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회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대표님들이 회사가 멈추는 장면을 먼저 떠올리십니다. 문을 닫고 직원들을 내보내고 모든 것이 법원 손에 넘어가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인 파산과의 혼동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법인 회생 절차는 회사가 영업을 지속하면서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일부 사업 부문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회생 절차의 핵심 목적이기도 합니다.
법인 회생과 법인 파산의 차이점

회생과 파산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바로 위 질문에 있습니다.
'법인 파산'은 법인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모든 자산을 처분하고 채권자에게 배분한 뒤 법인은 소멸합니다. 영업은 즉시 중단되고 직원들은 모두 해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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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법인 회생'은 법인을 살리는 절차입니다. 대표자가 관리인으로서 법인의 경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변제 계획을 이행합니다. 영업은 계속되고 직원들도 그대로 근무합니다. 즉, 회생 신청 후에도 법인은 문을 닫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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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유지가 기업 회생에서 중요한 이유
회생 절차에서 법원과 채권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계속기업가치입니다. 계속기업가치란 회사가 영업을 지속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 수익 등 가치를 의미합니다. 조사위원은 이 계속기업가치와 지금 당장 모든 자산을 처분했을 때의 청산가치를 비교합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법원이 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할 근거가 생깁니다.
따라서 회생 절차 중에도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을 만들어내는 것은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회생 인가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수익 사업은 살리고, 손실 사업은 정리
회사가 여러 사업 부문을 운영하고 있을 때, 수익성이 있는 부문은 살리고 손실이 나거나 전망이 없는 부문은 정리하는 방식으로 법인 회생 전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조정은 회생 절차 안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업 부문 축소 및 인력 재배치
수익성이 낮은 사업 부문의 인력을 줄이거나 핵심 사업 부문으로 재배치합니다. 기업 회생 절차 중 인원 감축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회생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인원 조정은 대부분 허가됩니다.
수익성 없는 자산 매각
손실을 유발하는 자산이나 사업 부문을 임의매각 방식으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채무 변제나 핵심 사업 운영 자금으로 활용합니다.
핵심 사업 집중 투자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자원을 수익성 있는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입합니다. 법원도 기업 회생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투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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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 중 영업에 따르는 제약들 - 주의사항
다만 주의할 점은, 회사가 회생 중이라도 기존 영업은 계속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른 몇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은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보전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지출, 계약 체결, 자산 처분 등에 대해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통상 수백만 원 이상의 중요한 지출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월간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 절차 중에는 매월 법인의 수입·지출 현황, 영업 상황, 자금 흐름 등을 담은 월간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법인의 경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장치입니다.
새로운 채무를 함부로 질 수 없습니다
회생 절차 중 새로운 대출이나 채무를 지는 것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못 하는 대신, 채무자도 임의로 채무를 늘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계약은 법원 허가 후 진행해야 합니다
대형 수주 계약, 장기 임대 계약, 설비 투자 계약 등 법인의 재무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은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런 제약들이 실무상 영업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도 법인이 영업을 계속해야 회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에 필요한 지출과 계약에 대해서는 허가를 비교적 신속하게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 중 신규 수주와 계약도 가능합니다!
법인 회생 개시결정 이후 새로 체결하는 계약이나 수주는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기존 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즉, 회생 중 새로운 거래처는 기존 채권자들과 달리 채권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점을 거래처에게 설명하면, 회생 중인 법인과의 거래를 꺼리는 거래처를 설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실무 TIP] 업종별 법인 회생 중 영업 유지 전략
업종에 따라 회사 회생 중 영업 유지 전략은 달라집니다.
쇼핑몰·유통업
기존 재고를 판매하면서 현금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고 매각 대금을 운영 자금과 법률 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용역·IT업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계약은 회생 중에도 그대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법원의 관리 아래 운영 자금과 변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제조업
기존 수주 물량을 계속 생산·납품하면서 매출을 유지합니다. 원자재 구매 등 생산에 필요한 지출은 공익채권으로 처리되어 우선 지급이 가능합니다.
건설·시공업
진행 중인 공사는 계속 이행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와의 계약 유지가 중요하며, 회생 중 도산 해지 조항 적용에 대한 방어 전략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실무 제언 - 법인 회생은 법인을 살리는 절차입니다
법인 회생 제도는 회사를 죽이는 절차가 아니라 살리는 절차입니다. 영업을 유지하면서 채무 구조를 법적으로 재편하고, 수익을 통해 변제를 이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법인 회생의 본질입니다.잘 되는 사업은 살리고 안 되는 사업은 정리하면서 법인을 새롭게 출발시키는 것, 법인 회생 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의 목표이자 제도의 취지입니다.
