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원마운트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4회합100097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2-05 |
| 채무자 | 주식회사 원마운트 |
| 주소 |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300 (대화동, 고양원마운트)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부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부는 2026. 2. 5.자로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9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안은 그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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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폐지결정일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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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