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비용은 얼마,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1차 상담을 시작하시면서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회생 비용은 얼마쯤 듭니까?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회생을 결심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마지막 결정 변수가 바로 비용과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영역은 1차 상담 전에는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답이 다르고, 인터넷 정보는 일반론이 많아 자기 회사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그 답을 가능한 한 정직하게 정리해 드리는 글입니다.
회생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비용이 너무 막연합니다. 어떤 변호사는 ‘3,000만원부터’라 하고, 어떤 곳은 ‘사건 규모에 따라’라고만 합니다. 회생 신청해서 인가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모르겠고, 인가 후에 또 얼마나 더 걸리는지 막막합니다. 회생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빚을 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우리 회사라면 이 정도 비용에 이 정도 기간’을 알려주는 자리가 1차 상담이라면 더 결심하기 쉽겠습니다.
이 글은 회생을 검토하시지만 비용과 기간이라는 가장 실무적인 영역에서 결심을 미루고 계신 대표님께 드리는 글입니다. 회생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뿐 아니라 법원에 일시 납부해야 하는 ‘예납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일반회생과 간이회생의 비용·기간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비용과 기간을 사전에 정직하게 공개하는 것이 1차 상담의 출발입니다.
다만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글에서 ‘4,500만원’ ‘2억원’ 같은 숫자를 보시고 ‘우리 회사는 이 비용이 부담스러워 회생을 포기해야겠다’고 결정하시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회생 비용은 일률적으로 청구되는 금액이 아니라, 회사의 자금 사정·자산 구성·매출 흐름·미수금 회수 가능성·인가 후 자금조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담 가능한 구조로 함께 설계하는 비용입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변호사 수임료의 최대한의 분할 지급과 법원 예납금의 사전 마련 시뮬레이션, 인가 후 신규차입(DIP 금융)까지 통합 설계하여,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회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비용은 회생을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1차 상담에서 함께 풀어드릴 과제입니다.
회생 비용은 무엇으로 구성되나
회생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변호사 수임료, 법원에 일시 납부하는 예납금입니다. 이 중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시는 항목이 두 번째 ‘법원 예납금’입니다. 변호사 수임료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변호사 수임료에 맞먹거나 그 이상이 되기도 하는 항목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변호사 사무실과 의뢰인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며, 회사 자산 규모, 채무 규모, 사건의 복잡도(가지급금·특수관계인 거래·세무 함정 등), 인가 후 변제기간 동안의 자문 범위에 따라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중견기업 법인회생의 변호사 수임료는 자산 규모에 따라 3,000만원(소규모 법인의 경우 1,5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음)에서 1억원 범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협의로 분할 납부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법원 예납금은 회생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법원에 미리 예치하는 돈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근거하며, ‘신청인은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사위원 보수, 송달료, 공고비 등이 예납금에서 지출됩니다. 변호사 수임료와는 별개의 법원 비용입니다.
위 항목을 합산하면 중소·중견기업 일반회생 사건의 총 비용은 약 4,500만원(소규모 법인의 경우 약 3,000만 원)에서 2억원 범위, 간이회생 사건의 총 비용은 약 1,500만원에서 6,000만원 범위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사건의 평균이며, 회사 자산 규모·채권자 수·사건 복잡도에 따라 본질적으로 달라집니다. 1차 상담에서 귀하의 사건의 정확한 비용 범위를 답변드리는 것이 회생 자문의 출발입니다.
법원 예납금, 회생 비용 중 가장 무거운 한 덩어리
법원 예납금은 대표님들이 회생 비용을 검토하시면서 가장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사전에 알아보지만, 법원에 별도로 일시 납부해야 하는 ‘예납금’이 1,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이라는 사실은 1차 상담 자리에서야 처음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르고 있던 비용’이 회생 결심을 가로막는 가장 결정적 변수 중 하나입니다.
예납금의 규모는 자산 기준 ‘조사위원 보수 기준표’에 따라 산정됩니다. 사건의 부채 총액, 자산 규모, 채권자 수, 조사의 난이도, 절차의 예상 소요기간에 따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간이회생 사건 (부채 총액 50억원 이하 중소기업): 약 400만원에서 1,000만원 수준. 일부 사건은 1,500만원까지 책정되기도 합니다.
