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과 간이회생 차이 - 채무 50억 이하 회사가 꼭 알아야 할 회생 절차

법인 회생
글쓴이 박광훈 변호사 2026-05-20 조회 14

법인회생과 간이회생의 비교


'법인회생'이란?


일반적으로 법인회생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채무를 조정하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사를 정상화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은 제한되거나 중지될 수 있고, 회사는 법원의 감독 아래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법인회생의 핵심은 “회사를 청산하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계속 영업을 하면서 채무를 장기 분할 변제하거나 일부 조정받아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법인회생은 채무 규모가 크거나 이해관계자가 많을 수 있어 절차가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관리인이 선임되고, 조사위원 조사, 채권조사, 회생계획안 작성과 인가 절차가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간이회생

법인회생 절차 일반 흐름도(*출처 : 서울회생법원)





'간이회생'이란?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개인과 법인을 포함하나 본 글에서는 법인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의 경우 채권, 채무 관계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법인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기간 및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2015. 7. 1.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간이회생은 법인회생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채무를 조정하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사를 정상화하는 절차"이나 크게 세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이하 목차에서 간이회생의 특징과 법인회생과의 차이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간이한 방법으로 회사에 대한 조사 업무가 이루어짐


둘째,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의 완화


셋째, 절차 진행의 신속성


간이회생은 회사의 총 부채가 50억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회사의 회계 장부 상 총 부채와 회생절차상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합계가 항상 일치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소송 중인(다툼이 있는) 채무는 첨부서류, 대표자 또는 채무자 심문결과 기타 소명자료를 근거로 회사의 총 부채에 포함 시킬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므로(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1호 간이회생사건 처리기준 참조), 법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간이회생절차 대상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이회생 비용

간이회생 절차 일반 흐름도



법인회생과 간이회생의 비교





구분


법인회생

간이회생

절차 성격


일반적인 회생절차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소화 회생절차

채무 규모


별도의 50억 원 제한 없음


50억 원 이하 요건 필요

조사 방식


통상 조사위원 조사 진행


간이조사위원 선임 또는 간소화 조사 가능

관리인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

(다만,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봄

채권자

동의 요건

-회생담보권자 조 : 총 금액의 3/4 이상의 동의  


-회생채권자 조 : 총 금액의 2/3 이상의 동의


-회생담보권자 조 : 총 금액의 3/4 이상의 동의


-회생채권자 조 : 


 1) 총 금액의 2/3 이상의 동의 


  또는(or)


 2) 총 금액의 1/2 이상의 동의 + 회생채권자 1/2 이상의 동의

(금액 요건 + 채권자 수 요건)

장점


복잡한 채무 구조, 큰 규모 사건에 적합


비용·기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



간이회생의 절차적 특징은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6) 채무자 또는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며, 간이조사위원 제도를 통해 간이한 방법으로 회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7),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법인회생보다 완화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8).


비용과 기간 : 간이회생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이유


현실적으로 간이회생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은 "비용과 기간"입니다.


간이한 조사를 통한 비용 간소화


일반 법인회생은 회사의 재산, 영업현황,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채무 구조를 정밀하게 조사해야 하므로 반드시 회계사 등 외부 조사위원을 통한 조사가 필수 이며, 법원에 납부 하는 예납 비용의 대부분이 조사위원 보수에 할당됩니다.


반면 간이회생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회사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조사 방식이 회계장부의 검토, 문서의 열람, 자산의 실사, 채무자 임직원에 대한 면담, 외부자료의 검색 등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간이조사위원의 재량에 따라 간이한 방법을 선택하여 조사 업무를 진행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조사보고서 중 일정 부분을 생략하거나 그 요지만을 기재할 수 있어, 법인회생의 엄격한 회계 기준에 따른 조사 방식에 비하여 비교적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상 예납금 부담이 약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이므로 일반 법인회생(통상 약 2,000만 원을 기준으로 가감 됩니다)에 비하여 적습니다. 다만 관할 법원, 회사의 특수한 사정, 간이조사위원 선정 여부에 따라 예납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1호 '간이회생사건 처리기준' 참조



신속한 절차 진행


간이회생절차의 제도적 취지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간이하게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하게 함"에 있기 때문에, 회생 신청 후 통상 1 주일 이내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부되며, 대표자심문 역시 일반 법인회생에 비하여 간이한 심문사항을 통해 이루어 지고, 채권자목록 제출기간,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간, 조사보고서 제출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 최소 기간으로 진행됩니다. 실무적으로 신청에서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평균 6개월 가량이 소요되고, 서울회생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일부터 2개월 내에 간이회생절차를 종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이회생 = 항상 빠른 절차”라고 항상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자가 다투는 채권이 많거나, 담보권자가 강하게 반대하거나, 매출 전망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간이회생이라도 절차가 지연될 여지가 있으므로, 법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채권자 동의 요건 : 간이회생의 실질적인 장점


법인회생과 간이회생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입니다. 일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담보가 없는 상거래 채권자 등) 조는 원칙적으로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간이회생은 회생채권자 조에 대해 특례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8은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 요건을 완화하여, 기존처럼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방법 외에도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가결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특례는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소기업, 중소기업에 큰 장점으로 작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두 명의 큰 채권자가 강하게 반대하여 3분의 2 동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라도, 전체 채권자 수와 금액 구조에 따라 간이회생에서는 회생계획안 통과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권자 동의 요건까지 모두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공장 근저당, 기계 담보, 보증기관 담보부 채무가 큰 회사라면 간이회생이라도 담보권자 대응 전략이 핵심입니다.


결어 - 법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


간이회생은 소규모 회사와 개인사업자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비용과 기간의 부담을 줄이고, 회생채권자 동의 요건에서도 일반 회생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우리 회사"에 가장 필요한 질문은 "우리 회사가 간이회생 대상인지”보다는, 간이회생을 통해 실제로 회생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채무가 50억 원 이하라도 담보권자가 강하게 반대하거나, 영업이익으로 변제 재원을 만들기 어렵거나, 채권자 구성이 불리하면 간이회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 규모가 크더라도 매출 기반이 확실하고 구조조정 방향이 명확하다면 일반 법인회생을 통해 회사를 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를 살리기 위한 첫 단계는 정확한 진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부장 판사를 역임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가 귀사의 현재 상황을 직접 진단하여, 귀사와 대표님이 본업에만 집중하여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책임지겠습니다.




이 칼럼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 채무 50억 원 이하인 회사는 간이회생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간이회생은 회사의 총 부채가 50억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특례로, 조사 방식을 간이화하고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며(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봄)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완화하고 절차가 신속·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회계장부상의 총 부채와 회생절차상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합계가 항상 일치하지 않고 소송 중인 채무의 포함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대상 여부와 실현 가능성은 변호사 조력을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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