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부터 하라는 조언, 정말 맞을까? 회생·파산 선택과 대표자 개인 채무 동시 해결 전략

법인 파산
글쓴이 최재윤 변호사 2026-06-16 조회 12

"법인회생부터 하라"는 조언, 정말 맞을까? 회생·파산 선택과 대표자 개인 채무 동시 해결 전략


"파산하기 전에 회생을 한번 거쳐라. 그래야 채권자들과 합의도 하고 세금도 정리된다."


어제 상담한 대표님이 주변에서 들은 조언입니다.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이 회사에는 틀린 조언이었습니다.

회생은 만능 절차가 아닙니다. 잘못 들어가면 시간과 돈만 날립니다. 오늘은 "회생을 먼저 해야 하나, 바로 파산해야 하나"라는 가장 중요한 갈림길과, 대표 개인의 빚까지 함께 푸는 전략을 정리합니다.

법인을 정리해야 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회생과 파산은 이름은 비슷해도 완전히 다른 길이고, 잘못된 선택은 회복 불가능한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법인파산 3부작


법인 정리를 앞둔 대표님이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 질문을 한 시리즈로 묶었습니다. 순서대로 읽으시면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

  1. 1편 · 가지급금이 있어도 법인파산할 수 있을까? 인정상여 세금 오해 바로잡기
  2. 2편 · 법인 파산하면 대표가 감옥 갈까? 사기·횡령 형사책임의 기준
  3. 3편 · 회생 먼저 vs 바로 파산? — 절차 선택과 대표 개인회생 연계 (지금 보는 글)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무엇이 다른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회생은 회사를 '살리는' 절차, 파산은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구분

법인회생

법인파산

목적

사업을 계속하며 빚을 조정·변제

자산을 환가해 분배하고 법인 종료

전제

영업을 이어갈 현금흐름이 있을 것

지급불능·채무초과 상태

핵심 판단

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

회수 가능한 자산 유무

비용

예납금·관리 비용 부담이 큼

상대적으로 단순·경제적


회생은 "이 회사를 계속 굴리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채권자에게 더 이득"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의 대전제는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현금흐름입니다.

"회생을 거쳐야 안전하다"는 말이 틀릴 때


결론: 현금이 없어 영업이 멈춘 회사라면, 회생은 불필요하며 곧바로 파산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어제 상담한 회사는 이미 현금이 한 푼도 없어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남은 부동산도 없었습니다. 이런 회사가 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굴릴 돈이 없으니 변제계획을 세울 수도, 이행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회생은 폐지되고 파산으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 예납금과 절차 비용만 고스란히 날아갑니다.

"조세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와 합의하기 위해 회생을 거치라"는 조언은, 영업이 살아 있는 회사에는 맞을 수 있어도 이미 멈춘 회사에는 비용만 키우는 조언입니다. 목적 없는 회생 절차는 피해야 합니다.


회생은 "살릴 수 있는 회사"를 위한 도구입니다. 살릴 수 없는 회사에 회생을 권하는 것은, 응급실이 필요한 환자에게 재활 프로그램을 권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회사는 회생일까 파산일까 — 판단 기준


다음 질문에 답해 보시면 방향이 보입니다.

① 지금도 매출이 들어오고 영업이 돌아가고 있는가

예 → 회생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아니오(영업 중단) → 파산이 현실적입니다.

② 빚을 깎아주면(조정하면)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가

예 → 회생의 실익이 있습니다. / 아니오 → 회생을 해도 다시 멈춥니다.

