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집사가 읽어주는 회생·파산 뉴스」 2026. 04. 22 연합뉴스 보도 기사

법인 회생
글쓴이 로집사 2026-04-28 조회 4
기사 출처
양산농수산물센터 운영사 기업회생 신청에 납품업체들 '막막'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26-04-22

기사 출처 : 양산농수산물센터 운영사 기업회생 신청에 납품업체들 '막막' | 연합뉴스 | 이준영 기자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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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주요 내용 요약

양산시농수산물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우리마트가 지난 15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이 센터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대의 미지급 정산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마트는 영남권 22개 매장을 운영하고 연매출이 통상 1천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센터와는 2024년 11월 재계약을 통해 2027년 11월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센터 매대가 비어 정상영업에 차질이 발생했고, 양산시는 채권단 접수와 전담 변호사 선임 등 비상대책을 마련한 상태이며 법원은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회생가치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시사점·실무 포인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위탁업체 선정 및 사후관리를 통해 채무불이행 위험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보전처분으로 자금흐름과 채권집행이 제약될 수 있어, 채권단 신속 조직화, 담보·무담보 채권의 구분과 우선변제권 확보, 가압류·부인권 등 권리보전 조치의 실효성 검토 및 필요시 공적지원 방안 모색이 피해 최소화에 결정적입니다.


로집사 인사이트

기업회생절차 단계별로 채권자의 권리확보와 회수전략이 달라집니다.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의 범위와 회생계획표결에서의 채권자 분류를 조기 점검해 담보권 실행 여부, 우선변제 주장, 부인권 대응 가능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계약의 행정적 책임 여부와 공적 구제 수단(지자체의 긴급지원 등) 검토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다수의 채권자 주도형 회생 신청 사건을 비롯하여, 유수의 대형 회생 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채권 신고에서부터 채권 회수 전략 수립, 채권단 구성 지원, 법원 대응 및 지자체 협의 자문 등 채권자분들의 소중한 권리가 실권되지 않고 어려운 절차 속에서도 채권자분들의 권리 실현을 위한 실무적 지원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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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언론 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사안의 법률적 판단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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