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주식회사 원마운트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서울 제1부 2024회합100097 공고게시일 2025.12.24

공고 내용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사건번호2024회합100097 회생
공고게시일2025-12-24
채무자주식회사 원마운트
주소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300 (대화동, 고양원마운트)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부는 2025. 12. 24. 2024회합100097 회생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결정을 공고하였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025. 12. 26.까지에서 2026. 1. 6.까지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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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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