- · 일반회생 사건: 약 1,500만원에서 시작하며, 자산이 100억 단위 이상의 중견기업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자산이 조 단위인 대기업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합니다.
- · 예납금의 가장 큰 비중은 조사위원 보수입니다. 회생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이 회사의 자산·부채·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작업의 대가입니다. 사건 자산 규모에 따라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 송달료, 공고비 등도 예납금에서 충당됩니다.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료가 늘어 예납금 규모가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납금은 신청 시점에 일시에 납부해야 하며, 분할 납부가 어렵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비용 예납 명령’이 내려지면 정해진 기일 안에 일시 납부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자금이 어려운 회사일수록 이 일시 납부가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역설적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예납금 일부는 환급 가능하지만, 이미 사용된 부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조사위원이 보고서 작업을 시작한 후라면 조사위원 보수는 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생 신청 전에 예납금 마련 가능성과 신청 시점을 사전 점검하는 것이 사건 전체의 안전성에 직결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 회생파산팀이 1차 상담에서 다른 사무소와 가장 다르게 진행하는 부분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뿐 아니라 법원 예납금 예상 규모를 ‘귀하의 사건의 부채 규모와 자산 구성으로 보면 약 OOO만원 수준’이라고 정직하게 공개합니다. 예납금을 합산해야 회생 비용의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일반회생과 간이회생의 차이, 비용과 기간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회생절차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일반회생과 간이회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2 이하)입니다. 두 절차는 비용과 기간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간이회생은 채무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위한 간소화된 회생절차입니다. 일반회생과 핵심 절차는 유사하지만 다음 차이가 있습니다.
- · 조사위원 선임이 의무가 아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선임. 비용 절감 효과.
- · 가결 요건 완화. 회생채권자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 동의면 가결 (일반회생은 3분의 2).
- · 관리인 선임 간소화. 대표가 그대로 관리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음 (DIP 제도).
- · 절차 기간 단축. 신청에서 인가까지 평균 4개월에서 6개월 (일반회생은 평균 6개월에서 9개월).
간이회생은 채무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적합하며, 변호사 수임료와 법원 예납금 모두 일반회생보다 의미 있게 낮습니다. 간이회생의 법원 예납금은 약 400만원에서 1,000만원 수준(일부 사건은 1,500만원 정도까지 책정)으로, 일반회생 예납금 1,500만원 ~ 1억원 이상에 비하면 본질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변호사 수임료까지 합산한 간이회생 총 비용은 약 2,000만원에서 6,000만원 범위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1차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은 ‘우리 회사가 간이회생 대상인가’입니다. 채무 총액이 50억원 이하이고 사건 복잡도가 높지 않다면 간이회생을 통해 비용·기간 모두 절약할 수 있고, 무엇보다 신청 시점에 일시 납부해야 하는 예납금 부담이 일반회생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회생 신청에서 종결까지의 실제 일정
회생절차의 실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신청 전 60일에서 90일. 사전 정리 단계.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 사전 산정, 가지급금 회계 분리, 체납 세금 정리, 거래처 사전 커뮤니케이션
- · 신청 ~ 개시결정. 통상 2주에서 4주. 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답한 후 개시결정.
- · 개시결정 ~ 조사보고서. 통상 3개월에서 4개월. 조사위원이 회사 자산·채무를 조사하고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한 보고서를 제출.
- · 조사보고서 ~ 회생계획안 제출. 통상 1개월에서 2개월. 조사위원 보고서를 토대로 회생계획안 최종 작성.
- · 관계인집회 ~ 인가결정. 통상 1개월에서 2개월. 채권자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 가결 후 법원의 인가결정.
- · 인가 후 변제기간. 통상 5년에서 10년. 회생계획안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 변제 이행.
- · 변제기간 종료 후 종결. 변제 완료 후 회생절차 종결결정.
신청에서 인가까지의 평균 기간은 일반회생이 9개월에서 12개월, 간이회생이 6개월에서 9개월입니다. 인가 후 변제기간은 사건의 변제재원과 변제율에 따라 5년에서 10년으로 결정됩니다.
총 사건 기간은 신청에서 종결까지 6년에서 11년 정도가 됩니다. 길어 보이지만,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회사가 정상 영업을 하면서 변제 일정에 따라 이행하므로, 일상적 사업 운영에는 큰 제약이 없습니다.
