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Vol. 4 회생절차의 세금 시한폭탄, 어디서 터지는가 -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가지급금·체납 4대 보험, 모르면 변제재원이 한 번 더 깎입니다

법인 회생
글쓴이 최재윤 변호사 2026-05-15 조회 6

회생절차의 세금 시한폭탄, 어디서 터지는가


1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회생을 검토하시는 대표님들이 세무 영역에 대해서는 막연한 두려움만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 신청하면 세무조사 받는 거 아닙니까?” 같은 막연한 두려움부터, 출자전환 후 법인세 부담까지, 세무 영역의 위험은 도산법 변호사 단독으로는 답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변제재원이 한 번 깎이는 곳이 채권자 조 의결이라면, 한 번 더 깎이는 곳이 세무 처리입니다.

이 글은 회생을 검토하시는 대표님께 회생절차의 세무 함정 네 가지를 정리해 드리는 글입니다.


회생을 검토하면서 세무사 사무실 통해 ‘출자전환을 하면 채무면제이익에 법인세가 붙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갔는데, 회생계획안 변제율을 30퍼센트로 가결받아도 나머지 70퍼센트가 ‘채무면제이익’으로 잡혀 거기에 법인세 22퍼센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회생으로 깎은 채무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다시 빠져나가는 셈인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건지 막막합니다.


이 글은 회생을 검토하시거나 인가를 앞두고 계신 대표님께 회생절차의 세무 함정 네 가지를 정리해 드리는 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생절차의 가장 큰 세무상 문제는 출자전환 시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의 익금 산입(법인세법 제15조)이며, 이외에도 가지급금, 부가세·4대 보험 체납, 결손금 활용에서 변제재원이 깎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사전 시뮬레이션하면 대부분 회피 가능합니다.

문제 1 — 출자전환 시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 과세


회생계획안에서 가장 강력한 채무조정 도구가 출자전환입니다. 회생채권자에게 현금 변제 대신 회사 주식을 발행해 주는 방식으로, 채권을 자본으로 전환합니다. 변제재원이 부족한 사건에서 출자전환은 채권자에게 회사의 미래 가치를 보장하면서 변제 부담을 줄여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그러나 출자전환에는 세무상 문제가 있습니다. 출자전환 시 채무가 면제되는 부분(채권 금액 - 발행 주식의 시가)이 ‘채무면제이익’으로 잡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됩니다(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익금에 산입되면 그만큼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며, 법인세율 22퍼센트(일반세율 기준)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무담보 채권 20억을 출자전환하면서 발행 주식의 시가가 6억이라면, 차액 14억이 채무면제이익으로 잡혀 약 3억 800만원의 법인세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변제재원이 가까스로 맞는 사건에서 이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하면 인가 후 변제기간 동안 자금 흐름이 무너집니다.


이 문제를 피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월결손금과의 상계입니다. 법인세법은 결손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채무면제이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회사가 누적 결손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채무면제이익을 결손금과 상계하여 실제 과세 대상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회생계획상 채무면제이익 손금산입 특례 활용(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의2 등 관련 규정).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익금산입 시기를 분할 적용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적용 가능성은 회생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회계사·세무사가 사전 점검합니다.

문제 2 — 가지급금의 회수 채권화 또는 부인권 대상화


회사의 가지급금은 회생절차에서 두 가지 위험을 만듭니다. 하나는 조사위원이 가지급금을 ‘회수해야 할 채권’으로 분류하는 위험, 다른 하나는 부인권 대상 거래로 검토되는 위험입니다.


가지급금은 회계상 ‘대표나 임원이 일시적으로 사용한 회사 자금’으로 잡힙니다. 조사위원 입장에서는 이를 회사 자산(채권)으로 분류하고 회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매출의 5퍼센트 이상으로 누적된 사건은 거의 예외 없이 조사위원의 검증 대상이 됩니다.


또 가지급금의 사용처가 대표 개인의 비업무용 용도(주거지 임차료, 차량 유지비, 가족 생활비 등)로 사용된 경우, 신청 직전 1년 이내의 자금 유출이라면 채무자회생법 제100조부인권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부인권이 인용되면 해당 금액을 법인이 회수해야 하고, 회수된 금액은 회생채권자에게 분배됩니다.


