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원마운트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원마운트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결정 공고
사 건: 2024회합100097 회생
채 무 자: 주식회사 원마운트
주 소: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300 (대화동, 고양원마운트)
법률상관리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6.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다 음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026. 1. 6.까지’에서 ‘2026. 1. 9.까지’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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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폐지결정일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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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