가명 사례 — IT 솔루션 개발사 6년차, 정○○ 대표 (40대 초반, 간이회생 활용 사례)
법무법인 로집사가 진행한 정○○ 대표 사건을 가명·다수 변형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이력] 기업용 IT 솔루션 개발(중소기업 ERP·CRM 솔루션 위주). 2019년 창업해 6년차. 직원 9명, 그중 개발자 6명. 코로나 시기 빠른 성장 후 시장 경쟁 심화로 매출 정체.
[매출·자산] 매출 연 14억(전년 동기 대비 8퍼센트 감소). 보유 자산은 사무용 임차 보증금과 개발 장비, 자체 개발 솔루션 등록 저작권 4건. 부동산이나 고가 설비 없는 인적 자본 중심의 회사.
[채무 구조] 법인 채무 약 9억(회생담보권 없음, 회생채권 9억). 회생채권 중 무담보 약 8억 5,000만원. 부가세·4대 보험 체납 합산 1,800만원(소액). 매월 원리금 상환액 약 900만원.
[정 대표의 주된 우려] “회생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정확히 알아야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이 거의 끊긴 상태에서 회생 비용까지 마련해야 하는 게 가장 큰 부담입니다.”
[1차 상담 시 진단] 채무 총액 9억으로 간이회생 대상(50억 이하). 사건 복잡도 낮음(가지급금 소액, 특수관계인 거래 없음, 거래처 50곳 미만). 조사위원 선임이 의무가 아닌 사건. 변호사 수임료, 법원 예납금(조사위원 보수·송달료·공고비 포함), 인지대 등 부수 비용을 합산해 총 비용 약 2,400만원에서 3,200만원 범위로 사전 공개. 그중 법원에 일시 납부해야 하는 예납금이 약 800만원 수준이라는 점, 그리고 이 800만원은 분할이 어렵다는 점을 함께 안내.
[진행 일정] 신청 전 사전 정리 약 30일(채무 총액 50억 이하라 사전 정리 항목이 일반회생보다 적음). 신청 후 2주 만에 개시결정. 개시결정 후 약 3개월 만에 조사보고서 제출(조사위원 약식 검토). 조사보고서 후 1개월 만에 회생계획안 제출, 그 후 1개월 만에 관계인집회 가결. 신청에서 인가까지 총 5개월 소요.
[비용 부담 설계 과정] 정 대표 사건은 회사 자금이 거의 끊긴 시점이었기 때문에,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회생 결심의 핵심 변수였습니다. 1차 상담에서 회사 자금 흐름표와 미수금 명세를 함께 검토해 다음과 같이 설계했습니다.
· 변호사 수임료 1,800만원을 4단계로 분할. 사전 정리 시작 시점 600만원, 신청 시점 600만원, 회생계획안 제출 시점 400만원, 인가 시점 200만원. 회사 매월 가용 자금 흐름에 정합.
· 법원 예납금 800만원을 신청 시점 일시 납부. 신청 시점까지 30일 동안 미수금 회수 (거래처 2곳에서 약 500만원), 사무용 임차 보증금 일부 활용(약 300만원)으로 마련 일정 설계.
· 인가 후 신규차입(DIP 금융) 사전 타진. 신용보증기금에 인가 후 운전자금 1억원 신규 보증 신청 사전 협의. 인가 후 변제기간 자문 비용도 이 자금 흐름 안에서 흡수되도록 설계.
[비용 집행 내역]
· 변호사 수임료 1,800만원 (4단계 분할 납부: 사전 정리 600만원 + 신청 600만원 + 회생계획안 400만원 + 인가 200만원)
· 법원 예납금 800만원 (조사위원 보수 약 600만원 + 송달료·공고비 약 200만원 포함, 신청 시점 일시 납부)
· 인지대·등기 비용 약 50만원 (신청 시점 일시 납부)
· 총 약 2,650만원 집행
[정 대표께서 가장 무겁게 느꼈다가 풀린 부분] 정 대표가 1차 상담 직전까지 가장 무거웠던 것은 ‘2,650만원을 어디서 마련하나’라는 막연한 부담이었습니다. 1차 상담에서 비용을 사건 단계별로 분할하고 예납금 마련 일정을 사전에 설계하고 나니, ‘2,650만원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이 ‘각 단계마다 부담 가능한 금액으로 분산된다’는 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결심의 무게가 그날 비로소 결정 가능한 것이 됐습니다.