③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가치가 청산하는 가치보다 큰가

이것이 회생 인가의 핵심 잣대(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입니다. 이 부등호가 성립하지 않으면 회생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어제 회사는 세 질문 모두 '아니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회계 정리 후 곧바로 법인파산"을 권했습니다. 가장 무난하고, 가장 경제적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공탁된 매출채권, 무리하게 회수하지 마세요


이 회사는 주거래처에서 받을 대금 약 10억 5천만 원이 여러 채권자의 가압류로 법원에 공탁되어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파산하면 이 돈을 찾아서 지인이나 사돈에게 갚을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결론: 그 공탁금은 회수를 포기하는 편이 맞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파산관재인이 소송으로 공탁금을 찾아올 수는 있지만, 회사가 이미 폐업했고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관재인이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무리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둘째, 특정 채권자(지인·사돈 등)에게만 우선 변제하는 것은 편파변제로 부인 대상이 되거나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채권자들끼리 다투도록 두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대표 개인 빚은 개인회생으로 — 법인·개인 동시 설계


법인을 정리한다고 대표 개인의 빚이 함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제 대표님도 은행 대출과 지인 차용금을 합쳐 약 5억 5천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개인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

대표님은 최근 보험 영업에 취업해 일정한 소득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소득과 직업이 있으면 개인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이 원칙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소득 평균화가 관건

보험 영업은 초반에만 소득이 높고 이후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습니다. 초반 고소득을 그대로 기준 삼으면 변제금이 과도하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수개월간 소득 추이를 지켜보며 합리적인 평균 월 소득을 산정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순서가 중요하다 — 법인 먼저, 개인은 별도로

법인과 개인 절차를 한꺼번에 욱여넣기보다는, ① 법인파산을 먼저 신청해 회사를 확실히 정리하고, ② 소득이 안정되는 시점에 대표 개인회생을 별도로 신청하는 단계적 설계가 안전합니다. 앞선 글에서 말씀드렸듯, 이 개인회생은 형사 사건 방어에도 강력한 카드가 됩니다.


법인파산·공탁채권·개인회생은 따로 보면 각각 어려운 문제지만, 함께 보면 하나의 그림이 됩니다. 순서와 타이밍을 설계하는 것 — 그것이 도산 전문 변호사가 하는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파산하기 전에 회생을 꼭 거쳐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영업이 멈추고 현금흐름이 없는 회사라면 회생의 실익이 없고, 비용만 늘어납니다. 곧바로 파산이 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Q. 회생과 파산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영업을 이어갈 현금흐름과 계속기업가치가 있으면 회생, 그렇지 않으면 파산을 검토합니다.


Q. 공탁된 매출채권을 찾아서 특정 채권자에게 갚아도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편파변제는 부인 대상이 되거나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Q. 법인파산하면 대표 개인 빚도 같이 정리되나요?

A. 아닙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입니다. 대표 개인 채무는 소득 유무에 따라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별도 진행합니다.


Q. 법인파산과 개인회생, 둘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A. 일반적으로 법인파산을 먼저 정리하고, 개인 소득이 안정되는 시점에 개인회생을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의 정리


회생과 파산은 '더 좋은 절차'와 '더 나쁜 절차'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절차가 있을 뿐입니다. 살릴 수 있는 회사라면 회생으로, 멈춘 회사라면 미련 없이 파산으로 가는 것이 대표님과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법인 정리는 끝이 아니라 절반입니다. 대표 개인의 빚과 형사 리스크까지 함께 설계해야 비로소 온전한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시리즈를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 1편 · 가지급금 24억이면 법인파산 못 한다고요? 브로커가 말하지 않는 진실

◀ 2편 · 법인 파산하면 대표가 감옥 간다? 사기·횡령 형사책임의 진짜 기준


세 편을 함께 읽으시면 '세금 → 형사 → 절차 선택'으로 이어지는 법인파산의 큰 그림이 한눈에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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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개인회생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 절차로, 어떤 순서로 가야 하는가"를 명확히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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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선택으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기 전에, 도산 절차를 직접 수행해 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 파산하기 전에 회생을 꼭 거쳐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영업이 멈추고 현금흐름이 없는 회사라면 회생의 실익이 없고 예납금·절차 비용만 늘어나므로 곧바로 파산이 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들어오고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며 빚을 조정하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면 회생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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