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24억이면 법인파산 못 한다고요? 브로커가 말하지 않는 진실

법인 파산
글쓴이 최재윤 변호사 2026-06-16 조회 11

가지급금 24억이면 법인파산 못 한다고요? 브로커가 말하지 않는 진실

"가지급금이 24억이라 파산은 안 된다더라. 파산하면 대표 두 사람한테 45% 세금폭탄이 떨어진다더라."


어제도 이 말 한마디에 잠을 못 이루신 대표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반은 오해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를 부추기는 사람들은 대개 정식 도산 절차를 다뤄본 적 없는 이들입니다.


1992년에 설립되어 30년 넘게 사업을 이어온 법인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자체 어음을 발행·할인해 현장 경비와 거래처 관리비로 써오면서 정리되지 못한 현금성 지출이 쌓였고, 그렇게 장부에 남은 가지급금이 약 24억 원. 회사는 이미 현금이 바닥나 사실상 영업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표님을 가장 짓누른 것은 빚이 아니라, 주변에서 들은 "파산이 안 된다"는 말과 "세금폭탄" 세 글자였습니다.


도산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지급금이 많은 법인의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어제 상담 내용 그대로 풀어 정리합니다.


[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법인파산 3부작

법인 정리를 앞둔 대표님이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 질문을 한 시리즈로 묶었습니다. 순서대로 읽으시면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

  1. 1편 · 가지급금이 있어도 법인파산할 수 있을까? (지금 보는 글)
  2. 2편 · 법인 파산하면 대표가 감옥 갈까? — 사기·횡령 형사책임의 기준
  3. 3편 · 회생 먼저 vs 바로 파산? — 절차 선택과 대표 개인회생 연계

"가지급금 때문에 파산이 안 된다"는 말, 어디서 나왔을까


가지급금은 쉽게 말해 회사 돈이 회사 밖으로 나갔는데 그 사용처가 회계상 정리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장부상으로는 "대표 또는 누군가가 회사에 갚아야 할 돈(채권)"처럼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출발합니다. 장부에 24억 원짜리 채권(받을 돈)이 남아 있으니, 외부에서 보면 "회사에 24억 자산이 있는데 무슨 파산이냐"고 말하는 것이죠.

컨설팅 브로커나 세무 관련 영업을 하는 분들이 "가지급금부터 털어야 파산이 된다"며 비싼 정리 상품을 권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도산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이 있어도 법인파산은 가능합니다


결론: 가지급금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법인파산의 장애 사유가 아닙니다.


법인파산은 회사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이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채무초과)일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판단의 핵심은 "회사가 실제로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느냐"이지, "장부에 가지급금이라는 항목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가지급금은 형식상 채권일 뿐, 대표 개인에게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그 채권의 실질 가치는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파산관재인 역시 회수 가능성이 없는 명목상의 채권을 두고 "자산이 충분하니 파산이 안 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수 불가능한 가지급금이 쌓여 있다는 것 자체가 회사의 부실을 보여주는 정황이 되기도 합니다.


가지급금 24억은 "회사가 가진 자산"이 아니라, "장부에만 남아 있고 실제로는 돌아오지 않는 숫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실질을 소명하는 것이 변호사의 일입니다.

진짜 쟁점은 '인정상여 45% 세금폭탄'일까


결론: 인정상여 리스크는 '있을 수 있는 변수'이지, '무조건 떨어지는 폭탄'이 아닙니다.


흔히 듣는 "45% 세금폭탄"의 정체는 인정상여입니다. 회수 불가능한 가지급금을 회사가 손실로 떨어내면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과세관청이 "그 돈은 사실상 대표에게 흘러간 상여"로 보아 대표 개인에게 소득세를 매길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고소득 구간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높다 보니 '45%'라는 숫자가 공포의 상징처럼 회자됩니다.