가지급금 문제를 피하는 방법은 신청 전 회계 분리입니다. 신청 전 60일에서 90일 동안 가지급금의 발생 시점과 사용처를 회계 자료로 분리해, 운전자금 사용분과 직원 급여 보전분(회사 사업 목적), 대표 본인 용도분(개인 용도)으로 구분합니다. 대표 본인 용도분은 가능한 범위에서 회수 정산하여 부인권 대상화 위험을 줄입니다.

문제 3 — 부가세·법인세·4대 보험 체납의 공익채권화


회사 자금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미납이 시작되는 것이 부가세·법인세·4대 보험료입니다. 직원 급여나 매입 결제는 어떻게든 메우다가, 국가에 납부할 세금은 ‘일단 미루자’는 결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미납분은 회생절차에서 결정적 부담이 됩니다.


회생절차에서 부가세·법인세 등 세금 체납분과 4대 보험료 체납분은 공익채권(채무자회생법 제179조 및 국세징수법 관련 규정)으로 분류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며, 회생계획안 변제재원에서 가장 먼저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변제재원이 30억인 사건에서 공익채권으로 분류된 세금·4대 보험 체납이 5억이라면, 회생채권자에게 분배 가능한 변제재원은 25억으로 줄어듭니다. 세금 체납이 누적될수록 무담보 채무 변제율은 그만큼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문제를 피하는 방법은 신청 전 체납분 정리입니다. 회생 신청 전에 부가세·법인세·4대 보험 체납을 정리하거나, 정리가 어려운 경우 분납 또는 납부유예 등 국세청·근로복지공단과의 사전 협의를 진행합니다. 신청 후에는 협의의 여지가 좁아지므로, 신청 60일 전부터 진행해야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문제 4 — 결손금 활용 한도와 이월결손금의 소진


회사가 누적 결손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위에서 본 채무면제이익과의 상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손금 활용에는 두 가지 한도가 있습니다.


첫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법인세법은 이월결손금을 발생 후 15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업연도별 공제 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로 제한합니다(중소기업은 100퍼센트). 누적 결손금이 크더라도 한 해에 모두 상계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둘째, 결손금이 ‘소진’될 위험. 회생 신청 전 자금 운영 과정에서 일시적 이익이 발생해 이월결손금이 줄어든 사건이 있습니다. 결손금이 소진된 상태에서 출자전환을 진행하면 채무면제이익과 상계할 결손금이 부족해 추가 법인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안의 출자전환 규모는 보유 결손금의 활용 가능 한도 안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결손금 한도를 초과하는 출자전환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손금산입 특례 등 다른 장치로 보완해야 합니다. 이 통합 설계는 회계사·세무사가 회생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시뮬레이션해야 가능한 작업입니다.


가명 사례 — 광고·디자인 대행사 24년차


법무법인 로집사가 진행한 윤○○ 대표 사건을 가명·다수 변형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이력] 광고·디자인 대행(기업 브랜딩, 마케팅 콘텐츠 제작). 2001년 창업해 24년차. 직원 11명. 한때 매출 50억까지 성장한 후 디지털 광고 시장 재편으로 점진적 감소.

[매출·자산] 매출 한때 50억, 신청 검토 시점 27억. 보유 자산은 사무용 임차 보증금과 디자인 설비, 등록 상표 12건.

[채무 구조] 법인 채무 약 32억(회생담보권 6억, 회생채권 26억). 회생채권 중 무담보 22억. 부가세 미납 7,200만원, 4대 보험 미납 1억 8,000만원, 법인세 미납 4,800만원. 공익채권화될 세금·4대 보험 체납 합계 약 3억.

[가지급금 상태] 가지급금 누적 4억 1,000만원. 대표 본인 차량 유지비, 거래처 접대비, 일부 주거지 임차료 보전 등에 사용된 부분 포함.

[결손금 상태] 누적 이월결손금 약 14억. 최근 5년간 영업적자 누적.

[1차 검토 시 발견된 세무 문제] 다른 로펌에서 작성한 회생계획안 초안은 출자전환 12억을 전제로 무담보 채무 변제율 40퍼센트를 산정. 그러나 회생파산팀의 세무사가 검토한 결과, 출자전환 12억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 약 9억에 대해 결손금과 상계 후에도 약 2억의 채무면제이익이 익금산입되어 약 4,400만원의 법인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됨. 변제재원에서 4,400만원이 추가 차감되면 인가 후 변제기간 자금 흐름이 흔들리는 구조.