[진행 결과] 회생계획안 무담보 채무 변제율 30퍼센트, 변제기간 6년으로 가결. 인가 후 18개월 시점에 신규 거래처 2곳 확보, 매출 19퍼센트 회복. 변제기간 정상 이행 중.
정 대표가 인가 후 약 1년 시점에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2,650만원’이라는 숫자만 들었다면 회생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1차 상담에서 ‘사전 정리 시점 600만원, 신청 시점 1,400만원, 회생계획안 제출 시점 400만원, 인가 시점 200만원’으로 일정을 잘게 쪼개주시고, 미수금 회수와 임차 보증금으로 예납금 마련 일정까지 함께 그려주시니, ‘아, 이 정도면 부담 가능하겠다’는 그림이 처음으로 보였습니다. 결심을 막고 있던 것은 비용 자체가 아니라,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모른다는 막연함이었습니다.”
[표 1] 일반회생 vs 간이회생, 비용과 기간 비교
구분 | 일반회생 | 간이회생 |
|---|---|---|
대상 | 모든 채무자 | 채무 총액 50억원 이하 중소기업 |
변호사 수임료 (일반 범위) | 3,000만원 ~ 1억원 | 1,500만원 ~ 5,000만원 |
법원 예납금 (일시 납부 의무) | 1,500만원 ~ 1억원 이상 | 400만원 ~ 1,000만원 (일부 1,500만원) |
└ 조사위원 보수 (예납금 내 최대 비중) | 선임 의무, 자산 규모별 산정 | 선임 시 한정, 약식 산정 |
└ 송달료·공고비 (예납금 내 포함) | 채권자 수 따라 가감 | 동일 |
가결 요건 (회생채권자 조) | 의결권 2/3 이상 | 의결권 1/2 이상 |
신청 ~ 인가 평균 기간 | 9개월 ~ 12개월 | 6개월 ~ 9개월 |
인가 후 변제기간 | 5년 ~ 10년 | 5년 ~ 10년 |
총 비용 합산 범위 | 약 4,500만원 ~ 2억원 | 약 2,000만원 ~ 6,000만원 |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회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설계합니다
회생 비용은 1억원 단위의 숫자가 등장하다 보니 ‘우리 회사는 이 비용을 마련할 수 없으니 회생을 포기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가기 쉬운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로집사가 1차 상담에서 가장 무겁게 다루는 작업이 바로 이 결론을 막는 일입니다. 비용은 일률적으로 청구되는 고정 금액이 아니라, 회사의 자금 사정과 사건의 일정에 맞춰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회사 자금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비용 설계가 출발점입니다. 같은 채무 규모의 사건이라도 매월 운영 가능 자금이 얼마인지, 미수금 회수 가능 시점이 언제인지, 보유 자산 중 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인가 후 매출 회복 일정이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따라 부담 가능한 비용 구조가 본질적으로 달라집니다. 1차 상담에서 표 2의 자료를 함께 검토해 ‘귀하의 회사가 부담 가능한 비용 일정’을 그려드리는 것이 비용 자문의 첫 단추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최대한의 분할 지급으로 부담을 분산합니다. 회생 비용 전체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우신 사건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를 사건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분할합니다(아래 내용 또한 상황에 맞게 변경 가능합니다).
- · 신청 전 사전 정리 단계 비용 (전체의 30~40퍼센트, 사전 정리 시작 시점에 납부)
- · 신청·개시결정·조사보고서 단계 비용 (전체의 30~40퍼센트, 신청 직전 또는 개시결정 시점에 납부)
- · 회생계획안 작성·인가 단계 비용 (전체의 20~30퍼센트, 회생계획안 제출 시점에 납부)
- · 인가 후 변제기간 동행 자문 비용 (별도 약정, 변제기간 5~10년 동안 분산 납부)
이렇게 분할하면 의뢰인이 신청 시점에 일시에 마련해야 하는 금액이 본질적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회사 자금이 어려운 사건일수록 사건 단계별 분할의 의미가 커집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한꺼번에 마련해야 한다’는 막연한 부담이, ‘각 단계마다 부담 가능한 금액으로 분산된다’는 구체적 그림으로 바뀝니다.
