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절차의 진행 순서와 기간, 예납금, 변제율에 대하여

법인 회생
글쓴이 최재윤 변호사 2026-07-15 조회 10

법인회생 절차의 진행 순서와 기간, 예납금, 변제율


어제 상담에서 대표님은 회생절차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실제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절차가 어떤 순서로 얼마나 진행되는지, 예납금이 얼마나 산정되는지, 실제 변제율이 어느 수준인지입니다.

이 글에서 그 내용을 정리합니다.


[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법인회생 3부작

회생 상담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세 가지 쟁점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1. 1편. 신청 시기의 판단 기준과 포괄적 금지명령
  2. 2편. 개시결정 전후 자금 집행의 기준: 공익채권과 편파변제
  3. 3편. 절차의 진행 순서와 기간, 예납금, 변제율 (현재 글)

전체 진행 순서와 소요 기간


결론: 신청서 접수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통상 10개월에서 1년, 사안에 따라 1년 6개월까지 소요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의미


회생절차에서 개시결정일은 모든 판단의 기준일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이 구분되고, 채권액이 확정되며, 재무 결산도 이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하여야 합니다.

통상 신청 후 1개월에서 2개월이 소요됩니다.

개시결정과 함께 다음 세 지위가 정해집니다.


가. 관리인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며(제74조 제2항),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봅니다(제74조 제4항). 관리인은 채무자의 기관이 아니라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나. 조사위원

법원은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과 수익 상황,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조사하게 합니다(제87조). 실무상 대형 회계법인이 선임됩니다.


다. CRO(구조조정담당임원)

대표자가 관리인이 되는 구조이므로, 법원을 대신하여 자금 집행과 보고를 관리, 감독할 인력을 별도로 투입합니다. 서울회생법원에 등록된 인력 풀에서 선임되며, 보수는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입니다. 회사의 지출 허가 신청과 각종 보고서를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개시결정 이후 법인인감은 사용할 수 없고 관리인 인감으로 대체됩니다. 통장 개설 명령도 함께 발령되어, 기존 계좌는 입금만 받고 지출은 신규 계좌를 통하여 하게 됩니다.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결론: 회생절차의 결론은 조사보고서에서 사실상 결정됩니다.


조사보고서에는 채무자의 재산과 부채, 채무초과 여부,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가 기재되고,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포함됩니다. 청산가치보장원칙(제243조 제1항 제4호)상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액은 청산 시 배당받을 금액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 수치가 절차의 존속 여부를 좌우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신청 준비 단계에서부터 대리인이 직접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여 신청서에 반영합니다. 조사위원이 이후 다시 산정하더라도, 산정 근거와 자료를 미리 갖추고 진입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건설업의 경우 원가율 소명

건설업 평균 원가율은 93% 내외이며 높은 경우 95%에 이릅니다. 재무제표상 원가율이 이보다 현저히 낮게 계상되어 있으면 조사위원이 반드시 확인합니다.

현장별 수익 구조에 대한 소명이 조사보고서의 결론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예납금 산정


결론: 예납금은 부채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대표자가 인식하는 부채 규모와 법원이 산정하는 부채 규모는 다릅니다.


어제 상담에서 대표님은 부채 규모를 100억 원으로 파악하고 계셨으나, 절차상 기준으로는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인은 미확정채권입니다.


가. 미확정채권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은 보증금액이 아니라 계약금액 전액을 채권으로 신고합니다. 계약금액이 100억 원이면 해당 기관의 신고 채권액은 100억 원입니다. 계약이행보증 비율이 10%이므로 채권액도 10억 원이라고 계산하는 것은 실무와 다릅니다.

다만 이 채권은 미확정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계획안에서 별도로 취급합니다. 실제로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변제 계획에 반영합니다. 즉 신고액과 계획상 변제 기준액은 다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납명령을 받은 시점에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나. 산정 기준

예납금은 법원의 기준에 따라 부채 규모를 기초로 산정됩니다. 실무상 부채 100억 원대의 경우 3,000만 원 내외, 200억 원대의 경우 5,000만 원 내외로 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미확정채권의 평가와 조사 범위에 따라 조정되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표자 개인의 일반회생을 병행하는 경우 예납금은 법인과 개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산정됩니다.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의 연대보증과 일반회생


결론: 채무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으로 진행합니다.


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보증채권자가 대표자 개인 재산에 대한 집행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법인회생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구분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고, 법인회생과 동일한 구조의 일반회생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나. 일반회생의 실무상 장점

개인회생절차에는 비면책채권이 있고(제625조 제2항), 개인파산에도 면책불허가사유와 비면책채권 규정이 있습니다(제564조, 제566조). 이 때문에 채권자가 면책을 저지할 목적으로 사기 혐의 고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일반회생은 이러한 구조가 아닙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계획에 따라 권리가 변경되므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도 절차 내에서 정리됩니다. 형사고소를 통하여 면책을 저지하는 방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표자 입장에서 일반회생을 선택할 실질적 근거가 됩니다.

변제기간과 변제율


결론: 건설업의 경우 변제율이 20%를 초과하는 사례가 많지 않으며, 최근에는 13%에서 15% 수준도 확인됩니다.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기간은 인가결정일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195조). 회생담보권, 공익채권, 조세채권을 앞 연차에 변제하고 잔여 재원으로 3차연도부터 10차연도까지 분할 변제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변제는 매월이 아니라 연 1회, 통상 매년 12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변제율이 낮다는 것은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된다는 의미인 동시에, 채권자의 동의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조사보고서와 관계인집회 대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관계인집회의 가결 요건(제237조)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되면 법원은 인가 요건(제243조)을 심사하여 인가결정을 합니다. 이후 계획에 따라 변제를 이행하면 절차가 종결됩니다.

