 어렵더라도 “채권으로 인정받는 것”과 “아예 절차에서 빠지는 것”은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신고기간을 놓친 경우

채권신고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제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52조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한은 불변기간이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등에는 추후 보완신고가 제한됩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152조(신고의 추후 보완)
①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지 못한다.
1.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2. 회생계획안을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법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 채권자 대응
거래 상대방이 회생을 신청한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먼저 채무자 회사의 회생 사건 번호를 확인하고,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간, 관계인집회 일정을 확인합니다. 채무자 회사의 정확한 사건번호나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법무법인이 제공하는 조회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셔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채무자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해 채권자목록상 기재 내용을 확인합니다. 법원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통해 목록 자체를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귀하(귀사)의 채권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금액이 맞는지, 누락된 미정산 채권이 있는지 확인 하시고 채권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는 단순한 미수금 채권자가 아니라,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채권자목록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다르거나,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추가공사비·설계변경 대금처럼 다툼이 예상되는 채권이 있다면, 신고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채권을 정리하고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채권자 입장에서 회생채권 신고, 채권자목록 확인, 미정산 공사대금 소명, 조사확정절차 대응, 회생계획안 검토까지 절차별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