법원 예납금은 일시 납부 의무이지만, 사전 마련 시뮬레이션을 함께 설계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조에 따른 법원의 비용 예납 명령은 분할이 어려우므로, 신청 시점까지 30일에서 60일 동안 회사 자금 흐름을 그쪽으로 집중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차 상담에서 미수금 회수 가능 시점, 환가 가능한 자산 항목, 가용 자금 흐름을 함께 검토해 예납금 마련 일정을 사전에 그립니다. 간이회생 대상이면 예납금이 일반회생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이므로, 간이회생 적용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가장 큰 비용 절감 장치가 됩니다.
인가 후 신규차입(DIP 금융)으로 변제기간 자문 비용과 운전자금을 함께 조달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신규차입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의 공익채권으로 보호되어 회생계획상 변제재원에 우선합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정책자금 등의 사전 타진을 회생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함께 진행하여, 인가 후 운전자금과 사건 후속 자문 비용을 함께 조달하는 구조를 설계합니다.
이 세 가지 — 변호사 수임료 최대 분할, 법원 예납금 사전 마련 시뮬레이션, 인가 후 신규차입 — 가 함께 작동하면, 회생 비용 마련이 회생 결심을 가로막는 변수가 아니라 회생 사건 안에서 단계적으로 해결되는 한 부분으로 정리됩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워 회생을 포기하시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결정입니다. 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 자발적 파산이나 무대응으로 가시면, 회사도 잃고 대표 본인의 신용도 잃고 재기의 가능성도 잃습니다. 1차 상담에서 비용 부담 구조를 함께 설계해 보시고, ‘우리 회사가 부담 가능한 일정으로 회생이 가능한가’의 답을 듣는 것이, 비용을 이유로 결심을 미루지 않으시는 출발입니다.
회생 사건 비용과 기간을 정직하게 공개하는 자문 구조
법무법인 로집사의 1차 상담에서는 사건의 자산·채무 규모와 복잡도에 따른 예상 비용 범위와 예상 기간을 1차 상담 자리에서 정직하게 공개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뿐 아니라 조사위원 보수와 부수 비용까지 합산한 총 사건 비용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이는 단순히 ‘3,000만원부터’ 같은 출발점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의 변수(자산 규모, 채무 규모, 채권자 수, 가지급금 누계, 특수관계인 거래, 세무 함정 등)를 1차 상담에서 함께 검토한 후 ‘귀하의 사건은 이 범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를 정직하게 답변드리는 작업입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의 대표 변호사이신 이정엽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하셨습니다. 사건의 복잡도와 그에 따른 조사위원 보수 산정 기준을 재판부의 시각에서 정확하게 답변합니다.
저는 그 회생파산팀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비용과 기간을 가능한 한 정확한 범위로 정직하게 공개하는 것을 1차 상담의 출발로 삼고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분할 납부, 인가 후 신규차입 사전 타진까지 1차 상담에서 함께 설계합니다.
회생 비용을 숨기지 않고 사전 공개하는 자세 자체가 회생 자문의 신뢰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 회생파산팀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신청을 결정하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회생 비용이 막연해서 결심을 미루고 계신 중소·중견기업 대표
- · 채무 총액이 50억원 이하라 간이회생 대상 가능성을 점검받고 싶으신 분
- · 법원 예납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알고 싶으신 분
- · 다른 로펌에서 변호사 수임료만 안내받았는데 법원 예납금까지 합산한 총비용을 알고 싶으신 분
- · 회사 자금이 거의 끊긴 상태에서 예납금 일시 납부 가능성을 점검받고 싶으신 분
- · 인가 후 신규차입(DIP 금융) 가능성을 사전 점검받고 싶으신 분
- · 신청에서 인가, 변제기간 종료까지의 실제 일정을 사전에 그려보고 싶으신 분
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상담에서 함께 설계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표 2] 회생 비용·기간 사전 진단 자료 체크리스트
준비 항목 | 확인 사항 | 필수도 |
|---|---|---|
법인 결산서·재무제표 (최근 3년) | 자산 규모, 사건 복잡도 진단, 예납금 규모 추정 | 필수 |
부채 명세서 일체 | 채무 총액 (간이회생 대상 여부 50억 기준) | 필수 |
채권자 명단 | 채권자 수 (송달료·예납금 산정) | 필수 |
가지급금·특수관계인 거래 자료 | 사전 정리 부담 진단 | 필수 |
부가세·4대 보험 체납 현황 | 공익채권 누계, 사전 정리 필요성 | 필수 |
회사 자금흐름표 (최근 6개월) | 변호사 수임료 분할 가능성, 예납금 일시 마련 가능성 | 필수 |
가용 자금·미수금 회수 가능성 자료 | 신청 시점 예납금 일시 마련 시뮬레이션 | 필수 |
기존 거래 은행·정책자금 자료 | 인가 후 신규차입 사전 타진 자료 | 권장 |
다른 로펌의 비용 제안서 (있다면) | 비교 검토용 (예납금 포함 여부 확인) | 권장 |
상담부터 변제기간 종결까지 6단계
1단계 — 무료 상담. 위 표 2의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법무법인 로집사의 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1차 검토합니다. 일반회생/간이회생 대상 여부, 변호사 수임료 예상 범위, 법원 예납금 예상 규모(채무자회생법 제39조)까지 합산한 총 비용을 사전 공개합니다.