[대응]

  1. · 가지급금 회계 분리. 4억 1,000만원의 가지급금을 운전자금 사용분 2억 8,000만원, 직원 급여 보전분 5,000만원, 대표 본인 용도분 8,000만원으로 분리. 대표 본인 용도분 8,000만원은 신청 전 회수 정산. 부인권 대상 분류 회피.
  2. · 체납 사전 정리. 부가세 7,200만원은 신청 전 분납으로 정리. 4대 보험 미납 1억 8,000만원은 근로복지공단과 분납 협의. 법인세 4,800만원은 국세청 납부유예 협의 진행.
  3. · 출자전환 규모 재설계. 출자전환을 12억에서 8억으로 축소하고, 변제율 35퍼센트로 재설계. 채무면제이익이 결손금 한도 내에서 상계되도록 시뮬레이션.
  4. · 조세특례 활용 검토. 잔여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손금산입 특례 적용 요건을 검토하여 익금산입 시기 분할.

[진행 결과] 회생계획안 출자전환 8억, 무담보 채무 변제율 35퍼센트, 변제기간 9년으로 가결. 채무면제이익 법인세 부담을 결손금 상계와 손금산입 특례로 사실상 0원으로 처리. 인가 후 24개월 시점에 변제기간 정상 이행 중.


윤 대표가 1차 상담 후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른 로펌은 회생계획안 변제율 40퍼센트‘더 좋아 보인다’고 했는데, 세무사가 같이 들여다보고 나서야 그 40퍼센트가 인가 후에 세금으로 다시 깎인다는 걸 알았습니다. 변제율 35퍼센트로 낮추는 게 오히려 사건 전체에 안전하다는 걸 그때 처음 이해했습니다.”


[표 1] 회생절차의 네 가지 세무 문제 정리


함정

발생 시점

회피 방법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 과세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

결손금 상계 + 조세특례 손금산입

가지급금 회수 채권화·부인권

조사위원 검증 단계

신청 전 회계 분리 + 부인 위험분 회수

부가세·법인세 체납 공익채권화

회생절차 개시 직후

신청 전 분납·납부유예 사전 협의

4대 보험 체납 공익채권화

회생절차 개시 직후

근로복지공단과 분납 협의

결손금 활용 한도 초과

출자전환 시점

출자전환 규모를 결손금 한도에 맞춰 재설계

결손금 소진

신청 직전 일시적 이익

결손금 상태 모니터링 후 출자전환 시점 결정

회생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세무 통합 설계가 필요한 이유


회생계획안의 변제율과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도산법 변호사가 설계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대로 출자전환의 채무면제이익, 가지급금의 회수 채권화, 체납 세금의 공익채권화, 결손금 활용 한도는 세무 영역의 변수입니다. 이 변수들이 사전 시뮬레이션되지 않은 회생계획안은 가결 후 인가 단계에서 세무 부담으로 다시 흔들리거나, 인가 후 변제기간에 자금 흐름이 무너집니다.


이상적인 회생계획안은 다음 다섯 가지가 통합 설계된 안입니다.


  1. · 변제율과 변제기간의 자금흐름 안정성 (도산법·회계 영역)
  2. · 출자전환 규모와 결손금·조세특례 활용 정합성 (세무 영역)
  3. · 가지급금 처리와 부인권 대상 회피 (회계·도산법 영역)
  4. · 체납 세금·4대 보험의 사전 정리 (세무·노무 영역)
  5. · 인가 후 자금조달과 변제재원 안정성 (자본거래·도산법 영역)


이 다섯 가지가 한 회의 자리에서 통합 검토되어야 회생계획안이 인가 후 변제기간 동안 흔들리지 않는 사건이 됩니다.

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 조사위원·관리위원 출신 회계사·세무사 통합팀


회생절차의 세무 함정은 도산법 변호사 단독으로 답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영역이고, 가지급금의 부인권 대상 분류는 회계와 도산법의 경계이며, 체납 세금의 사전 정리는 세무사가 국세청·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해야 가능한 작업입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의 대표 변호사이신 이정엽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하셨습니다. 어떤 회생계획안의 세무 처리가 인가 후 흔들리는지, 어떤 출자전환 구조가 안전한지를 재판부의 시각에서 검토합니다.