그러나 이는 전제 조건이 충족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상담한 법인의 경우, 인정상여 리스크가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인정상여·횡령 리스크를 낮추는 3가지 핵심


① 자금이 '사업 목적'으로 쓰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

가지급금이 거래처 리베이트, 현장 경비 등 회사 사업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지출되었고, 대표 개인의 부동산·예금 등 재산 형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횡령이나 인정상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증빙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메모, 거래 정황, 자금 흐름을 모아 "이 돈이 대표 주머니가 아니라 사업 현장으로 나갔다"는 그림을 만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② 과점주주가 있는가

이 회사에는 과점주주가 없었습니다. 과점주주가 없으면 법인세가 부과되더라도 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가 전가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는 과점주주 등에 한해 발생). 즉, 회사에 세금이 매겨진다 해도 그 부담이 곧바로 개인에게 옮겨오지 않는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③ 인정이자를 성실히 납부해 왔는가

이 회사는 매년 당좌대출이자율(약 4.6%)에 해당하는 인정이자를 꾸준히 회계 처리해 왔습니다. 이는 "가지급금을 방치하거나 대표가 무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대여 관계로 관리해 왔다"는 강력한 정황이 됩니다. 이런 이력이 있는 법인은 인정상여로 재구성될 위험이 한층 낮습니다.


같은 24억 가지급금이라도, 증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파산이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정리하고 들어가느냐"가 진짜 질문입니다.

파산 신청 전 반드시 해야 할 회계 정리: 가수금과 가지급금 상계


대부분의 부실 법인에는 가지급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음을 막기 위해 대표와 가족, 지인의 개인 돈을 회사에 쏟아부은 가수금(회사가 대표 등에게 갚아야 할 돈)도 함께 쌓여 있습니다. 어제 그 회사도 가수금이 10억 원 이상 있었습니다.


이때 파산 신청 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하여 회계 결산을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가수금)과 회사가 대표에게 받을 돈(가지급금)을 맞물려 정리하면, 장부상 부풀려져 보이던 명목 채권이 실질에 맞게 줄어들고, 인정상여 논란의 여지도 함께 좁혀집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세무대리인과 함께 가수금·가지급금을 상계해 회계 결산을 마무리한다 → ② 정리된 재무 상태를 토대로 법인파산을 신청한다 → ③ 파산관재인에게 자금 사용처와 증빙을 명확히 소명한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가지급금이 있으면 정말 법인파산이 거절되나요?

A. 아닙니다. 가지급금 항목의 존재가 파산 기각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실제 변제 능력(지급불능·채무초과)이 판단 기준입니다.


Q. 파산하면 대표에게 무조건 인정상여 세금이 부과되나요?

A. 무조건은 아닙니다. 자금이 사업 목적으로 쓰였다는 증빙, 과점주주 유무, 인정이자 납부 이력 등에 따라 리스크는 크게 달라집니다.


Q. 가지급금부터 비싼 비용을 들여 정리해야 파산이 가능한가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무리한 정리 상품에 비용을 쓰기 전에, 반드시 도산 절차를 직접 다루는 변호사와 회계·세무를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Q. 가수금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A. 가수금은 파산 절차 진입 전 가지급금과 상계하여 회계를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변호사의 정리


가지급금이 많은 법인의 대표님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겁부터 먹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은 파산을 막는 벽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정리하고 소명해야 할 과제일 뿐입니다. 정확히 진단하고 순서를 지켜 정리하면, 두려워하시던 세금폭탄도 상당 부분 통제 가능한 변수로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러더라"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장부와 자금 흐름을 실제로 들여다본 전문가의 진단입니다.


[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다음 편 이어 읽기


▶ 2편 · 법인 파산하면 대표가 감옥 간다? — 사기·횡령 형사책임의 진짜 기준


가지급금 정리를 마쳤다면, 다음은 대표님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형사책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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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법인회생·파산 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가지급금, 대표자 세무·형사 리스크, 회생과 파산의 선택까지 한 자리에서 진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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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에서 "우리 회사는 파산이 가능한지,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부터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칼럼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 가지급금이 있어도 법인파산할 수 있을까?

A. 가지급금 자체는 법인파산의 장애 사유가 아니며, 파산 여부는 회사의 실제 변제능력(지급불능·채무초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장부상 가지급금이 있더라도 대표에게서 실제로 회수할 재산이 없으면 그 채권의 실질 가치는 거의 0에 가깝고, 파산관재인도 회수 가능성이 낮은 명목상의 채권을 근거로 '자산이 충분하다'고 보지 않으므로 가지급금이 있어도 파산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지급금의 사용처와 증빙을 정리해 소명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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