인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선택이 필요한 시점은 두 차례 발생합니다.


가. 조사보고서가 부정적인 경우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면, 회생절차 폐지, M&A 추진, 파산 신청 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나.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선택이 다시 필요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는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제286조, 제288조) 후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2항). 이 경우 파산관재인 앞에서 동일한 조사 절차를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직권 파산선고는 법원의 재량 사항이며 모든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사건은 폐지로 종료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 인가 후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지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으로 이행됩니다. 다시 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으나, 그 단계에서는 채무 감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M&A를 통한 일시 변제가 현실적인 방안이 됩니다.

절차 전반에 적용되는 법원 허가제


회생절차 진행 중의 업무 부담은 사전에 파악하여야 합니다.

보전처분 단계에서 허가 기준액이 정하여집니다. 실무상 500만 원 이상의 지출은 법원 허가 대상으로 정하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제61조).

보전처분부터 개시결정까지는 사실상 모든 지출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기준액 미만의 지출은 집행 후 월간보고서에 기재하고, 기준액 이상만 허가 대상이 됩니다.

허가 절차는 회사의 허가신청서 작성, 대리인 또는 CRO의 검토와 서명, 관리위원 검토, 재판부 결재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판부 허가 사항은 판사 3인의 결재를 모두 거쳐야 하므로 1주에서 2주가 소요됩니다.

이와 별도로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연간보고서를 계속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필요하며, 실무상 관리부서 책임자 1인은 잔류하여야 합니다.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 대리인에게 보고 업무를 위임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관리직 과장급 이상의 채용, 임원의 선임과 해임, 임원 보수의 책정도 법원 허가 사항입니다. 개시 후 회생채권을 조기에 변제하려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며(제132조), 요건이 엄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회생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A. 신청서 접수부터 인가까지 통상 10개월에서 1년, 사안에 따라 1년 6개월까지 소요됩니다. 인가 후에는 최장 10년간 변제를 이행합니다.


Q. 예납금은 얼마입니까.

A. 법원 기준에 따라 부채 규모를 기초로 산정됩니다. 보증보험과 공제조합의 미확정채권이 계약금액 전액으로 신고되므로, 대표자가 인식하는 부채보다 규모가 커지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Q. 회생하면 채무가 대부분 면제됩니까.

A. 업종과 수익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건설업의 경우 변제율이 20%를 초과하는 사례가 많지 않으나, 그만큼 채권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Q.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A.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고 일반회생으로 진행하며, 법인회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회생은 비면책채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회생절차 중 회사 운영에 제약이 큽니까.

A. 기준액 이상의 지출은 법원 허가 사항이고 자동이체 해지와 법인카드 사용 중지가 이루어집니다. 정기 보고 의무도 계속되므로 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Q. 회생절차 중 발생하는 민사, 형사 사건도 함께 처리됩니까.

A. 회생절차와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다만 회생 신청 시 계속 중인 소송은 중단되므로, 소송 목록을 정리하여 대응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정리


회생은 1년 단위의 절차입니다. 신청서 제출로 종료되지 않고, 조사위원 대응, 채권 시부인,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집회 대응, 수백 건의 허가 신청이 인가 시점까지 계속됩니다.


상담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권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수의 법률사무소는 개시결정까지만 법률 업무를 수행하고, 회생계획안 작성과 채권 조사 대응은 외부 회계법인에 위탁합니다. 그 결과 절차 대응이 지연되고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회생 전담 인력이 하나의 조직 내에 있어 전 과정을 내부에서 수행합니다.


어제 대표님께 드린 말씀으로 정리를 대신합니다. 신청부터 보전처분, 개시결정에 이르는 구간의 부담이 가장 큽니다.

다만 그 구간을 지나면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어 모든 쟁점이 절차 내로 편입되므로, 대응 구조가 안정됩니다.


[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시리즈

1편. 법인회생 신청 시기의 판단 기준과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2편. 회생절차 개시 전후 자금 집행의 기준: 공익채권과 편파변제


세 편을 함께 확인하시면 신청 시기, 자금 집행, 절차와 비용의 전체 구조가 정리됩니다.

절차 및 비용 진단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 및 대전회생법원에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회생 전담 인력이 하나의 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신청 준비 단계의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 산정부터 조사위원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 허가 신청 대행까지 내부에서 처리하며, 건설업, 제조업, 유통업 등 업종별 인가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 기업도산 상담 바로가기


첫 상담에서 예상 절차 기간과 예납금 규모, 회생 가능성에 관한 초기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

본 글은 실제 상담 사례를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 법인회생 절차의 진행 순서와 소요 기간, 예납금 산정 기준 및 변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절차는 신청서 접수 → 보전처분(허가 기준 설정) → 개시결정(통상 신청 후 1~2개월) → 조사위원 조사·조사보고서 → 관계인집회(채권자집회) → 회생계획 인가 → 인가 후 변제 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서 접수부터 인가까지 통상 10개월에서 1년, 사안에 따라 최대 1년 6개월까지 소요되고 인가 후 변제기간은 인가결정일부터 최장 10년입니다. 예납금은 법원의 기준으로 부채 규모를 기초로 산정되며 실무상 부채 100억 원대는 약 3,000만 원 내외, 200억 원대는 약 5,000만 원 내외로 산정되는 사례가 많고 보증기관·공제조합의 신고액(미확정채권) 등으로 부채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그 영향이 반영되며, 법인과 대표자 개인사건을 병행하면 각각 별도로 산정됩니다. 변제율은 업종과 수익 구조에 따라 다르며 건설업의 경우 20%를 초과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최근에는 13~15% 수준도 확인되며, 변제는 보전·공익·조세채권 등 우선 변제 후 잔여 재원을 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까지 연 1회(통상 매년 12월 말)에 분할 변제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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