2단계 — 비용 분할 협의 및 예납금 마련 설계. 회사 자금 흐름과 정합되도록 변호사 수임료 분할 납부 일정을 협의합니다. 법원 예납금은 분할이 어려우므로, 신청 시점까지 30일에서 60일 동안 미수금 회수·자금 흐름 집중 등으로 예납금 일시 마련 시뮬레이션을 함께 설계합니다.
3단계 — 사전 정리 (30일에서 90일). 사건 복잡도에 따라 가지급금 회계 분리, 체납 세금 정리, 거래처 사전 커뮤니케이션, 회생계획안 가안 작성을 진행합니다. 간이회생 대상 사건은 사전 정리 기간이 더 짧습니다. 이 기간이 예납금 일시 마련 기간과 겹칩니다.
4단계 — 신청 및 예납금 일시 납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보정명령과 함께 ‘비용 예납 명령’을 내립니다. 정해진 기일 안에 예납금을 일시 납부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납부 후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고, 조사위원이 선임된 사건은 조사보고서 작업이 시작됩니다.
5단계 — 회생계획안 제출 및 인가.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최종 작성해 채권자 동의를 얻어 가결하고,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습니다.
6단계 — 인가 후 변제기간 동행. 변제기간 5년에서 10년 동안 사정변경 모니터링, 회생계획 변경 신청, 인가 후 신규차입 사전 타진까지 자문을 이어갑니다. 변제기간 종료 후 회생절차 종결결정까지 동행.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회생 비용은 정확히 얼마입니까?
회생 비용은 사건의 자산 규모, 채무 규모, 사건 복잡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률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일반회생 사건의 총 비용은 약 3,000만원에서 2억원 범위가 일반적이며, 간이회생 사건은 약 1,500만원에서 6,000만원 범위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법원에 일시 납부하는 예납금(조사위원 보수·송달료·공고비 포함), 인지대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특히 법원 예납금은 신청 시점에 일시 납부해야 하는 항목이라 별도의 자금 마련이 필요합니다. 1차 상담에서 귀하의 사건에 해당하는 정확한 비용 범위와 그중 예납금 예상 규모를 정직하게 공개합니다.
Q2. 간이회생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채무자회생법은 채무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 간이회생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제293조의2 이하). 회생담보권 + 회생채권 + 우선채권을 모두 합산한 채무 총액이 50억원 이하라면 간이회생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도(가지급금 누계, 특수관계인 거래, 채권자 수 등)에 따라 일반회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도 있으므로, 1차 상담에서 함께 진단합니다. 간이회생은 일반회생 대비 법원 예납금이 5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자금 부담이 본질적으로 가벼워집니다.
Q3. 회생 신청에서 인가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일반회생의 경우 신청에서 인가까지 평균 9개월에서 12개월, 간이회생의 경우 평균 6개월에서 9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도와 채권자 수, 보정명령 응답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가 후에는 변제기간 5년에서 10년 동안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이행하며, 변제 완료 후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내려집니다.