저는 그 회생파산팀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진행합니다. 회생파산팀에는 회생법원 조사위원·관리위원으로 활동했던 회계사·세무사가 합류해 있어, 회생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채무면제이익 익금산입 시뮬레이션, 결손금 활용 한도 산정, 가지급금 회계 분리, 체납 세금 사전 정리를 통합 진행합니다. 자본시장법/회사법 전문 변호사가 출자전환 후 주식가치와 인가 후 M&A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 통합팀 구조가 회생절차의 세무 함정을 ‘사후에 발견하는 부담’이 아니라 ‘사전에 설계된 안전장치’로 만드는 전제 조건입니다.

법무법인 로집사 회생파산팀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신청을 결정하기 전에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 출자전환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검토 중이신 중소·중견기업 대표
  2. · 부가세·법인세·4대 보험 체납이 1억 이상 누적되어 있는 회사
  3. · 가지급금이 매출의 5퍼센트 이상 누적된 법인
  4. · 다른 로펌에서 작성한 회생계획안 초안의 세무 처리에 의문이 있으신 분
  5. · 결손금 활용 한도를 사전 점검받고 싶으신 분
  6. · 인가 후 변제기간 동안 세금 부담으로 자금 흐름이 무너질 위험을 사전 점검받고 싶으신 분
  7. · 회생계획안의 변제율과 세무 부담을 통합 시뮬레이션하고 싶으신 분


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회생계획안 작성 전에 세무 통합 시뮬레이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표 2] 회생절차 세무 통합 점검 자료 체크리스트


준비 항목

확인 사항

필수도

최근 5년 법인세 신고서

이월결손금 누적·활용 한도

필수

부가세 신고·납부 내역 (최근 2년)

체납분과 가산금 합산

필수

4대 보험료 납부 내역

근로복지공단 체납 협의 가능성

필수

가지급금 명세서

발생 시점, 사용처, 회수 가능성

필수

회생계획안 가안 (변제율·출자전환 규모)

채무면제이익 시뮬레이션 대상

필수

주식 발행·자본 구조 자료

출자전환 후 주식가치 시뮬레이션

필수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검토 자료

손금산입 특례 적용 가능성

권장

국세청·근로복지공단 협의 가능성

분납·납부유예 사전 타진

권장

상담부터 인가 후 변제기간까지 세무 통합 자문 6단계


1단계 — 무료 상담. 위 표 2의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법무법인 로집사의 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1차 검토합니다. 출자전환 규모 적정성, 세금·4대 보험 체납 처리, 가지급금 위험을 답변합니다.

2단계 — 채무면제이익 시뮬레이션. 회생파산팀의 세무사가 회생계획안 가안의 출자전환 규모, 보유 결손금 활용 가능 한도, 조세특례 적용 가능성을 통합 시뮬레이션합니다. 채무면제이익 익금산입 금액과 잠재 법인세 부담을 산정합니다.

3단계 — 체납 사전 정리 협의. 부가세·법인세·4대 보험 체납분을 국세청·근로복지공단과 분납·납부유예 협의로 사전 정리합니다. 신청 시점의 공익채권 누계를 줄입니다.

4단계 — 가지급금 회계 분리. 회계사가 가지급금의 발생 시점과 사용처를 운전자금 사용분, 직원 급여 보전분, 대표 본인 용도분으로 분리합니다. 본인 용도분은 가능한 범위에서 회수 정산하여 부인권 대상 분류 위험을 줄입니다.

5단계 — 회생계획안 통합 설계. 변제율, 변제기간, 출자전환 규모, 결손금 활용, 사정변경 조항을 통합 설계합니다. 인가 후 세금 부담이 변제재원을 잠식하지 않는 구조로 검증.

6단계 — 신청·인가 후 세무 모니터링. 신청·관계인집회·인가까지 동행한 후, 인가 후 변제기간 동안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의 익금산입 시기, 결손금 활용 일정, 추가 세무 이슈를 매년 모니터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회생을 신청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회생절차 신청이 곧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사위원이 회생계획안의 변제재원 산정과 가지급금 처리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세무 자료가 함께 검토되며, 그 결과에 따라 세무조사가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신청 전에 가지급금과 체납 세금을 사전 정리해 두면 조사위원 단계에서의 추가 검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Q2. 출자전환을 하면 법인세를 정말 내야 하나요?

