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원마운트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4회합100097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5-11-24 |
| 채무자 | 주식회사 원마운트 |
| 주소 |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300 (대화동, 고양원마운트)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부는 2025-11-24 사건 2024회합100097 회생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결정을 공고하였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025-11-27까지에서 2025-12-26까지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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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