Q4. 법원 예납금이 무엇이고 얼마나 됩니까?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법원 예납금은 회생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법원에 미리 예치하는 돈으로, 채무자회생법 제39조에 근거합니다. 조사위원 보수, 송달료, 공고비, 감정평가비 등이 예납금에서 지출됩니다. 변호사 수임료와는 별개의 법원 비용입니다. 규모는 자산 기준 ‘조사위원 보수 기준표’에 따라 산정되며, 간이회생은 약 400만원에서 1,000만원, 일반회생은 약 1,500만원에서 시작해 자산 규모에 따라 1억원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일시 납부가 원칙이며, 분할 납부는 어렵습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일부는 환급 가능하지만, 조사위원이 보고서 작업을 시작한 후라면 조사위원 보수는 환급이 어렵습니다.
Q5. 비용이 부담스러워 회생을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 자금도 거의 끊긴 상태인데, 회생이 가능한가요?
회생 비용 ‘4,500만원’ ‘1억원’ 같은 숫자만 보시고 회생을 포기하시는 것이, 1차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보는 결정입니다. 회생 비용은 일률적으로 청구되는 고정 금액이 아니라, 회사 자금 사정·자산 구성·매출 흐름·미수금 회수 가능성·인가 후 자금조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담 가능한 구조로 함께 설계하는 비용입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변호사 수임료를 사건 단계별로 4단계까지 분할(사전 정리 단계·신청 단계·회생계획안 단계·인가 단계)하여 최대한의 분할 지급으로 일시 부담을 본질적으로 줄여드리고, 법원 예납금은 신청 시점까지 30일에서 60일 동안 미수금 회수·자산 활용 등으로 마련 일정을 사전 설계합니다.
인가 후 신규차입(DIP 금융,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공익채권)으로 변제기간 자문 비용과 운전자금까지 함께 조달하는 구조도 회생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함께 설계합니다. ** 비용을 이유로 회생을 포기하시면 회사도 잃고, 대표 본인의 신용도 잃고, 재기의 가능성까지 잃습니다. 비용은 회생을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함께 풀어드릴 과제입니다.
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
첫째. 법인 채무 총액을 합산하십시오. 회생담보권 + 회생채권 + 우선채권을 모두 합산해 채무 총액을 산정하면, 간이회생(50억 이하) 대상인지 일반회생 대상인지가 사전에 판단됩니다. 이 한 가지가 비용·기간을 본질적으로 가르는 첫 번째 변수이며, 법원 예납금 규모(간이회생 400만원 ~ 1,000만원, 일반회생 1,500만원 이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 회사 자금흐름표를 정리해 변호사 수임료 분할 가능 범위와 법원 예납금 일시 마련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십시오. 매월 자금 부족 규모와 잔여 운영 가능 일수, 미수금 회수 가능 시점이 1차 상담에서 비용 마련 일정을 설계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셋째. 1차 상담에서 ‘귀하의 사건의 예상 비용과 그중 법원 예납금 예상 규모’를 정직한 범위로 들으십시오. 막연한 ‘3,000만원부터’가 아니라 ‘우리 회사는 변호사 수임료 XX만원, 법원 예납금 약 XX만원으로 신청 시점에 예납금 일시 납부가 가능한가’라는 답을 들으면, 결심의 무게가 비로소 결정 가능한 것이 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1차 상담에서 회생 비용 숫자를 들으시고 ‘우리 회사는 이 비용이 부담스러워 회생을 포기해야겠다’고 결정하시는 대표님이 적지 않습니다. 그 결정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회생 비용은 일률적으로 청구되는 고정 금액이 아니라, 회사의 자금 사정·자산 구성·매출 흐름·미수금 회수 가능성·인가 후 자금조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담 가능한 구조로 함께 설계하는 비용입니다. 변호사 수임료의 최대한의 분할 지급, 법원 예납금의 사전 마련 시뮬레이션, 인가 후 신규차입까지 통합 설계하여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회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1차 상담의 출발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만 안내받고 사건이 멈추거나, 비용 부담이 막연해서 회생 자체를 포기하시는 결정을 막는 것 — 그것이 회생 자문의 신뢰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은 회생을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1차 상담에서 함께 풀어드릴 과제입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워 회생을 포기하시기 전에, 1차 상담에서 부담 가능한 비용 구조를 함께 설계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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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담 신 청 ] 비용이 부담스러워 회생을 포기하시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 회사 자금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담 가능한 비용 구조를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 단계별 4단계 분할로 일시 부담을 본질적으로 줄여드립니다 · 법원 예납금 사전 마련 시뮬레이션 + 인가 후 신규차입까지 통합 설계합니다 · 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 변호사와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1차 검토합니다 ▶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기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