출자전환 시 채무 면제 부분(채권 금액과 발행 주식 시가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으로 잡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됩니다(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그러나 회사가 누적 이월결손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채무면제이익과 상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손금산입 특례(제45조의2 등 관련 규정)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회계사·세무사가 사전 시뮬레이션하면 대부분 회피 가능합니다.

Q3. 가지급금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데 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가지급금이 매출의 5퍼센트 이상으로 누적된 사건은 조사위원이 ‘회수해야 할 채권’으로 분류하거나, 신청 직전 1년 이내 자금 유출에 대해 부인권 대상 거래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청 전 60일에서 90일 동안 가지급금의 발생 시점과 사용처를 회계 자료로 분리하고, 대표 본인 비업무용 용도분은 가능한 범위에서 회수 정산해 두는 것이 사건 전체의 안전성에 직결됩니다.

Q4. 부가세·4대 보험을 미납했는데 회생 후에 어떻게 처리되나요?

회생절차에서 부가세·법인세·4대 보험 체납분은 공익채권(채무자회생법 제179조 및 국세징수법 관련 규정)으로 분류되어 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즉 회생계획안의 변제재원에서 가장 먼저 차감됩니다. 체납분이 많을수록 무담보 채무 변제율이 떨어지는 구조이므로, 신청 60일 전부터 국세청·근로복지공단과 분납 또는 납부유예 협의를 진행해 두는 것이 변제율 안정성에 직결됩니다.

Q5. 결손금이 충분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최근 5년 법인세 신고서를 보면 이월결손금 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결손금은 발생 후 15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업연도별 공제 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중소기업은 100퍼센트)로 제한됩니다. 누적 결손금이 크더라도 한 해에 모두 상계할 수 없으므로, 출자전환 규모를 결손금 활용 가능 한도 안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1차 상담에서 보유 결손금과 출자전환 가능 규모를 함께 시뮬레이션합니다.

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


첫째. 최근 5년 법인세 신고서를 꺼내 이월결손금 누적액을 확인하십시오. 출자전환 가능 규모와 채무면제이익 시뮬레이션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부가세·법인세·4대 보험 체납 현황을 합산하십시오. 공익채권으로 분류될 누적분이 변제재원에서 차감되는 금액입니다. 1억 이상 누적되어 있다면 신청 전 분납 협의가 필수입니다.

셋째. 가지급금 잔액과 사용처를 정리하십시오. 매출의 5퍼센트 이상 누적되어 있거나, 신청 직전 1년 이내 친족·관계회사·임원 거래가 있다면 신청 전 회계 분리와 본인 용도분 회수 정산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회생계획안의 변제율을 가결받는 것은 사건의 절반입니다. 그 변제율이 인가 후 변제기간 동안 세금 부담으로 다시 깎이지 않고 정직하게 채권자에게 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사건의 나머지 절반입니다.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 가지급금 부인권 대상화, 체납 세금 공익채권화, 결손금 활용 한도. 이 네 가지 세무 문제를 회생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사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통합팀 구조가 회생을 검토하시는 대표님께 진정한 의미의 ‘변제재원 안정성’을 보장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회생계획안 작성 전에 세무 통합 시뮬레이션을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 상 담 신 청 ]


회생계획안의 변제율이 세금으로 다시 깎이지 않도록,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 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 변호사와 조사위원 출신 회계사·세무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체납 세금·가지급금·결손금 활용을 통합 설계합니다

· 다른 로펌의 회생계획안 초안을 세무 시각에서 재검증하는 작업도 별도 수행합니다


▶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기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이 칼럼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 회생절차에서 어떤 세무 문제들이 변제재원을 깎게 되나요?

A. 회생절차에서 변제재원을 깎는 주요 세무 문제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출자전환 시 채권액과 발행주식 시가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되어 법인세(일반세율 22%) 과세 대상이 되는 점이고, 둘째, 가지급금은 조사위원이 회수해야 할 채권으로 분류되거나 신청 직전 1년 이내의 개인적 사용분은 부인권 대상이 되어 법인이 회수·분배될 수 있는 점, 셋째, 부가세·법인세·4대 보험 체납분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되어 변제재원에서 먼저 차감되는 점, 넷째, 이월결손금은 발생 후 15년 이내 사용 및 연도별 소득의 80%(중소기업 100%) 한도로만 공제되어 채무면제이익과 상계할 수 있는 한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 결손금·가지급금·체납분을 점검하고 회생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세무 통합 시뮬레이션을 해야 변제재원의 추가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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