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주식회사 원마운트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서울 제1부 2024회합100097 공고게시일 2026.01.06

공고 내용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원마운트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결정 공고
사 건: 2024회합100097 회생
채 무 자: 주식회사 원마운트
주 소: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300 (대화동, 고양원마운트)
법률상관리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6.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다 음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026. 1. 6.까지’에서 ‘2026. 1. 9.까지’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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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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